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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의회에 난입시켜 폭동을 일으켰지만 대권을 차지했기에 그의 행위에대한 사법적 심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더불어 이재명의 여러가지 범죄재판들에 대하여 그가 대권을 얻는다면 그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어떻게 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으려는 세력들에게 진심으로 뭍고싶은게 그대들이 주장하는 법적양심은 트럼프나 이재명이 대권을 얻어도 그앞에 범죄자가 처벌도 안받고 어떻게 대통령을 하느냐?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대권을 얻은자를 그렇게 말하고 끌어내릴수 있는 잣대가 분명하게 가지고있느냐 하는것이다. 

북한에 김대중 전대통령이 재직중 국민들 모르게 북한에 뒷돈을 보내 적국을 이롭게한 혐의로 법적처벌을 받게 되었을때 김대중 대통령의 언론에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김 대통령 "나는 당시 정상회담이 성공할 지 확실치 않아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현대 관련 보고를 잠깐 들은 기억이 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남북평화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큰 이의를 달지 않았다."

김 대통령 "아까도 말했듯이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다루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내가 책임질 일은 책임진다는 것이다."

불법 대북송금을 행했던 아래사람들은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김대중 전대통령이 어떤 사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이나 기사가 없는데 분명하게 불법이라고 사법적 판단을 받아 부하들은 처벌을 받았는데 

왜 김대중 전대통령은 처벌을 안받았느냐하는 것이고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불법 대북송금을 몰라서 처벌을 안받았다고 생각하는게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종사한다면 맞는 양심이냐 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대통령이란 대권을 가진 사람에대한 사법적 처벌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여 뇌물을 받는다든지하는 파렴치한 그러한것이 아닌 대통령이 나라의 국사와 관련된 행위들을 하다가 사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것이 진정으로 개인의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한 행위인지  

나라를 망국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을 한 행위인지 외향에 나타난 모습이 분명하게 사법적 심사대상이 되어 처벌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나 김대중 대통령의 예를보아도 일괄적으로 너가 법을 어겼네?라고 처리를 할수없음을 미국이라는 선진국이든 우리나라 역사이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국을 이롭게 한것도 아니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행한것은 아닌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하는것이다.

위에 사례들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내란죄나 외환죄같은 이러한 유형의 죄명들이 대통령과 관련되어졌을때 형법에 규정되어서 겉으로 보여진 모습이 해당된다고  목적을 생각해보지않고 무조건 처벌대상이라고 논한다면 지금 사법적 심사를 받아 판결을 받은 이화영이란 작자와 관련되어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화영의 불법대북송금에 관련되었다고 나온다면 외환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주장처럼  수사기관이든 사법부의 사람들의 법적 양심만가지고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가진 힘쎈 대통령을 끌어내릴 용자가 있느냐 하는것이다.

그때는 갈대가 바람에 자동으로 기울어지듯 나같은 힘없는 사람이 아무리 처벌을 하라 외쳐본들 수사기관이나 어디든 지금처럼 공명심에 불타서 정의의 칼날을 대권을 가진사람을 향하여 정말로 법의 여신이 눈을 가린거처럼 쳤다고 트럼프나 김대중 대통령이 처벌을 받아다는 역사기록이 남겨져야 한다. 현실은 남겨졌는가?

보수우파의 본산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행위라고 생각하는가? 더불어 트럼프나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었을때 그들이 앞전에 저질렀던 사법적 심사대상이 되는 행위들에 대하여도 

지금처럼 탄핵해야한다는 법과양심으로 그면전에 내란이니, 불법대북송금 외환죄니 하면서 일괄적 잣대로 주장하고 투쟁해서 끌어 내릴수 있는 역할을 자신이 모든것을 바쳐서 할수있는 양심의 똑같은 잣대에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진심으로 묻고싶다.

죄가 됨에도 대권을 가진 사람이 한 행위들 중에는 그것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이 더 중요하다면 어떤것을 더 우선으로 판단하는게 좋은지도 14일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도 정말 생각해봐야하는것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보수우파가 이미 한번의 탄핵을 경험하고 다시 반복하려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정의이고 올바름이라고해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자리를 사퇴해야지 윤석열 혼자의 책임이다 이런자세로 탄핵하려는 정치를 하려는것은 비굴하고 그러한 배신의 정치를 한것들을 나중에 정의로워고 똑똑하다고 역사에 평가해줄거라 생각하는것만큼 어리석음도 드물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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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서 나타난 현상은 일반국민들이 헌법이나 형법에 어디에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었던 내란죄라는 죄명을 누구나 공부하고 학습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에따른 참여자와 공범개념도 국무위원들조차 대가리 90도 박게하는 아주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의해 놨기에  

이것이 왜 이재명에대한 사법부 유죄판결시 변화가능성조차 아예 없애버렸나하면 이재명이 자신의 입으로 미국의 트럼프와같다고 했다는데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의회에 난입하는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재명의 대법원판결이 나오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했던것을 반복할 단 1% 가능성도 없게 완벽하게 내란죄개념을 국민들에게 선행학습시켰기에 사법부의 판결에 압력을 가하려고 지지자들이 무리를 지어 시도하거나 행동하는자체가 곧바로 자신들이 정의해놓은 개념의 내란죄와 수괴를 얻을것이고

사법부를 겁박하거나 마비시키려는 지지자들이 있다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것을 선행학습시켰기에 어떤 명분을 둘러되더라도 무죄판결이 아니고서는 전혀 빠져나갈수 없는 형국의 운명이되었다는 것이다.  

무리지어 사법부를 겁박하거나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는것이 그즉시 국헌문란이라는 단순한 개념의 뇌란죄 개념을 이재명의 민주당의 만들어 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기에  운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덮어쓴다해도 이재명의 지지자들로 인한 변수를 아예없애는 내란죄의 국민선행학습으로  최소 동귀어진은 확실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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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달라질것도 없지만 정치권에 현실을 보면 국가공권력이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볼수가있다. 주댕이로만 나불되는 국회의원이 나라의 국무위원과 공무원들보고 홍위병식 자아비판을 강요하며 내란죄의 수괴는 누구인가? 내란죄 공범이니 뭐니 국민들에게 허리숙여 사과하라니 아주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는 입법부가 판사고 법원인냥 

반대로 그러한 짓거리를 하는 국회의원을 잡아다 위증교사수괴는 누구냐? 이런식의 대답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당하는 입장을 스스로가 경험을 해봐야하고 제대로 답변을 할지도 궁금하다.

예전에 서울역에서 묻지마로 여성을 폭행하여 얼굴안면부가 망가질 정도의 상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남자 그러한 범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자빠져 자고있는걸  긴급체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 밝혀진 사람이라 영장을 청구할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긴급체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에대하여 논란이 있던적이 있었다.

하물며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보다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 어디있겟냐만은 공명심이 불타올라는지 일개 수사기관의 장이란 작자가 긴급체포할수가 있다는 빡대가리수준이니 법원을 허울데기 존재로 생각하는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일개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긴급체포할수있는 그런 나라인가? 

국회의원이 내란죄를 판단하는 법원의 판사역할을하고  일개 수사기관 맘대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할수 있다는 사법부는 없는 국가인냥 그런 나라로 가는 홍위병식 국가를 지향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인가?   

서로의 성향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국민들이 있을수록 헌법과 법률에따라 사법부의 판단으로 승복하는 시스템을 가진 대한민국이 후손들의 미래를위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이런 막가파 홍위병식 공권력 상태로 가는 현실을보면서 " 나라가 망했다"는 누군가의 외마디 외침이 마음을 파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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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대한 문제는 헌법과법률아래 그에따른 절차에따라 판단이 되어야지 다수라고  시위나 공포위협등으로 해결하려든다면 법치주의를 지키기위하여 여론이 80:20이라고 하더라도 

20%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다 죽여도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
맞서 내전이 발생하더라도 그책임은 법치주의를 부정한 그 그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6.25전쟁에 있어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했을때 대한민국의 상황은 10:1이라고 해도 모자랄 정도로 온갖 곳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넘쳐났었고 군대의 수준도 북에비하여 10:1에도 못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살아남았고 국체를 오늘날까지 이어왔다는것이다.

6.25때 전국이 공산치하에 들어가 김일성 만세를 외치고 있었지만 낙동강전선과 후방인 제주도에서 군인과 해병대 모병이 가능했기에 결국은 모든 조건이 북한이 우월했던 내전의 그시기에도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다. 다수결과 시대상으로만 했다면 그때 이미 대한민국은 망하고 사라졌을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만이 그나라의 위대한 선택이라면 독일의 나치도 현명한 국민의 판단이라고 할수가 있느가하는 것이기에 법치주의를 기반으로하는 대한민국에서 법치를 부정하여 억압과 위협등 다른수단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려한다면 그에 맞서는 것은 정당하고 그에따른 내전에대한 책임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이끌어간 세력이 최종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보수우파의 리더들도 많이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홍준표라는분도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보았을때 그만한 대한민국을 번영의 길로 이끌어갈 지도자도 우리나라에 드물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지지하는 국민이 80%라고해도 홍준표를 리더로하는 20%의 국민이 있다면 난 홍준표를 리더로하는 대의명분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싶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절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 남아 내란죄로 탄핵한 것들은 자신들에게 진짜 표를 준 국민이 부끄럽고 얼굴을 들수가 없다고 생각을하는 빡대가리라면 국민의힘에 있을 필요가 없고

자신들편은 항상 공정이고 상대편은 항상 불공정인 내로남불을 창시한 입으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문재인2 시절의 당으로 가는게 순리이고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선조들이 누누이 이야기해왔지 않는가.

국민의힘에는 모범된 인생을 살아왔던 홍준표라는 인물이 아직 남아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들에게 이재명의 보여준 민주당이 그동안 행정부에 보여준 행태는 윤석열이 내란이라면 그에 대한 내란의 책임이 그들의 행태에 없다할수 없고 동귀어진으로 둘다 사라지는게 아니라면 내란을 주절거리는 그 입이 내로남불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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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이 정무장관하고 정진상이 행자부장관하고 김인섭이 국토부장관하고 정청래가 법무부장관하고 최민희가 방통위원장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앞날을 예상해보면 

지금 보수우파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때가서 목소리들을 내봐야 의회와 행정부를 독재할수있는 상태에서 완장을 얻은 인간들이 법을 안배운사람이 법전을 내보이며 여기에 이렇게 써져있는데 입닥치고 따르라하는 일상을 보게될것인데 목소리를 지금도 못내는데 그때는 더 잘낼수있다고 생각하는것만큼 어리석은 미래예측도 없을거 같다. 

법전에 써진 문장대로만 법을 모든게 판단이 가능하면 법학공부가 무엇이 필요한가 한글만 읽을줄아는 정도의 초등학생에게 맡겨도 충분히 판검사 역할을 할수가 있고 구지 변호사라는 직업도 필요가 없을것이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러한 것들이 일상이 되는 리더그룹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대한민국의 앞날도 국가의 흥망성쇠의 패턴을 역사적으로 보면 문재인정권이후로 내리막길로 갔다고보면 지금에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오천년역사에 있어 최전성기를 살아간 국민이었다고 할수가 있고

지금의 보수우파국민들이 흥망성쇠의 패턴의 망으로 가는 물줄기를 흥으로 다시 돌려놓으려면 비상한 각오와 대한민국의 미래후손에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가 조금만한 역할과 목소리라도 낼 필요한 있는 때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될수없다는것은 분명하고, 또한 사람의 상식과 도리로보아도 지금까지 윤석열이 개인비리를 저지른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란 국가원수의 자리를 이미 얻은사람이고 이러한 분이 국민사랑에대한 정신이 없었다면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쩌리하고 파렴치한 잡범이 다음 대선에 나올수있도록 뒤에서 만나 샤바샤바만 잘하는 성격이었더라도 이러한 지경에 절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선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파렴치한 잡범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오늘날에 이르게되었다고 생각한다.

세상사 인간으로 태어나 국가원수라는 대통령의 직위까지 얻은 사람이 무엇을 더 바랄게 있겠는가? 복지부동하고 자신의 사익을 부지런히 챙기면서 문재인처럼 자신만 지지해주면 시민단체든 빡대가리든 밥벌이하도록  한자리 달라는것들 챙겨주면서 쇼를 잘하여 인기만 얻을수있다면 

나라의 재정이 거덜나던 나라의 국운이 망조로 가든 적폐세력만 외치며 반대편인 수천명의 인사들을 처단하고 친북과 포플리즘정책으로 5년만 보내면 편안한 노후와 혜택을 받으며 국민들에게 잘한 대통령이란 소리는 못들었어도 최소 문재인처럼은 살아갈수 있을것인데 그러한 것을 마다하고 파렴치한 잡범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수없다 생각했고 타협하지 않았기에 이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생각한다.

어떤 인간이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자리를 던질 각오까지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수가 있겠는가? 그 우국충정을 너 혼자 잘못이니 내란죄라는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엄연히 헌법상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과 계엄권을 발령했음에도 국회의 권능이 훼손됬다고 원래는 국회해산권이라는 것도 있어야하고 

그걸 대신할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헌법상 비상계엄으로 남아있었다고도 볼수가 있는게 역대 대통령들이 발령한 비상계엄이 발령되었을때 원활한 국회의 기능을 하도록 봉쇄나 체포를 안하는 그런 비상계엄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싶다.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에 반역될 일들을 해도 국가원수는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어야하는가?

우리나라의 사례를보면 그럴때는 이승만 대통령이든 박정희대통령이든 비상계엄하에서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포고령위반으로 체포하고 의결을 못하게했다는 것이고 그러한 비상계엄의 행태가 내란죄로 판단되거나 그렇게 정의한 판결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내란죄로 몰아가려는 작태는 정권찬탈의 의도라 생각하고

법에대하여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것은 내란입니다 주입하거나 강요하고 그렇게 인민재판식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내란죄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게 올바른 대한민국이라면 나는 그러한 나라에 살고싶지가않기에 저항을 할것이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대로 판단받고 그에따르는 것이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국민의 자세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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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은 누군가 주장하거나 목소리만 더크다고 특히 대통령에관한 문제는 하늘의 뜻이 작동하기에 더욱더 그렇게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버리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령한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란죄를 주장하든 탄핵을 주장하든 자신과 의견이 다른사람은 정의가 아닌냥 하는 빡대가리는 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유무는 헌법재판소의 법치에 맡기면 되고 민주시민은 그러한 결정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 

배신자 한동훈은 보수의 가치관과 미래를 올바르게 정립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 역할을 위기상황하에서 보여주었기에 최고위원들의 사퇴로인한 자동적으로 국민의힘 대표직을 떠나게 하는게 좋고 그러한 과정에서 설혹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어 10명이되는 20명이든 되든 국회 탄핵이 가결이 될때 누구인지 보수의 지지자들이 알수있게되어 그에따른 책임을 질수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었으면 하는 자세는 한동훈이하 떨거지무리들이 탄핵에 찬성하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을지언정 그들을 붙자고 메달리려고 하지말고 당당하게 임해주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민이 한사람으로써 바라는것은 한동훈이하 몇명이 될지 모르는 떨거지들이 탄핵찬성으로 가결되는걸 두려워해서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솔선수범 해왔던 보수의 가치관과 희생정신에 전혀 반대로 행하는 것들이라면 오히려 후세의 보수들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도 이번기회에 가려서 

그러한 떨거지들과 분리되어지는게 그들에게 임시방편으로 탄핵이 가결안되게 설득하여 함께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정당이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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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수괴로 처벌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역대 보수의 대통령인 이승만대통령,박정희 대통령도 앞으로 역사에 다 내란죄의 수괴로 기록되고 법적판단을 받아야한다는 것이기에 이러한 짓거리를 오늘날에 새롭게 만들어 내는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인가 하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요건에 맞든 안맞든 발령한것이 내란죄로 처벌되거나 판결된적은 단한번도 없었다. 대통령이 발하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부여된 고도의 통치행위로 요건유무나 국회를 때려잡던 말던 상관없이 내란죄로 처벌을 할수가 없고 정치적 책임으로 그책임을 지울수있지 내란죄로 의율하거나 판단한 예가 한번도 없었다.

계엄하 포고령 발휘시 역대 모든 헌법에 국회를 어떻게 정의해놓았던 상관없이  이승만이 발령했거나 박정희가 발령했거나 비상계엄이 발생하면 국회의원을 포고령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것이 내란죄로 된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사법부의 판단을 무효화시키는 사면권과같은 의회에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국회든 국회의원이든 때려잡을수 있도록했던게 비상계엄의 역사였고 내란죄를 붙인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비상계엄  우리나라 역사에서 11번있어서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단죄가 된적이 한번도 없었고 단지 군부세력이 대통령을 강압하여 발령한 군인이었던 전두환,노태우 비상계엄만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승만,박정희가 내린 비상계엄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던 그러한 국회상황보다 백배는 더 이승만 대통령이 내렸던 비상계엄하가 아예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결하러 가는 차량에탄 국회의원들을 단체로 계엄사로 잡아끌고가 버렸어도 이승만 대통령의 내린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역사적이든 법적이든 하지않았다.

요건 이렇게 말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일본과의 한일협상으로 대일 무상차관등을 얻어내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지만 그때 반대하는 시위조차에도  비상계엄령을 대통령이 발령하였지만  그에대하여 사후든 법적이든 박정희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을 내란죄라고 의율하거나 판결한적도 없다.

박정희 대통령의 1964년 비상계엄을 적용하면 간첩들이 암약하였다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민주노총 그러한 단체가 벌인 시위에도 비상계엄을 발령하더라도 대통령이 발령했다면 내란죄가 될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발령한 비상계엄을 검찰이나 경찰이 내란죄로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실행한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그차제가 법적인 정당성이 없고 그럼함에도 강압적으로 한다면 사후에 이러한 조사에 관련되었던 사람도 그에대한 책임을 면할수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에게 헌법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의 권한이 내란죄가 될수있는지 판단할수 있는 조직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하에서는 헌법재판소에게 오직 부여되었기에 과연 요건에 미비하여 발령되었다고 그자체가 위헌 위법으로 내란죄가 될수있는지 그에대한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합법적인 권한하에 발령한 대통령의 명령에따라 실행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군인이나 경찰들을 처벌하는 나라가 된다면 정말로 아래사람만 처벌받는 망조가 든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어떠한 기관이나 대상도 국민의 뽑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에따라 발령한 계엄령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없는이상 

그이전까지 누구도 어떤 세력도 합법적인 상태로 대통령이 발휘한 비상계엄을 내란죄수괴라거나 실행한 사람들을 내란죄공범이고 자신들의 주장들만 맞다는 뇌피셜로 내란죄를 정의하여 자신들이 맞다고 강압하려는 그자체가 법치주의에대한 도전이고

내란죄에대한 판단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제하에서 발령된 11번의 계엄하에서 국회의원을 때려잡았던 의결을 방해했던 대통령이 발령한 계엄이 내란죄로 판결이나 판단된 경우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의 목적과 의미를 왜 헌법에 살려두고 있는지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떤세력이 내란죄라고 주장한다고 그에 동조하여 아무런 법적판단을 받음이없이 합법적인 대통령을 몰아내려고하는 그자체가 내란죄를 확실하게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내란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싶은것은 한일협상 반대운동 시위로 계엄령을 발동한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죄이니 박정희 대통령은 내란죄의 수괴라고 판단하는게 올고 

비상계엄을 발령하여 국회의원을 때려잡고 국회의 의결조차 못하게 방해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은 내란죄수괴에 해당하느냐?  그렇다면 역사를 다 뜯어고쳐서 이승만도 내란죄수괴, 박정희도 내란죄 수괴로 역사기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런 나라로 가야하는가? 

이전에없었던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이 직권남용이 될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내란죄로 처리하려는 쇼를 벌이는 이유는 단하나뿐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정상적인 대통령을 수사하고 처벌할수 있는 규정이 외란과 내란만이 있으니 어떻게하든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이라도 내란죄로 주장해야 정권찬탈이 가능하기에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역대 모든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이 단한번도 내란죄관점에서 단죄하려는 역사적 현실적 이유가 전혀없었고 더불어 비상계엄함에서 헌법에 국회라는 단어가 있든 없든 국회의원을 잡아가거나 봉쇄하지 않은 비상계엄이 있기나했나?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모든 역사적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은 내란죄수괴라고 한적도 문제가 된적도 없었는데 윤석열이만 내란죄라고 주장하는 근거 어디에있는지 그걸 역대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과 비교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할수 있는 사람이 단한명이라도 있긴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의결을 못하게하고 이런거 안한 대통령 비상계엄이 있었냐 ?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고도의 통치행위란 개념은 내란죄같은 형벌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게 통치행위영역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덮어씌우기위해 지금까지 예를 바꿔 국회를 때려잡아 비상계엄을 했던 이승만대통령 내란죄수괴, 박정희 대통령 내란죄수괴 이런 역사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수 대통령들을 새롭게 모두 내란수괴죄 두목을 만들어 놓는게 올바른 역사계승이 맞는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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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란 작자의 리더쉽은 보수당의 대권 당선가능성은 전혀없음이 총선이나 탄핵위기 상황하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에 이런 얼빠진 작자를 국민의힘에 대표직위를 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탄핵의 가결이 그자체가 탄핵이 되는것은 아니기에 설령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이번이나 차후에 가결되는 상황위협이 되고 설혹 되더라도 몇명이 될지모르지만 직무정지나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것들은

과실은 따먹고 위기의 상황에서는 제일먼저 국민 국민거리면서 진짜 자신들에게 표를 준 국민들은 누구였는지 숙고함이 없이 국민핑계로 제일먼저 자신들만 정의와 올바름의 사도인냥 튀는 행태는 보수당의 정체성과 전혀 안맞는 것들이기에 그러한 이념과 행태에 맞는 다른 당으로 가야지 국민의힘에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한다.

유죄판결을 받고 그러한 것을 감추고 없던것으로 하려고  무고탄핵과 방탄입법독재를 하는데 추종하는 대다수 국회의원들에게 왜 그리 철판깔고 "그게 정의고 올바름이냐?" 아무리 물어도 "쇠귀에 경읽기"인지 한동훈은 정답을 말할수 있다면 얼마나 지금 민주당이 개인비리가 전혀없는 대통령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령을 내란죄라는 법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도 성립이 안되는걸 아는데 덮어씌우는 작태에 문제의식이 없다는 그자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에대한 빡대가리 배신임을 알아야한다.

민주노총에 간첩이 들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다 잡혀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지금 일반국민들이 아무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면 큰문제가 아닐수 없다. 

자신들의 조직에 간첩이 침투해서 활동했다면 일반조직이라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을 표하는게 맞을건데 민주노총이란 조직이 그이후에 벌이는 행동은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일에 몰두하는 국헌문란행위만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일부 국회의원이란 작자들도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한채 

그들의 선동에 동참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을 단체시위나 폭동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퇴진시키려는 발언과 시도들을 하는 그러한 조직과 구성원들이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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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에서 의원총회로 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대통령에대한 탄핵가결에 앞장서고 국회의 탄핵소추에도 참가해서 그가 의도하는대로 탄핵가결되게 하는것은 자유이고 더불어 분명하게 탄핵이 가결된다면 국민의힘에서 가결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은 그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나머지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도 소신을 밝혀서 확실하게 서로 갈라서는게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한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대권을 얻는 길은 전혀없을것이다 확신하고, 이제 정신차려서 이러한 얼치기를 보수라 생각했던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혼돈의 시기가 도래하지만 이럴때 홍준표라는 분이 중심을 잡고 보수의 대권주자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탄핵가결에 찬성한 국민의힘의원은 한분 한분 역사속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민주당의 2중대로 존재하여 얼마나 존재감이 있을지 안봐도 뻔한 예측이 가능하다. 소신대로 했으면 국민의힘보다 자신들만이 살고자 지지하는 국민들을 버린것이기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란 말이있듯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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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있어 기표된 표를 바꾸는 방법은 참가자나 보관등 너무많은 증거들이 남기에 오늘날 불가능하고 기표된 표 그대로 오로지 전산상으로 바꿀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경우가 가능할지에대한 예를 생각해보고 그럴 가능성이 존재할수가 있는가에대한 추론일뿐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는것은 전혀 아니다.

본투표만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선거가 사전투표와 본투표 2가지로 시행되는 경우는 전산상으로 조작이 가능할거같다. 사전관외투표가 가능한 사람이 조선족이든 아니면 본인이 한국인이든 주민증을 위조하여 천명정도가 사전투표기간 일주일 내내 각지역을 돌아 다니며 사전투표를 해 놓는다.

그리고 본투표시에는 원래지역에 도용당한 사람이나 또는 본인이 맞는사람이 재차 투표를 다시한다. 이럴경우에 투표용지는 어떤 사람이 투표한 투표용지인지 표시해 놓은것이 없기에 사전투표한 사람이나 자신이 도용당한 사람이나 진짜 이중투표한 사람이나 본투표에서 투표가 가능하기에 의심을 전혀 안하게 된다.

이렇게되면 기표한 투표용지는 한사람이 2번 투표한것이 되지만 물적증거에 있어서는 투표용지든 투표한 사람이든 문제가 전혀 발견되지 않기에 사후에 검표에서도 100%  가려낼수가 없게된다.

그럼 전산상 프로그램에서 디폴트값을 사전투표한 사람과 다시 본투표에  투표자가 다시 참가해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사전투표와 본투표시 교차검증 부분과 지문대조부분 디폴트값을 해커나 일부관리자가 초기화시킨후 투표가 가능하게 해 놓고 복수라도 투표용지만으로는 누가 투표한 용지인지 전혀 알수가 없기에

사전투표인수와 본투표인수를 통합하여 총투표자수로 설정하면 투표용지수는 일치하게되고 전산프로그램만으로 선거결과로는 아무런 문제제기없이 완벽한 부정을 만들어 낼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특정인들이 관외 사전투표기간에 여러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번했다면 착오로인한 총투표한 사람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 나오는 지역이 나타난다면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 냈을수는 있다.

사전투표를 해보면 알지만  본투표는 그지역에 사람이 하기에 누가 누군지 대부분 꼼꼼히 보지만 사전투표인 관외투표시는 자신의 지역도 아닌 사람들이 투표하기에 비슷한 연령대에 위조된 주민등록증을가지고
투표를해도 자세히 보지도 않고, 

해커나 일부사람이 지문부분도 인터넷상으로 검증하기에 전지역이 하나로 연결된 전산관리자나 해커가 전체 디폴트을 해제하고 실시해버렸다면 투표현장관리자들은 기계가 아무런 오류를 내보내지 않기에 정상적으로 인식하게 될수 있다는 것이다.

하도 황당한 부정선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에 상식적으로 전산상으로 투표결과를 왜곡할수있는 방법은 존재할수 있을까 추론을 해봤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했다면 가능할수도 있고 관련자들이 소수라도
가능하기에 노출되지 않고 가능은 하기는 할거같다.

물론 이런짓거리들은 사후에 서버의 디폴트값을 조사해보면 수정하거나 위변조했는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나온 투표지들은 모두 진실하기에 선거후나 선거기간내내 이러한 해커나 기타 조력자가 이러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실시간 감시하고 

전산상 서버에대한 사후검증을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외부에 전문가들로부터 다시 재차 검증을 받는 방식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면 인터넷으로 전산상으로 만들어진 대조 프로그램과 기계를 사용할수밖에 없는 사전투표에 있어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교차투표와 지문대조등의 검증부분은 프로그램 디폴트값 변경만으로 얼마든지 조작할수가 있기때문에 선거후 서버관리부분은 다시 재차 검증받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한 것을 지금까지 안해왔다면 더 높은 신뢰를 위해서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프로그램과 지문대조기계가 아무런 오류를 보여주지않으면 정상적으로 인식하지만 그것은 프로그램의 설정값이 만드는 부분이라 얼마든지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검증시스템이라면 해커나 프로그래머가 현장관리자들은 전혀 의심하지 못하게 선거가 진행되게 할수가 있다는 것이다.

본투표는 인터넷에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대조하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투표용지로 투표도 하지않기에 애당초 프로그램에대한 해커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전투표는 시스템상 대조든 투표용지 발급이든 그러하지 못하다는것이다.

본투표와 사전투표 다 경험해본봐 본투표에서는 관리관의 도장찍어준 투표용지를 받고, 주민등록증만으로 본인확인과 도장이나 지장으로 투표자에 표시한후 투표를 하기에 인터넷으로 대조하거나 발급받는 부분이 전혀없기에 문제가 없지만, 

사전투표는 보면 투표용지발행이나 지문대조방법등은 그기계 자체가 오프라인 상태로 발행이나 대조할수는 없고 인프라넷이든 인터넷이든 별도 선으로 연결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보였기에 물론 설마 진짜로 선거가 마무리된후 서버와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다시 안했다고 생각치않지만 

기우일지 모르지만 내부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면 그건 큰 잘못이고 반드시 사전투표관련 대조든 발급에 관한 프로그램의 서버결과는 외부전문가들에게 다시 검증을 받아서 해커나 기타 수정또는 위변조가 없었음을 확인받아 마무리 했을것이라고 믿어 의심치않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않았다면 부정선거가 아니었다고해도 앞으로의 선거들에 있어서도 검증의 신뢰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반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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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잘하고 자신의 범죄에는 꼬리짜르기 전문이신분이 대선주자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든 기타 자리를 하나주면 충성을 다하겠다는 나라보다 사익이 더 우선으로 일하겠다는 집단이 나라를  제대로 부강하게 만들수있다고 믿는것보다 어리석은 판단도 드물다.

무술을 배운사람과 일반인이 싸우면 법상식으로 무술을 배운사람에게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화이트칼라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 세밀하게 들여봐야 하는것이 법의 정의이다.

법꾸라지앞에다가 법을 잘모르는 사람이 행한것과 같은 기준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건 어리석다는것이고  ufc선수와 일반인이 싸움을 평등한 조건으로 선행판단하는것만큼 어리석음도 드물다.

자신의 범죄를 수사한다고 권력을 이용하여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위하여 다른사람을 탓하거나 수족도 모르는 사람이되는 그러한 파렴치한 잡범이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로 뭉쳐서 국회권력을 이용하여 사회정의에 온갖 폐악을 끼치는 방탄을하고 그를 따라 똘똘뭉쳐서 얼굴처들고 자신들은 정의가 어쩌구 상식이 어쩌구

이런부류의 집단이 나라의 권력을 잡는다면 나라보다는 자신의 밥벌이전문으로 온갖 떨거지들이 정권의 비위나 맟추고 자신의 돈도 아니니 국고야 펑펑쓰면서 나라의 미래보다는 인기와 지지율만 높게 나오는것이라면 펑펑 국고를 탕진하는 짓거리에 

무슨 대가리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가 세상사 돈을 주겠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한자리 얻을 먹을수있는 자리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해놓은 꼬라지가 지지율은 높았지만 나라의 국고는 부를 쌓아놓은게아니라 빚잔치로 거덜나게 했다는것이고 

그만큼 비례하여 평생 제대로 일다운 일은 안해본것들이 정권에 빌붙어서 입으로만 정의와 공평을 외치며 기생충처럼 평생 제대로 일해서 벌어본적이 없는 전문떨거지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아래에서 뭔가 한자리 얻어먹자, 사람도 동물인 이상 그러한 챙겨먹을것들이 없는 자리면 그러한 권력을 위하여 너죽고 나죽자식으로 할필요도 없기는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무리 황금이나 이익앞에서도 하지말아야할것과 해야할것을 구분할줄 아는 사람들의 집단이 리더그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입법독재를 누구를 위하여 하고있는가? 국민을 위하여 하고있는가? 권력을 잡게되면 자신이 모시는 주군과 자신의 부귀를 위하여 입에 개기름 좔좔 흘리며 하고있는가? 그러기위해서는 철판을 깔고 양심도없이 무고탄핵을 남발하는것이 올바른가?

국민의힘이 모자라는 부분이 정치는 권력을 획득하기위하여 피비린내가 진동하기에 그에따른 전리품도 많은부분이다. 간단히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해결되는곳이 정치영역이라면 그 파이가 클리없지않은가?

상대방은 철판을 깔고 집단으로 개인의 범죄를 방탄하기위하여 똘똘뭉쳐서 온갖것들을 남발을하고 있는데 봄날 새색시같은 한동훈의 마인드로 저렇게하면 수준높은 국민은 그들을 안선택하고 우리를 지지해줄것이다 이런 유토피아 국민만 그려내고 있으니 제대로 그들을 상대할수가 있느냐 말이다.

우리나라는 구국의 영웅 이순신장군이 출마해도 자신의 지지하는 당이아니면 원균을 만들어버리는 지역이 존재하고있는게 현실이고 아무리 말을해도 쇠귀에 경읽기인 국민들도 있는것이 현실이기에 그러한 국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기에 그에맞는 대처를 해야지 그런 국민들이 없을것입니다. 이런 유토피아국민만 있다고 판단하고 정치를 하려니 될턱이 없는 것이다.

이런류의 국민들의 지지는 철판을 깔고 내몸에 뭍은 똥은 감추고 상대방의 티끌은 똥덩어리로 부풀려 공격해줄수록 인기를 얻는것이 우리나라 정치현실이다.

정치는 나라이든 집단이든 자신들의 목표나 꿈을 실현시켜보기위하여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자세로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치를 잘한 리더로 평가받는 이유를 국민의 힘은 생각해보고 

봄날 새색시같은 논리와 이성적으로 모든것이 납득되고 평가받는곳이 정치라는 생각은 집어치우고 그러한것은 대권을 잡았을때 실행해도 늦지않기에 그이전까지 진흙탕싸움도 마다하지말아야하고 온갖 잡소리에도 쇠귀에 경읽기로 지나가고 상대당을 공격하는데 최선을 상대방의 바늘을 봤으면 절구통의 절구를 봤다는식으로 공격을해야 하는곳이라는 것이다.

입법부의 헌법상 권력인 100% 기각되는 무고탄핵의 남발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면 정당한게되고 무고탄핵이 국회의 헌법권력을 문란시키는 평가도 받을수 있는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문제가 될수도 있다.

입법부가 주장하는 절차에따라 의결만하면 정당한 탄핵이라는 자세라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이 절차에따라 발령되었기에 정당한 것이다. 상대방당은 무고탄핵에 모래알만한 반성도 안하는데 국민의힘은 봄날 새색시처럼 얼굴만 붉히면서 부끄러워 빙그레 웃기만하는 대응이나하려니 바늘을 절구통의 절구인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같은 일반국민들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또 누가 대권을 잡아서 나라를 이끌어가든 티끌만한 사사로운 덕도 볼생각이 없기에 마음껏 이야기를 할수가 있고 객관적으로 볼수도 있는 것이다.

대사관에 화염병던지고 폭력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상대하면서 이성적으로 평화롭게만으로도 그들을 이길수있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버려야하고 그러한것들이 작은 완장에도 이처럼 광분하는데 대권을 얻으면 그 피해는 누가 받겠냐 하는것이다. 

국민의힘이 지금필요한 자세는 "쇠귀에 경읽기"를 배워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구국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이 출마해도 원균을 만들어 버릴수 있는 국민들도 많다는 것이 현실임을 자각해서

제발 봄날 새색시처럼 상대방이 바늘을 절구공의 절구라고 주장하는데 부끄러워 베시시 웃기만하는 철딱서니 없는 단순한 대응을하면 안되고 보수가 더이상은 물러날 곳이 없는 배수진을 쳤다생각하고

여기서 물러나면 분명하게 "쭉써서 개준다"는 것을 새기고 5년도 그렇게 온갖곳을 들쑤셔 깽판쳐놓아 힘들었는데 보수가 완전히 불임정당으로 20년을 문재인2 데쟈뷰를 볼생각이 아니라면  최선이아니면 철판을 깔더라도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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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형식상 권한이 있다고 무고탄핵을 남발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결과는 100% 기각,10번중에 하나만 인용되도 성공이란식으로 무고탄핵을 남발을 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만 들먹였고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되는 모든 탄핵에 모래알만큼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남발을 했다.

더불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탄핵청문회에 한 내로남불 명언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청문회절차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참여하지 말아야지 왜 불법절차에 참여하면서 불법이라 주장하느냐 이런식의 훈계를 티브이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잘보았다.  똑같이 내로남불 반사로 들어라 "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생각했으면 뭐하러 계엄해제요구라는 절차에 의원들이 참여하나 ?" 

더불어 국민이 정상적으로 뽑은 대통령을 자신의 당과 다르다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일을 한것도 없는데 탄핵이니 퇴진이니 외치며 국민을 선동한게 진정한  국회의 내란죄아니냐? 정상적인 국가원수의 통치권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앗으려는게 내란이지, 정상적인 국가수반이 헌법상 부여한 권한을 발동한게 내란이면 국회가 더큰 책임이 있는 내란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은 헌법 규정에 탄핵규정이 있다고 막 남용해도 정당한 권리이고,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사용하면 내란이냐? 이번기회에 그런 내로남불논리를 하려면 국회도 대통령과함께 해산하는게 도리와 순리에 맞다. 자신들은 다수당의 입법독재 정치를 해놓고 이러한 결과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자세 그게 비상계엄보다 더한 국민에대한 내란이요 배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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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일전 마지막 인물인 오다노부나가가 부하인 아케치 미츠히데의 배신으로 오히려 오다노부나가 시대가 막을 내리는 일이 발생한 결과  우리나라의 백성과 국운이 큰 피해를 발생케하는 풍신수길이 그 덕에 떠오르게되는 역사적 사건이 되게된다.

내부의 적이 없었고 오다노부나가가 전국을 통일했다면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발생하지 않았을것이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름도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보수당을 역대급으로 선거에서 참패하게 만든 성적표를 만들어내고 그이후 대표가 되더니 아예 보수의 근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할 정치를 한쪽날개를 완전히 부러뜨리는 일만 앞장섰으니 정체성이 아무리봐도 민주당에 입당하여 그곳에 대표나 후보가 되는게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옛말에 "쭉써서 개를 준다"는 의미와 딱맞는 아케치 미츠히데와 같은 시대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 국민의 힘에 있을게 아니라 자신의 당을 창당하던지 더이상 보수라는 허울데기 간판이 아니라 정체성이 맞는쪽으로 가는게 낮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희망은 이제 홍준표가 유일하니, 그분이 한소리들이 나중에 뒤돌아보면 틀린적이 없었고 왜 그렇게 한동훈을 이야기해왔는지 이러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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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검사들과 헌법에 독립이 보장된 죄없는 감사원장을 형식상 권한으로 죄없는 사람들을 탄핵시키는 짓거리를 한 자들은 계엄법에따른 공무방해에 관한죄를 저지른 자들이라고 생각하기에 비상계엄이 시행되었기에 이번기회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부독재가 벌인 그 폐악이 차고 넘쳤기에 그에따른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입법부독재가 벌인짓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아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폭주국회의원들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대통령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이라서 지켜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현재에 누구라하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선택하라면 폭주국회의원들을 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비판하겠다는 것이다.

입법부가 그 권한을 극한으로 남용하여 정상적으로 뽑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일이 없는 대통령을 퇴진시키려고 시도하고 했던것들은 국민들끼리 내란을 유도한 것들과 마찬가지이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천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입법부의 독재남용형태는 대통령이냐,다수당의 국회의원들이냐 누구를 선택할래 국민들을  선동했기에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대통령이 퇴임이냐, 국회해산이냐 선택하라면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헌법상 탄핵이 국회의 권리로 맘대로 행하는게 무슨 문제냐 했던 국회의원들이었기에 그에따라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발령된 비상계엄하에서 똑같이 계엄법에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다수당의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누가 더 오르냐? 국민의 선택을 받아봐야할때이다. 윤석열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던지 상관없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국민이 선택한 죄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세력들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키기위하여 국민 저항권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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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하는 일들이 전부다 올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한 잘못이 있을때 법원이 가처분이든 본안이든 처분으로 막을수가 있는것이 국민을 위한 삼권분립의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국회인 입법부가 하는일들중에는 나라와 국민을 잘못된 길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했을때 그에대한 판단을 할수있는것이 헌법재판소 가지는 국민을 위한 삼권분립의 의미이다.

검찰이 범죄를 수사했다고 헌법상 기관인 감사원이 감사를 했다고  검사와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없는데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때까지 그기관의 직무를 상실하게하려는 의도가 더크다면 이또한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 제어가 가능해야 국민을 위한 삼권분립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부나 입법부등이 자신들의 주장을하면서 자신들이 국민의선택을 더 많이 받아서 국민,국민 누구나 그러하지만 현실을 직시해보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받은표가 민주당의 전부의 국회의원들이 받은 당선표보다 더 많다는 것이고  자신들이 받은표만이 우월한 국민이 선택했다는 그러한식이 주장이 얼마나 논리가 전도된 주장인지 알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국가이기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의 최종 리더는 대통령이라고 할수가 있다. 

이러한 행정부의 대통령의 행정행위도 일반법원에서 가처분이나 판결로써 오류나 잘못등을 바로잡을수 있게하는데 하물며 국회는 오로지 민주당만 존재한다는식의 입법독재와 직무정지를 노리는 폭주탄핵을 하는데도 그러한 것을 사법부나 헌법재판소가 제어할수가 없다면 국민을 위한 삼권분립이라 할수가 없다.

입법부인 국회는 오로지 민주당만 있다는 자세로 행하는 현실을  반대로 행정부나 사법부가 한다고 생각해보면 어떠한지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이나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형식상 권한이 있다고 무소불위로 아무렇게나 막 그권한을 남용한다면 그게 국민을 위한 삼권분립이라고 할수가 없다.



계영배라는 술잔이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이든 너무 과도한 상태는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내기에 경계하는 의미인데 이러한 과도한 상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자유와행복을 후퇴시킬때는 그에따른 제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수가 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없음에도 정당한 수사를 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헌법상 부여된 감사업무를 했다고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사태에 이르러 그러한 기관들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라려는 의도의 직무정지를 노리는 이러한 작태에대하여 제어를 하지않는다면 문제라 할수가 있다.

일반국민이면 죄없는 사람을  징계처분을 고의로 구하는것을 무고죄로 처벌받는데 입법부의 이러한 폭주에 형식상 권한이 주어져있다고 빡대가리 탄핵을 남발해도 아무런 제어도 할수가없는 나라라면 그것이 더 큰문제라 할수가 있고,미국이든 유럽이든 판단주체의 명칭만 다를뿐 헌법재판소가 있다. 

입법부가 무소불위의 폭주를 할때는 국민의 자유와행복을 위하여 헌법의 기능으로 제어하는 판례를 만들어 놔야한다고 생각한다. 직무정지로 국가기관의 마비를 시키려는 형식상 권한의 폭주에는 사안에따라 미리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이 나올동안 가처분으로 직무정지를 하지못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발휘하는것이 국가와 국민을위한 삼권분립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헌법이 생긴이래 단한번도 없었던  죄없는 검사와 감사원장을 탄핵하여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직무정지를 노리는 무소불위 탄핵을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정신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으로 판단해주는 판례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위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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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있거나 조폭이거나 돈이 많은 재벌은 앞으로 자신의 재판에 관련된 증인에게 " 기억안나? 기억안난다구? 내가 기억나게 내가 법정에서 말한 내용을 문서로 보내줄테니," 이문서에 있는 내용은 다 사실이니까....."  이걸 읽어보고 사실대로 증언해주면 되지?  뭐 그상황에 없어서 모르겠다고? 그렇니까 내가보내준 문서를 보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사실대로? 기억이 그래도 안나?  

위증으로 유죄를 받은 증인: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법원에서 "기억에없고 있지도 않았던 일"을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의로운 판사왈: 문서를 준것은 통상적인 피고인의 방어권으로 볼수있고, 위증은 증인이 스스로 한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교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수가 없기에 "위증한 증인 유죄,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으니 문서준 피고인 무죄. 땅땅땅"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사법부의 정의와 공정의 판례라면 일반서민은 송사에 변호사 선임하기도 벅찬데 앞으로 이러한 교사가 죄가 안된다면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법원에서 돈있고 빽있는 상대방측이 신청한 증인들로인해 고통과 피해를 당해도 위증한 증인을 밝혀내도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은 통상의 피고인의 방어권이라고 해버리면 과연 이것이 서민과 약자를 위한 공정한 판결이라고 할수 있는가?

국기에 대한 맹세중에 "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라는 말에  어울리는 판결인지, 판사는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하는 존재인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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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은 윤석열을 취임시작부터 쓰레빠신고 질문하고 중단시키더니 그이후 외교문제에서도 바이든 날리면 만들어 국익에 문제를 만들고 취임이후부터 지금까지 위대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홍어 젓으로 대우하는 방송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줘 왔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도 계속 까대기하면 만신창이가 될수있고 지금 국회의 인사청문회장을 보면 자신의 편이나 아닌 사람은 구국의 영웅인 이순신장군을 데려다 임명하려고해도 원균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마법을 보여주는게 당파국회의원들의 역할인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국민인 개인적인 생각으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초기부터 국회의 청문회장의 국회의원들같은 행태를 보여줘왔다고 생각한다. 일반사람들도 어떤일에대하여 고소고발이든 비판이든 상대방을 파괴하려고 할때는 그에따른 반작용을 당연히 감수하고 자신의 행동과 그에따른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의 위법이나 불법에 대하여 신고하고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자신은 개판으로 부도덕과 위법을 일상으로 행하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티끌에는 크게분노하고 참지못하는 행동을 한다면  상대방이 티끌에대한 처벌을 받아야하는건 당연하지만 그에따른 자신의 잘못한 것들을 처벌받지 않는게 정의는 아니다.

인생사 누군가를 파괴하려고 할때 지혜로운 우리선조들이 속담인 " 똥뭍은게 겨뭍은걸 비판한다." 이런 수준이라면 당연히 똥뭍은 것도 반작용을 받아 파괴되는건 인생사 당연한 순리라 생각한다.

자신은 개판짓을하면서 상대방을 해코지해도 나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을것이다라고 행동하는 인간이 있다며 인생을 잘못사는 망나니일뿐이다.



요즘은 ip티브시대라 채널만봐도 뉴스채널과 방송채널들이 수백개가 넘는 현실이고 일방적인 편파방송을 스스로 자초하고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망한 tbs처럼 mbc같은 방송이 망해서 사라진다고해도 티끌도 국민들이 방송과 채널을 선택하여 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상파는 방송도 공영방송으로 1개 정도면 충분하고 지상파방송이 많아져야 국민이 좋아질 방송통신환경도 아니기에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초기부터 악다구니하고는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반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개념을 가진 구성원들의 머리만있다면 자유와 인권의 선진국인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라면 그방송사를 어떻게 했을까? 빡대가리라도 예측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부당한 공격에 가만히 가마니처럼 있는게 올바른 대처방법이 아니듯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이 가진 권한을 사용하여 대응하는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따른 결과에 우린 잘못이 없다는 tbs처럼 끝까지 행동하길

일반국민으로써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후 보여준 행태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방송태도였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행태가 우리나라의 발전과 부강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분열과 논쟁만으로 일반국민들이 피해가 긍정보다 더 많았다고 생각하기에 말그대로 mbc는 방문진같은 조직으로 관리할게아니라 민영화시켜서 알아서 자립해서 반작용의 성적표를 받아든 tbs처럼  망하든지 말던지 스스로의 책임하에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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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반인도 상식수준으로 이해하고 판단할수가 있는걸 정치적 견해로 법을 바라보니 빡대가리만도 못한
법해석을 한다고 생각한다.

방통위는 폐지된 정보통신부 장관이 행하던 업무중에 방통위가 그 조직을 대신하고 있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부의 국가기관이 분명하고 그 수장에 해당하는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넓게보면 정보통신부장관에 해당하는 직책임을 알수가 있다.

방통위법에도 분명하게 위원장 단독으로도 회의를 개최할수가 있게하고 있고,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국회추천몫에서 분명하게 1명은 대통령과 관련된 1인을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방통위원장을 단순히 위원중에 하나가 아닌 행정부의 각장관에 해당하는 위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방통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기타 국방장관등과 동급의 행정부의 장이라는 것이고 행정각부의 장은 산하 위원회의 의견을 듣지만 최종결정은 장관이 할수가 있다.

이러한 특수한 위치에 있는 방통위를 법에도 절반이상(3명)을 대통령에 인물로 만들도록 한 취지도 이해할수 없는 빡대가리라면 예를 들어보자, 대학교에 교육부가 내려준 정원이 50명인 법학과가 있다고하자, 그과에 지원자가 20명만있어서 미달이 되었고 20명으로 법학과가 개강이 되었다고 해보자.

이때에 법학과와 관련된 일처리에 있어 법학과학칙에 " 법학과의 재적학생의 과반수출석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고 했을때 법학과의 미달로 20명의 정원으로 출발한 법학과는 어떠한 결정도 할수가 없는 불능 학과가 되는게 상식적인가?



이때에는 상식적인 일반인도 그런 경우는 20명의 절반인 10명을 재적학생으로 보고 결정할수가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할것인데 정칙적 견해가 어떤지 모르지만 빡대가리 판사는  이런 경우에도 대학의 법학과에 교육부가 배정한 정원은 50명이니 25명이 안되어 결정하는 법학과의 일에 관련된 결정은 위법하다 이따구 판결이나하고 있을 것인가?

이러니 빡대가리판사보다 ai판사에게 물어보는게 더 낫다는 것이다. 미달된 과에 다니는 학생은 자신의 과에대한 결정은 졸업할 동안 영원히 불능학과가 되어 과학생들이 아무런 결정도 할수가 없는게 그게 정의로운 올바른 법해석이냐?

사법의 정치화가되면 그 피해는 위에 사례처럼 국민들이 보게되는 것이다. 방통위가 도대체 어떠한 기구인지 그 연원을 살펴보고 방통위는 의회의 시다바리가 아니라 의견을 들을수는 있어도 행정부의 시다바리고 행정부의 의견에따라 결정되어야할 기구라는 것인데 ,의회가 추천한 3인이 없으면 교육부의 대학교 정원의 예처럼 영원히 불능결정인 방통위가 되어라면 뭐하러 방통위를 행정기관으로 두냐 의회에다 설치하도록 하면 되겠네 이 빡대가리 판사야

대법원까지도 이런 빡대가리 시류를 따라간다면 국민의 자유와 행복보다는 정치의 사법화가 법원의 모토인거 같으니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차라리 ai에게 판사를 맡기는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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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아입지출향관, 학약불성사불환,매골기기분묘지, 인간도처 유청산
자신이 하고픈걸 못한다면 인간이 발길이 가는 곳마다 뭍힐 청산이 있기에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냐는 의미로
젊었을때 자신이 해보고픈 것은 그 결과가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이 도전해봐야한다. 이문장을 남긴 사람은
문구로 보면 속세에 관심이 많을것같은 느낌이지만 스님이 남긴 말이다.

2.나는 괜찮아
삶과 죽음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가지려면 인생에대하여 평소에 일관되어야 가능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슴에 총알을 맞아 극심한속에서도 의연하게 앉은 자세로 "나는 괜찮아"라고 오히려 물어보는 상대방을 배려했다.



3.그리움만 쌓이네
여진의 노래 그리움만 쌓이네는 우리나라 가요사에있어 한국인의 한의 정서를 고운 운율과 가사로 남긴 불후의 명곡으로
이전에도 이후로도 나올수없는 오천년이래 제1위 인생의 의미를 담은 노래이다.

4.꿈속의 꿈이구나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천하의 권력과 부귀를 얻은 마지막 순간에 히데요시가 남긴 말이다.
인생에 있어 무엇을 이루었던 삶이든 그렇지 못했던 삶이든 배역의 차이일뿐 높고 낮음이 없다.

5.뭍히는 것이다
아프리카 원시부족 사람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물었을때  부족인의 대답이 "땅에 뭍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을 가장 어렵게 이해하려고 할필요가 없는것이 인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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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지 국회가 나라를 운영하는 내각제국가가 아니다. 삼권분립이 위협을 받을때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이지만 그것을 조정할 권한또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사법권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대통령에게 사면.복권권한을 부여했고 국회의 입법권에 대하여 보완할수가 있는 긴급명령권이라는 법률대위명령을 헌법이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대위명령은 경제나 재정에만 한정하고있지 않기에 현재처럼 당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하려는 당파싸움으로 헌재기능을 마비시키는 작태에 대하여 사용할수 있는것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법률보다 못한 효력이 아닌 국회가 만들어내는 일반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고 또한 헌법은 이러한 사유로 발동한 긴급명령권의 효력을 사후 국회의 승인을 받지못하더라도 이미 발생하여 실행한 것들에대한 효력은 인정되고 장래에 대한 효력만을 없애서 대통령에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있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대한 사후 승인이 가결정족수가 과반수의 찬성인지 아니면 거부한 법률의 재의요구와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2/3이가 승인요건인지도 이번기회에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 보는게 헌법을 공부하는 후세들에게도 명확한 도움이 된다.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헌법조문에 규정된 조항이기에 일반법률 조문에 규정된것과 다르게 국회승인정족수를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국회의 당파싸움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기능마비에대하여 헌법이 부여한 조정자의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긴급명령권이 요건들이 엄격하게 규정되어있다고 해서 문헌적으로만 해석하여 그것을 사문화된 것인냥 하려고 헌법에 존재하는 것이아니다. 헌법재판소법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명을 추천하도록 임의가 아니라 작위의무로 법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기하고 자신의 당에 이익을 위하여 의무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률대위명령인 긴급명령권을 사용하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6인만으로 심리하는 처참한 상황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회가 당파싸움으로 후임재판관이 임명이 안되어 정상적인 9인 체제가 될수가 없는 마비될 상황이 발행한다면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아래의 일반법률이기에 긴급명령권을 발휘하여 법률조문의 정지나 또한 후임재판관이 임명이 안되는 경우 그에따른 법률대위조항을 발령할수가 있기에 대통령이 국회의 후임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기간동안 기존의 재판관이 임기를 지속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헌법조문에 규정된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중대한이라던지 교전이라던지 승인이라던지 이러한 문구는 형식적으로 국회가 열리고 있더라도 작위의무를 방기하면 열리지 못하는것과 같고, 중대한 교전또한 우리나라는 평시인 현재도 교전중인 휴전상태이지 교전중인 상태인것은 분명하기에 긴급명령권을 발휘할수 없는 조건은 아니다.

또한 대통령의 법률대위명령인 긴급명령권에대한 사후승인이 국회승인의 정족수문제도 과반인지 재적2/3인지도 이기회에 명확하게 판단받아 볼수있고 승인이 안되더라도 정족수가 헌법조항에 없기에 국회의 승인 정족수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것은 필수적이기에  헌법재판소에 본안판단이 나올때까지 긴급명령권이 효력이 지속될수가 있고, 이때에 발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9인체제를 정당화는 조치이기에 국민들도 이러한 문제에대하여 국회가 후임재판관을 추천하면 다 해결될 문제이기에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받을 기본권을 지켜주는 조치이기에 이익이 되면 되었지 불이익이 될수가 없다.

이렇게 발휘한 긴급명령권 법률조항이 퇴임재판관이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까지 임무를 지속할수가 있는 조항이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의 정족수문제와 헌법에 규정된 긴급명령권에대한 향후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선례를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해할수있는 좋은기회가 없어지지만 9인체제의 붕괴로인한 헌법재판소기능이 마비를 가처분으로 일시적으로 미봉하는 것보다 한단계 위에 헌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지킬수있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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