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합격자가 등록금 입금문제로 불합격이 되는 사건에서 우체국은 일반적인 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궁극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이기에 일반은행에서 처리하다 실수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지연인출제도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합격자가 등록금을 납부를 이체를 맡긴때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시간이였기에 충분히 입학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일반사기업이나 은행과는 달리 우체국은 국가가 예금이나 직원등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것을 보장하는 국가기관으로 그 직원들은 공무원이기에 공무원의 실수나 착각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결과에 대한 책임은 민원인의 불이익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러한 사례로 합격자의 입금시간문제로 정원외합격자가 악용될수 있다는 관점도 잘못된 것이 우체국은 국가기관으로 그에대한 잘못을 한 공무원은 그에대한 징계를 받고 선례를 남겨 우체국직원들에게 교육시킬 것이기에 공무원의 고의가 아니한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
일반은행같은 경우에는 은행원의 잘못은 민사상 손해배상등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우체국은 소속직원들이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실수나 착각은 민원인의 불이익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임명권자인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오백여만원의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가정들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마련하기위하여 애쓰다 마지막날에 입금시간내에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인 우체국직원에게 이체를 맡겨서 담당자가 처리를 책임졌다면 그이후에 지연인출제도이든 우체국직원의 실수이든 상관없이 은행원이 아닌 공무원을 신뢰한 민원인에게 대학이 불이익한 책임을 주도록 방관하는 것은 국가인 교육부의 책임회피라고 생각한다.
연세대에 있어서도 추가합격자의 처리 충돌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우체국의 직원은 공무원인 국가기관의 업무처리였기에 자체적으로 결정할게 아니라 감독기관인 교육부에 처리해석을 의뢰하여 국가 공무원의 잘못으로인한 문제이므로 정원에 합격자가 가능한지 문의하고 교육부가 거부한다면 연대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해서 정원외 합격자를 만들더라도 합격자의 잘못이 아닌 우체국 공무원을 신뢰한 합격자의 입장에서 약자인 국민편에 서는 것이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이끌어가는 리더를 만들어 내는 학교의 정신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언론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때 제정신인 나라의 교육부라면 일반은행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우체국 직원의 공무상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면 책임의심을 갖고 공무원을 신뢰한 의뢰인이 불이익한 결과에대하여 구제책을 논의했어야 마땅한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부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우체국직원인 공무원신분과 일반은행의 은행원신분은 비슷한일을 하지만 국민의 신뢰와 믿음에 있어서는 임명권자인 국가가 책임져준다는 신뢰의 차이가 전혀 다른 조직이기에 일반적인 은행에서 벌어진 것과는 다른 처리방식과 책임이 국가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 정점에 교육부가 올바른 처리방식을 제시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을 말하는 정부가 공무원을 신뢰한 책임을 국민이 불이익으로 방관하는게 그게 올바른 정의인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