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수괴로 처벌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역대 보수의 대통령인 이승만대통령,박정희 대통령도 앞으로 역사에 다 내란죄의 수괴로 기록되고 법적판단을 받아야한다는 것이기에 이러한 짓거리를 오늘날에 새롭게 만들어 내는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인가 하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요건에 맞든 안맞든 발령한것이 내란죄로 처벌되거나 판결된적은 단한번도 없었다. 대통령이 발하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부여된 고도의 통치행위로 요건유무나 국회를 때려잡던 말던 상관없이 내란죄로 처벌을 할수가 없고 정치적 책임으로 그책임을 지울수있지 내란죄로 의율하거나 판단한 예가 한번도 없었다.
계엄하 포고령 발휘시 역대 모든 헌법에 국회를 어떻게 정의해놓았던 상관없이 이승만이 발령했거나 박정희가 발령했거나 비상계엄이 발생하면 국회의원을 포고령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것이 내란죄로 된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사법부의 판단을 무효화시키는 사면권과같은 의회에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국회든 국회의원이든 때려잡을수 있도록했던게 비상계엄의 역사였고 내란죄를 붙인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비상계엄 우리나라 역사에서 11번있어서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단죄가 된적이 한번도 없었고 단지 군부세력이 대통령을 강압하여 발령한 군인이었던 전두환,노태우 비상계엄만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승만,박정희가 내린 비상계엄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던 그러한 국회상황보다 백배는 더 이승만 대통령이 내렸던 비상계엄하가 아예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결하러 가는 차량에탄 국회의원들을 단체로 계엄사로 잡아끌고가 버렸어도 이승만 대통령의 내린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역사적이든 법적이든 하지않았다.
요건 이렇게 말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일본과의 한일협상으로 대일 무상차관등을 얻어내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지만 그때 반대하는 시위조차에도 비상계엄령을 대통령이 발령하였지만 그에대하여 사후든 법적이든 박정희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을 내란죄라고 의율하거나 판결한적도 없다.
박정희 대통령의 1964년 비상계엄을 적용하면 간첩들이 암약하였다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민주노총 그러한 단체가 벌인 시위에도 비상계엄을 발령하더라도 대통령이 발령했다면 내란죄가 될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발령한 비상계엄을 검찰이나 경찰이 내란죄로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실행한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그차제가 법적인 정당성이 없고 그럼함에도 강압적으로 한다면 사후에 이러한 조사에 관련되었던 사람도 그에대한 책임을 면할수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에게 헌법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의 권한이 내란죄가 될수있는지 판단할수 있는 조직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하에서는 헌법재판소에게 오직 부여되었기에 과연 요건에 미비하여 발령되었다고 그자체가 위헌 위법으로 내란죄가 될수있는지 그에대한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합법적인 권한하에 발령한 대통령의 명령에따라 실행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군인이나 경찰들을 처벌하는 나라가 된다면 정말로 아래사람만 처벌받는 망조가 든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어떠한 기관이나 대상도 국민의 뽑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에따라 발령한 계엄령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없는이상
그이전까지 누구도 어떤 세력도 합법적인 상태로 대통령이 발휘한 비상계엄을 내란죄수괴라거나 실행한 사람들을 내란죄공범이고 자신들의 주장들만 맞다는 뇌피셜로 내란죄를 정의하여 자신들이 맞다고 강압하려는 그자체가 법치주의에대한 도전이고
내란죄에대한 판단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제하에서 발령된 11번의 계엄하에서 국회의원을 때려잡았던 의결을 방해했던 대통령이 발령한 계엄이 내란죄로 판결이나 판단된 경우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의 목적과 의미를 왜 헌법에 살려두고 있는지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떤세력이 내란죄라고 주장한다고 그에 동조하여 아무런 법적판단을 받음이없이 합법적인 대통령을 몰아내려고하는 그자체가 내란죄를 확실하게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내란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싶은것은 한일협상 반대운동 시위로 계엄령을 발동한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죄이니 박정희 대통령은 내란죄의 수괴라고 판단하는게 올고
비상계엄을 발령하여 국회의원을 때려잡고 국회의 의결조차 못하게 방해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은 내란죄수괴에 해당하느냐? 그렇다면 역사를 다 뜯어고쳐서 이승만도 내란죄수괴, 박정희도 내란죄 수괴로 역사기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런 나라로 가야하는가?
이전에없었던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이 직권남용이 될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내란죄로 처리하려는 쇼를 벌이는 이유는 단하나뿐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정상적인 대통령을 수사하고 처벌할수 있는 규정이 외란과 내란만이 있으니 어떻게하든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이라도 내란죄로 주장해야 정권찬탈이 가능하기에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역대 모든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이 단한번도 내란죄관점에서 단죄하려는 역사적 현실적 이유가 전혀없었고 더불어 비상계엄함에서 헌법에 국회라는 단어가 있든 없든 국회의원을 잡아가거나 봉쇄하지 않은 비상계엄이 있기나했나?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모든 역사적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은 내란죄수괴라고 한적도 문제가 된적도 없었는데 윤석열이만 내란죄라고 주장하는 근거 어디에있는지 그걸 역대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과 비교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할수 있는 사람이 단한명이라도 있긴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의결을 못하게하고 이런거 안한 대통령 비상계엄이 있었냐 ?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고도의 통치행위란 개념은 내란죄같은 형벌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게 통치행위영역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덮어씌우기위해 지금까지 예를 바꿔 국회를 때려잡아 비상계엄을 했던 이승만대통령 내란죄수괴, 박정희 대통령 내란죄수괴 이런 역사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수 대통령들을 새롭게 모두 내란수괴죄 두목을 만들어 놓는게 올바른 역사계승이 맞는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