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양으로 헌법을 한학기만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대권을 발령했다고 그자체가 내란죄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야만적인 법리해석인지 알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법적판단을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한 사람들조차 법적양심이 아닌 자신들편의 유불리로 해석하는 오늘날의 현실이 망조같다.
전세계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국가중에 요건불비나 의회의 문짝이나 국회의원들의 출입제한이런 단순한 외형적 모습만으로 헌법상의 고유 발령권자의 비상대권에 따라 정상적으로 명령을 따른 군인이나 경찰을 내란죄로 덮어씌우거나 그러한 것을 발령한 대통령을 내란죄로 법적판단을 했다면 야만의 국가이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된 국가라 할수가 없고 이러한 법해석이나 판단을하는 국가는 전세계에 단 한번도 없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내란 내란이라는 짓거리로 대한민국의 비상대권을 궤벨스식화하여 나라가 망하는 길을 창조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궤벨스도 아니고 일반적인 법상식만으로도 알수있는 비상대권의 개념을 자신들편의 이익유무에따라 개걸스럽게 곡학아세하여 양심을 팔려는 나라라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볼수가 없다.
아무리 다수의 국민에게 내란 내란이라고 자신들 이해관계에따라 주입시키고 법적 상식에도 반하는 짓거리를 법률가이네 교수네 이런짓거리를 하려고한다면 선조들이 내려준 곡학아세라는 사자성어에 딱맞는 부류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법치주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동상이 있는데 법률가이고 법학자이고 법을 전문으로 배웠다면 눈을 가리고 오로지 법조인의 양심만으로 비상대권의 요건이 다소 불비하다는 이유로
또는 비상대권의 시행상 국회나 국회의원에 일시적인 불법적 제한이 가해졌다고 그자체로 내란죄로 판단하는것이 오르냐 아니면 비상대권의 개념을 따르면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위헌 위법했더라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대권은 헌법에 따라 탄핵이라는 절차로 판단받아야 하느냐 하는것이다.
정의의 여신이 손에 잡은 칼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에 그칼을 맞는다고 한다면 어느저울쪽에 자신의 판단을 놓는것이 법조인의 양심에 맞는지 걸어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단 한사람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비상대권의 정당한 발령권자가 내린것이 결과론적으로 위헌 위법했다고 비상대권을 내란죄로 결론 내리는 국가를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조해 내려는 비양심은
일반인이 대학교 교양과목으로 헌법의 비상대권 개념을 수강만하더라도 법상식으로 판단할수 있는것을 내란,내란 거리며 대중을 호도하고 주입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던 독일의 궤벨스같은 나라를 만드는게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에 무슨 도움이 될수 있느냐 하는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예를들어 짧은 치마나 꽉끼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여자는 장 10대를 때린다라는 법을 만들어 시행까지 했는데 그러한 옷을 입고 다니다 잡혀서 장10대를 맞은 여자가 헌법재판소에 이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규정된 조항에 위배되는 위헌이고 장10대를 때린건 위법한 행사가 아닌가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위헌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그러한 위헌 위법한 법률을 모여서 작당하여 만들어 낸 국회의원은 위헌 위법한 결과를 만들어 냈기에 그자체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야하고 죄명은 떡본김에 제사를 지낼것에 맞는 호도하기 좋은 법죄명을 골라다 같다붙이면 그게 올바른 법체계냐 하는 것이다.
전세계에 헌법과 법률을 가진 대통령제 국가중에 결과적으로 위헌 위법한 비상대권이 되었다고 정당한 국가원수가 발령한 비상대권을 내란죄로 처벌한 국가 어디에 있고, 그러한 개만도 못한 곡학아세 법학상식을 만들어낼것이라면 어디가서 법률가입네 교수입네 하는게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조해 내겠다는것이라면 좋다 그러한 사람에게 묻고싶은게
우리나라 헌법체계의 근본뼈대가 조선시대에 사또재판에서 나왔냐 아니면 서양의 선진 법체계에서 나왔는하는것인데 근대선진 서양법체계에서 가져다 베꼈으면 그에 맞아야지 "귤을 가져와 탱자로 만들어 버리는" 짓거리를하고 전세계 선진법학의 비웃음꺼리를 만드는게 올바른 법률 전문가들이 할짓이냐 하는것이다.
내란 내란거리는 궤벨스식 주입에 현혹되어있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수있게 비상대권중에 하나인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예를 들어보면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에게 최종판결로 사형을 선고한 사람이 있을때
비상대권을 가진 대통령이 국민들의 대다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설명도없이 내맘대로 하겠다고 사면하여 처벌을 받지않고 풀어주라고 명령을 해서 사회에 풀어 놓았다고해서 물론 일반인의 법상식으로 연쇄살인범을 대통령 마음대로 풀어준다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할수있을지언정
그러한 비상대권을 사용한것이 사법적 판단으로보면 위헌위법한 행위지만 그렇게 했으니 "국가원수인 너는 감옥에 가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비상대권을 창조해 내는 짓거리를 하는게 법학체계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비상대권개념에 무슨 올바름이 되겠냐 하는것이다.
여론재판에따라 정의가 아닌것을 정의로 만들고 법이 아닌것을 법이라고 그러한 사또재판식 나라를 만드는게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개념이라면 그렇게 하자. 정의의 여신의 저울에 일반인의 법상식을 가진 나는 오른쪽에 올라있고, 법률가입네 대학에서 오래 법학을 가르쳐온 사람입네 하는 사람중에
비상대권이 위헌위법하면 그자체가 내란죄라고 주장하는 분은 왼편에 올라가라 그리고 정의의 여신이 잡고있는 칼을 곡학아세한 사람이 맞아보자. 일반 법상식에도 못미치는 그런 정신머리로 무슨 법률가입네 법교수입네 하고 있을것이냐 "끄지라"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의 법상식을 믿기에 궤벨스식 내란, 내란거리는걸 만들어내는 작태에 정의의 여신이 보여주는 판단을 할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 이번 비상계엄과정에서
국가원수의 비상대권의 명령에 따른 군인이나 경찰들을 억울하게 내란으로 몰아가는데 앞장서 긴급체포나 기타 주동적으로 했던 수사기관이든 어떤곳이든 엄격한 책임을 지워야한다고 생각한다. 궤벨스식 법치주의를 주동하는자여 그대들에게 붙여주고 싶은 사자성어는 "곡학아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