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시아의 모든 법관에게 경종을 울린 캄비세스 왕의 재판관 심판에서 보듯이 법의 정의는 객관적 정의이지 판사의 주관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법이 상식적이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백현동에 관한 비리로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알선수재죄로 징역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2심판사들이 만들어 놓은 법정의는 김인섭이는 신통한 초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4단계 용도변경은 결과적으로 국토부의 협박때문에 한것이기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는것으로
김인섭은 신통력으로 국토부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신통술을 부려서했다는 것이라면 대법원이 뭐하러 알선수재죄로 처벌을 확정했느냐 하는것이다. 관련자로부터 뇌물을 받은것은 증여받아서 세금을 안낸것이라면 모르지만 알선수재죄는 해당이 없어야하는데 알선수재죄 처벌을 받아 감옥에 있다는것이다.
이재명이 김인섭이를 몰랐다든지 아니면 김인섭의 로비를 받아서 용도변경4단계를 안해줬다든지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그럴수있는데 김인섭이 알선수재죄로 확정판결이 내려졌는데 무엇을 알선했다는 것인가 하는것이다. 2심판사들의 논리라면 국토부의 압박이나 협박등으로 그러한 용도변경4단계를
이재명이 했다고 볼수도 있다는 판단이라면 김인섭은 초능력을 발휘하거나 신통술을 부려서 국토부가 그렇게 하도록 유리겔라식 신통술을 발휘해서 저절로 이루졌다면 김인섭은 왜 백현동비리의 알선수재죄로 처벌을 받았는가 하는것이다.
이것에대하여 2심판사들이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캄비세스 왕의 처벌에서 교훈을 얻어 그정도의 판단도 제대로 할수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할정도라면 재판관을 할 자격이 없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예를들어보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형동생 호형호재한다는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술을 사러와서 그것을 팔았는데 술을 사간 김인섭이가 술취한김에 어떤 사람을 상해를 입혔을때
이재명이는 솔직하게 마트에 있는 술을 팔았다. 그게 무슨죄가 되나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면 충분히 그럴수있는 것이다. 주위에서 김인섭이하고 호형호제하는 친한사이라는 소문등이 있다 이런것은 김인섭이 행한 상해죄에있어 이재명에게 하등의 책임이 없는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마트를 운영하는 이재명이가 엉뚱하게 김인섭에게 술을 판것은 국세청에서 무자료 주류거래하지 말고 정상적인 거래만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협박으로 느껴져 김인섭이 술취한김에 저지른 상해죄의 책임은 국세청으로 인한 결과이다
이러한 논리는 술을 판 행위와 그술로인한 상해죄 김인섭의 연관성을 전혀 다른 대상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관점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그것이 공직선거에 나가서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후보자가 한말이라면 판사라면 왜 갑자기 저런 말이 나왔는지 전체적인 관점인 이재명-김인섭-국세청 삼각관점에서 허위인지인지 의견표명인지를 판단해야지 김인섭이 빠진 이재명-국세청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면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평범한 일반인 국민의 아이큐에서 상식적인 물음을 2심판사들에게 던져본다. 상식적인 질문에 논리적인 대답을 못할정도의 판결을 했다면 법학개론 한학기 들은 일반인보다 못한 판사의 판결이라는 것이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것에대하여 후세와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김인섭의 알선수재죄는 김인섭의 신통술과 초능력을 발휘하여 국토부가 좀비화되어 저절로 4단계로 용도변경하게하여 이재명에게 압박을 가해서 이루어졌다는건데 김인섭이 알선수재죄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왜 받았느냐 하는것이다.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이 이재명의 주장대로라면 김인섭때문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때문에 그결과 백현동4단계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논리전개를 2심판사 너희들이 인용판결했기에
김인섭은 도대체 무엇을 알선수재해서 그게 성공했다고 관련자로부터 상상할수없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되었느냐 하는것이다. 2심판사 너희들 논리라면 김인섭은 처벌할수 없는 신통술이나 초능력을 발휘하여 국토부가 저절로 이재명을 압박하게 한것이라면
뇌물은 단지 증여일뿐 무상증여로 돈을 받은것뿐인데 왜 알선수재죄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김인섭을 초능력자로 인정한 2심판사들의 양심을 국민들이 객관적 정의라고 믿을라는 것이냐?
이재명 본인에대한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 비리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공직선거법에서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임기응변식 논리로 2심 무죄판결한 판사들은 대법원의 대법관들도 그렇게 할것이라고 생각하는건 이미 김인섭에대한 알선수재죄 확정판결한 대법원이 스스로가 한판결에대한 자기부정이 될것인데 그렇게 할일이 없을것은 자명한 것이고
백현동재판과 이번의 이재명의 국토부협박 발언이 허위인지 아니면 의견표명인지는 인과관계가 분명하기에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이 비리로 인한 결과라면 당연히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도 상식의 범위에있어야지 아래것들은 감옥에서 죄값을 치루고 있는데 백현동4단계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때문이라는 사람은 의견표명일뿐 허위가 아니었다는 2심판사 너희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판사들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