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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시아의 모든 법관에게 경종을 울린 캄비세스 왕의 재판관 심판에서 보듯이 법의 정의는 객관적 정의이지 판사의 주관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법이 상식적이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백현동에 관한 비리로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알선수재죄로 징역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2심판사들이 만들어 놓은 법정의는 김인섭이는 신통한 초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4단계 용도변경은 결과적으로 국토부의 협박때문에 한것이기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는것으로 

김인섭은 신통력으로 국토부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신통술을 부려서했다는 것이라면 대법원이 뭐하러 알선수재죄로 처벌을 확정했느냐 하는것이다. 관련자로부터 뇌물을 받은것은 증여받아서 세금을 안낸것이라면 모르지만 알선수재죄는 해당이 없어야하는데 알선수재죄 처벌을 받아 감옥에 있다는것이다.

이재명이 김인섭이를 몰랐다든지 아니면 김인섭의 로비를 받아서 용도변경4단계를 안해줬다든지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그럴수있는데 김인섭이 알선수재죄로 확정판결이 내려졌는데 무엇을 알선했다는 것인가 하는것이다. 2심판사들의 논리라면 국토부의 압박이나 협박등으로 그러한 용도변경4단계를 

이재명이 했다고 볼수도 있다는 판단이라면 김인섭은 초능력을 발휘하거나 신통술을 부려서 국토부가 그렇게 하도록 유리겔라식 신통술을 발휘해서 저절로 이루졌다면 김인섭은 왜 백현동비리의 알선수재죄로 처벌을 받았는가 하는것이다.

이것에대하여 2심판사들이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캄비세스 왕의 처벌에서 교훈을 얻어 그정도의 판단도 제대로 할수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할정도라면 재판관을 할 자격이 없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예를들어보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형동생 호형호재한다는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술을 사러와서 그것을 팔았는데 술을 사간 김인섭이가 술취한김에 어떤 사람을 상해를 입혔을때 

이재명이는 솔직하게 마트에 있는 술을 팔았다. 그게 무슨죄가 되나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면 충분히 그럴수있는 것이다. 주위에서 김인섭이하고 호형호제하는 친한사이라는 소문등이 있다 이런것은 김인섭이 행한 상해죄에있어 이재명에게 하등의 책임이 없는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마트를 운영하는 이재명이가 엉뚱하게 김인섭에게 술을 판것은 국세청에서  무자료 주류거래하지 말고 정상적인 거래만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협박으로 느껴져 김인섭이 술취한김에 저지른 상해죄의 책임은 국세청으로 인한 결과이다

이러한 논리는 술을 판 행위와 그술로인한 상해죄 김인섭의 연관성을  전혀 다른 대상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관점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그것이 공직선거에 나가서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후보자가 한말이라면 판사라면 왜 갑자기 저런 말이 나왔는지 전체적인 관점인 이재명-김인섭-국세청 삼각관점에서 허위인지인지 의견표명인지를 판단해야지 김인섭이 빠진 이재명-국세청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면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평범한 일반인 국민의 아이큐에서 상식적인 물음을  2심판사들에게 던져본다. 상식적인 질문에 논리적인 대답을 못할정도의 판결을 했다면 법학개론 한학기 들은 일반인보다 못한 판사의 판결이라는 것이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것에대하여 후세와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김인섭의 알선수재죄는 김인섭의 신통술과 초능력을 발휘하여 국토부가 좀비화되어 저절로 4단계로 용도변경하게하여 이재명에게 압박을 가해서 이루어졌다는건데 김인섭이 알선수재죄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왜 받았느냐 하는것이다.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이 이재명의 주장대로라면 김인섭때문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때문에 그결과 백현동4단계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논리전개를 2심판사 너희들이 인용판결했기에 

김인섭은 도대체 무엇을 알선수재해서 그게 성공했다고 관련자로부터 상상할수없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되었느냐 하는것이다. 2심판사 너희들 논리라면 김인섭은 처벌할수 없는 신통술이나 초능력을 발휘하여 국토부가 저절로 이재명을 압박하게 한것이라면 

뇌물은 단지 증여일뿐 무상증여로 돈을 받은것뿐인데 왜 알선수재죄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김인섭을 초능력자로 인정한 2심판사들의 양심을 국민들이 객관적 정의라고 믿을라는 것이냐? 

이재명 본인에대한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 비리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공직선거법에서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임기응변식 논리로 2심 무죄판결한 판사들은 대법원의 대법관들도 그렇게 할것이라고 생각하는건 이미 김인섭에대한 알선수재죄 확정판결한 대법원이 스스로가 한판결에대한 자기부정이 될것인데 그렇게 할일이 없을것은 자명한 것이고 

백현동재판과 이번의 이재명의 국토부협박 발언이 허위인지 아니면 의견표명인지는 인과관계가 분명하기에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이 비리로 인한 결과라면 당연히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도 상식의 범위에있어야지 아래것들은 감옥에서 죄값을 치루고 있는데 백현동4단계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때문이라는 사람은 의견표명일뿐 허위가 아니었다는 2심판사 너희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판사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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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헌법재판소법 6조 3항에따라 대통령 지명몫 2명에대하여 임기만료가 한달이내에 해당하기에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절차를 진행해야할 시기가 분명함을 알수가 있다. 법조문에따라 문형배,이미선의 임기만료일인 4월18일이 되기전에 미리 후임자를 지명하라는 뜻이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있다고 했기에 자신들의 편이나 세력에따라 다르게 해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에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은 미리 대통령몫 2인을 지명하여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해야할 명백한 법적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중 윤대통령 탄핵사건의 결과가 나오기이전에 마은혁재판관을 임명하는것은 매우불공정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기에 4.18일이후에 미리 지명한 대통령몫 지명2명과 국회몫에서 헌법재판소장지명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한 민주당의 2명몫 마은혁재판관 추천이었기에

그조건이 충족된다면 마은혁재판관을 동시에 임명하면 되는것이고  4.18일 이전에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수기로 마은혁재판관을 참여시켜야한다고 주장하는것에대하여는 이열치열로 대통령몫 헌법재판관을 2명을 미리지명하여 대응하고 어떠한 논리로 인사절차를 국회의 민주당이 방해하는지 그 내로남불작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대응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명하는 인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퇴임전 미리해두어야 한다고 법상 명기되어있기에 이러한 대통령몫2명에대한 인사절차를 진행시켜놓고 내로남불식으로 대통령몫 2명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할수 없다는 논리로 민주당이 내로남불한다면 지명에관련된 절차를 다 진행시켜놓고

이후 윤대통령이 복귀후 사후추인 방식으로 인용하여  임명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임명권자가 지명추인하고 임명하면 앞에 지명절차 논란은 다수설이든 어떤설이든 한방에 다 해결되어 잠재울수 있고 곧바로 9인체재를 완성할수가 있기에

헌법재판소가 원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9인의 완전체가 최상이기에 그러한 최상은 절차를 미리 해놓아서 재판관이 퇴임이후 공백을 줄일수 있다면 헌법재판소법 조문에도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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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조한창,김복형 헌법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대한 탄핵심판에 있어 자신들의 개인적 성향이나 이익보다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후손들의 미래를 우선하여 판단한 위대한 헌법재판관들이라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후손들의 미래보다는 개인적 성향과 이익을 오로지 우선하여 판단했다고밖에 볼수없는 편협한 진영논리로 판결하는 헌법재판관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유형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 개헌시 폐지시키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김형두 재판관은 기각으로 나름의 절충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러한 기각에 근본적인 이유는 살펴보면 정형식,조한창,김복형 3인의 재판관이 반대하면 결과적으로 탄핵인용은 불가하고 기각이 될것이 분명하기에 

좌우진영 어느편에서도 비난을 받지않으려는 중간자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불이익을 감수할지라도 자신들의 분명한 의견과 판단을하여 대한민국의 국익과 후손들의 미래를 우선으로 판단한 헌법재판관들에 비하면 대한민국에대한 대의적인 관점에있어 미흡한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에 윤대통령의 복귀후 이번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과로 분명하게 판단할수 있는것은 헌법재판소장은 정형식,조한창,김복형 3인중에 한명이 임명되는것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번영된 나라를 살아갈 후손들의 미래에있어 긍정적인 역활을 기대할수가 있음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판단할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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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오늘자 언론기사를보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절차를 개시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 탄핵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이미 가처분이되어있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가

국회 재적과반수인지, 2/3인 진작에 판단을 할수있었음에도 고의로 미룬결과 이제는 헌법재판소따위의 결정은 필요가 없다는식의 지경에 이르러 국회가 맘대로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를 반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헌법의 전문가들로 헌법정신과 대한민국의 체제에대한 최후의 보루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탄핵의결정족수를 정한것에대하여 어떠한 문제의식도 못가지고 고의로 미룬결과 오늘날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대통령에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2/3로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하여 행정부이든 입법부이든 사법부이든 삼권분립의 토대를 어느 일방이 독재로 파괴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엄격한 탄핵의결정족수를 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일반국민도 자유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의 안정성과 단단한 토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권한대행이란 직책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못하는 국가위기상황에서 나타나는 직위임이 분명한데 입법부의 독재로 그러한 상황에서 삼권분립이 붕괴되는 것은 막아야한다는 헌법정신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를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고의로 미루어 탄핵의결정족수에대한 가처분에대한 심판을 하지않는것은 삼권분립의 토대를 파괴하는 입법부의 독재에 공범이 되겠다는 행동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 판단은 오늘날의 시류에서만 중요한게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위기상황에서도 반복되어 지켜져야할 헌법정신의 기준이 될것이기에  좌고우면할것이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의 토대를 확고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져야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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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존부가 불분명하기에 그에따른 적정절차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서부지법의 영장판사도 대한민국의 법원의 판사라면 법치주의에 어긋난 결정을한다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에따른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이 아무리 영장을 받았다해도 일반사람을 음주단속하여 체포할수가 없듯이 공수처의 윤대통령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가 향후 법적논쟁이 있고 

그에따라 수사권이 없는 불법적인 공수처의 행위였다면 반대로 군사시설을 허락없이 쳐들어가 정당한 업무를 한 경호처 경호원들에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한것이기에 

서부지법 영장판사는 대한민국은 적법절차에따른 법치주의 나라를 만드는 길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역할이기에 명확한 공수처의 수사권존부가 대법원에서 판결되어질때까지는 어느 한편의 입장에서 사람을 인신구속하는 고의적인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일반인도 권한없는 불법적인 공무수행에 대하여는 다소간의 폭력을 동반하여 저항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기에 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하고있다는 것이다.

수사권유무에따라 같은 공무원끼리도 불법과 합법을 다르게 판단받을수 있는 법적측면에있어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엄격해야할 인신구속절차에있어 

자유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정신인 적법절차를 더 우선해야할 판사가 공수처의 영장쇼핑은 서부지법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케 고의적으로 편들어주기에 해당하는 인신구속을하여 불법을 합법으로 외형을 만들어주려는 시도는 단연코 판사의 법과양심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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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위대함은 너무 착한 말없이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고 국난시에는 나라의 지도층의 혜택과 특혜를 받은적 없던 묵묵히 노력했던 평범한 국민들이 제일먼저  자신들을 희생하며 일어나 국난을 극복하고 지켜왔기 때문이다. 

아무런 사익을 바라지않는  일반국민들이 아스팔트위에서 탄핵각하를 외치고 주장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경외할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헌법재판관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민심이라는 국민이 가장 무서울때는 지극히 너무나 평범한 민초들의 외침과 통곡에 반대로 가는 경우에 역사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씀들은  지나고보면 틀린적이 없는 지혜로운 선견지명이 있었음을 알수가 있는데 "탄핵을 기각하면 잠시 혼란이라면 탄핵을 인용하면 전쟁"이라는 말처럼 탄핵을 인용한다면

영하20이하의 춥던날에도  작년12월부터~올해3월까지 낮밤을 가리지않고 아스팔트위에 외쳤던 외침과 통곡에대한  민초들의 분노에 대하여 헌법재판관들은 그 몫만큼 역사와 국민들에게 책임과 평가를 받게될것이라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이하 탄핵각하 논리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 사견"

 

국회의  탄핵심판절차가 동일사건에서 국회내에서 한번 불성립하거나 폐기되는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건내용에 대하여  탄핵심판소추 절차에 있어서만큼은 반복의결 할수가 없다고 보는것이 우리나라 헌법13조의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헌법정신으로 각하판결한다면 자유대한민국도 살리고 국민통합도 이룰수있고 국회가 탄핵만 일단하고보자는식의 무책임한 탄핵심판소추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의 원리에의하여 가장 정당성이 큰 대통령에대한 우리나라의 국회의 탄핵소추과정을보면 탄핵에대한 요건과 심사과정이없이 10일도 안되서 동일한 사건에대하여 탄핵소추가 될때까지 한다는식으로  반복의결 소추되었는데 탄핵에대한 예비조사와 심사과정에 최소 수개월에서 1년이상이 걸려서 결과를 도출하여 탄핵소추의결하는 선진문명국가의 엄중한 탄핵절차와 비교하여 적법절차와 과잉금지의 헌법상 원칙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통하여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및 과잉금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야할 기관이기에  국회의 무책임한 탄핵심판절차에 경종을 울리고 탄핵심판소추의결에있어 일주일 단위 편법으로 회기를 다르게하여 탄핵심판절차에대한 소추를 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건에대하여는 한번 불성립하거나 부결된 탄핵소추는 다시 탄핵심판소추를 할수가 없다고 헌법13조에따라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판결하여 탄핵각하를 한다면 이후로 국회가 탄핵심판소추절차를 함에있어 탄핵요건과 심사과정없이 탄핵을 일단하고보자는식의 의결이나 될때까지 의결을 반복하는 적법절차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않고

탄핵심판절차를 더 신중하고 책임감있게 할수가 있게되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절차소추의 오남용을 막고 헌법정신인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통하여 국회 탄핵심판소추에대한 헌법재판소의 명판결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에 긍정적 판례가 될것이라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만이 헌법을 해석하여 하위법에 적용할수있기에 이번기회에 국회의 무책임하고 반복적인 탄핵심판의결소추 절차에 경종을 울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헌법재판소가 행정부편도아니고 국회편도아닌 오로지 국민의 통합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알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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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있어 역사에 남을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좌우에 치우침없이 불굴의정신으로 오로지 법과양심에따라 추운 2024년 12월부터~3월까지 눈물로 얼룩지며 아스팔트위에서 외쳤던 바램에 응답해주심에 국민의 한사람으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과 윤석열대통령에있어 지귀연 판사님은 제일의 영웅이십니다. 만세,만세,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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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법치주의에 나라인것을 천명한 지귀연 판사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만세,만세,만세!!!

아스팔트위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만세,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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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윤대통령에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있어 동일한 사건에있어 국회의 의결소추절차가 중복하여 할수있는가 하는점에 있어서 국회가 행한 행태를 보면 국회법에따른 일사부재의 조항에는 신경을써서 회기를 일주일마다 바꾸어 동일한 사건에대한 탄핵소추의결을 반복하여 일사부재의를 지켰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39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수 없다라는 규정인 일사부재리에 대한 위반으로 볼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윤대통령에대한 탄핵심판의 결과를 헌법재판소로부터 판결받고 그결정이 마음에안든다고 일주일후 동일한 사건에 국회가 다시  탄핵소추의결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재청구하는 경우는 본안심리없이 곧바로 각하판결을 받는것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을것이다.

개인에대한 탄핵의결절차는 파면이라는 징벌적 소추이기에 동일한 사건에대하여 반복하여 탄핵의결 소추절차를 진행하는것은 헌법13조에따른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함에 다툼이 있을수있지만 그러한 논리 도출도 상식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사부재의를 피하려고 국회는 회기를 일주일단위로 바꾸어서 탄핵소추의결을 반복하였는데 첫번째 탄핵의결소추는 부결되었기에 그이후에 일주일후 회기를 바꾸어 다시 개인에대하여 탄핵의결소추를 동일한 사건에 거듭하였음은 분명하다.

이때에 헌법재판소법 39조 이미 심판을 거친것은 일주일뒤에 다시 청구가 오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심판할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음에 비추어보면  헌법재판소법 39조 심판의 의미에는 탄핵심판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할것이다. 다만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은것과 탄핵소추반복의결은 같은 의미라 할수가 없지만

헌법13조의 큰틀에서 헌법재판소법39조를 해석하면 징계의결 소추 해당하는 개인에대한  탄핵소추의 부결후 동일한 사건에대하여 일주일단위로 반복탄핵의결하여 소추하는 절차는 위법하다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것이다.

형법에도 법원의 판결뿐아니라 검사의 기소라는 소추절차도 동일사건에 대하여 반복하여하는 것은 위법하여 본안심리판단없이 공소기각에 해당하는데 헌법상 반복적인 심판뿐만아니라 의회의 탄핵의결소추는 검사의 기소에 있어 1차적인 판단이기에 단순한 일반적인 의결절차가 아닌 탄핵심판이라는 전체절차중 1차적인 기소의결이라는 의미로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것이다.


국민주권으로 뽑은 가장 정당성이 높은 대통령에대한 탄핵소추의결에있어 국회법에따른 일사부재의조항만 지켰다고 일주일후 동일한 사건에대한 반복적인 탄핵의결소추가 헌법재판소법 39조와 헌법13조의 큰틀에서 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의 안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탄핵심판소추 의결에 한정하여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동일한 사건을 일주일후 회기만 바꾸어 다시 탄핵의결소추하는것은 일반적인 법안심사와같은 의안에대한 결과와는 전혀다른 1차적 기소절차라는 개념으로 판단하여 동일한 사건에대하여 탄핵의결소추가 부결되는경우에 대통령과같은 탄핵의결소추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의결소추할수 없도록 헌법을 해석을하는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13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반 법안심사나 기타사항은 부결시 회기를 바꾸어 동일사안에대하여 거듭 의결가능하다 할수있지만 의회의 탄핵의결소추의 법적성질은 개인에대한 심판의 의미를 가지는 전체적인 과정으로보면 1차적 기소개념을 포함하여 적부를 판단한 의결이라고 보는것이 합리적이고 2차적으로 그러한 기소의결을 판단으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다고 보는것이 헌법재판소법 39조및 헌법13조에따라 개인에대한 탄핵심판소추 부결후 동일한 사건에대한 반복적인 소추의결은 반복된 기소와 같은의미로 판단하여 절차적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각하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윤대통령의 탄핵사건을 통하여 자유대한민국도 살고,국민통합도 이루고,헌법재판소도 더나은 위상으로가는 모두가 긍정적인 길로 가는 방법은 원천적으로 미국처럼 비상대권에대하여 사법심사대상이되지 않는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수 없다면 각하하는 요건에대하여 검토하는 현명한 선택이 지혜로운 판결이라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에있어 입법부의 눈치만보면서 비상대권에대한 합법과불법에대한 판결관점으로만 매몰될게아니라 미국의 존먀살 대법원장처럼 위대한 미국의 삼권분립의 토대와 사법권의 한단계 레벨업을 만들어 내는 입법부에도 행정부에도 어느편에도 치우치지않는 그러한 명판결을 만들어내는것이 오늘날 헌법재판관분들에게 주어진 삼권분립을 공고히하는 자유대한민국의 통합과 미래발전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우리들이 판결하면 국민들이 "어쩔건데,따르라" 이렇게 단순한 개념으로 빡대가리판결을 국민이 승복하기를 바라기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 허영교수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절차에있어 너무많은 불법을 저질렀고

자신의편에 유리한 판결만 먼저하는 특정한 연구회에속한 이념적 헌법재판관들이라는 뇌리가 국민들에게 각인되게 자초했기에 그결과에대한 국민들이 내리는 심판의 책임은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개인이 남은 인생에서 감수해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존먀살 대법원장처럼 대한민국 헌법역사에있어 자유대한민국의 통합과 미래를 위해 더나은 판결을 남길수있는 방법을 지향해야할 헌재의 시간이라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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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는 많은 검사분들이 근무하고 있기에 탄핵의 찬반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은 근본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해야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같을것입니다.

있는 사실을 없었다는 것으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부하에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지시한 사람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일반기관도아니고 사법의 정의를 행사하는 수사기관에있어 허위공문서와 직권남용및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범죄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여 사법불신 만들어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부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공문서는 그자체가 일반문서들에비하여 신뢰성이 부여되고 재판시에도 사문서에비하여 신뢰가 높은것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는 신뢰를 기대하고 있기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공문서의 신뢰마저 나락으로 가게하는 사건에대하여 방관하여 그결과 사회에 끼치는 폐악은 국민들의 법치주의에대한 신뢰의 파괴로 나라를 망조로 나아가게합니다.

안중근의사가 "위국헌신"이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안중근 의사가 살았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식민시대인 그시대상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맞서 대한남아의 기개를 전세계에 보여주었는데 그시대에 비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가 그때보다 더 억압된 시대는 아니기에 서울중앙지검 한분의 검사라도 나서서 허위공문서작성같은짓을 하는 인간들을 사법적으로 처벌하는것에 주저해야 할만큼한 나라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공수처의 법치주의의 절차성을 파괴하는 짓거리들인 허위공문서작성의 조사를통하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면 절대하지 말아야할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수준을 망조로 만들고 망국으로 나아가게하는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있다면 일벌백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행정기관도아니고 인식구속에 관련되는 수사기관이 허위공문서작성이나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면 그사람이 누구든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분들중에는 정의를 실천하는 검사가 있을것을 국민의 한사람으써 굳게 믿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러한 공수처의 불법적인 행위를 처벌해야한다는 생각이 한사람도 드는 검사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이 불법을 행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어떤사건보다 엄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위국헌신의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의 자세라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합니다. 

 

                                                               

                                                     

 

 

                                                 대법원 허위공문서작성죄 판례사례 이하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

【판시사항】
[1]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과 대상 /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및 허위에 대한 인식 정도

[2]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 甲의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고,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에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의하여 지목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 등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들어 있는 의사표시의 안정·신용으로, 일정한 법률관계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관계를 표시함으로써 증거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그중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이는 공문서에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함이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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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디지털시대라 과거에 어떤발언을했고 어떤행동들을 했는지는 검색만으로 몇초도 안되서 일반국민들이 다 찾아볼수가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있다. 몇개만 박근혜탄핵에서 헌재결정에 예단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했던 문재인의 발언을 살펴보면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헌재에대한 내란선동이라고 고발한짓거리들이 과연 자신들은 로멘스고 상대방은 불륜이라는 대명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수가 있다.

                                                                      이하 언론사 검색 인용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5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353회 인천경영포럼 오찬강연회-국민성장의 시대'에서 강연하고 있다 2016.11.25
문재인 "헌재가 감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심과 어긋나 탄핵심판을 기각한다면 국민은 헌법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kbs 뉴스 )與 ‘文 탄핵기각시 혁명’ 발언 비판…“헌재 협박하나”
수정 2016.12.18 (18:09)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시 "혁명밖에 없다"고 한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말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기본적인 국가관과 안보관이 의심스럽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혁명 운운하는 문 전 대표는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SNS를 통해 "마치 민중혁명가를 만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며 "헌재가 아직 심리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사전 협박 아니냐"고 비판했다. 원유철 의원도 "문 전 대표의 과격 발언은 법치를 근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깨뜨리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검색결과 여기까지

단 몇개만 검색해봤는데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교해보면 위에 연합뉴스에 민심과 어긋나게 탄핵심판을 기각하면 헌재 존재차체를 다시 생각해야한다고 말을하고 있다.

kbs뉴스보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했던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시 혁명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기사를 참조해서

혁명의 학술적 의미를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었다."정치사회학에서 혁명이란 정치권력을 가지는 정부의 체제를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대중 또는 군인 동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전복하여, 새로운 정치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지칭한다."

kbs 보도기사 내용에서도 혁명의  학술적 의미와 비슷한 비판을 찾을수 있는데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등의 논평 구절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혁명 운운하는 문전대표는 국가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법치를 근본으로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깨뜨리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했다.

헌재의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존재자체를 없애거나 혁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정도에비하면 오늘날 국민들이 주장하는 헌재는 가루가 될것이다또는 국민저항권이라는 주장은 혁명밖에 없다는 주장에 비교하면 양념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검색을 통하여 알수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탄핵시 헌재가 잘못결정하면 혁명이니 존재자체를 부정해야한다느니 하는식의 과거의 발언들에 비추어보면 오늘날 국민들이 헌재에대하여 하는 발언에 내로남불 대명사에 어울리는 대응이 맞지 않은가?

이러한 내로남불의 행태를 비추어보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비상계엄을 실행했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면 다 내란선전선동 한다는식의 국민을 겁박하는 역사관과 대한민국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사회를 구현 하겠다는건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러한 역사관을 만들어내겠다는 세력들에게는 저항할 정당한 자연적 권리가 우리나라 헌법에 부여되어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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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의 탄핵심판에있어 부정선거부분에있어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선거구 하나정도는 검증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검증없이 이부분에대하여 판단이 없다면 탄핵심판에 중요사실에있어 큰흠결사항이라고 생각한다.

22대 하남갑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것이 아니라 탄핵심판에있어 계엄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였기에 어떤 선거구인지 하나를 골라서 검증하는 절차는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하나의 선거구로 22대 하남갑 국회의원선거를 선정하여 이번기회에 검증해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절차가 확인이 되면 국민통합측면과 탄핵심판 결과승복에 나은 결과가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22대 하남갑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있어 사전투표에 참여한 총원과 하남갑 국회의원 투표가능한 서버상 총선거인명부를 상호검증하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인원이 유령인이 아닌 제대로 사전투표가 되어있는지 사전투표자수가 일치하는지와 실제로 사전투표를 안한사람이 서버상 사전투표를 했다고 된부분이 없는지 전수검사하여 일치하는지 검증하는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에있어 계엄의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인 부정선거부분에있어 어떠한 구체적 검증사례가 단하나도 없이 탄핵심판이 종결된다면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큰흠결이 있기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민적통합이 아니라 평범한 수많은 국민들이 피흘리게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불행한 결과를  만드는 결정이 될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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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속에서 자라 부자나 잘난 부모에게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과 부를 물려받은 것들이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에서 보여준  나라보다는 자신들의 몸보신만을 선행하여  뒤통수를 친 벚꽃 한꽃잎보다 못한 한동훈,심우정같은 군상들보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여 자수성가한 홍준표,김홍일같은 분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들의 올바른 삶을 위해 필요한 인물들이라 생각한다. 

탐관오리 조병갑은 일생에 잘먹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후세의 직계후손들에게는  탐관오리 대명사의 후손이라는 멍에를 메어주었기에 어느 직계후손이 조병갑을 한스러워 하지 않겠는가?

리더그룹들이 두려워해야할 것은  국민과 역사의 평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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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으로 유일하게 세운 윤대통령을 내란으로 뒤집어씌어 권력을 찬탈하려고 헌법과 법률의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면서까지 광란의 칼춤들을 추었지만 결국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은 윤대통령의 제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했기에 국민 대다수가 윤대통령이 복귀를 원하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라는것이다

이뜻을 반대로보면 윤대통령을 몰아내려고 앞장서고 뒤에서 획책했던 세력은 가혹하리만큼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하고 헌법과법률에따라 자신들이 저지른 위법행위들에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민심을 얻은자의 뜻에따라 아군과적군이 결정되어 결과가 달라지고 그것이 곧 하늘의 뜻이라 생각했기에 상황이 바뀌어서 한순간에 역적이 될수있는 광란의 칼춤을 춘 대가는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는 것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과법률의 절차가 특정세력의 의도에따라 법치주의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공포스러웠고 이러한 퇴행을 국민들의 저항으로 되돌리지 못했다면 자유대한민국은 사라졌을것을 생각하면 끔직했기에

무법의 광란의 칼춤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따른 절차적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도록 시킨 세력과 그것에 부역하며 시다바리를 한것들은 일벌백계로 그 책임들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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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탐관오리의 대명사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조병갑은 일반백성들이 민란을 일으켜 탐관오리를 처단했다고 평가하지 역사는 거기에 참가해서 민란을 일으킨 백성들을 잘못했다고 평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2025년 1월19일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라는 관가가 일반국민들에의하여 민란의 형태로 박살이 났고 그 민란에 참가해서 8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과자가 되었지만 

당대에서조차 야당대표라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어 방어권이 우선이라 구속영장 기각이고 대통령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15자로 방어권이 필요없다는식의  구속영장 발부라는 사법부의 기울어진 저울에 분노하고 있었다는것이다.

차은경판사는 역사에있어 좋든 싫든 그 이름이 남아 평가를 받게될것이고 조선후기에서 가장큰 매관매직과 나라의 망조에 기여한 인물은 고종과 민비였지만 그런 망조인 우두머리들에 평가는 후하고

그러한 그시대 분위기에따라 관직생활을 했던 아래것인 조병갑만 역사에서는 탐관오리 대명사로 대대손손기록하여 전하고 탐관오리 대명사 누구? 이러면 초등학생도 조병갑이라고 대답할만큼 역사적 평가를 받고있다는 것이다.

차은경판사가 후세의 역사에있어 조씨가문에 먹칠한 조병갑의 예가 될지 아닐지는 누구도 분명하게 알수가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의 생각에 맞는 지지자들의 환호를 기대하고 

15자를 남겼을지 모르지만 후세의 역사가들의 평가는 기울어진 저울의 모습으로 판결한 사법부의 대표 판사로써 이름을 남길것으로 생각하고 더궁금한 사람들을 위하여 각주에 신한미와 이순형이 더불어 나열될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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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튜브 여론과 다르게 한국의 미래를 친중종북으로 이끌려는 주류언론들이 툭하면 내세우는 논리가 일반국민들을 일부의 극우들이 극우논리 어쩌구 이런한 논조를 아직도 덜떨어지게 이어가려는 것이다.

한국시각으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모토로 트럼프를 미국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미국시민들도 다 극우라는것이고 우크라이나전쟁이후 각나라들이 국제흐름의 대세는 우파정권들로 다 바뀌는데도 다 극우라는 어리석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국제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써는 크나큰 재앙이 될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을 할수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국시각으로 트럼프가 집권하는 미국의 기준인 극우는  한국의 극우는 극우라고 주장하기도 부끄러울만큼 순한맛이고 지금의 미국은 최극단의 극우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인데도 아직까지도 정신못차린 우리나라의 정당이나 주류언론들이 극우프레임을 나쁜것인냥 일부의 퇴행이듯이 판단하는것만큼 덜떨어진 시류감각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런 모토는 이제 극우적 패러다임을 바탕으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국제사회의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정권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탄핵시기에 이상한 스탠스를 취했던 주류언론들이 조선후기 구한말 쇄국정책처럼 자주니 자력갱생이니 주체니 나불거리며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었던 논조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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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착각하는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이미 정권이 끝났기에 여당이 아니라 야당신세가 되는 엄중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것이다.  탄핵을 찬성했던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자유대한민국의 역사의 퇴행에 큰역할을 한분들이기에 국민의힘에서 모두 제명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법률안 거부권이나 기타 개헌선등 이런 생각에 숫자만 많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지만 개헌도 결국 국민들이 최종판단을 받아야하기에 문제될것이 없고 법률안도 악법이면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행동할 것이기에 최후의 보루인 국민의 판단들이 남아있기에 선명한 입장으로 똘똘뭉치는 것을 보여주여할 때라는것이다.

한동훈계가 아직도 국민의힘에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그러한것과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에대한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내부에 국회의원들과는 함께갈수가 없고 그것이 역사앞에 떳떳한 정의라는 것이다.

국민이 대다수가 윤석열이 옳았다고 평가하면 그에따르면 되는것이다.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법률안이든 개헌저지선이든 그런것에 쫄필요 없고 결국 국민이 최후의 보루로 판단을 받아야 하는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에대한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제명을 하라는 것이다.

역사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이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대권을 얻는 여당을 다시 꿈꾸는것만큼 어리석은 판단도 없고 21대 대통령를 다시 만들수있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에대한 탄핵에 분명하게 반대한 세력과 함께 가야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재집권하는 정당이 된다는 것이다.

홍준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기에 그와함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50명만이라도 남아서 똘똘뭉쳐서 선명하게 윤석열 탄핵 반대를 격렬하게 투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21대 대권을 국민의힘이 얻을수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윤석열과 반윤석열 대결로 대선이 치러질것이고 국민의 선택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는 정당이 대권을 얻게 될것이 역사의 흐름이고 시대적 운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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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님의 복귀를 응원합니다.

작사/작곡:kungmi

어두운 새벽의 별을 보며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하다던 노래
그대 생각이 나요

세상에 빛을 비추며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이 국민 저항권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저 하늘을 향해 노래해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벽이 올 때까지

그대의 목소리가 울려
가슴속 깊이 새겨져
희망을 주는 꿈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우리가 가진 그 꿈을
하나 둘씩 이뤄가며
사랑을 노래해요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저 하늘을 향해 노래해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벽이 올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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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도 인권이 보호되는 적법절차에따라 처리를 하는데 한나라의 현직 국가원수를 영장판사가 형사소송법조항을 배제한다고 명령장을 작성하면 그것이 적법한 절차입니까?

헌법재판소가 그 법조항을 위헌이나 무효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영장판사가 단독으로 법조항의 효력을 배제한다는 명령장을 작성하여 발부할수있는게 적법절차를 따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입니까?

헌법과 법률에따르지 않은 법의 효력을 자의적으로 배제하거나 적용하는 월권과 남용에대하여는 아무리 판사라도 그 책임을 져야할것이 아닙니까? 

이런 위법한 짓을한 영장판사때문에 그것에 관련되어 많은 사람들이 형사상처벌문제들이 발생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큰사상자가 날수있던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켜져야할 1급안보시설의 보안과 비밀이 고작 법조항의 효력을 배제하라는 영장판사의 단독판단만으로 다 된다면 나라가 일개인의 사상에따라 맘대로 기재되어 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망국을 만들것인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판사라도 그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사상이 좌던 우던 상관없이 일반국민이 사법부의 판결을 믿고 따를수있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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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라는 그림이 의미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어려울때 모두가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 눈치만볼때 인간의 도리와 정의를 위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친 인물이 남자인 내가봐도 멋진 그런인물이 국민의힘에 홍준표와 윤상현이었다.

홍준표와 윤상현같은 인물이 우리나라에 있다는것이 자랑스럽고 세한도의 그림처럼 그러한 높은 기상을 가지고 있는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멋지다.

                                                                   홍준표 만세!!!
                                                                   윤상현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만세!!!,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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