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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하는 일들이 전부다 올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한 잘못이 있을때 법원이 가처분이든 본안이든 처분으로 막을수가 있는것이 국민을 위한 삼권분립의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국회인 입법부가 하는일들중에는 나라와 국민을 잘못된 길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했을때 그에대한 판단을 할수있는것이 헌법재판소 가지는 국민을 위한 삼권분립의 의미이다.

검찰이 범죄를 수사했다고 헌법상 기관인 감사원이 감사를 했다고  검사와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없는데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때까지 그기관의 직무를 상실하게하려는 의도가 더크다면 이또한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 제어가 가능해야 국민을 위한 삼권분립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부나 입법부등이 자신들의 주장을하면서 자신들이 국민의선택을 더 많이 받아서 국민,국민 누구나 그러하지만 현실을 직시해보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받은표가 민주당의 전부의 국회의원들이 받은 당선표보다 더 많다는 것이고  자신들이 받은표만이 우월한 국민이 선택했다는 그러한식이 주장이 얼마나 논리가 전도된 주장인지 알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국가이기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의 최종 리더는 대통령이라고 할수가 있다. 

이러한 행정부의 대통령의 행정행위도 일반법원에서 가처분이나 판결로써 오류나 잘못등을 바로잡을수 있게하는데 하물며 국회는 오로지 민주당만 존재한다는식의 입법독재와 직무정지를 노리는 폭주탄핵을 하는데도 그러한 것을 사법부나 헌법재판소가 제어할수가 없다면 국민을 위한 삼권분립이라 할수가 없다.

입법부인 국회는 오로지 민주당만 있다는 자세로 행하는 현실을  반대로 행정부나 사법부가 한다고 생각해보면 어떠한지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이나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형식상 권한이 있다고 무소불위로 아무렇게나 막 그권한을 남용한다면 그게 국민을 위한 삼권분립이라고 할수가 없다.



계영배라는 술잔이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이든 너무 과도한 상태는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내기에 경계하는 의미인데 이러한 과도한 상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자유와행복을 후퇴시킬때는 그에따른 제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수가 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없음에도 정당한 수사를 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헌법상 부여된 감사업무를 했다고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사태에 이르러 그러한 기관들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라려는 의도의 직무정지를 노리는 이러한 작태에대하여 제어를 하지않는다면 문제라 할수가 있다.

일반국민이면 죄없는 사람을  징계처분을 고의로 구하는것을 무고죄로 처벌받는데 입법부의 이러한 폭주에 형식상 권한이 주어져있다고 빡대가리 탄핵을 남발해도 아무런 제어도 할수가없는 나라라면 그것이 더 큰문제라 할수가 있고,미국이든 유럽이든 판단주체의 명칭만 다를뿐 헌법재판소가 있다. 

입법부가 무소불위의 폭주를 할때는 국민의 자유와행복을 위하여 헌법의 기능으로 제어하는 판례를 만들어 놔야한다고 생각한다. 직무정지로 국가기관의 마비를 시키려는 형식상 권한의 폭주에는 사안에따라 미리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이 나올동안 가처분으로 직무정지를 하지못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발휘하는것이 국가와 국민을위한 삼권분립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헌법이 생긴이래 단한번도 없었던  죄없는 검사와 감사원장을 탄핵하여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직무정지를 노리는 무소불위 탄핵을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정신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으로 판단해주는 판례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위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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