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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어떠한 시류나 문화가 변천하는데 10년내외로 일관되게 노력을한다면  시류나 문화를 바꿀수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민주화의 독재관점에 더 치중을 하다보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1-2년 차에 빠르게 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하면 4-5년차에는 예외없이 모든 대통령들이 측근비리가 표면화되고 그결과 레임덕에 빠지는 무한반복의 대통령제의 폐단형태를 경험하고 있다.



민주화된 나라들에서 10년내외의 임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유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회전반의 불합리한 시류와 문화를 긍정적인 형태로 바꾸는데 1-2년만에 달성할수가 있는 사람이 존재할수도 또한 그러한 기한안에 토대를 바꾸었다고해도 지속되어질 문화로 정착되기에는 그기간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하에서는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 나오더라도 취임 1-2년이내에 역사에 유의미한 업적을 남기려고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러한 단기간에 후대에 긍정적으로 지속되어질 문화나 시스템을 정착시킬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준 역사적 교훈은 분명하고 5년 단임제 시행이후 나온 대통령들중에 측근비리가 터지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고 더불어 국회는 집권당이라는 목표만을 최우선시한 당리당략의 관점을 우선시하여

사회통합적인 존경받는 퇴임 대통령을 역사에 남기는데 전혀 협조함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당과 지지자들에게만 인정받아도 좋으니 어떻게 해서든 레임덕뿐만아니라 불행한 대통령이 되게해야만 자신들의 당이 집권가망성이 높아지기에 그러한 측면에서 부추기고 깍아내리기에만 집중하는 패턴을 반복하여  5년단임 대통령제의 불행한 역사에 일조를 하였다.

여러번의 5년 단임제하에 배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문화와 시스템이라는 것이 1-2년내에 단번에 해결할수가 없는 문제임에도 위대한 사람을 뽑으면 그기간안에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망상속에 있었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기간임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을 5년단임 대통령제 역사의 기록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수가 있다.

뽑아만 준다면 사회통합적인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퇴임하는 것이 "5년 단임에서도 저는 가능합니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역사의 교훈으로 보면 사기꾼이라고 밖에 단정하지 않을수 없다.

10년에 근접하는 중임제 대통령제를 시행해야할 이유는 선택이 아니라 현시점에 있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라고 할수가 있고 그 어떠한 사탕발림 정책이나 구호보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미국과 일본처럼 사회통합적인 존경받는 대통령이나 수상을 만들어 낼수가 있는 토대이고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는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국민과 국가의 미래의 행복이라고 할수가 있다.



오천년 역사에 있어 국민의 힘으로 법적테두리안에서 집권세력을 탄핵으로 퇴임시킨 신기원의 기록을 만든 지금에 있어 이러한 기회의 시간은 100년안에 두번 반복되기 어려운 희귀한 현실시점이기에 이시기에 개헌을 통하여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조선왕조 6백년이래 당리당략이라는 당파관점이 국민과 국가보다 우선하여 국가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던 무수한 역사적 교훈이 오늘날의 국회라는 썩어빠진 정당들에게도 그대로 공고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에 

자신의 당이 집권하면 또는 자신이 집권하면 그때가서 개헌을 하겠다는 허황된 사기꾼같은 약속은 그렇게 간단히 될 문제라면 국민과 국가보다 자신들의 당의 당리당략과 집권을 우선하는 6백년이상 내려온 폐단을 이어받은 국회의 정당들의 행태에 대한 외과수술식의 개혁은

집권세력이 없는 지금에 해야지 집권하는 순간 아무리 좋은 개헌안을 내놓아도 자신의 당에 유리한 불행하고 욕먹는 대통령의 관점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 뻔한 것이기에 오히려 지금시점보다 개헌이 더 어렵고 뜬구름잡는 논의만이 이어질 공산이 매우 높다.

법치주의에 있어 헌법에 대한 개헌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혁명적인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인 평화로운 상황에서 개헌을 할수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론자에 불과하고 헌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피로 만들어진 결정체이고

개헌은 그에따른 혁명적인 피의 대가가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로 국민의 탄핵이라는 이시기보다 더 나은 때를 찾기가 쉽지 않고 집권세력이 되기전에 개헌안이 마무리되어 새헌법에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논란없이 무난하게 마무리할수 있는 최선의 개헌절차라 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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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것중에 대표적인 것이 꽃인데 봄꽃이 피는 것을 보면 미리 봄의 향기를 느낄수 있고 조만간 사계절중 봄이 도래함을 맞출수가 있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언제인지 날짜가 중요한 것은 기각과 인용에 대한 대체적인 추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탄핵결정에 있어 인용과 기각은 종이한장의 차이고 그러한 차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헌법재판관의 숫자인데 망설임없는 단호함을 보이는 날짜로는 3월 10일에 선고가 난다면 들여다 볼필요가 없이 탄핵이 인용되어 박근혜의 탄핵은 확정적이라고 생각되며


탄핵선고일이 10일이 넘는 그이후인 3.13까지 늦추어진다면 망설임이 없는 "사무사 무불경"의 태도가 아닌 내부적으로 일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예상할수가 있기에 기각을 선고할 가망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탄핵선고일이 3월10일 탄핵인용, 3월13일 탄핵기각 이렇게 추측을 해볼수가 있는데 한민족의 오천년 역사에 있어 위정자에 대한 법의 테두리안에서 국민이 승리한 기록은 전무한데

국회의 해임건의를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남고자 독선과 고집을 부려 헌법의 삼권분립의 기본정신과 존중조차 이해할줄 몰랐던 무뇌 박근혜에대한 탄핵인용으로 충분히 새로운 역사기록을 만들어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민족의 역사와 국민을 위한 "사무사 무불경"의 망설임없는 단호한 태도로 3월10일날에 선고가 되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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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대선은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과 국민의당의 안철수, 그리고 바른정당의 후보로 나오는 사람 이렇게 3인중에 한명이 대통령이 될 시류로 박근혜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새누리당에서 누가 나오든 그러한 후보가 당선할 가망성은 없기에 새누리당 후보로 누가 나오든 상관없이 예측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후보중에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는 것은 운명적이라 할수가 있다.


2017년 대선에 운명적인 핵심 요소인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겨레 지켜왔네"라는 역대 대통령의 한민족의 순리를 파악한 노랫말처럼 2017년에 당선되는 19대 대통령은 제주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라산의 기운을 받아 당선이 되는 그러한 숙명을 가진 대선에 해당하는 때로

문재인이 그러한 점에 있어 안철수보다 풍수학적으로 우월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에 문재인이 안철수보다 대선에서 더 높은 득표율을 얻을 가망성이 높다.

시류는 문재인의 운명이 대통령이 될수가 있는 호기를 맞은 상황인데, 의외의 변수는 국민의당 안철수의 행보로 김영삼,김대중,노태우가 겨뤘던 13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화의 상징과 인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를 들여다 볼필요가 있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평행선으로 경쟁할수록 바른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망성이 높아지고 더불어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대선 후보자로 출마한다면 기본적으로 서로가 충분히 20% 넘는 득표율을 얻을수 있는 본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에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서로에 대하여 5%내외의 득표율을 더 받아 도토리 키재기차이로 순위가 바뀔수 있는 대선 본선 인물들이다.

이러한 고정지지층을 가진 두사람에 비하여 바른정당의 후보가 누가되었던 상관없이 바른정당의 최종후보는 보수를 자처하는 고정지지층 30%는 기본적으로 얻고 나설수가 있는 마지노선같은 30% 지지층을 후보자로 선출되었다는 것만으로 득표로 얻을수 있다는 것이다.

30%의 보수의 고정지지층에 6%내외의 자신만의 고정지지층을 확보한 인물이 바른정당의 후보로 선출될수가 있다면  19대 대통령 당선이 불가능한 현실은 아니다.

서두로 돌아가서 역사적으로 보면 왕이나 대통령등 위대한 인물들에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인물을 만들어 내게하는 산의 기운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라산의 기운을 받을수 있는 토지를 보유한 사람으로 단순하게 추려보면 문재인은 오래전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기에 대통령이 될수가 있는 운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바른정당의 후보자중에 제주도토지를 보유한 사람을 대선후보로 뽑을수가 있다면 운명적으로 13대 대선처럼 바른정당의 후보자가 19대 대통령이 될수도 있는 그러한 19대 대선형세라 할수 있다.

바른정당의 후보자중에 운명적으로 한라산의 기운을 받을수 있는 제주도 토지를 보유한 그러한 인물이 있는지 더불어 6% 내외의 고정지지층을 확보할수가 있는 인물을 찾아보니 남경필이라는 경기도지사를 들여다 볼수가 있었는데

탄핵정국에서 형세판단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임을 알수가 있고 일반적인 정치인들보다 시류나 민의를 앞서 읽고 대세를 알고 결단성있게 행동할수 있는 본능적으로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수있다.

문재인이든 안철수이든 서로가 양보하면 양보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수가 있는 그러한 19대 대선지형에서는 운이나 운명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한라산의 기운을 받을수 있는 제주도의 토지를 보유한 후보자를 대선에서 최종후보로 내세운 정당이 19대 대선후 여당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19대 대선의 핵심은 문재인과 안철수가 13대 대선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처럼 끝까지 대선레이스를 마칠수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바른정당의 후보자로 어떤 사람이 선출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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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가듯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문데 구름에 달가듯이가 어떠한 의미인지 실제로 구름에 달가는 모습을 보면 이해할수가 있다.

구름이라는 장애물이 있어도 달은 언제나 원래 자신에게 주어진 지구궤도를 갈뿐이기에 형형색색의 날씨와 구름의 변화가 다양해 보여도 결국 달이 가는 길은 운명에따라 정해진 궤도를 따라 정확하게 가는 것일뿐이다.

구름에 달가듯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 핵심은 운명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를 분명하게 자각하는 인생관을 표현하는 구절로

2017년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있는 해이고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구름에 달가듯이라는 운명을 스스로 이해할수 있는 머리와 가슴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다.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눈앞에 표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데도 언론이나 국민을 상대로 듣기 좋은말로 사기치거나 당선되려는 자세는 오히려 대통령이 된다해도 화를 불러들이기에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의 운명이라고 스스로가 자각한다면 당당하게 일관된 자세로 언론이나 유권자가 뭐라고 씨부리든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관과 운명관으로 밀어부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은 없다.

운명은 한치의 오차없이 정확하게 궤도를 도는 것이지 에라 모르겠다하고 도는 자연의 순리는 여지것 운명으로 존재한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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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의 역사가 시작 된이후 수많은 외침과 국란의 위기에서 국민들을 버리고 집권세력이 도망가거나 굴욕하여 집권세력의 부귀영화만을 더 우선했던 역사기록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정치세력 아래에서도

외침과 위기를 이겨내고 한민족의 오천년 역사의 국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한것은 오히려 가진것이 없는 백성들이 한민족의 조국만은 지켜내야한다는 불굴의 희생정신으로 외침과 국란에 싸워 이겨냈기 때문이었다.

합법적인 탄핵절차로 부패한 집권세력을 평화적인 국민의 시위로 응징하여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의 모범이며 자랑이다.

이러한 국민의 승리가 통일도 안된 조국의 현실에서 국민분열을 가중시키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정신나간 세력들이 아니라,

굳이 국가기념일을 기념할 노래가 없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국기기념일 노래로 지정해야한다면 민주화운동 기념일들에는 깃발을 들라는 적기가의 아류인 님을 위한 행진곡보다는 차라리 조국찬가가 더 한민족의 정신과 한민족의 정체성에 맞다고 생각한다.


국민 승리의 의미가 반국가단체 통진당잔존세력이나 불법의 대명사 귀족노조들이 되살아나 날뛰는 의미가 되서도 안되며 더군다나 국민들의 인권을 말살하여 개인이 졸았다고 즉결처형을 실시하는 돼지새끼 김정은을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이 날뛰는 호기가 되어서도 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한다.


탄핵 가결된 날과 탄핵이 결정된 날에 당리당략이나 지역및 이념의측면에서 님을 향한 행진곡을 부르는 세력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조국찬가로 그들의 면상에 불러주는게 탄핵의 의미인 자유대한 나의 조국의 진정한 의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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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대한 탄핵은 정당한 헌법절차로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존재할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민주주의 절차에 있어 획을 그은 국민이 승리한 역사적 기록이다.


탄핵은 스스로 사임하는 하야와는 전혀다른 의미로  대통령의 사임은 정치적 입장에서보면 그나마 최선의 명예로운 퇴진이기에 법에따라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수가 있지만 탄핵에 따른 강제퇴임은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수가 없기에 탄핵으로 퇴임한다는 것은 공직자로 가장 큰 불명예에 해당한다.

탄핵이 의회에서 가결되어 진행이된 경우에도 중간에 대통령이 사임을 할수가 있지만 어떠한 것이 더 큰 불이익을 줄수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탄핵결정을 통하여 물러나게 하는것이 스스로 사임하는 하야보다 더 가중된 도덕적.법적처벌이기에 탄핵과정중에는 하야가아니라 탄핵결정을 받게하는 것이 국민이 권력자를 응징하는 측면에 더 부합된다.

국민들이 생업을 놔두고 거리로 나와 촛불로 저항권을 행사해도 귀를막고 "아몰랑"자세로 스스로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한 그 간악한 행동에 대하여 그나마 스스로 하야하여 명예를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팽개친 대가는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기에 탄핵으로 받아야하고, 아울러 법적책임도 복역에 대하여는 후임 대통령에게서 사면을 받는다해도 범죄자라는 법원의 최종선고를 받아 분명한 역사적 책임을 기록해 놓아야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심리하는 탄핵절차 기간은 나라의 미래에 있어 나쁜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헌법적인 정당한 절차기간이 주어졌기에 오히려 그 기간을 잘활용하면 조선의 건국이후 생겨난

6백년이 넘게 이어져온 국가의 미래보다는 당리당략적인 측면인 당파싸움으로 개판이 되는 정치체계와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시스템을 여.야가 만들어 낼수있을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협치의 진정한 정치를 보여줄수가 있는 정치문화로 한단계 도약할수가 있는 기간이라 할수 있다.

의회의 탄핵가결이후에도 촛불을 선동하거나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러한 인간들은 반헌법적인 군상들일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도보다는 당파적 이익이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세력이라 판단 할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의회의 탄핵가결이후 박근혜 대통령에대한 탄핵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결과는 헌법재판소도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제대로 판단할수가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의회의 탄핵가결한 정족수와 국민의 민심이라면

충분히 헌법개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를 날려버리고 미국처럼 별도의 기구를 두지않고  대법원이 헌법수호를 할수있도록 헌법을 개정해버리면 된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민의와 의회의 탄핵가결에 대하여 기각을 할 가능성은 없고, 99% 탄핵결정이 이루어 질것은 분명하다고 할수가 있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의회가 탄핵을 가결하여 직무가 정지된 순간부터 이미 다시는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복귀할수가 있는 가망성이 없어 이미 퇴임한 사람과 다를봐 없는 취급을 받을수 밖에 없고

이런 허수아비를 빨리 퇴진시키고 말고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여 탄핵절차 이전에 스스로 사임하지 않은 그 대가를 끝까지 받도록 탄핵결정을 끝까지 받으라 하고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당파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우선하여 여.야가 협치의 정치를 통하여 더나은 정치시스템과 정치문화를 만들어 낼수가 있다면 그기간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앞날에 득이라 할수 있다.


12.9일 탄핵의 가결된 이후에도 촛불을 들면서 즉각적인 하야를 외치는 세력이나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인간이나 세력은 대한민국의 미래에대한 매국노일뿐아니라 오히려 촛불로 이루어 놓은 정당한 탄핵절차를 내팽겨쳐 쓰레기통에 쳐박는 나라에 암적인 세력과 인간들이라 할수있다.

아몰랑 박근혜라는 인물을 통하여 백성들의 민의를 모아 헌법적인 절차에따라 탄핵결정을 받아 권력자를 끌어내린 한민족의 오천년 역사에 첫 신기원인 역사기록을 만들어 내야하고, 더불어 형사책임에 대하여는 탄핵결정이후 체포하여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범죄자라는 선고를 받아 역사에 기록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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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원형이 아니라 양쪽으로 퍼진 달걀모양 형태의 달이 밤하늘을 비추고 있었는데 과학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이유는 달의 궤도가 타원형이기에 그러하다고하지만 역사기록들로 보면 달의 일식과 월식등 다양한 달의 현상을 행과불행의 전조로 해석한 기록들이 많이 존재한다.

2016년 11월12일에 맞춰서 닭의 알같은 비정상 형태의 달이 뜬 이유가 과학적으로 보면 우주의 기운이 대국민촛불집회의 날과 자연스럽게 합일했다고 볼수가 있고

역사적인 기록들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촛불모양과 달걀모양인 달이 모양이 같은 형태로 우연하게 합치가 된 날로

예로부터 태양은 양이고 달은 음으로 해석하는데 여자에 해당하는 우주의 기운 어쩌구를 읊조리기 특히 좋아했던 달이 촛불에 찌끄러지고 버려지는 출발선이 된날로 역사에 기록되어질 징조로 받아 드리는 것이 무리가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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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역사상 최초로 의회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며 의회와 대립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않도록 조언을 해야할 참모들이 없던 것이 참모들이 가장큰 책임이라고 할수가 있고, 국민에게는 법과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불통의 상징을 만들어 과유불급의 대표적 사례를 만든 대통령이 되었다.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퇴임이후에 전두환처럼 골목길에서 성명서를 배포하면서 반항을 해봤자 재임중의 측근비리와 과유불급으로인하여 국민의 외면을 받을수 밖에 없는 행동들을 원성이 하늘에 닿을만큼 축적했기에 청문회에 강제로 출석해야할 대상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서 측근비리는 김영삼이나 김대중대통령의 아들들조차도 당대 대통령의 재임중 부패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기에 굳이 최순실이란 측근의 비리가 특별할 것도 없는 사항이었다. 다만 하야로 책임을 지라는 지경에 이른 것은 국민이 무엇을 말하던 반대로만 선택하고 애당초 국민들의 여론을 말해도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을것을 확신하게 될정도의 체념의 상태를 만든 과유불급이 대통령에게 있었다.

퇴임후 전직대통령은 법으로 품격을 유지할수 있는 지원과 혜택을 평생 받을수 있음에도 전두환의 일해재단처럼 기업의 돈을 착취하여 측근을 통하여 개인적인 부귀영화에 활용하려한 죄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지만 그렇게 못하겠다면 의회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하여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하여 내년 대선때까지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의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최초의 사례를 만들정도로 삼권분립의 정신과 국민여론에 대하여 불통의 자만감을 가졌다면 애당초 개과천선하여 변할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대한민국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탄핵소추 발의후 사임하거나 총리대행체제로 있다가 물러나는 최초의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사례를 만드는 것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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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해임건의는 직무상 문제가 있어야 할수가 있는 것이 아님을 헌법 63조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와 65조의 국무위원의 직무상 문제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수있는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다르지 않기에

의회가 직무상 문제로만 해임을 건의할수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없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닌 공정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파면시키게 하는 탄핵소추인 65조를 활용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헌법이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똑같은 절차를 해임건의와 탄핵소추 2가지 조항으로 구별하여 놓았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63조의 의미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탄핵소추와는 다르게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해임건의를 할수가 있다고 구별함이 타당하다.

더불어 헌법의 어느조항에도 국회의 해임건의에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의 일반법률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가 있는 것은 헌법 53조 2항에 대통령의 재의요구라는 거부권을 규정하기에 가능하지만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하여는 헌법 어느조항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만약에 대통령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해임건의에 대한 거부권조항이 없는데도 해임건의를 무시한 경우는

헌법를 수호할 의무와 책임을 져버린 것이고 헌법 65조에 규정된 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이기에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의회의 해임건의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를 행사할수가 있다는 조항이 없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거부권을 실행하는 것은 문제이고

해임을 건의할수 있다라는 문구 자체만을 가지고 임의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역으로 헌법조항 어디에도 의회의 해임건의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에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받아보지 않고

개인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독선이고 헌법의 규정을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한 이래 어떠한 대통령도 헌법조항에도 없는 해임건의 거부권이란 제도를 창조해 내어서 실행한 사람이 없었는데 18대 대통령은 무슨자격으로 헌법위에 군림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후세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의회의 행정부의 견제장치인 헌법조항을 사문화시키려는 것인지 도대체 그 머리를 이해할수가 없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통령의 자의적 거부권에 굴복하여 헌법에 규정된 의회의 해임건의조항을 사문화시킨 전례를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회의 궁극적 존재이유인

헌법이 대한민국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 견제 장치를 사문화시켜 버리는 것이기에 차라리 대통령만 존재하고 의회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에서 죽어버렸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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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불어 거대한 파도가 치는 저녁 바다의 수평선 너머에 희미한 산같은게 보였다. 처음에는 신기루인가 생각하다가

 

배같아보여서 태풍에도 항해할수가 있는 호화여객선같은 거대한 크루즈선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나라의 상선 그중에 한진이라는 글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었갔다는 기사는 봤는데 궂은 날씨에도 묵묵히 일하는 한진의 배를 보니 적어도 망해서 사라지게할 그러한 기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웅혼한 기상이 느껴지는 저러한 모습의 기업을 단지 수지타산의 논리로만 볼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삼국시대이래

조선과 해운이라는 부분은 한민족을 상징하는 저력을 상징하는 분야인데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민간은행 하나를 살렸던 것보다 오히려 미래를 보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조선과 해운을 살리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한민족의 이익으로보나 더 나은 선택이다.

미래의 곳간인 바다와 관련된 업종을 민간에만 맡겨두고 그러한 논리에서만 생각하는 단세포적인 생각은 일반국민으로 족하지 국가를 책임져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그러한 칠푼이같은 머리를 가지면 안된다.

바다는 영원하고 또한 조선과 해운업도 더불어 영원한 것이고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조선과 해운에 있어 세계적인 기업을 유지하고

계속되게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하여 새로운 주인을 찾아 매각을 하는일이 있어도 한민족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조선과 해운업은 국가적 입장에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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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5차 핵실험의 배후는 중국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은 남중국해문제등에 있어 수세적인 입장을 미국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대장격인 북한을 이용하여 핵실험을 하게하여 남중국해 문제를 비켜가고

북한의 핵문제로 미국의 관심을 돌리게하려는 의도에서 북한을 배후에서 자원과 물자를 지원해준 것이 중국의 시진핑이다.

미국을 모욕하고 먹칠하려는 활용도구로 북한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군사적.경제적 무상지원을 끊임없이 해주는 것은 어제 오늘날의 행동이 아닌 일관된 중국의 이중적 행동이었다. 북한의 핵무기를 고도화시킬수 있는

군사적.경제적 지원의 이면에는 행동대장격인 북한을 이용하여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중국의 복심이기에 한번 속는 것은 실수라고 할수가 있지만 2번 속는 것은 오히려 속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속담처럼

중국에게 5번이나 속았는데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핵미사일로 한국과 미국의 도시들이 안전을 지키는 길은 결국 북한 핵무기의 실질적인 군사적.경제적 지원의 배후인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바꾸게 해야하고

결과적으로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타켓은 북한과 더불어 중국을 겨냥해야 해결할수가 있음을 알수가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방치 하는 것은 결국 시다바리 행동대장격인 북한을 이용하여 미국을 모욕하고 위협하며

실질적으로 핵미사일을 쏠수있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 중국의 핵심이익과 미국으로부터 패권을 가져오려는 중국 시진핑의 복심이라고 할수가 있다.

시진핑의 관상은 중국을 망하게할 관상을 가지고 있던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님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실행할수 있도록 잠수함미사일 기술과 더불어 군사적.경제적지원을 이전의 후진타오의 중국보다 수십배의 지원을 배후에서 해준 행동을 보면 파악을 할수가 있다.

겉으로는 북한과 거리를 두는척 세계를 상대로 사기치면서 뒤로는 북한에게 잠수함 탄도미사일 기술과 핵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지원을 해준 시진핑의 중국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배후이기에

북한의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멈추게 하는 길은 실질적인 배후인 시진핑의 중국을 제제대상으로 겨냥해야 해결할수가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한민족 통일의 친구 되어줄 인물이 아니라 제1의 적이었다는 것을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확실하고 분명해 졌고 관상대로 미국과의 대결로 중국을 망하게할 길로 이끄는 수괴라 부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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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장인환,전명운,윤봉길등등 나라에 매국을 하는  매국노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즉결처단을 한것은 국가를 위한 국민 저항권측면에서 죄가되지 않는 행위로 오히려 애국에 해당하는 행동이다.

요즘보면 국회의원이든 대학교 교수이든 언론의 자유라는 허울데기 명분아래 국가안보와 한민족의 국체에 관련된 매국노짓을 하면서 적국을 이롭게하는 매국노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어느나라든

자신의 나라에 매국을 하는 인물에 대하여 제제와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민주주의의 국가라는 미국조차 언론의 자유나 사생활의 보호를 주장하며 국가기밀들을 폭로한 자국민 에드워드 스노든을 매국노로 규정하여

처벌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국가의 안보나 국체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마지노선이 있다는 의미인 것이고 이것을 넘어가면 매국노로 처단을 해도 문제 될것이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국제적인 보편적 국가가 존재하는한 지킬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음을 알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보면 국가의 위정자들은

매국노들에게 방관하고 회피하고 도망갈때 오히려 국가를 위하여 백성들이 직접 의병이나 개인자격으로 매국노들을 처단하는 역할을 해왔던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고관대작이든 사회지도층이든 그러한 지위는 오히려 일반국민보다 국가의 안보와 국체에 더 노력해야할 위치이지 오히려 일반서민들보다 애국심이 낮을뿐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국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까지한다면

그러한 인간들은 매국노의 정의에 부합하기에 국민인 개인으로 제제와 불이익을 직접실행하는 것은 전혀 죄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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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호혜평등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면 그에 맞게 상대방 국가에도 호혜평등의 국제적 원칙하에 불이익을 적용하는 것은 주권이 있는 국가라면 일반적인 국제법원칙에 해당한다. 중국이 사드보복측면에서

복수비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정책을 시행했다면 그에대하여 주권국가로서 똑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순리적 대응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중단이유로 무엇을 같다붙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복수비자의 중단이유도 그에 맞게 찾으면 된다.

예를들어 중국인의 불법체류비율이 다른나라에 비하여 높다든지하는 비자발급중단이유는 국제적 상식에 근거하여 찾으려고만해도 어렵지 않게 찾을수가 있다.

호혜평등의 원칙에따라 상대국이 내정에 해당하는 사드배치로 인한 보복측면에서 복수비자 중단정책을 했다면 주권국가로서 그에 맞대응하지 않는 것은 사기업이라면 배임에 해당하고,외교부장관이나 대통령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무대응한다면

주권을 위임한 대통령의 매국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우리나라 개개인의 국민이 보복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은 주권국가의 대통령의 행위라고 볼수가 없기에 외교부장관은 해임시키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한반도의 통일은 운명적인 문제이고, 그과정에서 중국이 협조적이지 않는 경우에 군사적.경제적인 타격과 대립은 불가피한 조만간 닥쳐야할 현실이기에 무대응을 했다고 해결이 될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의 자리는 하늘이 선택한다는 말처럼 한반도 통일이라는 운명앞에서 불가피하게 맞대응해야할 안보와 국체에 관한 문제라면 단호해야한다.특히 추궈홍이라는 이작자는 일반적인 외교관계의 대사급이라면 할수가 없는 말들인

1시간내에 한국의 사드를 파괴할수가 있다느니, 한중관계가 파탄이 될것이라등 일반적인 국가의 외교관이 내정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외교관을 추방해도 국제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박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한반도통일에 있어 중국의 우호적 입장을 고려하여 전승절이나 아시아인프라은행등에  참가를 했지만 그이후에 시진핑이 행한 행동은

이어도를 중국의 권리하에 두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여 뒤통수를 치지않나, 북핵실험에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않고 북한과 모의할 시간을 끄는 행동등으로 통일한반도 탄생에 우호적인 가치관을 가진

신의를 가진 인간이라고 볼수가 없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더불어 전승절참석과 아시아인프라은행 참여등이 중국을 생각해준게 아니라

한국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참가한 것이기에 그걸 중국의 입장을 생각해준것으로 말하면 안된다고 주장할정도의 상식이하의 외교감각을 가진 한반도에 대한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를 망하게한 수나라 양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인간이다.

김정은의 뒤짐과 한반도 통일은 운명적인 것으로 다가올수 밖에 없는 문제로 이번의 복수비자중단조치가 중국이 외교단절을 위한 하나의 수준중에 하나로 간을 보는 것이라면 애당초 우리나라가 먼저 강경한 대응과 조처를통하여

선진 민주국가 지도자로는 유일하게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얼굴에 먹칠한 공산주의 전승절로인하여 생긴 미국과일본과의 불신의 간격을 좁혀 확실한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에는 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수가 있다.

사드배치를 단순히 방어용무기의 배치라는 관점이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보면 한반도통일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판단하는 가늠좌가 될수가 있다. 일반적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선택하여 뽑은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이 되어야하지만

국가 안보와 국체에 관한문제에 있어 매국적인 무대응행위를 한다면 국민의 저항권적측면뿐만아니라 헌법의 수호이념인 한반도개념에 충실하지 못한 인물이기에 사퇴든지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안보와 국체에관련된 부당한 중국 주권간섭에대하여 대응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그러한 인물에게 나라의 주권을 계속맡기는 것만큼 칠푼이같은 선택은 없는 것이고 한반도 통일의 운명을 믿는다면 순리대로 중국의 일개 대사가 씨부렸듯이

외교단절이나 한중관계파괴등의 협박에 국론이 분열되게 놔둘게 아니라 헌법과 국체를 수호할 지도자라면  사드문제에 있어 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력과 정책을 가한다면 어차피 한반도통일과정에서 일전을 치뤄아햘 국가로 중국이 명확해 졌고

중국의 주한대사가 먼저 한중관계파탄을 협박했었기에 선제적인 중국과의 국교단절도 하나의 좋은 통일한반도 탄생을 앞당기는 선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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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여자에 대한 7가지 남자심리라는 글은 거의 10년이 다되어가는 오래전 글이고 이글에 대한 저작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 재미난 현상이 이성심리에대한 질문이나 글들에 보면 어렵지 않게 이글이

 

지식인의 답변이나 기준인 것처럼 블로그나 사이트 등에 올려놓은 것을 알수가 있는데, 물론 저작자나 출처표시를 기대도 안하지만 자신이 쓴 글인 냥 글내용만 올려놓는 경우도 있었고 누가 어떻게 활용하든 개의치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난 윈도우가 어쩌구하는 쓰잘데기 없는 글들을 쓰는 것보다 혹세무민하는 이러한 남녀 간의 이성심리에 대한 글을 적는 게 블로그 인기 글쓰기 적성에 맞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든다.

 

 

 

 

현실적으로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 중에 꼬박 꼬박 몇 만원이라도 동영상저작권 수입으로 들어오는 내용도 아무렇게나 갈겨쓴 남녀의 이성심리에대한 영상이지 노트북이 어째느니, 역사나 정치가 어째느니 이러한 동영상들이 전혀 아니란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답변의 기준이 되는 글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좋아하는 여자에 대한 7가지 남자심리에 대한 글과 내용을 음악과 함께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괞잖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

 

 

 

 

 

 

물론 만들어진 동영상의 글내용과 배경음악 등의 모든 저작권은 kungmi의 창작물이 당연하기에 누구의 허락이나 출처표기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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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보면 궁금해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달아주면 선물로 주는 콩이라는 것이 있는데 난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굴 도울 돈이 없어요,” “내주제에 누굴 도울 수 있겠어요그런 탓만 할 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틈틈이 라도 생기는 여유시간이 있다면 콩을 얻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기사들의 정치나 연예인관련기사에 온갖 스팀을 뿜으며 단 댓글 중에 70% 이상은 사회에 해가 되면 되었지 좋은 영향은 없는 악플들이 즐비한데 그러한 해악을 주는 댓글이나 답변을 달 열정에 반에 반만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틀어 봄이 어떠할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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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땅을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입하여 취득하는 현상에 대하여 몰상식하고 삐뚤어진 시각을 가진 가치관을 가진 글이나 댓글들이 많이 보인다.

 

살기 좋은 곳에 땅을 구입하여 살고 싶은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공통적인 염원이고 그게 외국인이라고 취득하는 게 불합리하고 나쁜것인냥 입이 달렸다고 주절거리는 인간들은 그자체가 몰상식한 것이다.

 

 

 

 

제주도 땅을 오직 외국인이 취득을 하면 그곳에서 농사 짓던 토박이들은 소작농이 된다든지, 실질적인 혜택은 외국인들이 얻는다든지 하는 괴상하고 감정에 치우진 궤변을 늘어놓는 경우의 글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간단한 예로 지금 서울의 강남이라는 지역은 불과 30-40년전만 해도 농사 짓던 사람들이 그 토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과연 강남의 주민들 중에 농사 짓던 토착민이 몇 프로가 되겠으며 몇 십 년 전에 땅값이 조금 올랐다고 일찍 팔고 떠나던 사람들이 혜택을 봤냐하면 그러지 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발전이득은 농사 짓던 그분들이 아니라 그 땅을 취득하여 나중에 개발이득을 얻었던 강남지역으로 이동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처럼 살기 좋은 땅을 구입하여 이득을 보는 경우는 내국인이라도해도 그 행태나 패턴은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이기에 오직 외국인이 취득하면 원주인들이 개발이득에서 더 나빠지게 될것이다라는 주장하는 것은 몰상식한 논리이다.

 

살기 좋은 땅이다 이러한 진실한 마음이라면 외국인이 사게 하기 이전에 팔려는 사람이 있다면 내국인이 먼저 사는 게 더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라면 외국인이 사면 현지인은 소작농이 되고 개발이득 어쩌구하며 내국인이 사면 안 그럴 현상이란 듯 한 궤변은 늘어놓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같은 나라는 외국인들에게 땅을 제발 사주세요 세일즈하고 있는데도 안 팔리고 있는 나라도 있는 반면에, 영국 같은 나라의 런던에서 나오는 매물은 나오는 즉시즉시 외국인들이 사려는 경우도 있듯이 살기 좋은 땅을 구입해서 살겠다는 그 본바탕의 차이를 이해하면 상식적인 현상이고 외국인. 내국인차별을 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외국인이라면 괞잖은데 중국인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더 몰상식한 개념이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졌다면 아프리카나 못사는 후진국 사람들은 돈벌어 더 살기 좋은 곳에서 살 기회가 없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정의란 말인가?

 

 

 

 

제주도 땅은 중국인이전에도 일본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이나 재일교포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땅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현상이 일반적이었고 꾸준히 이어져 왔다, 요즘 2-3년 정도 중국인들이 취득한다고,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주도 땅을 꾸준히 구입하여 취득할 때는 제주도 땅이 일본 땅이 될 것이다 어쩌구하는 소리가 전혀 없었으면서 중국인이 몇 년간 취득하는 추세라고 제주도는 중국 땅이 될것이다라는 궤변을 왜 주장하는지 이런 것이 몰상식이 아니라면 무엇이 몰상식한 가치관인가 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제주도 땅의 요지는 현지토착민들이 아니라 내국인들이 수십 년 전부터 외국인이 취득한 비율보다 몇 십 배 이상 더 많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식적으로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강남 같은 지역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이득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제주도에 땅을 사둔

 

내국인들이 더 많이 얻게 될 형국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몰상식한 궤변으로 헛소리 글이나 댓글을 달기 전에 머리 좋은 중국인이 땅을 사서 1%의 이득을 볼 때, 나머지 99%그러한 지역에 이미 투자해서 수십 년 전에 이미 선점한, 중국인이 걸어 다닐 때 이미, 날라 다니는 비상한 내국인들이 가져갈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이 된다는데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만 양보할것이다는 그런 순진한 생각은 하지를 말아야하고, 중국 땅이 될 것이다 어쩌구하는 궤변이나 잡소리로 한숨 쉬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중국인들이 많이 취득해봐야 우리나라 복부인들 앞에는 세발의 피도 안 된다.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하늘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지구가 멸망한 것이다라고 믿어서 걱정하는 것보다 더 한심한 기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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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과 서독이 통일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통일독일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문제였다. 이후 동서독이 통일과정에서 독일이 보여준 인식의 약속은 말이 아니라 현실의 행동으로 오늘날에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극명하게 입장이 갈린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사건에 있어 독일의 메르켈은 통일독일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통일 당시의 신뢰의 믿음을 실천해 보여줬고,

독일의 메르켈은 일방적으로 미국 편만을 든게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균형자적 입장으로 러시아의 국익도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러한 모습은 시리아와 크림반도사건에 있어 푸틴이 유일하게 믿고 신뢰하여 대화한 상대가 메르켈이 되었고, 결과론적으로 모두 러시아의 의지대로 일이 해결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세계4강의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수 없는 위치에 있기에 우리나라의 소원이 통일이라면 중국의 지도자위치인 시진핑만큼 현실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통일한국이 중국의 국익에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진핑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면 물론 그런 한 것은 말뿐이 아니라, 훗날 현실적으로 통일한국은 독일처럼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립문제들에 있어 어느 쪽의 일방적인 지지 행태가 아니라 균형자적인 통일독일의 메르켈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일한국이 될 것이라는 신뢰의 약속을 의미한다.

친중이든 친일이든 친미든 자신의 가치관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시진핑의 한국방문에 있어 한민족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신뢰와 환영을 한마음 한 뜻으로 보여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통일한국을 더 큰 희생 없이 평화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이다.시진핑에게 통일한국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세요라는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주는 방한이 되도록 개인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나라를 위하는 길일 것이다.

남자의 생각에 대부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내일수밖에 없기에 시진핑과 동행하는 펑리위안을 환대할 수 있는 방안을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통일한국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이고 그러한 통일한국이 중국의 국익에 부정적이기만 한게아니라 통일독일과 러시아의 관계처럼 통일한국은 균형자적입장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한국의 의미는 찾을 수 없다.

중국이 싫든 좋든 입장차이는 뒤로하고 시진핑내외의 방한에 있어서는 시진핑 주석 내외분의 한국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마음가짐이 곧 한민족의 미래와 통일한국의 탄생에 가장 현명한 길이기에

진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한국이 독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일한국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시켜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시진핑내외의 한국방문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한국의 의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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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군대를 갔다 온 남자라면 누구나 사격 후 탄피를 주어보지 않은 남자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군대에만 있는 규정과 원칙인 사격 후 탄피를 한 개의 개수도 틀리지 않게 주우라는 규정,

미군들은 훈련으로 기관총을 멋지게 갈기며 탄피를 왜 줍냐며 웃으며 훈련한다면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멋지게 훈련보다는 쏘고난후 혹시 멀리 날아가 찾지 못하게 되어 뺑뺑이를 돌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으로 쏘고난후 날아가는 탄피방향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어떤 리더가 있을 때 교범에 사격 후 탄피를 수거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적혀져 있다고 했을 때 원칙과 규정을 근거로 적과의 급박한 사격 시에도 규정대로 탄피를 주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규정과 원칙에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자부할지라도 이런 리더는 애당초 미리 도태를 시켜 여야 한다.

예외가 없는 규정과 원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상황과 환경인 것이다. 미국은 규정과 원칙을 제일로 치는 것 같지만 또한 반대로 보면 911같은 국가적 위급사건에 있어서는 모든 것 위에 국가의 안전을 방어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인신구속이든 도청이든 기존의 법규정과원칙에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잡아들이고 감청과 도청을 시행하는 것을 국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했고 또한 그렇게 했다.

 

세월호에 있어 규정과 원칙만을 읍조리며 교범에 나와있는 대로 지키며 유병언이를 잡겠다는 그런 멍청한 것들이 책임자나 리더로 있다면 그런 인간은 애당초 도태 시켜야 한다. 대한민국과 대적하여 국가질서를 망조를 만들며 도망 다니는 인간들에게는 법의 판단에 따른 영장어쩌구 도감청 어쩌구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수색하고 압수하고 잡아들이고 도감청하고 관련자들은 다 잡아들인 후 일반적인 사후절차대로 법의 영장을 실행해도 뭔 문제란 말인가,

국가를 위하여 반드시 처단해야 할 상황에서는 법의 원칙이 항상 실행되어야 할 규정과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 지구상에 그러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유병언이를 잡는데 법과원칙에 어긋나는 방법과 수단을 사용한다고 해도, 지금의 환경과 상황은 예외를 적용해도 그러한 것이 당연하다는 국민수준이어야 선진국 아니냐,

인권선진국이라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회와 국가에 해악을 끼친 사이비종교교주와 관련자들이 사회와 국가에 대적하면 탱크와 군인들을 동원해서라도 깡그리 수백 명이 뒈지더라도 공권력을 당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실행했지 않는가?

적과의 교전에서 규정과 원칙에 사격 후 탄피를 주우라고 써져 있다고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고려함이 없이 원칙에 충실하게 지시나 명령을 내리는 상관이 있다면, 그것이 원칙과 규정을 잘 지킨 상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기타 사법계통에 구원파신도나 관련자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있는 곳으로 심증이 가는 곳이면 수색영장이니 압수영장이니 구속영장이니 절차 타령할게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에게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유죄로 사형판결을 받은 사람도 그 즉시 사면 복권하여 정상인을 만들어주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911사건에서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제쳐두고

미국대통령에게 주어진 국가안전방위 권한으로 영장 없이 잡아들이고, 수색하고 도감청한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미국대통령의 권한으로 법적 절차는 사후에 처리하도록 긴급명령을 실행한 것이므로 그러한 행동을 한 관련자들은 위법이 되지 않았고 정당한 공권력행사로 인정받았다.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에서 대통령에게 사면복권의 권한을 주는 의미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규정과 원칙의 예외로 사법부의 법적 판단에 구애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언제나 규정과 원칙만이 적용되지 않는 게 세상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일하다 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 누구도 못하지만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결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존재가 아닌가. 압수,수색영장이니 구속영장이니 유병언이와 관련자들이 나불거리면 죽탱이를 때린 후 일단 잡아들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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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들과 인터뷰내용과 관련 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선진국이나 일본 등에서 사용하다가 20년이 다되어 그러한 나라들에서 폐기할 수준이 되면 중고로 수입해 다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현실일 정도로 

연안여객회사들의 경영여건이 일개 지방의 백화점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회사수준이라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 낸 다고해도 여객선을 운영하는 회사들 기본체력 자체가 열악하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세월호의 청해진해운같은 회사를 이번기회에 완전히 파산시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청해진해운이 가졌던 항로영업은 그자체가 섬이나 낙도 등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업이 지속되어야할 운항들이기에 

세월호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얻었다면 제도와 조직개편이 문제가 아니라, 청해진해운을 대신할 미래한국을 상징하는 연안여객선회사를 1개라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청해진해운이 영업했던 항로에는 대한민국이 최선, 최고의 안전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연안여객선 회사를 만들어 투입하여 운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해군기지내에 20만톤의 여객선이 접안할수 있는 관광항구시설도 만든다니 이번기회에 정말로 그게 우리나라의 여객선으로 활용가능하다는 것을 실증 할수도 있고 세계1위의 조선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그 정도 규모의 여객선을 못 만들리 없기에 

쓰다가만 20여년 다되가는 고물 중고배를 들여다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한 여객업무를 담당하게 여객선회사의 경영수준을 만든 결과를 반성하고 교훈을 얻었다면, 일부지역에서 버스를 공영화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던 것처럼

여객선회사의 수준이 정부와 대기업의 투자와 지원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유도하여 성장시키켜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청해진해운을 대신할 회사는 현실속에 안주하여 예전의 관행대로 운행할 조악한 수준의 여객해운회사에게 줄게 아니라,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일정수준의 공사형태의 주식회사를 만들어 여객회사의 운영모범모델로 만들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부와 제주도의 지분을 국민들에게 매각하는 방안이 올바른 교훈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믿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배로도 제주도를 수학여행이나 개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객선회사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반성과 교훈을 통한 대책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제주도에 20만톤 관광여객선이 접안가능한 항구만 만들어 내면 뭐하겠는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가능하고 활용가능한 여객선회사가 대한민국에 단 1개도 존재하지 않는데, 정부나 제주도차원에서 청해진해운이 맡았던 항로인 인천과 제주도, 여수등 기타항로 만이라도 정부나 해당지자체와 그 지역을 연고로 하는 대기업이 주주로 참여하는 공사적형태의 현대화되고 안전한 여객수송을 할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을 국민들이 가질수 있을 정도의 여객선회사를 만들어 내어 운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처를 새로 만들어 내고 조직을 개편하고 그런거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안전을 무시하고 열악하게 운행할 수밖에 없는 고만고만한 연안여객회사들의 회사수준도 문제이기에 연안여객운송이 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공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므로 개혁이나 개조수준이 필요한 연연여객회사의 수준이라면 특단의 대책으로 청해진해운의 항로만이라도 공사수준으로 만들어 낼지라도 일정기간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선도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주체가 제주도인데 제주도와 대기업이 합동하여 제주에어를 만들어낸 경험도 있고, 실질적으로 국내최대의 민간여객선의 접안할 수 있는 관광항구를 보유하게 될 것이기에 제주마린도 만들어 내는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의 실질적 안전수준은 일본이나 기타 어떠한 선진국의 여객선회사와 비교해도 뒤떨어짐이 없는 더 이상 서해훼리호나 세월호같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반복되는 이러한 결과를 더 이상 보지 않는 길임은 분명하다

조직이나 형태가 없어서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였기에 별 쓸잘데기 없는 조직이나 형태를 만들어 내는데만 골몰할게 아니라 현장의 개선이 가장좋은 정책이기에 이번에 세월호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국비와 그로인한 국민들의 비용을 계산해보면 그 비용이 1/3만 연안여객선의 회사수준을 높이는 공공적 운행에 선제적으로 투입했어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라도 늦었지만 정부가 정말로 올바른 교훈과 반성을 했다면, 정부와 대기업이 합작하여 어디서 사용하다가 만 고물수준이 중고배가 아니라 세계 제1위의 조선기술력을 가진 나라에 걸맞게 메이딘 코리아가 새겨진 안전한 신형여객선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연안여객선을 국내최대 민간관광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제주도의 관광미항을 활용할 수 있을정도의 세계적 수준을 가진 여객선회사를 만들어 국내뿐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선도적 모델회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사고가 난후 엄청난 물적.정신적 비용을 지불할게 아니라,이제는 그러한 모범적이며 선구적 모델격인 연안여객선회사를 만들어내고 정착시키기 과정까지 일정기간 국가의 비용이 들어갈지라도 향후 세월호같은 사고가 재발하여 

국가와국민이 치러야할 비용총액과 비교하면 훨씬 합리적이고 적은 나라의 돈이 들어가면서 안전하고 신뢰할수 있는 연안여객여행을 국민들이 다닐수 있는 길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일을 총제적으로 결정하고 현실적으로 실행할수 있는 인물은 대한민국에 오로지 2사람이 있다.한분은 대통령이고 한분은 제주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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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서 언론기사를 살펴보다가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나라에서 인정한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는데 뇌병변1급 장애인이라서 특수교사로 활동하기에는 언어적 부적합판정을 내려 불합격 결정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왠만해서는 욕하고 싶지않은데 이런 개xx같은 결정이 어디있으며 이런 결정을 방치하는 나라도 문제이다. 기사내용을 보니 특수아동들을 가르치는데 언어전달력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던데 광주시교육청에서 일하는 것들은 개인한테서 월급을 받는게 아니고 분명하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에서

월급을 받가가는 사람들일텐데 언어전달력이 부족하다면 그러한것을 보조할 기구를 지원하던지 그래도 부족하다면 언어전달력을 중간에 전달해줄 사람을 한사람 더 채용하여 2사람의 월급을 줄지언정 장애인을 고용해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고작 결정한게 뇌병변1급이라 언어전달력이 부적절하다라고 불합격해버리는게 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 올바른 행동인가하는 점이다.  

이런 개xx같은 결정이 당연히 나오는 걸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와 시민의식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영원히 신발이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는 특히 교사와 교수분야는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분야가 많기에

어떤식으로든 더 많이 고용할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하며, 또한 뇌병변1급이라도 교사가 될 길이 있음을 희망을 장애인들에게 보여주는것이 오히려 나라의 세금으로 보조인을 두어서 2사람의 월급을 줘야할 상황에 해당하더라도 올바르고 합당하다.

스티븐호킹같은 인간은 그러하다면 일반언어로는 언어전달력이 아예없는 인간이기에 교사로서는 우리나라에 영원히 부적격에 해당해야 하나? 일반인보다 장애인이 언어전달력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러한것을 보완하여 교사를 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결정해야지 현실에 타협하기 가장쉬운 방법인 불합격 결정으로 마무리해 영원히 뇌병변1급은 교사가 될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게 올바른 지향점인가 하는 것이다.

사기업이나 사교육에서는 못해주는 현실이라고 해도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국공립 교사나 국립대 교수같은 분야는 실질적 효과가 아니라 사회균형적 배려와 기회측면에서 뽑아서 일하게 하는것이 전체적인 사회입장에서 보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언어전달력이 부족해서 수업받는 특수학생들이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중간에 정확하게 전달해줄 수있는 보조인을 고용해서 수업을 돕게하던지. 호킹처럼 언어전달력을 변환시켜주는 도구를 활용하게 해주던지 어찌되었든 국가에서 월급받는 분야만이라도

기기나 보조인을 고용하는 비용이 더 들것이라는 오로지 돈이 기준이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적진출의 장려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요즘 하도 몰염치한 나라 일들이 많지만 나라의 미래를 가르칠 교육분야 마져 이런풍토여서 안된다고 생각한다.

광주시 교육청은 어떻게하면 뇌병변1급 장애인이 교사로서 활동하게 해줄것인지 그런것에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일반국민인 나같은 인간이 고민할게 아니라 그대들이 고민하는 그런 기관이 되야 올바른 나라의 미래와 장래를 책임지는 기관의 역할 아니냐.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돈이 먼저는 우리나라의 사적측면에서도 충분하다. 공적측면인 더더욱 인간의 도리에대하여 가르칠 교육분야까지 현실우선인 타협방법만을 찾으려는 개xx 결정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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