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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법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형법에 있어 내란죄는 국회의원이라고 예외가 될수없는 범죄인데 국무위원을 줄탄핵하여 국무회의를 무력화하여 국회의장이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없애버리고 자체로 법률로 공포하게하자는 그와 비슷한 주장을 한 국회의원은 

명백하게 헌법 88조에따른  국가기관인 국무회의를 형법91조 2항에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것에 해당하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에 나가지 않더라도 형법90조에 내란선전선동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는것이 형법상 분명하다는 것이다.

10.26당시 김재규와 6인이 벌인 내란죄에있어서 형법87조의 내란죄에 해당하고 더불어 살인을 저지른 자를 더 가중처벌하기 위한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때에 소수에 해당하는 7명으로도 내란죄가 성립할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을 소수라도 전복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탄핵이란 형식상 국회의 권리라 할지라도 그러한 권리를 남용하여 헌법상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에 참여한 사람은 단독이든 다수이든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중에 분명하게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하여 국무회의를 무력화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만든후 국회가 만든 법률을 국회의장이 확정하게 만들자식으로 주장한것은

궁국적으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말한것이고 그러한것이 실행되지 않았다해도 단독이든 무리를 지어서든 그렇게하자고 말을한 녹취나 영상기록등이 남아있다면 형법 90조에 내란선전선동죄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란죄의 선전선동은 국회의원이라고 내란죄의 책임을 질수없는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수있고 처벌대상이 된다는것이다. 

헌법과 형법상 국회의원이 명백하게 내란죄에 해당하는 선전선동을 했다면 그에따라 처벌을 하는것은 법치주의에 합당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했든 하지 않았던 분명하게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서 법률에대한 재의요구조차 못하게하여 국회의장이 법률을 확정하게 만들자는 식으로 말했다면 내란죄의 선전선동에해당하고 반드시 처벌을 해야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이런한 내란죄 구성요건해당성에 분명하게 해당하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스스로 자백한것이기에 그것이 단독으로 했든 다수이든 내란죄는 공범간의 공모가 필요없는 혼자라도 그 책임을 질수있는 죄이기에 국회의원이라도 내란죄의 주체가 되는것은 분명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실행이 없었더라도 이미 내란선전선동죄에 해당함은 형법조문상 명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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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든 그 어떤 기관이든 공권력으로 1인 시위를 금지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에 있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

1인 시위가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장소가 아닌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금지할수없는 것으로 공무원이 그권한을 남용하여 1인 시위를 자의적으로 금지시키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할뿐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근원적인 행위에 해당하기에 이러한 자가 공무원으로 종사한다면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뿐만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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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현역 국회의원이  법정구속이 되는경우 형사소송법 101조에따라 국회의 석방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게 되어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8조를 보면 국회의 회기중이 아닐때는 법정구속에 있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회기중일때는 예규8조에따라 먼저 동의를 받은후 법정구속하도록 되어있다.

 

 

대법원 예규에 있어 유의해서 보아야할 점은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처리에 관한 예규 8조 1항2에따라서 국회의 회기중이라도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폭행이나 상해또는 절도등 형법에 규정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시민이나 경찰에 체포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않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으로 회기중이라도 구속할수가 있게 불체포특권이 배제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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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폐기에 전원을 넣어줄수있는 부분이 a1,a2 부분과 r,s,t부분인데 여기에서 a1,a2부분은 전자개폐기 자체전원 공급용이고 실제적으로 부하에 들어가는 전원은 r,s,t에서 연결하는 전원이 사용되어진다.

간판등을 달때 타이머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타이머는 감당할수있는 허용 암페어가 있는데 간판에 사용되는 전기용량이 타이머가 감당가능한 수준이면 별도의 전자개폐기를 달아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간판에 사용되는 전력이 타이머가 감당할수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암페어가 필요하다면 대용량 암페어에도 사용이 가능한 전자개폐기를 별도로 타이머와함께 달아준다.

타이머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는 4단자와 5단자가 있는데 쓰임새의 차이는 5단자는 컴온단자인 공통단자가 더 달려있는데 컴온단자에 역할은 교류인 220v말고도 별도의 직류전원을 컴온단자에 직결하여 사용하여 부하를 가동할수 있게 해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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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대한 검사의 불복절차였던 즉시항고에대하여 위헌결정으로 법조문인 즉시항고가 삭제되었는데 그것을 누가 신청했느냐하면 당해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위헌법률신청을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심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구속취소에대한 즉시항고로 상급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단지 구속기간의 계산만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권의 존부에대한 판단까지 가려져야 그결정을 할수가 있는데 

3심제에따라 본안판결까지 그결과를 받으려면 몇년이 걸릴지모를 오랜시간이 걸리고 오히려 대법원까지 빠르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수있다면 즉각적으로 공수처관계자와 공모하여 지시한 관련자들을 아주 빠른시일내로 모두 불법체포와 관련하여 빠르게 형사처벌을 할수있기에

더 좋은일이고 더불어 그러한 상급법원의 즉시항고의 결정과 별개로 구속취소의 판단은 일심재판부가 한것이기에 일심재판부가 위헌법률신청을 하게되어 그결과가 나올때까지 구속취소의 검사의 즉시항고 법조항에대한 판단을 중지할수가 있다는 것이다.

형소법97조 4항에대한 구속취소에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에대한 위헌결정여부는 상급심의 판단대상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분명하기에 일심재판부의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로 대응했다면  그 위헌여부를 일심재판부가 신청하는게 이상할게 하나도 없는 수순이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보면 석방된후 구속취소의 즉시항고는 윤대통령에게있어 나쁠것이 전혀없고 오히려 3심 본안판결까지 기다려 공수처 수사권의 존부를 판단받기보다는 빠른시간내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내는것이 관련자들을 빠르게 처벌할수있는 지름길이고 

더불어 일심재판부가 법과 양심에따라 결정했기에 그에따라 일심재판부가 윤대통령에대한 구속취소에 있어 형소법97조 4항에대한 즉시항고에대한  이전의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서처럼 당해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재청을 한사례에따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그판단이 있을때까지 즉시항고 법조항에대하여 기다릴수가 있다는 것이다.

석방된 뒤에 즉시항고는 오히려 더 좋은기회이니 적극적으로 검찰이 해야하고 상급법원에서 인용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된다고해도 일심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수순이 예상되어지는 법조항이 분명하기에 그에따르면 되기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이다.

영장판사의 결정도 아니고 본안재판을 담당할 재판부의 인신구속에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일심재판부에 달려있기에 보석이든 집행정지이든 구속취소이든 즉시항고에대한 상급법원의 결정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본안재판을 담당할 일심재판부가 1심판결전까지는 전적으로 인신구속에 대한 판단은 법조항에따라 재량으로 판단하여 행사할것은 분명하기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취소에대한 즉시항고 사례는 아니지만 대법원까지 인신구속에대한것이 아닌 일반적인 법조항에대한 즉시항고에대한 재항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가 즉시항고의 기각결정을 받는 절차에대한 예시판례를 찾아보면

즉시항고 기각결정에대한 재항고
[대법원 2013. 1. 24. 자 2012모139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거나 구속기간이 잘못되어 석방된자는 형소법 208조에따라 재구속을 할수가 없다는 형사소송법조항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판사는 공소기각이 사유가 있는경우 무죄의 판단으로 무죄판결을 할수있지만, 공고기각이 사유가 있는 경우 유죄의 판결은 할수가 없다는 판단에 대표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형사소송법 308조2의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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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에있어 기업에서 비자금같은걸 받아서 뇌물죄에 해당할수 있는 사건이나 정치적인 국가보안법같은 사건에있어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지시할수 있었음을 역사기록에서 찾을수가 있었다.

법무부장관이 행한것은 검찰청법 제8조에따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공식서면 지휘로 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대통령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중지를 명령한 케이스는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는 기록은 있었는데 이때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한 지시는 어떠한 법에 규정된 지시인지 근거를 찾을수 없었지만 검찰총장이 지휘에 따랐음을 알수가 있다.


천정배 장관 2005년 10월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전 동국대교수가 6.25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란 주장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려고 했을때 불구속하라고 수사지휘권으로 명령함

김영상 대통령 1997년 김대중 비자금조성 의혹

김영상 대통령이 1997년 김대중 비자금조성 의혹에있어 김태정 검찰총장을 불러서 수사중지를 명령했다는 사례가 기록되어있는데 언론기사나 위키백과로 찾을수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장관을 통하지않고 검찰총장에게 명령을 할수있는 법적근거는 찾을수 없었다.




검찰청법상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대하여 공소취소를 공식서면으로 명령할수 있는 권한이 있음은 검찰청법 8조에따라 명백함을 알수가 있다.

공소취소가 되면 법원은 실체의 유무죄판단이 없이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이론상이나 법상으로 대한민국의 합법의 틀에서 가능하게 되어있음을 알수가 있는데 

대통령의 사면권과 비교했을때 사면권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특별사면형식으로 가능하지만 공소취소방식은 확정판결이 아니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명령하는 수사지휘권으로 법원의 재판을 종결시킬수 있는제도라는 것이다.

김대중 전대통령 비자금조성 의혹에있어 김영삼 대통령이 행한 행위는 법적근거를 유추해보면 직접 검찰총장에게 명령했지만 그 근거는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지시하여 검찰총장이 검찰수사를 중단했다고 이해하면 법적근거가 생김을 알수있다.

비자금의혹은 바꾸어보면 뇌물죄에 해당하는 죄목이고 이것에대한 검찰수사를 김영삼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중단을 지휘한것은 국민들간 극한 대립이나 폭동사태가 발생할수있을 고려하여 법적관점이 아니라 국민통합적인 정치적 고려로인한 지시였음을 기록들에서 찾을수 있었다.

국민간 극한 대립이 발생함이 분명하게 예견되는 경우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적목적을 위하여는 법적관점보다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을 할수가 있는 직위에 있음을 알수가 있다.

법원이 사형판결로 범죄자가 확실하다고 확정판결을 한사람도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여 풀어줄수있게 헌법적 권리로 부여되어있는데 비판적 논란이 있을수있지만 검찰청법 8조의 지휘권발동으로 구체적사건에있어 공소취소를 명하더라도 합법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직중에대한 것도 셀프사면권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정도로 허용된다는 학설을 가지고 있지않기에 국민들간의 통합에 긍정적이라면  비상계엄 관련사건에 연루된 부하 사람들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윤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취소는 가능해보이지만 정작 본인에대하여 셀프로 할수는 없다고 법해석이 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후 퇴임후 정권재창출이되어 차기 대통령인 홍준표 대통령의 지시에따른 공소취소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일 경우는 종결시키는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함을 알수가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윤대통령의 12.3일 행한것은 비상계엄이었지 내란죄는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생각하지만 단 1%라도 법적논란있다면 그이전에 공소취소방식으로 공소기각 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함을 알수있는데 전제는 국민간의 통합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가장 중요한 대전제임을 알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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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관한 유지와 취소등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보석취소나 구속집행정지등에 있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반복되게 일관적인 형태였음을 알수가 있고 

일반적인 법상식을가진 일반국민조차 구속에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의 즉시항고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유지하려는 경우에있어 법원의 판결보다 검사의 불복이 더 우선하는 행태로 판단하여 불법구금상태로 놔두려는것은 

이미 앞서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일괄되게 판결하고 있음을 비추어보면 상식적으로 판단할수있는데 법원의 구속에관한 판결에있어 집행지휘를 해야할 박세현이 일반인도 상식적으로 판단할수있는 수준의 집행지휘를 자의적 판단과 해석으로 그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하려는것은 

대한민국의 구속의 유무에대한 결정인 법원판결에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법치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누구보다도 지켜야할 수사기관이 직권남용을 범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반복적 판결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일반인도 확인가능한 수준의 검사의 즉시항고로 법원의 구속에대한 판단에대한 판결에대하여 구속의 효력상태를 유지되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것으로  법을 전문적으로 집행하는 검찰청 검사가  일반인수준에도 법상식적인 판단을 할수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있기에 그직위에있어 권한을 남용하는것이라 생각하기에 박세현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혐의로 윤대통령 변호인측은 고발을 해야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보석취소나 구속집행정지등 구속또는 그유지 여부의 필요성에대한 일관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중요한 구절만 요약하여 구속취소에 대입해보면 아래와같은 취지임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구속 여부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영장주의에 의하여 구속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 유무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데 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구속취소의 효력이 즉시항고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무조건 정지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로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킴으로써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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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보통항고를 하고 집행정지를 청구하거나, 즉시항고를 인정하되 즉시항고에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도 있으므로, 

구속집행정지결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그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구속 여부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영장주의에 의하여 구속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 유무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즉시항고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무조건 정지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킴으로써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개인적인 법상식으로 위에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요약해서  헌법재판소의 구속의 효력에대한 검사의 불복인 즉시항고에대한  위헌판결을 살펴보면 구속에대한 결정에있어 법원의 결정보다 검사의 즉시항고의 불복으로 구속의 효력을 유지시키는것에대하여 헌법상의 법관의 영장주의에 대하여 검사의 불복이 법원의 결정보다 우선하여 구속의 효력을 유지시키려는 것은 위법위헌하여 허용할수가 없다는 분명한 판결임을 알수가 있고,

구속에대한 결정은 법원의 결정이 우선이고 설혹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에 있어서는 법원의 결정보다 우선할수 없기에 구속의 효력에있어 법원의 결정을 따른후 기타 방법등으로 해야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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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고 한적하던 내블로그가 갑자기 조회수가 평소방문자보다 높아진것을 보고 뭔일인가하고 유입경로는 살펴보니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 일반인의 상식적인 법상식으로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전제로 글을 써봤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이번에 판결을 내리신 서울중앙지법 판사님의 판단은 법조항에 맞게 과학적이고 한치의 오류가없는 완벽한 구속기간 계산방법을 제시해주셨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이해하게되었다는 것이다.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법조인이라는 분들도 혼동될수있는 말이나 엉터리 해설들을 중구난방식으로 하는것들을 볼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구속기간에대하여 논란이 있지않도록 여유있게 구속기간을 남겨두고 몇일전에 미리 기소하는것이 정상적이라 아무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법원으로부터 판단받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윤대통령 사례로인하여 일반국민들이 강제절차인 인신구속을 당함에있어 더 강화된 인권보호를 받을수 있게되었기에 문명국가가 지향하는 법치와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맞는 올바른 선례가 되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에 형사소송법에서 당연히 날이라는 개념은 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이 헌법정신에 맞는것이다. 예를 들어 체포되는 날짜가 1월1일 01시인 사람과 1월1일 23시 59에 체포되는 사람이 있을때 1월1일에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23시간 유치장에 있었던, 1분만 유치장에 있었던 그날은 두사람 모두 구속기간에있어 1일로 해주도록 법으로 정하고있다.

구속영장 심사를 위하여 예를들어 1월1일 23시 50분에 수사기록이 법원에 접수되어 1월 3일 01시에 검찰청에 서류들이 반환되었다고 한다면 날로 계산하면 1월1일에 23시50분을 유치장에 감금되어있었는데 10분을 남겨놓고 수사기록이 법원에 접수되어 구속기간이 하루가 더연장된다고하면

이것은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될수없는 불합리한것을 알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1월 3일 01시에 검찰청에 서류가 반환되었는데 그날에 피의자는 1시간심사에 소요되었다는 명분으로 나머지 23시간을 유치장에 감금되어있었는데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하게된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25시간 10분이 소요되었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에대한 구속기간연장은 3일 연장하겠다는것은 어떠한 측면으로 보더라도 인신구속이라는 강제절차라는 인권측면에있어 잘못된 판단임을 분명하게 알수가 있고

일반사람 상식으로도  25시간 10분을 날로 계산하면 3일이라고 판단하여  3일을 추가하여 경찰이나 검사가 유치장에 더 가두어둘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상식적으로도  누가 그러한 판단이 올바르다고 하겠는가? 

중앙지법판사님들이 문언이나 법조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일반상식적인 법학개론측면을 배운 일반인인 저같은 사람보다 이번판결에서 존경스럽게 느낀점은 위에 판단도 훌륭하시지만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을 나누어 구속적부심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 구속기간에 산입이 안되나 체포적부심은 명문이 규정이 없다는 것을 판단했다는 것이다.

위에 형사소송법 214조 2에 13항을 일반인이 대강 읽으면 202조 203조 205조를 적용할때 그 구속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만 보고 체포적부심도 구속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는다 무심코 지나갈수 있겠지만 202조나 203조나 205조 모두 구속된 피의자로 명시되어진  조문내용으로 되어 있지 체포된 피의자에대한 조문 내용이 전혀 한단어도 없다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에대하여는 명문으로 경찰과 검찰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은 분명하나 같은 적부심이라도 체포적부심은 형소법 어느조항에도 명문으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사기관들이 국민들을 체포하거나 구속할때 대강 10일에 몇일 남아 미리 기소하면 문제없으니가 아니라 분명한 구속기간의 계산방식이 판례로 정해졌기에 지금까지 법조인들이지만 애매모호하게 대강 처리해왔던 기준이 어느때 어느곳 누구에게나 일률적이며 상식적으로 정확한 구속기간계산을 할수가 있게되었고 완벽하게 과학적으로도 다르게 계산하지 않을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몇명 방문하지도 않던 한적하던 블로그가 갑자기 구속기간계산 유입어로 많은 사람이 방문했기에 멋있는 중앙지법판사님의 판결문 내용으로 존경스러울만한 배울것이 있었기에 방송에서도 아직도 중앙지법의 구속기간 계산결정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못하고 법조인이라고 나와서 판결문 내용도 제대로 안읽어보고 방송에서 잘못된 해석으로 중언부언하는 모습을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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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법조항이 의심스러울때는 검사가 아니라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게 하라는것이다. 오늘자 한국일보 기사를보면 12월18일에 윤대통령에대한 직권남용혐의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는것인데 이것은 국회의원인 주진우의원에 질의에 윤대통령에대한 영장청구를 한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공문서답변에 고의로 허위의 공문서답변을 했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경찰이 신청했던, 특별사법경찰이 신청했던 청구는 검찰과 공수처 검사만이 할수가 있는것이기에 공수처가 청구안했다고 하는것은 명백한 허위임을 알수가 있다.

공수처와 이순형이 법치주의를 파괴한 가장큰 문제는 언론기사내용에서도 나왔지만 18일자 공수처가 청구한 피의자로 적시된 윤대통령에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영장에는 110조를 준수하라고 나와있다는 것인데

서부지법 이순형이가 내어준 수색영장에는 110조를 예외로한다고 중앙지법의 결정을 개무시하는 정반대로 영장에 기재를 했다는것이다.압수수색영장에서의 수색의 개념과 인식구속을위한 단독 수색영장은 개념이 다르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형소법절차를 파괴해버리는 개념이었다는 것이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피의자는 아직 법원에 기소할지 말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사람이기에 법원판단이전에 언제든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자체 판단으로  풀어줄수있지만 피고인은 기소가되면 수사기관이 임의로 유무죄를 판단할수가 없고 법원의 유무죄판단에따라 풀어주게되기에 피의자와 피고인은 같은 지위라고 할수가 없는것은 명백하다.

서부지법 이순형은 공수처가 12월18일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윤대통령 압수수색영장에 110조를 준수하라고 기재되어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수색영장의 개념을 영장판사 맘대로 피의자에게도 적용을 했다는 것이다. 명백하게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지위와 피고인의 지위를 구별하고 형소법 조문상 수사기관에서 범죄유무로 수사중인 피의자에게는 피고인에대한 인식구속 110조예외 수색영장대상이 아님이 분명한데

공수처의 영장쇼핑에 응답한 이순형은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후 피의자에게도 110조가 예외가 적용된다는 전후후무한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인식구속에대한 조항은 조문에 없거나 유추해석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하는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서부지법 이순형은 40년 넘게 법조생활을 했던 변호사나 판사들도 이런 피의자에대한 영장기재는 처음봤다는 지적에대해 임의해석 어떻고 이런 빡대가리도 가능한 주장말고 형소법조문으로 대답을 못한다면 일벌백계로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검사에게 유리하게 인식구속을 판단하는 판사가 있다는 그자체가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라고 생각하고 형소법 조문상 피의자와 피고인은 분명하게 구별되는 지위로 피고인에게 적용될 조항을 일개영장판사 임의로 피의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했으면 형사법의 대원칙을 반대로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공수처의 법치주의를 파괴한 이번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반복해서 기각되니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지 서부지법 영장판사에게로 가서 영장을 받는 이러한 행태는 적법절차라는 법치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사례이기에 공수처장도 일벌백계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전라도에 주거지가 있는 사람이 서울에와서 중대한 범죄를 저렀을때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여러번 청구했는데 반복해서 기각되니 전라도 피의자의 주거지 어느 시골법원에 마침 자신의 절친이 판사로 있으니 거기로 내려가서  영장을 발부받고와서 서울에서 수사를 해도 된다는 논리 악용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법치주의 파괴는 목적만큼이나 적법절차를 중요시하는 문명국가가 지향하는것을 꺼구로 되돌리는 아주 사악하고 지능적인 법치주의 파괴에 해당하기에 국민이 한사람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런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수처가 아무리 서부지법 이순형판사한테가서 한짓거리가 영장쇼핑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12월18일에 중앙지법에서 110조를 준수하라고 명확하게했는데 어떻게 서부지법 이순형은 피의자와 피고인도 구분못하는 수준의 110조를 예외로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해주었겠냐 하는것이다.

적어도 공수처가 그렇게 해주라고 하지않은이상 중앙지법에서 나온 압수수색영장 기재사항을 모를리가 없는데 유독 피의자에도 110조예외라고 40년 넘게 법조생활한 사람들도 이러한 영장기재는 첨봤다는 일을 이순형판사가 일부러 혼자서 기재를 해겠는가 하는것이다.

논리적으로 유추해보면 공수처와 서부지법 이순형은 형소법110조를 피의자에게 적용하게되면 윤대통령을 체포하는것이 어렵기에 서로 대가리를 굴려서 목적을위해서는 적법절차를 좀 파괴해도 괞잖다는 생각으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배척하고 영장쇼핑했다고 판단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법절차를 파괴한 공수처 오동운과 서부지법 이순형은 목적을 위해서는 적법절차는 피의자와 피고인도 구별못하는 지경으로 법치주의 파괴를 행하였다고 생각하기에 엄중한 처벌과 선례를 남겨서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일반국민도 아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분하여 적용되어야할 법조항을 구별못할정도로  대한민국의 적법절차의 법치주의가 거꾸로가게 만든 공수처와 서부지법 이순형판사는 목적을 위해서는 적법절차는 파괴해도 된다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악영향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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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84조가 내란또는 외환의 죄는 기소할수있고 그이외는 기소를 할수없다는 분명하고 명료한 해석이아니라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의 재판정지까지 포함한다는 이재명식 해석인 대통령신분일때는 기소가되어 재판중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이 정지된다는 논리까지 포함되는 헌법84조라는 주장이라면 

내란또는 외환의 죄로 기소가되어 재판중이 되면 그또한 분명하게 위에 추가해서 해석하는 논리에따라 재판은 정지가 된다는말과 한치의 다름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헌법 84조가 이미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중인 범죄가 대통령신분이면 재판이 정지되어야한다는 논리로 해석하는게 정당하다면 마찬가지로 내란이어도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중이되면 대통령신분이 유지되는한 재판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수밖에 없기에  

헌법84조를 대통령신분은 재판정지의 논리로  추가해석하여 주장하려면 윤대통령의 이미 기소가된 형사재판도 정지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이후에 해야하는데 내로남불식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조항을 원숭이 대가리만도 못한 조삼모사식 논리로 만들어 활용하겠다는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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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세력에 유리한쪽으로 해석하려는 편파적 언론기사들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곡학아세로 해석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는 기사들을 볼수가 있었다. 똑같은 한글을 읽는데도 다른 해석을 하는 언론기사들을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느냐하는가를 살펴보면 정확한 분석을 할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에 획기적 기반을 마련한 사건이 연방판사 윌리엄 마버리 임명사건이었다.

상세한 과정은 너무 길기에 요약하면 미국의 2대 대통령 애덤스가 다음에 취임하는 3대 미국 대통령의 토마스 제퍼슨의 신념에 반하는 연방판사후보로 윌리엄 마버리를 퇴임 전날에 임명을 시키려고 국회의 인준절차도 마쳤고 형식적 절차인 임명장만을 수여하면 윌리엄 바버리는 연방판사가 될수있었는데 

다음날 취임식을 마치고 3대 미국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아직 윌리엄 마버리에대한 임명장이 수여가 안된상태인 것을보고 훗날 미국의 4대 대통령이 되는 메디슨 국무장관에게 형식적인 절차인 임명장을 수여하지 못하게하여 연방판사로 윌리엄 마버리가 임명될수 없게한 사건이 발생하게된다.

이에 연방판사 후보자인 윌리엄 마버리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에 전임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인준절차도 모두 마무리되어 형식적인 절차인 임명장만 못받은 상태인데 새로운 대통령인 토마스재퍼슨이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는것은 불법적이기에 새로운 대통령이 메디슨 국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연방대법원이 판결해주도록 요청하게된다.

이때 연방대법원장인 존마셜은 다음과같이 판결하게되는데 윌리엄 마버리는 연방판사 임명장을 받을 자격이 있고 대통령과 국무장관인 메디슨에게는 형식적인 절차인 임명장을 수여할 의무가 있다.

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윌리엄 마버리에게 임명장을 행정부의 수반의 의사에 반해  연방판사 임명장을  수여하게 강제하도록 판결해달라는 것은 위헌위법하기에 연방대법원은 그렇게 판결 할수가 없다. 결국 윌리엄 마버리에게 미국의 토마스재퍼슨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할 의무는 있지만 언제까지 임명하도록 정하거나 임명을 강제하도록 연방대법원이 판결할수 없다는 결정에따라

윌리엄 마버리가 죽을때까지 기다려봐야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 안하면 되는 그러한 논리의 판결로 귀결되었기에 최종적으로 연방판사가 될수가 없었고 금융분야 사업가라는 평생직업으로 살아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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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우덜법 재판관4인은 입법부가 방송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위원3인을 고의로 추천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행정부 방통위원회 5인체제 구성을 못한 책임에는 아무런 위헌위법을 주장하지 않았고 

입법부의 부작위에대한 위헌위법에대하여는 눈감고 오로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책임으로 위헌위법하다고 파면을 할만큼 중대하다고 주장했던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은 이번에는 행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부작위한것에 대하여만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입법부의 행정부 방통위원회 구성에 부작위로인한 위헌위법의 부작위에대하여 단 한마디 문장이라도 국회의 위헌위법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에 기반하여 이번 행정부의 국가원수의 부작위에대하여 위헌위법이라는 권고를 했다면 일반국민으로써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생각을 했을것인데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은 부끄러운줄 알아야한다. 4사람의 편향된 우리법연구회 시각에는 입법부가 방통위원회 구성에 부작위로 추천을하지 않고

방통위원회 구성을 침해한것에는 그책임을 한줄도 적시하지않고 오로지 방통위원장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중대한 파면사유라고 했던 기울어진 시각은 부정의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위에 재판관4명은 방통위원회 구성을 침해하는 국회의 추천부작위에대하여도 똑같이 위헌위법하다고 하거나 최소한의 책임있다고 한문장이라고 썼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의결조건을 200석이아닌 우원식의장의 자의적 결정대로 151석으로  결정을한다면 이때는 문재인 전대통령의 박근혜 탄핵심판결정에 있어 인용결정을 안하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국민 혁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던것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자유대한민구의 국민이라면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의 권리에따라 헌법재판소를 만들어내는 기반을 헌법에 담은 허영교수님이 만들었기에  그분이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하여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한다는 주장에 기반한 마침표를 국민주권의 원리에따른 국민 혁명으로 끝장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의가 아닌 특정세력의 이득과 헌재 자신들의 특권유지를 위하여 국민주권을 배반한다면 가루가 되어야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를 대통령과 동일하게하지 않는 나라의 헌법기관은 전세계에 단하나의 국가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마저 특정정당의 주장만을 따라가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의 안정성과 미래를 내팽개친다면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헌법위에 존재하는 국민저항권을 바탕으로한 국민혁명밖에 없는것은 분명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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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마태복음 27장24절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조항과 대원칙을 비추어보면 윤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025년 1월25일 24:00에 만료


법관은 주관적 양심이아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객관적 양심으로 재판해야한다는 우리나라의 헌법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문명국가의 대원칙중 "모호한 경우나  의심스러운 때는 검사측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집안의 중요한 일이 있을때 새벽에 깨끗한 정한수 한그릇을 올리고 기도를 하곤했습니다. 무릇 법관은 어떠한 판결을함에있어 깨끗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말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왜 열명의 범죄자를 놓아주어야하는 거센 비난과 비판을 받을수있지만 그것을 이겨낼수있는 불굴의 정신이 법관에게는 필요합니다.

몇달이 넘도록 차가운 아스팔트위나 눈내린 도로위에서 울부짓는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이고 이들을 극우라든지 생각이 짧은 덜떨어진 바보라든지로 폄훼되거나 정권이 바뀌면 싹잡아드려 처벌받아야할 사람들이아니라 국난이 있을때 스스로 떨쳐일어나 나라를 걱정했던 우리나라 힘없는 민초들일 뿐입니다.

지귀연 판사님 2025년 2월20일에는 아스팔트위에 국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화합과번영을 이룰수 있는 판결이 있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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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미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력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 부여되었는데 국회측 너희들의 국민에는 재판관 공격 윤지지자들은 국민주권의 국민이 아니니 싹 다 잡아드려? 왜 사형시키게 이잡놈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자유대한민국이 그러한 나라구나 그런나라만들고 싶으면 너희들을 국민들이 국회를 싹잡아 드려 가루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기사를 보고 확실하게 깨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국민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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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와 안정을 위해서는 삼권분립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삼권분립의  분쟁시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하라고 헌법재판소가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지연된 절차로 정의에 눈감고 있다는것이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대하여 국회의 탄핵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것이 탄핵사유라고 탄핵소추했고 탄핵소추는 대통령인 200석기준이 아닌 국무총리기준인 151석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헌위법하게 임의로 정해서 탄핵을 의결했다는것이다.

아무리 헌법에 눈이먼 판단을 한다고해도 헌법재판관을 국무총리가 임명할수가 없다는것은 우리나라 헌법조문을 읽어보면 알수가 있고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대내외에 대통령권한대행은 임명할수가 있다고했고 그렇다면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써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것이니 그것을 안했다고 탄핵소추의결하려면 당연히 대통령 기준 200석으로 탄핵함이 법상식이고  올바른 논리일텐데  

헌법재판소는 지연된 절차로 일반인도 어렵지않게 논리적 도출이 가능한 이러한 문제를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정보다는 특정세력이나 이념에 눈이멀어 눈에 안대를 써서 일부러 안보이는척 하는지 고의로 지연된 정의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한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가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가 있다고 대내외에 방방뛰며 앞서가더니 막상 헌법재판관을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안했으니 탄핵소추사유로 의결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가결정족수는 151석이라는 위헌적인 불법에대해서는 뒷방 늙은이가된냥 같은 사안에서도 동전의 앞뒤면처럼 재판관 개인의 이념에따라 지연된 절차로 법정의 판단에 눈을 감고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가 있다.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은 국무총리가 임명할수가 있다고 나오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할수가 있다고 나오는지 명약관화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 탄핵소추사유임이 분명한데 일반인도 간단히 헌법조문만 읽어봐도 판단이 가능한 탄핵의결 정족수 판단을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주관적 양심에따라 눈이 멀어서 헌법재판관들이 지연하는게 올바른가 하는것이다.

일반인도 어렵지않게 헌법조항에서 도출되어 분명한 판단을 할수있음에도 눈이 먼판단을 할지경에 이르렀다면 헌법재판소는 이제 삼권분립의 최후의 보루인 존재가치인 법의 정의가 사라졌기에 역사의 한페이지로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4월에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자신의 임기를 잘지냈을지는 모르지만 남아있을 헌법재판관들과 향후 임명되어 활동할 헌법재판관들에게는 헌법재판소에대한 국민의 이미지를 망조를 만든 큰책임이 있다는것이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에게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하니 반드시 대통령은 임명해야한다식의 발표를 하게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사람은 마버리대매디슨 재판으로 삼권분립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헌법재판소역할은 어떠한 자세였는 참고할만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먼저 생각해야할 것들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탄핵가결정족수부터 감사원장탄핵,수사한 검사장탄핵등 모든 일련의 헌법재판소가 정의가 사라졌다는 말을 듣게된 저런 사건들을 누가 헌정사 최초로 만들어 헌법재판소에 넘겨느냐 하는것이다.

이런 위헌불법한 짓거리들을 헌법재판소로 넘겼다면 삼권분립의 최후의 보루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지연된 절차로 눈감고 법정의에 뒷방 늙은이인척 선도한 책임이 올바른 헌법 정의인가 하는것이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퇴임이후라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대한 책임을 지우게해야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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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3조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65조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명문상 국회해산권조항이 존재하지 않지만 헌법41조는 국회가 해산되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총수는 200인 이상으로한다는 헌법조항이다.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법률등으로 국회를 이루는 국회의원 총수는 반드시 200인 이상으로 해야지 200인이하로 규정하는 경우는 위헌 위법하다는 조항이 헌법41조이다.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규정은 헌법에  규정된 재적의원의 개념에도 200인 이상을 강제하는 개념인가하는 것인데 헌법41조에 200인이상으로 한다는 강제조문에는 재적의원개념에도 포함되어야 하는것은 법학개론 한달을 배운사람도 상식적으로 판단할수가 있는 법상식이다.

만약에 헌법상의 재적의원개념이 모호해서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사퇴를해서 10명만 남았다고 했을때 헌법상의 재적의원 개념은 10명이고 10명중에 과반수인 6명만 찬성하면 법률이 통과된다고 헌법을 해석할수가 있겠지만  최소한의 재적의원의 개념은 헌법41조에따라 200명이상은 반드시 되어야하고 법률의 통과절차는 최소한 10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야한다고 판단함이 법상식에 부합되어진다.

만약에 헌법41조가 없다고한다면 재적의원개념은 국회의원이 10명만 남아있고 6명이 찬성하면 법률을 만들고 통과할수가 있다고 할수가 있는 재적의원개념이 법상식에 부합하지만 헌법41조가 명문으로 규정되어있다면 반드시 재적의원개념은 200인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판단함이 헌법정신과 법상식에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헌법상 재적의원이 개념이 최하한 국회의원수를 헌법41조가 강제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에  국회가 200인이하가 되어버리는 경우 국회는 의결이라는 모든 기능을 할수가 없고 200인이하의 재적의원개념으로 의결하는 모든 행위는 위헌 위법한 의결에 해당함을 알수가 있기에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어떤 당소속이든 상관없이 101명이상이 사퇴해버리고 재적의원이 199명이하가 되는 순간 국회의 모든 의결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고 의결기능이 사라지면 법률 제정등 의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기에 국회해산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됨을 알수가 있다.

혹자는 그럼 다시 101명에대한 국회의원 선거만 다시해서 국회재적의원을 충원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할수도 있지만 국회의원 비례대표 46명에대한 문제가 국회 300인총원 처음 구성시 각당에따라 배분되었기에

다시 101명만을 재선거하여 국회를 구성한다고 문제가 해결될수가 없고 국회는 해산되어진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어 다시 총선을 치룰수 밖에없는 국회해산과 다를봐없는 상태가되는게 헌법41조 조항에 귀속되어지는 재적의원 최소한도 개념규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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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금남로에 길이 4km에 사람간격 10cm로 인원이 모여있을때 집회인원수를 주관적 판단이아닌 객관적 ai에게 물었을때

8백만명이 인원이 모일수 있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2025년 2월15일 토요일 오후2시에 모인 인원을 도로 길이를 400미터로 1/10로 축소해서 계산해도 최소 80만명이 모였다는것을 알수가 있다.

광주 금남로에서 있었던 집회중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역대급 인파가 모였다는것을 알수가 있다. 광주 금남로도 친중종북의 대한민국의 외교노선이 아닌 서구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의 외교노선에있어 하나라는것을 보여 주었다는것이다.

                    탄핵무효, 윤석열대통령의 복귀가 오늘날의 시대정신임을 광주 금남로도 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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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에  의견표명에는 법으로 강제하는 절차가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는 권고에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3항과 4항에따른 강제적으로 절차에따른 의무가 부과되기에 관계기간은 그절차에 법에 주어진 의무절차는 반드시 행해야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그내용에 따르지 않을수는 있지만 반드시 법절차에따른 관계기관은 이행계획이나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을해야하고 하지않는다면 불법으로 관계기관 관련자인 판사든 검사든 모든 공무원은 형법상 직무유기및 직권남용에 관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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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는 국민과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되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것이고 국회의 탄핵의결소추도 애당초 부결 되었을것은 분명하다.

내란수괴니 내란우두머리니 하면서 내란몰이가 정말 내란죄에 해당했는지 안했는지는 아주 중요한 선동내용이었기에 광우병이나 7시간침대설,인신공양설,300조해외자금설등 당하는 사람에게는 피해가 막심했는데 그이후 그러한 괴담선동에 아니면 말고식 아무도 책임지지않는 그런결과가 되어져 국민주권이 왜곡 되어진 전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국민주권의 판단에있어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기에 이러한 판단사항을 사법부의 판단없이 헌법재판소가 내란죄의 유무죄 판단없이 탄핵을 결정하겠다는것은 국민주권을 왜곡하고 윤석열대통령을 국민주권으로 세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내란죄의 1심판결이 나오는 올해 7월까지는 충분히 기다릴수있고 정말 내란죄의 선동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사법부의 판단결과에 승복할수있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역사에있어 전후후무한 이러한 임기가 많이 남은 현직대통령의 형사와탄핵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사법부에서 내란죄 무죄판결이 나왔는데

헌법재판소가 그이전에 파면결정을 했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다 받아야할것이고 역사를 보면 국민갈등이 사상적 이념적 대립으로 나오는 결과가 그어떠한 것보다 참혹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내란죄 무죄인 괴담선동으로 억울하게 국민주권이 파괴된 결과라면 지지했던 국민이 가만히 있을수 있게는가 하는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으로 뽑힌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에대한 결정에있어 그를 지지하는 국민이든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든 모두가 국민주권을 나타내는 국민들이기에 추운겨울 아스팔트위에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주권에대한 존중이 있다면 최소한 내란죄선동으로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다는 1심법원의 사법부의 결과는 보고난후 결정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한다.

서부지방법원 사태에있어 유튜버들의 실시간 방송을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뇌리에 남는 울부짓음과 목소리는 이런 내용이었다.


어떤 젊은이가 울면서 하는 목소리가 " 야 이씹새끼들아, 씨발것들아  야당대표라서 증거인멸가능성이 적어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불구속이고 , 대통령은 야당대표보다 못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이 필요없어 구속이냐 이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이게 정의냐 개새끼들아"

헌법재판소는 추운겨울날 자신들의 생업도 감내하면서 차가운 아스팔트위에서 외치는 주권자들의 진심에 최소한 내란죄 무죄였는데 내란선동이라는 괴담은 아니었다는 1심법원의 판결결과라는 수긍할수있는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법에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모를까 존재하고 있다면 헌법재판관 자신의 이념과사상이 다른 아스팔트위에 국민주권자들이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주권자인 그들의 외침도 존중할 최소한의 1심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탄핵여부를 결정하는게 비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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