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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중임제에대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동의하고 사법리스크를 재임중 최대한 멀리 가져가야할 이재명의 민주당도 만족할수 있는 방법은 현시점에서 4년중임제 개헌을하고 동시에 국회의원들도 총사퇴하고 국회해산후 조기대선일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다면 

이번 조기대선에서 당선되는 사람은 4년중임으로 8년을 할수도 있고, 국회의원들의 선거와 동시에 가능하여 선거혁명을 이룰수있기에 간단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큰 문제가 국회의원들의 정치영역이 제일 문제라는 말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전혀 바뀌지 않았기에 나라의 국익에는 협치가 있어야함에도 오히려 자당의 집권을 위해서는 상대당은 박멸해야한다는식의  망조의 정치문화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번 개헌에있어 국회의원들이 조기대선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동시에 국민들에게 선택받아 87체제의 헌법을 개헌하여 더나은 7공화국을 만들수 있고 이러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대의를 위하여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기득권만 포기하면 쉽게 곧바로 이룰수 있는 문제이다.

국회의 탄핵과 행정부의 비상계엄으로 나라꼴을 이렇게 국민들을 분열되게 만들어 놓았다면 그책임에 지금의 국회의원들도 없다고 할수가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다고 말로만 외칠게아니라 개헌절차를 국민투표 절차만 남기고 마무리한후 국회의원 총사퇴후 조기대선과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개헌국민투표를 조기대선일에 한번에 해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의 4년중임제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일한 날에 선거하는 것이 중요한 원포인트 개헌이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을것이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쉽게 풀릴 문제라는 것이다. 

여야의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이라는 대의에 희생할 생각이 없이 앵무새처럼 외칠려는 개헌은 진정성도없고 현시류에서 의미도 없기에 이러한 방법이 아니한 87체제 헌법그대로 선거를 하는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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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입장에서는 12명이 종양이 국민의힘에 달라붙어서 종양이 더많은 장기로 퍼져나가길 기원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그것이 안되면 12명이 국민의힘을 나와서 민주당편을 들어주는 것이 차선책이라 할수가 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 어째든 하나의 목표인 대선승리를 위하여 똘똘하게 뭉쳐야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12명의 종양은 대선레이스내  최단시간내로 도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남아있을때 국민의힘인 보수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따른 세력을 추종하여 윤대통령에대한 반목과 분열을 대선레이스 내내 문제를 만들어내 민주당만 좋은꼴을 만들어낼것은 분명하다.

이들 12명의 탄핵찬성파를 도려냈을때 이들이 민주당의 노선을 편들며 나아간다면 그자체로 앞으로 보수와는 결별하는 명백한 메세지이고 이들이 읍참마속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떠나더라도 민주당의 노선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에따라 선별하여 나중에 다시 입당의 문을 열어주면 되는것이다.

2달간의 대선레이스에서 분열과 반목의 중심에는 이들 12명의 탄핵찬성파가 반드시 그역할을 수도없이 지속할것이기에 아예 종양은 나머지 부위로 퍼져나가기전에 양성종양이든 음성종양이든 구분할 필요없이 도려낸후 그이후의 민주당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참고하여 그중에 선별해 받아드리면 될것이다.

난세에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주축인 보수우파정당인 국민의힘이 정권을 얻으려면 "홍준표없는 대한민국은 사나마나" 정신으로 똘똘하게 뭉쳐 코불소의 뿔처럼 좌고우면함이 없이 달려나가야 그나마 승리를 챙취할수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큰 대의를 위하여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12명의 탄핵찬성파를 도려내야하는것은 대선레이스에있어 분명한 방향과 입장을 표현하여 유권자에게 표를 받게다는 것이고 분열과 반목을 미리 쳐내어 단합된힘으로 대선레이스를 나아가겠다는 명백한 상징이기때문이다.

견고한 아스팔트세력 37%와 중도에 있어서도 홍준표라는 이름만으로도  홍준표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13%의 고정적 지지도를 가질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 "홍준표없는 대한민국은 사나마나" 모토로 승리를 위하여 나아가야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써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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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빠르게 대선체제로 가야하고 국민의힘 후보를 일찍정해서 경쟁하게해야한다. 이재명을 상대할수있는 유일한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이기에 지금은 대구시장을 할게아니라 제일먼저 서울로 입성하여 선거체제로 들어가야한다.

윤석열이 마지막 기회인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 일찍 대통령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도록 했으면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건데 복귀후 임명하려는 실책이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보다 더 빠르게 조직을 개편하고 김상욱 이러한 의원들을 국민의힘에서 쫒아내고 똘똘한 선거용 정당으로 뭉쳐 대선승리후 정계개편을 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일들은 오래 의회생활과 행정적 경험이 충분한 홍준표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21대 대통령 홍준표로 빠르게 뭉치고 단일대오로 나가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얻을 가망성은 아주 낮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이재명을 상대할 맞춤형 인물을 선택해야지 중도가 어떻고 협치가 어떻고 잠꼬대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후보들은 오늘날같은 좌우가 충돌하는 혼돈의 시류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재목이 될수가 없다는 것이다.

21대 대통령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는 그날까지~~~!!!  지금은 보수에게는 비극이지만 멀리서보면 홍준표가 당선이 되어 대통령이 된다면 그보다 희극도 없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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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에는 명백하게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의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대통령권한대행도 할수가 있다고 헌법재판소나 민주당이 주장해서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이 아니라 최상목 장관신분의 대대행이 국가원수의 신분으로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어처구니 없는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행정부수반이 아닌 국가원수의 지위에서하는 것인데 이것을 대통령권한대행이 했다는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계는 기존에 헌법책에서 통설이니 다수설이니 소수설이니 적극적권한이 소극적권한이 그러한 구분이 무의미해진 사례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임명 예가 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했는데 그보다 더 적극적인 권한행사는 찾아볼수가 없다. 행정부수반으로 일반장관을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는것보다 삼권분립에있어 국가원수의 지위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것이 오히려 더 높은 적극적 권한 행사이기때문이다.



민주당은 헌법에 위헌이되는 요소가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이라든지 대통령권한대행은 선별하여 헌법재판관을 임명제한하여 임명해야든지같은 헌법과법률에 위반되는 법률들을 만들어 시행하려는 철면피같은 뻔뻔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가만히 눈뜨고 있는 그자체가 행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않는 것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위헌위법한 법률을 만들어 들이대는 민주당을 막아서지 못한다면 개개인의 헌법기관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절차에따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몫 2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법에따라 요청하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국회가 진행하든 말든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안열어도 아무 상관없고 더 좋을수도 있기에

20일이 지나면 인사청문회법 6조3항에따라 1~2일정도 보고서송부시한으로 정하고 요청후 그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결과와 상관없이 곧바로 임명을 하면된다.


대의명분에 있어서 적법절차로 진행하는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누구도 간섭하거나 막을수 있는 법적절차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것은 정의와 불법,적법절차와 위헌위법의 명분싸움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줄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정족수는 6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향후 국무회의나 헌법재판소의 무력화로 내란죄를 저지르려는 민주당을 제어할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수있고, 헌법재판관을 탄핵소추시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지 안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기에

국회의 탄핵소추가 접수되자마자 곧바로 각하를 할수가 있고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기에 헌법기관의 권능의 불능이나 마비시킬 목적으로 헌법재판관 탄핵을 하는 경우는 내란죄에 해당하기에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반격을 할수가 있다는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2인의 지명은 민주당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접수되는 즉시 지명한후 인사청문회실시를 요구하고 직무정지되더라도 민주당이 국무회의를 마비하는 내란죄를 저지르지 못하는한 헌법재판관 2인지명 절차를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동일한 사건에대하여 심판한것을 한달도 안되서 다시 그것을 이유로 탄핵심판소추를 하는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으로 볼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말고 국민희힘이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이미 퇴임이전에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있기에 이것을 하지 않는것이 오히려 대통령권한대행으로써 직무유기에 해당하기에 

지금 진행해도 법에따른 절차가 늦으면 늦었지 빠른것이 아니기에 곧바로 어디에서 태글을 걸든 대의명분과 헌법과법률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있기에 절차를 진행해야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몫 2명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현시류에 있어서만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향후 보수정권의 연속성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에 이것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놓아야할 역사적 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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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법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형법에 있어 내란죄는 국회의원이라고 예외가 될수없는 범죄인데 국무위원을 줄탄핵하여 국무회의를 무력화하여 국회의장이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없애버리고 자체로 법률로 공포하게하자는 그와 비슷한 주장을 한 국회의원은 

명백하게 헌법 88조에따른  국가기관인 국무회의를 형법91조 2항에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것에 해당하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에 나가지 않더라도 형법90조에 내란선전선동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는것이 형법상 분명하다는 것이다.

10.26당시 김재규와 6인이 벌인 내란죄에있어서 형법87조의 내란죄에 해당하고 더불어 살인을 저지른 자를 더 가중처벌하기 위한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때에 소수에 해당하는 7명으로도 내란죄가 성립할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을 소수라도 전복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탄핵이란 형식상 국회의 권리라 할지라도 그러한 권리를 남용하여 헌법상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에 참여한 사람은 단독이든 다수이든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중에 분명하게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하여 국무회의를 무력화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만든후 국회가 만든 법률을 국회의장이 확정하게 만들자식으로 주장한것은

궁국적으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말한것이고 그러한것이 실행되지 않았다해도 단독이든 무리를 지어서든 그렇게하자고 말을한 녹취나 영상기록등이 남아있다면 형법 90조에 내란선전선동죄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란죄의 선전선동은 국회의원이라고 내란죄의 책임을 질수없는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수있고 처벌대상이 된다는것이다. 

헌법과 형법상 국회의원이 명백하게 내란죄에 해당하는 선전선동을 했다면 그에따라 처벌을 하는것은 법치주의에 합당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했든 하지 않았던 분명하게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서 법률에대한 재의요구조차 못하게하여 국회의장이 법률을 확정하게 만들자는 식으로 말했다면 내란죄의 선전선동에해당하고 반드시 처벌을 해야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이런한 내란죄 구성요건해당성에 분명하게 해당하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스스로 자백한것이기에 그것이 단독으로 했든 다수이든 내란죄는 공범간의 공모가 필요없는 혼자라도 그 책임을 질수있는 죄이기에 국회의원이라도 내란죄의 주체가 되는것은 분명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실행이 없었더라도 이미 내란선전선동죄에 해당함은 형법조문상 명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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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시아의 모든 법관에게 경종을 울린 캄비세스 왕의 재판관 심판에서 보듯이 법의 정의는 객관적 정의이지 판사의 주관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법이 상식적이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백현동에 관한 비리로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알선수재죄로 징역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2심판사들이 만들어 놓은 법정의는 김인섭이는 신통한 초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4단계 용도변경은 결과적으로 국토부의 협박때문에 한것이기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는것으로 

김인섭은 신통력으로 국토부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신통술을 부려서했다는 것이라면 대법원이 뭐하러 알선수재죄로 처벌을 확정했느냐 하는것이다. 관련자로부터 뇌물을 받은것은 증여받아서 세금을 안낸것이라면 모르지만 알선수재죄는 해당이 없어야하는데 알선수재죄 처벌을 받아 감옥에 있다는것이다.

이재명이 김인섭이를 몰랐다든지 아니면 김인섭의 로비를 받아서 용도변경4단계를 안해줬다든지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그럴수있는데 김인섭이 알선수재죄로 확정판결이 내려졌는데 무엇을 알선했다는 것인가 하는것이다. 2심판사들의 논리라면 국토부의 압박이나 협박등으로 그러한 용도변경4단계를 

이재명이 했다고 볼수도 있다는 판단이라면 김인섭은 초능력을 발휘하거나 신통술을 부려서 국토부가 그렇게 하도록 유리겔라식 신통술을 발휘해서 저절로 이루졌다면 김인섭은 왜 백현동비리의 알선수재죄로 처벌을 받았는가 하는것이다.

이것에대하여 2심판사들이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캄비세스 왕의 처벌에서 교훈을 얻어 그정도의 판단도 제대로 할수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할정도라면 재판관을 할 자격이 없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예를들어보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형동생 호형호재한다는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술을 사러와서 그것을 팔았는데 술을 사간 김인섭이가 술취한김에 어떤 사람을 상해를 입혔을때 

이재명이는 솔직하게 마트에 있는 술을 팔았다. 그게 무슨죄가 되나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면 충분히 그럴수있는 것이다. 주위에서 김인섭이하고 호형호제하는 친한사이라는 소문등이 있다 이런것은 김인섭이 행한 상해죄에있어 이재명에게 하등의 책임이 없는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마트를 운영하는 이재명이가 엉뚱하게 김인섭에게 술을 판것은 국세청에서  무자료 주류거래하지 말고 정상적인 거래만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협박으로 느껴져 김인섭이 술취한김에 저지른 상해죄의 책임은 국세청으로 인한 결과이다

이러한 논리는 술을 판 행위와 그술로인한 상해죄 김인섭의 연관성을  전혀 다른 대상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관점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그것이 공직선거에 나가서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후보자가 한말이라면 판사라면 왜 갑자기 저런 말이 나왔는지 전체적인 관점인 이재명-김인섭-국세청 삼각관점에서 허위인지인지 의견표명인지를 판단해야지 김인섭이 빠진 이재명-국세청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면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평범한 일반인 국민의 아이큐에서 상식적인 물음을  2심판사들에게 던져본다. 상식적인 질문에 논리적인 대답을 못할정도의 판결을 했다면 법학개론 한학기 들은 일반인보다 못한 판사의 판결이라는 것이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것에대하여 후세와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김인섭의 알선수재죄는 김인섭의 신통술과 초능력을 발휘하여 국토부가 좀비화되어 저절로 4단계로 용도변경하게하여 이재명에게 압박을 가해서 이루어졌다는건데 김인섭이 알선수재죄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왜 받았느냐 하는것이다.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이 이재명의 주장대로라면 김인섭때문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때문에 그결과 백현동4단계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논리전개를 2심판사 너희들이 인용판결했기에 

김인섭은 도대체 무엇을 알선수재해서 그게 성공했다고 관련자로부터 상상할수없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되었느냐 하는것이다. 2심판사 너희들 논리라면 김인섭은 처벌할수 없는 신통술이나 초능력을 발휘하여 국토부가 저절로 이재명을 압박하게 한것이라면 

뇌물은 단지 증여일뿐 무상증여로 돈을 받은것뿐인데 왜 알선수재죄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김인섭을 초능력자로 인정한 2심판사들의 양심을 국민들이 객관적 정의라고 믿을라는 것이냐? 

이재명 본인에대한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 비리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공직선거법에서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임기응변식 논리로 2심 무죄판결한 판사들은 대법원의 대법관들도 그렇게 할것이라고 생각하는건 이미 김인섭에대한 알선수재죄 확정판결한 대법원이 스스로가 한판결에대한 자기부정이 될것인데 그렇게 할일이 없을것은 자명한 것이고 

백현동재판과 이번의 이재명의 국토부협박 발언이 허위인지 아니면 의견표명인지는 인과관계가 분명하기에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이 비리로 인한 결과라면 당연히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도 상식의 범위에있어야지 아래것들은 감옥에서 죄값을 치루고 있는데 백현동4단계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때문이라는 사람은 의견표명일뿐 허위가 아니었다는 2심판사 너희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판사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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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나무에 가지들을 전정하고 주위를 보니 복숭아꽃이 만개하여 활짝피었다. 꽃이 많이 핀걸보면 올해 복숭아 열매는 수확이 많이 될거같다. 여름에 내가 제일좋아하는 과일이 자두와 복숭아인데 작년에는 복숭아 열매에 봉지쒸우기나 기타 아무것도 안해서 재배해서인지 새와 벌레들이 다 갈가먹어 버려 제대로 고운 복숭아를 수확하지 못했었다.

올해는 실패를 교훈삼아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봉지도 씌우고 제대로 방어를 하여 물이 많고 달콤한   고운빛깔의 탐스러운 복숭아 열매를 수확해야겠다.

식물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신경써줘야 그에대한 보답으로 맛있는 열매를 주는데 자연적으로 알아서 잘 자라겠지하고 놔두면 사람보다 새나 벌레가 먼저 다 먹어버린다. 과일나무는 게을러서는 좋은열매를 얻을수가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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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헌법재판소법 6조 3항에따라 대통령 지명몫 2명에대하여 임기만료가 한달이내에 해당하기에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절차를 진행해야할 시기가 분명함을 알수가 있다. 법조문에따라 문형배,이미선의 임기만료일인 4월18일이 되기전에 미리 후임자를 지명하라는 뜻이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있다고 했기에 자신들의 편이나 세력에따라 다르게 해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에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은 미리 대통령몫 2인을 지명하여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해야할 명백한 법적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중 윤대통령 탄핵사건의 결과가 나오기이전에 마은혁재판관을 임명하는것은 매우불공정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기에 4.18일이후에 미리 지명한 대통령몫 지명2명과 국회몫에서 헌법재판소장지명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한 민주당의 2명몫 마은혁재판관 추천이었기에

그조건이 충족된다면 마은혁재판관을 동시에 임명하면 되는것이고  4.18일 이전에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수기로 마은혁재판관을 참여시켜야한다고 주장하는것에대하여는 이열치열로 대통령몫 헌법재판관을 2명을 미리지명하여 대응하고 어떠한 논리로 인사절차를 국회의 민주당이 방해하는지 그 내로남불작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대응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명하는 인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퇴임전 미리해두어야 한다고 법상 명기되어있기에 이러한 대통령몫2명에대한 인사절차를 진행시켜놓고 내로남불식으로 대통령몫 2명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할수 없다는 논리로 민주당이 내로남불한다면 지명에관련된 절차를 다 진행시켜놓고

이후 윤대통령이 복귀후 사후추인 방식으로 인용하여  임명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임명권자가 지명추인하고 임명하면 앞에 지명절차 논란은 다수설이든 어떤설이든 한방에 다 해결되어 잠재울수 있고 곧바로 9인체재를 완성할수가 있기에

헌법재판소가 원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9인의 완전체가 최상이기에 그러한 최상은 절차를 미리 해놓아서 재판관이 퇴임이후 공백을 줄일수 있다면 헌법재판소법 조문에도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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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조한창,김복형 헌법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대한 탄핵심판에 있어 자신들의 개인적 성향이나 이익보다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후손들의 미래를 우선하여 판단한 위대한 헌법재판관들이라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후손들의 미래보다는 개인적 성향과 이익을 오로지 우선하여 판단했다고밖에 볼수없는 편협한 진영논리로 판결하는 헌법재판관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유형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 개헌시 폐지시키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김형두 재판관은 기각으로 나름의 절충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러한 기각에 근본적인 이유는 살펴보면 정형식,조한창,김복형 3인의 재판관이 반대하면 결과적으로 탄핵인용은 불가하고 기각이 될것이 분명하기에 

좌우진영 어느편에서도 비난을 받지않으려는 중간자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불이익을 감수할지라도 자신들의 분명한 의견과 판단을하여 대한민국의 국익과 후손들의 미래를 우선으로 판단한 헌법재판관들에 비하면 대한민국에대한 대의적인 관점에있어 미흡한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에 윤대통령의 복귀후 이번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과로 분명하게 판단할수 있는것은 헌법재판소장은 정형식,조한창,김복형 3인중에 한명이 임명되는것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번영된 나라를 살아갈 후손들의 미래에있어 긍정적인 역활을 기대할수가 있음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판단할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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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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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오늘자 언론기사를보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절차를 개시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 탄핵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이미 가처분이되어있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가

국회 재적과반수인지, 2/3인 진작에 판단을 할수있었음에도 고의로 미룬결과 이제는 헌법재판소따위의 결정은 필요가 없다는식의 지경에 이르러 국회가 맘대로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를 반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헌법의 전문가들로 헌법정신과 대한민국의 체제에대한 최후의 보루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탄핵의결정족수를 정한것에대하여 어떠한 문제의식도 못가지고 고의로 미룬결과 오늘날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대통령에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2/3로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하여 행정부이든 입법부이든 사법부이든 삼권분립의 토대를 어느 일방이 독재로 파괴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엄격한 탄핵의결정족수를 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일반국민도 자유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의 안정성과 단단한 토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권한대행이란 직책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못하는 국가위기상황에서 나타나는 직위임이 분명한데 입법부의 독재로 그러한 상황에서 삼권분립이 붕괴되는 것은 막아야한다는 헌법정신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를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고의로 미루어 탄핵의결정족수에대한 가처분에대한 심판을 하지않는것은 삼권분립의 토대를 파괴하는 입법부의 독재에 공범이 되겠다는 행동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 판단은 오늘날의 시류에서만 중요한게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위기상황에서도 반복되어 지켜져야할 헌법정신의 기준이 될것이기에  좌고우면할것이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의 토대를 확고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져야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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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든 그 어떤 기관이든 공권력으로 1인 시위를 금지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에 있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

1인 시위가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장소가 아닌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금지할수없는 것으로 공무원이 그권한을 남용하여 1인 시위를 자의적으로 금지시키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할뿐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근원적인 행위에 해당하기에 이러한 자가 공무원으로 종사한다면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뿐만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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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현역 국회의원이  법정구속이 되는경우 형사소송법 101조에따라 국회의 석방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게 되어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8조를 보면 국회의 회기중이 아닐때는 법정구속에 있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회기중일때는 예규8조에따라 먼저 동의를 받은후 법정구속하도록 되어있다.

 

 

대법원 예규에 있어 유의해서 보아야할 점은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처리에 관한 예규 8조 1항2에따라서 국회의 회기중이라도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폭행이나 상해또는 절도등 형법에 규정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시민이나 경찰에 체포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않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으로 회기중이라도 구속할수가 있게 불체포특권이 배제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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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존부가 불분명하기에 그에따른 적정절차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서부지법의 영장판사도 대한민국의 법원의 판사라면 법치주의에 어긋난 결정을한다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에따른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이 아무리 영장을 받았다해도 일반사람을 음주단속하여 체포할수가 없듯이 공수처의 윤대통령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가 향후 법적논쟁이 있고 

그에따라 수사권이 없는 불법적인 공수처의 행위였다면 반대로 군사시설을 허락없이 쳐들어가 정당한 업무를 한 경호처 경호원들에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한것이기에 

서부지법 영장판사는 대한민국은 적법절차에따른 법치주의 나라를 만드는 길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역할이기에 명확한 공수처의 수사권존부가 대법원에서 판결되어질때까지는 어느 한편의 입장에서 사람을 인신구속하는 고의적인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일반인도 권한없는 불법적인 공무수행에 대하여는 다소간의 폭력을 동반하여 저항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기에 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하고있다는 것이다.

수사권유무에따라 같은 공무원끼리도 불법과 합법을 다르게 판단받을수 있는 법적측면에있어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엄격해야할 인신구속절차에있어 

자유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정신인 적법절차를 더 우선해야할 판사가 공수처의 영장쇼핑은 서부지법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케 고의적으로 편들어주기에 해당하는 인신구속을하여 불법을 합법으로 외형을 만들어주려는 시도는 단연코 판사의 법과양심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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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폐기에 전원을 넣어줄수있는 부분이 a1,a2 부분과 r,s,t부분인데 여기에서 a1,a2부분은 전자개폐기 자체전원 공급용이고 실제적으로 부하에 들어가는 전원은 r,s,t에서 연결하는 전원이 사용되어진다.

간판등을 달때 타이머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타이머는 감당할수있는 허용 암페어가 있는데 간판에 사용되는 전기용량이 타이머가 감당가능한 수준이면 별도의 전자개폐기를 달아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간판에 사용되는 전력이 타이머가 감당할수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암페어가 필요하다면 대용량 암페어에도 사용이 가능한 전자개폐기를 별도로 타이머와함께 달아준다.

타이머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는 4단자와 5단자가 있는데 쓰임새의 차이는 5단자는 컴온단자인 공통단자가 더 달려있는데 컴온단자에 역할은 교류인 220v말고도 별도의 직류전원을 컴온단자에 직결하여 사용하여 부하를 가동할수 있게 해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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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위대함은 너무 착한 말없이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고 국난시에는 나라의 지도층의 혜택과 특혜를 받은적 없던 묵묵히 노력했던 평범한 국민들이 제일먼저  자신들을 희생하며 일어나 국난을 극복하고 지켜왔기 때문이다. 

아무런 사익을 바라지않는  일반국민들이 아스팔트위에서 탄핵각하를 외치고 주장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경외할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헌법재판관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민심이라는 국민이 가장 무서울때는 지극히 너무나 평범한 민초들의 외침과 통곡에 반대로 가는 경우에 역사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씀들은  지나고보면 틀린적이 없는 지혜로운 선견지명이 있었음을 알수가 있는데 "탄핵을 기각하면 잠시 혼란이라면 탄핵을 인용하면 전쟁"이라는 말처럼 탄핵을 인용한다면

영하20이하의 춥던날에도  작년12월부터~올해3월까지 낮밤을 가리지않고 아스팔트위에 외쳤던 외침과 통곡에대한  민초들의 분노에 대하여 헌법재판관들은 그 몫만큼 역사와 국민들에게 책임과 평가를 받게될것이라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이하 탄핵각하 논리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 사견"

 

국회의  탄핵심판절차가 동일사건에서 국회내에서 한번 불성립하거나 폐기되는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건내용에 대하여  탄핵심판소추 절차에 있어서만큼은 반복의결 할수가 없다고 보는것이 우리나라 헌법13조의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헌법정신으로 각하판결한다면 자유대한민국도 살리고 국민통합도 이룰수있고 국회가 탄핵만 일단하고보자는식의 무책임한 탄핵심판소추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의 원리에의하여 가장 정당성이 큰 대통령에대한 우리나라의 국회의 탄핵소추과정을보면 탄핵에대한 요건과 심사과정이없이 10일도 안되서 동일한 사건에대하여 탄핵소추가 될때까지 한다는식으로  반복의결 소추되었는데 탄핵에대한 예비조사와 심사과정에 최소 수개월에서 1년이상이 걸려서 결과를 도출하여 탄핵소추의결하는 선진문명국가의 엄중한 탄핵절차와 비교하여 적법절차와 과잉금지의 헌법상 원칙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통하여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및 과잉금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야할 기관이기에  국회의 무책임한 탄핵심판절차에 경종을 울리고 탄핵심판소추의결에있어 일주일 단위 편법으로 회기를 다르게하여 탄핵심판절차에대한 소추를 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건에대하여는 한번 불성립하거나 부결된 탄핵소추는 다시 탄핵심판소추를 할수가 없다고 헌법13조에따라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판결하여 탄핵각하를 한다면 이후로 국회가 탄핵심판소추절차를 함에있어 탄핵요건과 심사과정없이 탄핵을 일단하고보자는식의 의결이나 될때까지 의결을 반복하는 적법절차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않고

탄핵심판절차를 더 신중하고 책임감있게 할수가 있게되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절차소추의 오남용을 막고 헌법정신인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통하여 국회 탄핵심판소추에대한 헌법재판소의 명판결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에 긍정적 판례가 될것이라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만이 헌법을 해석하여 하위법에 적용할수있기에 이번기회에 국회의 무책임하고 반복적인 탄핵심판의결소추 절차에 경종을 울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헌법재판소가 행정부편도아니고 국회편도아닌 오로지 국민의 통합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알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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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대한 검사의 불복절차였던 즉시항고에대하여 위헌결정으로 법조문인 즉시항고가 삭제되었는데 그것을 누가 신청했느냐하면 당해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위헌법률신청을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심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구속취소에대한 즉시항고로 상급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단지 구속기간의 계산만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권의 존부에대한 판단까지 가려져야 그결정을 할수가 있는데 

3심제에따라 본안판결까지 그결과를 받으려면 몇년이 걸릴지모를 오랜시간이 걸리고 오히려 대법원까지 빠르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수있다면 즉각적으로 공수처관계자와 공모하여 지시한 관련자들을 아주 빠른시일내로 모두 불법체포와 관련하여 빠르게 형사처벌을 할수있기에

더 좋은일이고 더불어 그러한 상급법원의 즉시항고의 결정과 별개로 구속취소의 판단은 일심재판부가 한것이기에 일심재판부가 위헌법률신청을 하게되어 그결과가 나올때까지 구속취소의 검사의 즉시항고 법조항에대한 판단을 중지할수가 있다는 것이다.

형소법97조 4항에대한 구속취소에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에대한 위헌결정여부는 상급심의 판단대상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분명하기에 일심재판부의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로 대응했다면  그 위헌여부를 일심재판부가 신청하는게 이상할게 하나도 없는 수순이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보면 석방된후 구속취소의 즉시항고는 윤대통령에게있어 나쁠것이 전혀없고 오히려 3심 본안판결까지 기다려 공수처 수사권의 존부를 판단받기보다는 빠른시간내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내는것이 관련자들을 빠르게 처벌할수있는 지름길이고 

더불어 일심재판부가 법과 양심에따라 결정했기에 그에따라 일심재판부가 윤대통령에대한 구속취소에 있어 형소법97조 4항에대한 즉시항고에대한  이전의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서처럼 당해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재청을 한사례에따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그판단이 있을때까지 즉시항고 법조항에대하여 기다릴수가 있다는 것이다.

석방된 뒤에 즉시항고는 오히려 더 좋은기회이니 적극적으로 검찰이 해야하고 상급법원에서 인용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된다고해도 일심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수순이 예상되어지는 법조항이 분명하기에 그에따르면 되기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이다.

영장판사의 결정도 아니고 본안재판을 담당할 재판부의 인신구속에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일심재판부에 달려있기에 보석이든 집행정지이든 구속취소이든 즉시항고에대한 상급법원의 결정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본안재판을 담당할 일심재판부가 1심판결전까지는 전적으로 인신구속에 대한 판단은 법조항에따라 재량으로 판단하여 행사할것은 분명하기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취소에대한 즉시항고 사례는 아니지만 대법원까지 인신구속에대한것이 아닌 일반적인 법조항에대한 즉시항고에대한 재항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가 즉시항고의 기각결정을 받는 절차에대한 예시판례를 찾아보면

즉시항고 기각결정에대한 재항고
[대법원 2013. 1. 24. 자 2012모139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거나 구속기간이 잘못되어 석방된자는 형소법 208조에따라 재구속을 할수가 없다는 형사소송법조항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판사는 공소기각이 사유가 있는경우 무죄의 판단으로 무죄판결을 할수있지만, 공고기각이 사유가 있는 경우 유죄의 판결은 할수가 없다는 판단에 대표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형사소송법 308조2의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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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은 탄핵이후 국가원수의 지위가 사라진후 강제수사절차가 진행되는것이 문명국가의 적법절차가 분명하고 올바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분명한 타산지석의 지표로 만들어 놓아야한다.

미국이나 일본그리고 영국등 독재국가도 아닌 국민주권으로 선택한 국가원수를 선진 자유문명국가에서는 국가원수지위를 가지고 있는한 강제체포등을 할수없게 분명하게 선언하고있다. 예를들어 현직인 트럼프같은 미국대통령을 수사기관이 강제체포한다는것은 불가능하고 

더욱이 그가 사는 백악관을 형소법110조 제외라는 문구로 수사기관이 침범하여 수사할 생각을 애당초 하지 않을뿐아니라 그렇게하는 것은 국익뿐만아니라 국민주권으로 뽑은 대통령에대한 적법절차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그렇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수처와 경찰은 법치주의 대한민국보다는 누구를 위하였는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를 모욕하고 문명국가가 맞는지에대한 의문이 들정도로 전세계에 방송으로 송출하게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닌 그누구라도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고있다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도 대한민국의 국민일것인데 현직 국가원수를 대한민국의 헌법의 적법절차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있는데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에대하여 그렇게 모욕하고 강제수사절차를 했다는것은 국민주권에대한 반역이었고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

형소법 110조예외는 있을수없는 자의적 문구였고 아무리 그것이 영장에 기재된 문구라고해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더불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의 공무원이라면 영장에 기재된 문구보다 법과 헌법정신이 우선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거부할 분명한 선택의 판단을 스스로 할수있었음에도 하지않았고 

대통령은 그자체가 헌법기관으로 불법으로 체포하는 그자체로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로 일반적인 내란죄는 엄격하게 폭동이 있어야하지만 그러한 수준이 없더라도 김재규처벌시 단지 운전을 조력한 그의 부하조차도 내란죄로 사형을 당한것만보아도 대통령에대한 불법체포가 성립하면 내란죄는 절대 피해갈수없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중요한 최상의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된 대통령의 관저를 일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기재문구인 110조예외만으로 국민주권으로 세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강제체포를 할수가있다고 생각한 그자체가 빡대가리 머리를 가진 수준이었다는것이기에 수사기관의 공무원들로써 선택을 잘못한 책임은 누가져주는게 아니라 스스로가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불법체포에 직접가담하여  침입한 수사기관의 사람들중 경찰은 경정이상 간부와 공수처는 검사이상은 모두 잡아드려서 처벌을 해서 다시는 국민주권으로 뽑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탄핵으로 파면이되어 국가원수의 지위가 사라진이후가 아닌한 국민주권의 가장큰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강제수사가 불가능함을 대한민국의 국격과 명예를 위해서도 확립되어 이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탄핵도안된 현직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를 형사법의 대원칙과 조문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러한 강제체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수사기관의 고위공무원들로써 일반국민도 상식적으로 아는 법과 헌법정신조차 스스로 판단할수없을만큼 빡대가리수준이었다는 것이기에

그러한 자세로 일반국민을 보호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그가 누구든 대한민국의 명예와 국격을위해서는 탄핵이후 해야한다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데

하물며 수사기관의 공무원들이 일반국민보다 못한 선택을 했다면 엄벌을 받아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헌법정신인 법치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도 법이 정한 가장큰 형량의 형사처벌을하여 법치주의 자유대한민국으로 영원히 살아가야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 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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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2개월이 남아있기에 대한민국을위하여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천금같이 여기고 실행하셔야합니다.

2.무엇이든 직접나서서 할생각마시고 외교와국방을 제외하고 정권재창출을 이룰수있는 후계자에게 국회협상과 행정에대하여는 전적인 권한을 맡기세요

3.남은 2년2개월이 결코 짧은시간이 아니기에 그 귀중한 시간은 정권재창출을 할수있는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절대적으로 따라가 지원하세요. 개인적으로 기원하면 세종대왕의 태평성대의 토대가 되는 태종 이방원의 형인 정종의 처세술처럼 다음정권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위하여 있는듯 없는듯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했으면 합니다.

4.보통의 대통령들은 자신의 임기말까지 레임덕이 안생기도록 인기있는 후계자가 일찍 탄생되는걸 바라지 않지만 정반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2027년 3월3일에 실시되는 21대 대통령은 홍준표이기에 시종여일의 자세로 서로존중하며 그분의 지혜를 따르셨으면 합니다.

6.개헌을 위하여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면 현대통령의 임기단축이아니라 현재 국회의원들의 임기단축방식으로 개헌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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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에있어 기업에서 비자금같은걸 받아서 뇌물죄에 해당할수 있는 사건이나 정치적인 국가보안법같은 사건에있어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지시할수 있었음을 역사기록에서 찾을수가 있었다.

법무부장관이 행한것은 검찰청법 제8조에따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공식서면 지휘로 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대통령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중지를 명령한 케이스는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는 기록은 있었는데 이때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한 지시는 어떠한 법에 규정된 지시인지 근거를 찾을수 없었지만 검찰총장이 지휘에 따랐음을 알수가 있다.


천정배 장관 2005년 10월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전 동국대교수가 6.25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란 주장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려고 했을때 불구속하라고 수사지휘권으로 명령함

김영상 대통령 1997년 김대중 비자금조성 의혹

김영상 대통령이 1997년 김대중 비자금조성 의혹에있어 김태정 검찰총장을 불러서 수사중지를 명령했다는 사례가 기록되어있는데 언론기사나 위키백과로 찾을수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장관을 통하지않고 검찰총장에게 명령을 할수있는 법적근거는 찾을수 없었다.




검찰청법상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대하여 공소취소를 공식서면으로 명령할수 있는 권한이 있음은 검찰청법 8조에따라 명백함을 알수가 있다.

공소취소가 되면 법원은 실체의 유무죄판단이 없이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이론상이나 법상으로 대한민국의 합법의 틀에서 가능하게 되어있음을 알수가 있는데 

대통령의 사면권과 비교했을때 사면권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특별사면형식으로 가능하지만 공소취소방식은 확정판결이 아니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명령하는 수사지휘권으로 법원의 재판을 종결시킬수 있는제도라는 것이다.

김대중 전대통령 비자금조성 의혹에있어 김영삼 대통령이 행한 행위는 법적근거를 유추해보면 직접 검찰총장에게 명령했지만 그 근거는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지시하여 검찰총장이 검찰수사를 중단했다고 이해하면 법적근거가 생김을 알수있다.

비자금의혹은 바꾸어보면 뇌물죄에 해당하는 죄목이고 이것에대한 검찰수사를 김영삼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중단을 지휘한것은 국민들간 극한 대립이나 폭동사태가 발생할수있을 고려하여 법적관점이 아니라 국민통합적인 정치적 고려로인한 지시였음을 기록들에서 찾을수 있었다.

국민간 극한 대립이 발생함이 분명하게 예견되는 경우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적목적을 위하여는 법적관점보다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을 할수가 있는 직위에 있음을 알수가 있다.

법원이 사형판결로 범죄자가 확실하다고 확정판결을 한사람도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여 풀어줄수있게 헌법적 권리로 부여되어있는데 비판적 논란이 있을수있지만 검찰청법 8조의 지휘권발동으로 구체적사건에있어 공소취소를 명하더라도 합법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직중에대한 것도 셀프사면권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정도로 허용된다는 학설을 가지고 있지않기에 국민들간의 통합에 긍정적이라면  비상계엄 관련사건에 연루된 부하 사람들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윤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취소는 가능해보이지만 정작 본인에대하여 셀프로 할수는 없다고 법해석이 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후 퇴임후 정권재창출이되어 차기 대통령인 홍준표 대통령의 지시에따른 공소취소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일 경우는 종결시키는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함을 알수가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윤대통령의 12.3일 행한것은 비상계엄이었지 내란죄는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생각하지만 단 1%라도 법적논란있다면 그이전에 공소취소방식으로 공소기각 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함을 알수있는데 전제는 국민간의 통합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가장 중요한 대전제임을 알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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