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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을 찍어준 지지자들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하고있는 분이다.
김예지의원이 평소 말하는것으로보면 가치관이 바르고 올바른느낌이 드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은 무릇 자신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생각을 해봐야한다.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찍어준 표로 비례대표 순위에 들어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표를 준 국민의힘 지지자 70%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를 봤으면

나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꼭 국회의원의 밥벌이를 가지고 있을때만 가질수있는 소신은 아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써 자신에게 표를준 국민의힘 지지자의 70%뜻이 그러하다면

당론을 따라 투표하는게 자신의 소신과 정의와 다르더라도 그자리에 특권과 월급의 근본은 김예지라는 사람에게 투표한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그번호에 표를준 국민에게서 나왔다는 것이다. 

자신의 그러한 지지자들의 역할을 대변할수없다고 양심상 소신상 그러하다면 그러한 역할을 똘똘하게 해줄수있는 신념있는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물려주고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의 도리라 생각한다.


특권과 월급은 국민의힘 지지자 탄핵반대 70%의 뜻에 반하여 받고는 싶고 개인적 소신은 챙기고 싶다면 진정한 지조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지지해준 당의 지지자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해서라도 다음순번에 비례대표에게 넘기는게 올바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룰이라 생각한다.

밭에가서 고구마캐는 사람조차도 비례대표주면 나의소신보다 비례대표주신 당의 지지자들의 당론를 한번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다. 내가 받는 월급과 특권이 그들의 표에서 주어졌는데 그들에게 실망을 줬으면 마땅한 그에따른 행동을 보여주는게 마땅하지 않는가

미국에서 선거인단 대표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지자들이 다수결에 보여준 판단에따라 선거인단 대표로 나가서 대신 표를 행사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당의 지지자들이 다수결로 보여준 의견에 반해서  자신의 생각과 소신과 다르다고 반대로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자신이 잘나서 국회의원이 된것이아니라 말그대로 밭에서 감자만캐던 사람도 당선권 비례대표 순위에 넣어주면 되는 자리인데 그 당선권에 넣어주는 국민은  다른 국민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생각하는 비례번호에 찍어준 지지자들 표덕분이라는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70%가 탄핵에 반대하라고 여론조사가 나왔다면 그때 너를 국회의원시켜주고 특권과 고액월급을 보장한 국민이 어떤 국민이지 생각하고 최소한 그들을 실망하게하는 소신을 따랐다면 그에대한 인간의 도리를 안다면 사퇴하고 지지자들의 뜻에따라 신념을 가지고 행동할수있는 다음순위 비례대표순번에게 넘겨주는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너희 주군 한동훈은 이미 탄핵찬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떠났는데 너는 어찌  잘했다는 응원메세지를 보냈다는 그분도 하는 사퇴를 안하고 월급과 특권을 계속유지하려고 하느냐? 

정말로 정의와 소신때문에 국힘지지자 70% 의견을 따르지 못했다면 그분들이 표로 준 비례대표로 얻은자리는 그러한 열등한 지지자들의 대의가 부끄럽고 얼굴들고 못다닐 정도로  자신의 소신과달라 고뇌하는것이 힘들었다면 그러한 힘든일 할필요없으니 다음비례대표 순위분에게 넘기는게 올바르고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한번도 아니도 2번씩이나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를 한다면  길고양이도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알아보는데 사람이 고양이만도 못하면 되겠는가 ?

국민의힘을 위해서 김예지라는 사람이 보여줄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도리는 나는 양심과 소신상 못했지만 다음 비례대표 순위분은 지지자들의 대의를 먼저생각하고 하실수있는분에게 넘깁니다.

자신에게 비례대표 2번 할수있도록 국민의힘을 생각해서 비례대표번호를 찍어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줄수있는 그나마 남은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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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여사특검법은 이전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탄핵결정을 받아내려고 국회청문회란 명목으로 진행하던것과 다를봐 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결정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후에 하는거라면 몰라도 그이전에 시행하는것은 탄핵결정에 극도로 불합리한 선입견을 재판관들에게 줄 여지가 있어 비상식적인 판단이라 생각한다.

내란죄를 곡학아세하는 자세가 아니라면 내란죄 성립이 안된다는건 분명하다. 사법고시 준비생의 필수법전중에 하나가 허영이라는 분이 펴낸 회색빛 헌법학개론이었다. 

헌법학개론의 정점이라는분도 내란죄가 안된다는데 도대체 그분보다 더 얼마나 공부하고 헌법을 연구했는지 내란,내란 거리는지  상식적으로 헌법의 권위자가 내란죄가 안된다고 말할때는 아무리 헌법조문만 읽어보고 내란 내란 수준이더라도 내란죄가 다툼이 여지가 있을수있겠구나하는 그정도 의문점은 들어야 하는게 상식적이지 않은가 하는것이다.

지금 내란,내란 거리는 뇌의 수준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예를들어서  두사람이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상대방보고 "죽을래" 이런말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칼을 들어서 위협을 했다고 했을때

법전 조문 한번 읽은 내란스타일: 죽이겠다고 말하고 칼을 든 외형을보니 이건 빼빡 "살인죄" 이런 능지수준이라는 것이다. 협박이나 폭력죄에 해당할지 몰라도 구성요건해당성을 갖추지 못했기에 살인죄가 될수가 없다고 양심적인 법조인인 전원책변호사도 그렇게 말하는데도  구성요건해당성이 뭔지 알바아니고  내란,내란거리니 얼마나 웃기는 내란 선동수준인가 말이다.

법전 조문을 열심히 공부한 내란스타일: 헌법재판관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임명이기에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써 행하는것은 위헌 위법한데 헌법재판관은 이번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은 임명이 가능합니다라는 180도 바꾸는 입장이란 법정의 관점에서 내란죄가 아니라도 내란죄여야 합니다.

법전 조문을 열심히 연구하고 헌법학개론책을 낸 내란스타일: 학자의 양심으로 헌법에 규정된 내란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내릴때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하는것이 올바른가 하는것이다. 자신이 법을 모른다면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어떤 스타일이 맞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것이라 생각한다.

내란.김여사특검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결정이 나온이후에 하는것이 내란 내란거리는 선동짓에 탄핵결정을 하는 헌법재판관님들에게 자신의 유리한쪽으로 판결을 하도록 영향을 끼치려는 불공정성을 막을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란.김건희특검법을 그렇게 꼭하고 싶다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결정판단이후에 하도록 하는게 어느쪽에서보나 공평한 상식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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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회기중 현행범인 아닌경우는 수사기관이 체포할수없고 체포나 구속영장을 하기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에 국회의원에대한 수사단계에서 내란이나 외환죄에도 불체포특권이 유지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수사단계에서 내란이나 외환죄에대해도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데 그에비하여 헌법의 의미는 회기없이 업무를 진행하는 대통령에게는 국회의원보다 더 강한 불체포특권을 규정해 놓은것이 헌법상 형사상불소추특권이다.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내재된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영장이나 수사기관의 긴급체포등으로 인신구속절차를 할수가 없다는 헌법의 취지이고 재직중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소추가 가능하다는 의미인 즉 기소가 가능하다고해서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이나 수사기관의 긴급체포등으로 인신구속을 할수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헌법상의 불체포특권이 대통령에대한 재직중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내재되어있다고 봐야한다. 내란이나 외환죄에도 국회의원은 수사단계에서 국회의 동의가 없다면 체포할수가 없는데 하물며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진 신분상의 특권이 규정된 대통령에게는 내란이나 외환죄에도 수사기관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이나 수사기관의 자체판단으로 국가원수를 체포할수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대통령에대한 반역에 해당하고 주동자들은 내란죄를 모의하고 실행한것과 같다생각하고 이들을 최소한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이 국회의원에게도 금지하는 내란,외환의죄에도 수사단계에서는 불체포특권이 부여되었다고 헌법상 해석되어지는데 국가원수는 국회의원보다 못한 수사단계의 불체포특권이라고 재직중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해석하려는것은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애시당초 헌법에서 수사단계에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수사기관 자체의 판단으로 국가원수를 체포할수없다가 포함된것이 형사상불소추특권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이 국가원수에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맡은봐 소임이 국회의원보다 내란이나 외환의죄에서 더 하찮게 여겨서 그렇게 해석하고 판단하는것만큼 어리석은 판단도없기에 

헌법의 의미를 위헌위법하게 주동하여 실행하였다면 관련자는 대통령에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결정이 나온다면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최소한 직권남용을 행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판사이든 실행한 수사기관 책임자이든 형사상불소추특권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보다 못한 수사단계의 인신구속이라 판단하여 위헌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물음에 다음을 할수가 있다면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내란이나 외환의죄를 저지를 경우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으로 수사단계에서는 인신구속을 회기중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할수 없는게 맞느냐 안맞느냐?  

할수없는게 맞다면 그렇다면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국회의원보다 맡은봐 소임이 더크고 일상이 회기에 해당하는데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이나 수사기관의 체포등을 하라는의미가 헌법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겠느냐 하는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에는 이미 수사단계에서는 불체포특권을 가지는것을 포함한 의미라고 봐야지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내란.외환의죄에도 적용되는 것을 보아도 당연하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는 헌법이 최상의 법이기에 헌법에따라 대처하면 되고 그아래에 규정된 법률로써 행하여지는 인신구속절차에는 거부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적 해석이 국가원수 지위를 유지하는한 재직중 형사상소추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조항에는 국회의원보다 더 강화된 불체포특권을 포함한다고 판단하는것이 타당하고  그에반하여 위헌 위법한 행위를 실행하려는 것들에게는 경호원들도 법을 집행할수있는 사법경찰관리들이기에 헌법에따라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하기에 그들을 제압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것인지 형사상소추에 포함된 수사단계의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은 내란이나 외환의죄에도 해당이되고 대통령은 안된다는것이 헌법조항에 맞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누가 위법한지 판단되어지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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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에는 신념과주장이 확고한 돌파형 인물이 맞는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그러한 관점에서최적화한 인물을 국민의힘에서 찾아보니 입법독재가 나라를 망조로 이끌고있는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진 인물이 비상대책위원장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첫번째: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굽히지 않을수 있는 인물

두번째: 입법독재에 대항하여 국회의원으로써 맞서 싸울수있는 인물

세번째: 상황을보며 간잽이 역할이 아닌 상황을 이끌어가는데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설수 있는 인물

이러한 조건에 맞는 인물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중에 어떤분이 있을가 살펴보니 있었다. 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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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행하는 지위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의 행하는 지위는 같은것이 아니기에 국회의 탄핵이 제적의원 과반수가 아닌 제적의원2/3가 의결해야 국회탄핵이 가능한데

위헌적으로 제적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인무효인 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의 제적의원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전까지는 직무정지가 될수가 없다.

예를들어 헌법에 제적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라는걸  1/3로 국회가 탄핵의결했다면 그자체가 의결로써 형식적 결함을 가지고있어 절차만으로도 합법적인 탄핵절차에 해당하지않는 원인무효의결에 해당하여 그에따른 직무정지 효과도 애당초 발생할수 없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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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당시 민주당의 높으신 율사들이 헌법적 양심을 가지고 주장하여 관철시켜서 탄핵심판중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위법으로 절대불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드려 더 임명하지못하고 9인으로 판결을 못하고 8인이 판결을 하게되었다.

헌법재판관 인터넷 기사들에 사이비댓글이 달리던데 그당시 상황을 호도하여 교묘하게  어떻게든지 거짓을 참으로 바꾸겠다는 논리로 다는 댓글들 몇개를 살펴보면 " 대통령몫이 아니면 형식적이기에 임명이 가능하다"  이것은 거짓이다. 그때도 대통령몫이 아닌 사법부의 몫인 형식적 임명이었다.

"황교한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것도 거짓이다.탄핵심판중에는 대통령이 없는 상태가아니니 임명할수가 없다고 민주당이 주장해서 탄핵판결이 난이후 대통령이 직위를 가진 사람이 사라지고 난후에 한것을 황교한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런 교묘하게 왜곡된 댓글이다.

거짓댓글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리가 없다. 2017년도 헌법과 2024년도 헌법이 단 한글자 다르지않고 똑같은 헌법이기에 헌법의 해석이나 주장한 사람의 법적양심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것이다.

헌법에대한 위헌위법이고 뭐고간에 내로남불시전으로 헌법적 양심을 바꿔서 주장하겠다면 내로남불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해야할건데 

인터넷에보면 아주 쉽게 수많은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주장에따라 더이상 임명못하고 8명만으로 탄핵재판을 했다는 기사와 내용들을 찾을수가 있다.

 

추미애,박범계,우상호등 민주당은 2017년 헌법에서는 위헌위법한 행위이기에 대통령권한대행은 임명할수없다고 주장해서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8명으로 탄핵심판 판결을 했다.

2024년 헌법은 2017년에 헌법과 똑같은데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위헌위법한 행위를 하라는건데 그러한 주장을 하려면 자신들이 주장해서 관철시킨 2017년 8인이 행하게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도 무효로 만든이후에 주장하는게 양심에 맞다고 생각한다.

무효로 되돌릴수 없다면 내로남불하지말고 2017년 위헌위법하다는 주장을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위헌위법한 헌법재판관임명하라고 하는것은 직권남용행위를 교사하는 행위에 해당하기에 직권남용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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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국가원수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조항이 의미하는 법적인 성격을 찾아보면

소추즉 기소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에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더라도 모든범죄에 수사는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대통령이 재직중 뇌물죄를 저질렀을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러한 죄에대하여 수사절차를 할수는 있다는 의미인데  

뇌물죄를 수사를 할수있다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이 합법적으로 뽑은 대통령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체판단으로 헌법조항을 무시하고 체포나 인신구속을 할수있다 판단한다면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직중인 국가원수를 수사절차에서 체포.인신구속하지 못하도록하는 조항들과 반하게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수사절차를 할수있을뿐 수사절차단계에서는 인신구속과 관련된 강제절차는 하지 못한다라는것이 헌법의 조항에 합치한다고 생각한다

내란죄는 소추에서 제외된 범죄가 아니라해도 이때 무죄추정의 원칙이 더 요구되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인 국가원수라는 신분에게 부여한 특별한 헌법조항을 비추어봐도 파면이나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닌 수사중인 절차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국가원수에 대하여 체포와 인신구속을 할수가 없다는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탄핵이란 헌법적 절차로 탄핵결정을 받지않은 국가원수를 수사절차단계에서 인신구속이 가능하다면 헌법조항에 소추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모든 죄명에 대하여 수사는 할수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더라도 모든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절차라는 명목으로 체포하고 인신구속할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여지를 만들어내기에 이러한 해석은 위법하고 위헌을 행하는 것이기에 위법위헌한 행위에 관련한자들은 이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내란혐의는 소추할수있기에 수사절차에서 인신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헌법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란 신분에게 형사상 특권을 부여했고, 내란혐의죄가 아니더라도 이전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재직중인 대통령에대하여 모든 형사범죄에 대하여 수사는 할수있다라고 주장했고 그러한 절차에따라 수사를 했었는데 이때의 수사절차단계에서 현직대통령에대한 인신구속절차도 포함되는가 물었을때 그러하다고 할 헌법학자라는 희귀할것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의 조항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수사절차에서 인신구속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행할수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는것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관련자도 헌법절차를 위배하는것은 불법적이기에 위헌위법한 행위를 주동했다면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이 수사절차단계에서 행하는 인신구속절차는 헌법에 규정된 특별한 신분지위로 부여된 국가원수에게 행하여지는 것은 위헌 위법한 행위라 생각한다.

수사의 개념은 어떤절차에서든 똑같아야하지 어떨때는 이렇게 정의하고 또는 다르게 해석하는 수사정의는 수사기관에게 주어지지 않았기에 즉 모든범죄에 수사는 가능하다고 했을때의 수사의 절차나 내란혐의에대한 수사절차가 다른개념의 수사라 한다면 그자체가 위법한 헌법적 해석을 동반한 수사행위임을 말하는 것으로  

수사에는 인신구속 절차가 포함된 개념이기에 일률적으로 인신구속절차는 수사단계에서는 국가원수 지위가 유지되는한 할수없다가 헌법적 조항에 맞고 이러한 판단은 미국이나 선진헌법을 가진 국가라면 국가원수에대한 수사단계에서 인신구속을 할수가 없도록하고 있음을 고려해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세계사적으로로 전후후무한 현직인 국가원수에대한 인신구속을 수사절차단계에서 행할수있다고 선례를 만들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아니라 헌법에있는 특별한 신분조항이기에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수사절차단계에서 국가원수를 인신구속을 할수있다면 모든범죄를 수사는 할수가 있다는 명분으로 이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수사는 진행했으니 대통령을 꼭 외환이나 내란이 아니더라도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나 구속영장을 통하여 구속시킬수있는 여지도 만들어낼수 있다는것으로 헌법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전세계 선진 헌법을 가지는 국가에서는 대통령인 국가원수는 파면이나 확정판결이아닌 수사절차단계에서 인신구속절차를 행하는것을 금하고 있다는것을 보았을때

구속영장을 통하든 긴급체포든  세계에서 현직인 국가원수에대한 수사절차단계에서 강제적인 인신구속절차를 행하는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는 그러한 판단을 했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여부에따라 관련주동자들은 내란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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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현직은 그자체가 대한민국의 국체를 상징하기에 국가원수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으로 집행하는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세계의 선진국의 헌법에 명문에 있든 없든 현직에 있는 국가원수를 체포나 구금할수 없게 하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적용하여 엄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국가원수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대통령을 영장이든 긴급체포형식이든 집행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에 국격에대한 반역이고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짓이기에 체포되는 대통령이 누구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존엄에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한다.


소영웅주의에 빠진 빡대가리가 법원의 영장이나 수사기관의 자체판단으로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고있는 상태인 대통령을 체포등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수있다고 생각하는것만큼 미친짓거리도 없고 

헌법이나 법률에 안나와도 영장이든 긴급체포든 할수없다고 판단해야하는것은 대통령이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부여된 국가원수의 지위가 곧 대한민국을 상징하기에 모욕을하여 체포로 얻을수 있는 이익보다 국제사회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 지위를 시쿵창에 쳐박게하는  짓거리라 할수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일반인이나 국회의원도 현행범 체포는 가능하지만 현행범체포도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금지하도록 하고있는걸 유추해보아도 

확정판결이나 파면을 받아 국가원수의 지위가 사라진 경우가 아닌 무죄추청의 원칙을 가지고있는 국가원수의 직위를 가지고있는 상태에서는 어떤경우이든 체포나 구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러한 일을 시도하려는 빡대가리라면 잘생각해봐라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리볼버 권총으로 현장에서 100명을 즉결처분해도 현행범으로든 영장으로든 체포할수 없고 퇴직후가 아니면 처벌도 할수없게 우리나라에 헌법에 불체포특권을 규정해 놓을정도면 아무리 빡대가리도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는 구속영장이든 체포든 할수없다고 생각하는게 대한민국을 지키는것이라 생각해야지

어디 공부하다만 내란죄 혐의는 조문해당이 안되구 이런  빡대가리 법률가가 주장하는 구속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그 집행을 거부하는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구 어쩌구 이런 빡대가리 법조문 해석을 할게아니라 국제사회 국가들의 관례와 우리나라 헌법의 이면에 국가원수지위를 왜 보호하려고 하는지 더우선하여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헌법에 현직인 대통령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해도 체포를 할수없게 하는것은 헌법에 그러한 조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원수의 지위에대한 법원이든 수사기관이든 실행하지않는게 미국을 위한다는 암묵적인 관습이 있기에 새로운 빡대가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와서근무해도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 지위고 뭐고간에 난 법원의 영장이나 또는 체포면 막실행할거야 생각하는 빡대가리수준이라면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가원수 지위를 체포로 모욕하는 것은 정의도아니고 애국도 아니란 것이다.

법조문에 있다 없다 그런것으로 판단되어질 문제가 아니고 한나라의 국가원수의 지위는 야만국가가 아닌이상 영장으로든 체포형식이든 실행할수 없다는 것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기에 어떤 빡대가리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만 예외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하는 놈은 잘생각해보고 무엇이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하는것인지 국가원수의 지위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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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수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다면 그러한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는 방법이 현명한 대처방법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추천할수있는데도 나라와 국민이 아닌 자신의 당의 전략적판단으로 유불리를 판단하여 일부러 안해왔고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추천안하는 이유를 정부탓만하고 쇠귀에 경읽기말만 반복했기에

대통령권한대행체제에서는 임명이 가능한가 못하는가 논란이 전혀없다면 상관없지만 논란이 0.1%라도 생길수 있는것은 임명을 할수없다고 대처하는게 올바른 대통령권한대행의 처신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자당의 전략적판단 유무로 헌법재판관 공석을 그대로둬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자세였기에 자신들이 필요할때만 반대로 빨리해야 올바른 대처라고 내로남불식으로 해달라고하는것은 후안무취라고 생각한다.

원래 제일 지혜로운 일처리 방식은 대통령권한대행이 논란이 전혀없이 임명권을 행사할수있는것은 하더라도 논란이 단 1%라도 있을수 있는 임명의 문제는 할수없다고 일을하는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게아닌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문제는 논란이 있는경우 임명할수 없다고하는것이 법적으로 100% 문제삼을수 없는 대통령권한대행의 한치의 흐트러짐없는 올바른 대처방법이라 생각한다.

대통령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임명이 0.1%의 논란거리도 없게 임명하는 방법은 비워두었다가 국회추천몫 3명과 대통령 추천몫2명을 함께 임명할수 있는 4월에 동시에 임명을 한다면

그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해왔던 서로 다양한 의견이 가능하도록 추천몫을 구성하는 기관은 방통위보다 몇배는 더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정부와 국회추천 비율도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중요한 핵심요소이기에

4월에가서는 대통령몫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는것은 절대 올바르지 않다고 내로남불식으로 주장을 충분히 할수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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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영국등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특정한 사람인 국가원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는 면책이나 특별한 대권을 부여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권한이 부여된 사람의 고유재량으로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지않고 남용이나 불비등같은 문제는 사후판단하여  맞지않으면 의회의 동의나 해제요구권으로 사후통제하고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할 문제가 예를들어 적국에대한 선전포고나 기타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및 사법권등 전반을 제한하는 비상계엄같은 비상대권을 국가원수에게 부여하면서 왜 사전절차 승인방식이 아닌 발령이후 사후통제방식으로 두고있나하는 점이다.

비상대권을 사전동의방식으로 하면 국가원수의  발령시 사후법적논란이 안생길 것인데 왜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는 사전통제방식으로 규정해 놓고있지 않은 이유에 주목을 해봐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예로서 2001년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세력들에게 건물이 비행기에 무너지는  9.11사건이 발생했을때  그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는 한달도 아닌 단 몇주만에 아프카니스탄에 선전포고를하고 곧바로 군을 보내서 때려버렸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대권의 하나인 선전포고를 발령과 동시에 곧바로 무기와 군으로 투입하여 폭격을 했고 이러한 과정은 작전성공과 기밀유지를 위하여  사전통제방식이 아닌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단독 고유판단으로 전격적으로 실행이 되었다는 것이다.

내란 내란 거리는 요즘 덮어씌우기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보면 서울에 있는 제일높은 건물이 무너졌는데 이것이 적국의 소행으로 판단되어져 곧바로 우리군에게 적국에 선전포고후 국가원수로써 독자판단으로 타격을 명령해 전쟁이 발생하는 결과가 났다면 이러한 절차는 헌법에 사전절차가아닌 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만약에 사람의 성향에따라 겨우 건물하나 무너진것으로 전쟁을 발생케 비상대권을 사용했으니 너는 위헌위법이니 감옥을 가야한다는 식의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한다면  비상대권을 사전승인통제방식으로 부여해 놓았어야지 사후통제방식으로 규정해 놓고는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해도 사후문제가 되지않을까하는 쫄보 국가원수만 있다면 즉각적인 보복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발령기준이 미비나 요건이 부족하다고 처벌을 받지 않을까 몸만 사리는 비굴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지휘할수밖에 없고 차라리 그냥 맨날 얻어터지기만하고 복지부동하게되는게 낫다는 판단을 할것이고 결국 나라는 망조의 길을 가게될것이다.

 
미국이 2001년 9.11사건으로 아프카니스탄을 박살을 내게되는데 이때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자신의 국가의 건물이 몇개가 무너졌다고 야마가 아주 돌아버려서 이 건물 무너지게한 국가와 관련된 것들은 다 뿌셔버리고 그러한 전쟁수행과정에서 협조못하겠다는 하는 국가도 다 조져버리겠다고해서 이란이든 북한이든 전세계 악의축이라고 불리던 국가들도 

그때만큼은 부시 대통령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미국에 대한 일이면 보통 참견하여 아프카니스탄편들면서 개소리 한마디 시전할만한 북한마져도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봐 애도드립니다, 애도드립니다하면서 도다리보다 더낮게 납작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눈치도 없는 이라크의 사담후세인만큼은 미국의 빡돈 부시대통령을보고 신의 뜻이니 어쩌구 시전을 했는데 부쉬는 일단 아프카니스탄을 조져놓는게 급선무라 2년동안 그걸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2003년 이라크에게도 선전포고하여 후세인을 목메달게하는 박살을 내버리게되는 요인이 되었다.

비상대권은 오로지 어느국가이든 국가원수의 지위에있는 유일한 한사람에게만 부여되고 그것에대한 발령과 실행에대한 전적인 판단은 오로지 국가원수 혼자 감당하게하고 그결과에대하여 그러한 판단이 사후에 나라에 이익이 되었는지 또는 더큰 피해를 만들어내었는지 이익균형을 정치적으로 판단해볼수는 있지만 판단에대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하기에 국가원수의 비상대권으로 규정하는것이다.

국민이 국가원수를 선택하는것은 이러한 비상대권을 그에게 맡기는것에 동의하는것이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똑똑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했는지 바보이거나 지혜가없는 사람인지에대한 발령결과는 국민이 다함께 지는것이기에 선거를 잘해야한다는 의미가 비상대권의 발령에 있어서도 부여되어 있는것이다.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이기에 비상대권의 발령과 실행은 어떤나라보다 필요하고 있어야하는 제도중에 하나인데 예를들어 비상계엄을 들어보면 비상계엄이라는 비상대권자체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군의 출동과 포고령은 반드시 수행되어지는 절차를 가지는게 비상계엄이라는 것이기에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무조건 군병력이 주요시설에 배치되고 통제되도록 기본전제가 깔린 명령이기에 군이 동원되어 어떠한 장소에 움직이거나 통제를 하더라도  그자체가 불법은아니다.

옛속담에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는가" 비상계엄이 요건이 맞지않는데 국가원수가 발령을 했다하더라도 발령했다고 위헌위법으로 사법적심사대상으로 처벌할수는 없고 더불어 요건이나 상황이 안맞는걸 국가원수가 실행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에대한 통제장치로 의회의 해제요구권을 헌법상에 두었기에 해제되기전에 행해진 군의 출동이나 기타 그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계엄법에 따라 판단되어져하고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출동한 군인들이 국회에대한  통제가 인명을 살상하거나 폭력적인 체포와 감금등으로 해제요구를 할수없는 불능에 이를 정도의 마비지경에 이르렀느냐에 따라 국가원수의 비상대권개념을 분리하고 내란을 검토해볼수는 있지만

실시간 중계된 화면상으로 군인들이 폭력적인 체포나 감금등을 하는 모습도 전혀 없었고 군인들에게 뺨대기 한대라도 맞아서 상해를 입은 사람도 없는 그러한 통제였기에 마비에 이르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이 해제의결을 할수있는 정도였기에 마비에 해당하는 폭력적 감금이나 통제도 없었다는걸 화면이나 사진으로 볼수가 있었다.

헬리콥터가 날아왔는지 문짝이 부서졌느니 유리창이 깨졌느니 군인이 출동했느니 이런것은 비상계엄이 발령은 기본적으로 그수행시 군인들이 출동은 전제된 행동들이기에 그것자체가 내란 실행이나 행동에 해당하는것은 아니다.

비상계엄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출판 기타 행정및 사법부기능까지 국가전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발령되는 순간 포고령위반으로 영장없이 체포구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법률규정에따라 실행되는 비상대권이기에 국가원수가 발령하였다면 사후통제수단인 의회의 해제요구절차 있기전까지는 장교나 군인들이 국가원수가 발령한 비상계엄의 매뉴얼에따라 행동했던 것들은 불법이 될수는 없다.

국회출동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시 국회의원들을 폭행이나 감금등으로 끌고가는 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국회의원후보가 출동한 군인의 총기를 잡고 흔들어도 체포는 커녕 물리적 대응을 피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볼수가 있었기에 군대를 가서 야간에 부대의 초소경계를 서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군인의 총을 손으로 잡아흔드는것에 어떠한 대응을 해도 좋다는 것을 군복무를 해봤으면 알수가있는데 사진이나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통제를 하러온 군인인지 통제당하는 군인인지 모를정도로 계엄군이라고 볼수조차없는 그러한 행태로 보여졌다.


비상계엄이 발령되고 그에따라 뺨대기 한대맞았다는 사람이없고 군인들에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이 한명도 없을정도였다면 이것은 계엄법에따라 출동한 군인들이 체포나 폭행등을 실행하지 않았음을 알수있고 폭력적이지 않게 무난한 출동대응을 했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출동한 군인들은 국가원수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명령으로 계엄법에따라 영장없이 압수수색 체포등을 할수가 있도록 되어있기에 어떤 장소에 진입하거나 강제로 영장없이 수색등을 했다고 계엄법에 부여되어있기에 불법은 아닌것이다

결론은 무엇이냐하면 국가원수가 발령한 비상대권중 하나인 비상계엄은 기본적으로 계엄군이 출동하게되게 되어있고 군인이 시설의점거나 통제를 영장없이 할수가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원수가 고유권한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발령을 했을때 그명령을 수행하고 따라야하는 군인들이 헌법에 국가원수가 이것이 비상계엄을 실행할수있는 조건이 구비된 명령인지 아닌지까지 군인각자가 스스로가 판단하여 그 명령을 받아서 실행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당나라군대를 만들것이면 차라리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자체를 헌법에서 삭제를 해야한다. 

내가보기에 이정도 상황은 비상계엄상황에 안맞는것까지 판단하여 국군통수권자인 국가원수의 명령을 거부하라는것은 반대로 내가 잘못판단하여 거부했을때 명령불복종에대한 법적책임은 누가 대신해주느냐 하는것이기에  국가원수의 판단에따라 그것을 따른 군인은 면책을해야지 내란이니 이따구 책임을 부여하면 당나라군대가 되지 제대로된 군인정신을 가질수가 있느냐 하는것이다. 

발령요건 미비에대한 판단미스 책임은 비상대권의 원리에따라 국가원수가 져야지 그명령을 따른 장성이나 부하들을 내란죄 어쩌구  이런식으로 처벌은 전혀 대한민국의 군인정신에 도움이 될수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하기에 전세계 어느나라도 국가원수가 발령한 비상대권에따라 출동하여 행동한 군인을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단한번도 없었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헌법이 국가원수에 고유권한으로 부여된 비상대권에따라 발령한 비상계엄을 따른 장교나 부하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려는 판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러한 판례가 만들어진다면 비상시 국가원수의 명령에 따르는것도 내란으로 처벌받는다면 하물며 그아래 장교들이 내리는 명령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여 출동하던지 말던지 알아서하겠다"지경에 이를것이기에 최소한 세계의 모든나라의 사례처럼 

국가원수가 발령한 비상대권에따라 출동하여 행동한 군인들은 그것이 발령요건이 미비이거나 맞는지 이런걸 판단하지않고 따랐다해도 내란은 아니라고 해야지 내란이라고하면 이런망조 군인명령체계와 군인정신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무슨 긍정적인 사례가 될것인가 하는것이다.

일반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어떤 빡대가리 머리에서 수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국가원수의 명령에따라 비상계엄을 수행한 군인들이 내란죄로 판단한 전세계에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도대체 내란죄를 국가원수의 비상대권에따라 수행한 군인들에게 적용할수있는지

근대화된 선진헌법을 가진 국가들에 자문을 받아봤는지 도대체 일반법상식을 공부한 나로써는 다른 법적용은 모르겠지만 국가원수가 발령한 비상대권에따른 임무수행한 군인들을  내란죄로 체포하여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법리를 도대체 이해할수가없다.

국가원수에대하여 이론상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비상대권개념을 고려하지않고 권한없는 자가 행했던 사례와 같이 외형이 같으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적용하려는 법논리가 이해할수가없고  이것이 올바른 적용이면 왜 지금까지 국가원수가 발령한 비상대권을 내란죄로 처단한 그러한 사례가 전세계국가에서 단한번도 없느냐 하는것이고

이러한 희귀한 사례를 세계최초로 적용하려면 그에따른 헌법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이후에 적용하고 판단하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전세계적으로 비상대권의 개념과 판단에 적용될 국가원수의 내란죄적용에 판단에 참고할 사례를 최초로 만들어내려면 그에맞는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후에 적용하는것이 전세계에 비상대권 조항을 두고있는 나라들에게 비웃음꺼리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상대권을 만든 근대선진국들의 헌법 조항을 가져와 " 귤을 탱자로 만드는 어리석은 나라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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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속담에 개밥에 도토리라는 말이있는데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조직이나 단체에 있으면 그집단은 결국에는 분열과 망조를 만들어내기에 같이하는것은 결국에는 이들에게 뒷통수를 맞게되어 조직자체가 붕괴되어버리기에 애당초 쭉정이는 미련없이 바람에 날려가게 해야 맛있는 알곡밥을 먹을수있다.

대의명분도 이런류의 인간들하고 같이하면 개밥의 도토리마냥 조직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분위기와 방향을 만들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먹을수 없는 쭉정이 결과로 지지자들에게 보답을한다.

지역구이든 비례이든 국민의힘 자체에서 모두 제명을 하고 새롭게 가는것이 올바르고 오히려 저런류의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으로 안보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깨어있는 국민만 자신들이 말하는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꿀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로부터 얻어먹으면서

자신에게 표를 주는 국민은 누군인지 곰곰히 생각해봄이없이  뭉쳐야할때는 뒤통수를치고  그들의 말하는 양심과 정의에 맞는 표는 자신들에게 안주는 그런국민만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국민인 의리도없고 배신이 생활화한 인간류와 화합하여 무슨 결과가 나오겠느냐 하는것이다. 

정당은 집권을해서 그 정강정책을 실현하여 나라와 국민를 복되게 하려는 결사체이고 지금같은 혼란의 시기에는 소수라도 똘똘뭉쳐 당차게 상대방과 똘똘하게 싸울수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시골샌님같은 알곡이아니라 쭉정이만 추구하는 애시당초 초기에 이런 잡초는 뿌리뽑아버려야 주변에 식물들이 더 잘자라고 풍성해진 열매를 얻을수가 있다.


혼란의 시기에 쭉정이들과 화합하여 숫자만 많으면 좋다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판단도없고 오히려 이들로 인하여 주변에 알곡을 만들어내는 식물들마저 시들어 동조화되  조직에서 꿀만빨고 결과는 쭉정이만을 만들어내기에 조직은 결국 망조가된다.

정당정치에있는 이런류의 인간군상들은 지역구이든 비례이든 일괄 초기에 뿌리뽑아 버려야지 아무리 좋은 비료와 영양분인 표를 주어도 이들은 알곡이 없는 쭉정이만 달려있는 결과를 지지자들에 항상 선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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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양으로 헌법을 한학기만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대권을 발령했다고 그자체가 내란죄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야만적인 법리해석인지 알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법적판단을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한 사람들조차 법적양심이 아닌 자신들편의 유불리로 해석하는 오늘날의 현실이 망조같다.

 
전세계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국가중에 요건불비나 의회의 문짝이나 국회의원들의 출입제한이런 단순한 외형적 모습만으로 헌법상의 고유 발령권자의 비상대권에 따라 정상적으로 명령을 따른 군인이나 경찰을 내란죄로 덮어씌우거나 그러한 것을 발령한 대통령을 내란죄로 법적판단을 했다면 야만의 국가이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된 국가라 할수가 없고 이러한 법해석이나 판단을하는 국가는 전세계에 단 한번도 없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내란 내란이라는 짓거리로 대한민국의 비상대권을 궤벨스식화하여 나라가 망하는 길을 창조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궤벨스도 아니고 일반적인 법상식만으로도 알수있는 비상대권의 개념을 자신들편의 이익유무에따라 개걸스럽게 곡학아세하여 양심을 팔려는 나라라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볼수가 없다.

아무리 다수의 국민에게 내란 내란이라고 자신들 이해관계에따라 주입시키고 법적 상식에도 반하는 짓거리를 법률가이네 교수네 이런짓거리를 하려고한다면 선조들이 내려준 곡학아세라는 사자성어에 딱맞는 부류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법치주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동상이 있는데 법률가이고 법학자이고 법을 전문으로 배웠다면  눈을 가리고 오로지 법조인의 양심만으로 비상대권의 요건이 다소 불비하다는 이유로

또는 비상대권의 시행상 국회나 국회의원에 일시적인 불법적 제한이 가해졌다고 그자체로 내란죄로 판단하는것이 오르냐 아니면 비상대권의 개념을 따르면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위헌 위법했더라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대권은 헌법에 따라 탄핵이라는 절차로 판단받아야 하느냐 하는것이다. 

정의의 여신이 손에 잡은 칼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에 그칼을 맞는다고 한다면  어느저울쪽에 자신의 판단을 놓는것이 법조인의 양심에 맞는지 걸어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단 한사람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비상대권의 정당한 발령권자가 내린것이 결과론적으로 위헌 위법했다고 비상대권을 내란죄로 결론 내리는 국가를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조해 내려는 비양심은 

일반인이 대학교 교양과목으로 헌법의 비상대권 개념을  수강만하더라도  법상식으로 판단할수 있는것을 내란,내란 거리며 대중을 호도하고 주입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던 독일의 궤벨스같은 나라를 만드는게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에 무슨 도움이 될수 있느냐 하는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예를들어  짧은 치마나 꽉끼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여자는 장 10대를 때린다라는 법을 만들어 시행까지 했는데 그러한 옷을 입고 다니다 잡혀서 장10대를 맞은 여자가 헌법재판소에 이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규정된 조항에 위배되는 위헌이고 장10대를 때린건 위법한 행사가 아닌가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위헌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그러한 위헌 위법한 법률을 모여서 작당하여 만들어 낸 국회의원은 위헌 위법한 결과를 만들어 냈기에 그자체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야하고 죄명은 떡본김에 제사를 지낼것에 맞는 호도하기 좋은 법죄명을  골라다 같다붙이면 그게 올바른 법체계냐 하는 것이다.

전세계에 헌법과 법률을 가진 대통령제 국가중에 결과적으로 위헌 위법한 비상대권이 되었다고 정당한 국가원수가 발령한 비상대권을 내란죄로 처벌한 국가 어디에 있고, 그러한 개만도 못한 곡학아세 법학상식을 만들어낼것이라면 어디가서 법률가입네 교수입네 하는게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조해 내겠다는것이라면 좋다 그러한 사람에게 묻고싶은게 

우리나라 헌법체계의 근본뼈대가 조선시대에 사또재판에서 나왔냐 아니면  서양의 선진 법체계에서 나왔는하는것인데 근대선진 서양법체계에서 가져다 베꼈으면 그에 맞아야지 "귤을 가져와 탱자로 만들어 버리는" 짓거리를하고 전세계 선진법학의 비웃음꺼리를 만드는게 올바른 법률 전문가들이 할짓이냐 하는것이다.

내란 내란거리는 궤벨스식 주입에 현혹되어있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수있게 비상대권중에 하나인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예를 들어보면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에게 최종판결로 사형을 선고한 사람이 있을때  

비상대권을 가진 대통령이 국민들의 대다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설명도없이 내맘대로 하겠다고 사면하여 처벌을 받지않고 풀어주라고 명령을 해서 사회에 풀어 놓았다고해서 물론 일반인의 법상식으로 연쇄살인범을 대통령 마음대로 풀어준다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할수있을지언정

그러한 비상대권을 사용한것이 사법적 판단으로보면 위헌위법한 행위지만 그렇게 했으니 "국가원수인 너는 감옥에 가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비상대권을 창조해 내는 짓거리를 하는게 법학체계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비상대권개념에 무슨 올바름이 되겠냐 하는것이다.


여론재판에따라 정의가 아닌것을 정의로 만들고 법이 아닌것을 법이라고 그러한 사또재판식 나라를 만드는게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개념이라면 그렇게 하자.  정의의 여신의 저울에 일반인의 법상식을 가진 나는 오른쪽에 올라있고, 법률가입네 대학에서 오래 법학을 가르쳐온 사람입네 하는 사람중에 

비상대권이 위헌위법하면 그자체가 내란죄라고 주장하는 분은 왼편에 올라가라 그리고 정의의 여신이 잡고있는 칼을 곡학아세한 사람이 맞아보자. 일반 법상식에도 못미치는 그런 정신머리로 무슨 법률가입네 법교수입네 하고 있을것이냐  "끄지라"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의 법상식을 믿기에 궤벨스식 내란, 내란거리는걸  만들어내는 작태에 정의의 여신이 보여주는 판단을 할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  이번 비상계엄과정에서

국가원수의 비상대권의 명령에 따른 군인이나 경찰들을 억울하게 내란으로 몰아가는데 앞장서 긴급체포나 기타 주동적으로 했던 수사기관이든 어떤곳이든 엄격한 책임을 지워야한다고 생각한다. 궤벨스식 법치주의를 주동하는자여 그대들에게 붙여주고 싶은 사자성어는 "곡학아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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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에대한 구속과 영장제도에 대하여 실행한 선례가 한번도 없었기에 일반 상식적 법상식으로 국가원수의 지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으로 인한  체포와 긴급체포가 가능한지 살펴보는것도 전후후무한 사례일 것이기에 오로지 법적인 면에서 생각해보는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예를 들어보면 그의 지시로 지지자들을 의회에 들어가 폭동을 일으키게한 우리나라 요즘 유행하는 내란 내란하는 그 내란죄 개념으로보면 덮어씌우면 내란을 저질렀는데 

그러한일이 한달쯤 지난후 긴급체포 방식으로 국가원수인 트럼프를  FBI 수장이 자체판단으로 트럼프를 긴급체포해 오라고 수사관들에게 지시를 했고 그의 명령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으로 진입했을때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경호국이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이하 예상되는 대화"

FBI 수사관: FBI 수장님 미스터 오의 지시에따라 의사당에 폭동을 지시한 내란죄 수괴 트럼프대통령을 긴급체포하려고 왔습니다.

트럼프 비밀경호국: 현재 너희들의 국가원수는 FBI수장이냐, 트럼프대통령님이냐? FBI수장의 명령과 국가원수의 명령이 충돌시 어느것을 법해석상 우선인지 파면이나 확정판결이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려는 너희들을 내란실행으로 체포하기전에 끄지라? 알았냐

FBI 수사관: 우리 수장 미스터오님의 긴급체포 명령이 국가원수의 명령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서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란을 실행할 생각은 전혀없었습니다.꾸벅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때 공명심이 불타는 FBI수사관이있어 비밀경호국과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각자의 명령을 따랐다 주장했을 경우에 충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법적인 측면에서보면 FBI수장과 수사관이  처벌을 받게될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내란죄는 확정판결된것이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가원수에게도 적용이 되기에  그지위가 미합중국 국가원수의 지위가 유지되는한은 국가원수의 명령이 우선이지 국가원수와 FBI수장또는 판사의 명령과 상충한다면 어째든 국가원수의 명령을 따라야하는 것이 대륙법계이든 미국법계이든 그게더 합리적인 법적판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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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의회에 난입시켜 폭동을 일으켰지만 대권을 차지했기에 그의 행위에대한 사법적 심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더불어 이재명의 여러가지 범죄재판들에 대하여 그가 대권을 얻는다면 그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어떻게 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으려는 세력들에게 진심으로 뭍고싶은게 그대들이 주장하는 법적양심은 트럼프나 이재명이 대권을 얻어도 그앞에 범죄자가 처벌도 안받고 어떻게 대통령을 하느냐?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대권을 얻은자를 그렇게 말하고 끌어내릴수 있는 잣대가 분명하게 가지고있느냐 하는것이다. 

북한에 김대중 전대통령이 재직중 국민들 모르게 북한에 뒷돈을 보내 적국을 이롭게한 혐의로 법적처벌을 받게 되었을때 김대중 대통령의 언론에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김 대통령 "나는 당시 정상회담이 성공할 지 확실치 않아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현대 관련 보고를 잠깐 들은 기억이 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남북평화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큰 이의를 달지 않았다."

김 대통령 "아까도 말했듯이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다루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내가 책임질 일은 책임진다는 것이다."

불법 대북송금을 행했던 아래사람들은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김대중 전대통령이 어떤 사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이나 기사가 없는데 분명하게 불법이라고 사법적 판단을 받아 부하들은 처벌을 받았는데 

왜 김대중 전대통령은 처벌을 안받았느냐하는 것이고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불법 대북송금을 몰라서 처벌을 안받았다고 생각하는게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종사한다면 맞는 양심이냐 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대통령이란 대권을 가진 사람에대한 사법적 처벌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여 뇌물을 받는다든지하는 파렴치한 그러한것이 아닌 대통령이 나라의 국사와 관련된 행위들을 하다가 사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것이 진정으로 개인의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한 행위인지  

나라를 망국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을 한 행위인지 외향에 나타난 모습이 분명하게 사법적 심사대상이 되어 처벌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나 김대중 대통령의 예를보아도 일괄적으로 너가 법을 어겼네?라고 처리를 할수없음을 미국이라는 선진국이든 우리나라 역사이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국을 이롭게 한것도 아니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행한것은 아닌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하는것이다.

위에 사례들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내란죄나 외환죄같은 이러한 유형의 죄명들이 대통령과 관련되어졌을때 형법에 규정되어서 겉으로 보여진 모습이 해당된다고  목적을 생각해보지않고 무조건 처벌대상이라고 논한다면 지금 사법적 심사를 받아 판결을 받은 이화영이란 작자와 관련되어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화영의 불법대북송금에 관련되었다고 나온다면 외환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주장처럼  수사기관이든 사법부의 사람들의 법적 양심만가지고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가진 힘쎈 대통령을 끌어내릴 용자가 있느냐 하는것이다.

그때는 갈대가 바람에 자동으로 기울어지듯 나같은 힘없는 사람이 아무리 처벌을 하라 외쳐본들 수사기관이나 어디든 지금처럼 공명심에 불타서 정의의 칼날을 대권을 가진사람을 향하여 정말로 법의 여신이 눈을 가린거처럼 쳤다고 트럼프나 김대중 대통령이 처벌을 받아다는 역사기록이 남겨져야 한다. 현실은 남겨졌는가?

보수우파의 본산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행위라고 생각하는가? 더불어 트럼프나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었을때 그들이 앞전에 저질렀던 사법적 심사대상이 되는 행위들에 대하여도 

지금처럼 탄핵해야한다는 법과양심으로 그면전에 내란이니, 불법대북송금 외환죄니 하면서 일괄적 잣대로 주장하고 투쟁해서 끌어 내릴수 있는 역할을 자신이 모든것을 바쳐서 할수있는 양심의 똑같은 잣대에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진심으로 묻고싶다.

죄가 됨에도 대권을 가진 사람이 한 행위들 중에는 그것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이 더 중요하다면 어떤것을 더 우선으로 판단하는게 좋은지도 14일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도 정말 생각해봐야하는것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보수우파가 이미 한번의 탄핵을 경험하고 다시 반복하려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정의이고 올바름이라고해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자리를 사퇴해야지 윤석열 혼자의 책임이다 이런자세로 탄핵하려는 정치를 하려는것은 비굴하고 그러한 배신의 정치를 한것들을 나중에 정의로워고 똑똑하다고 역사에 평가해줄거라 생각하는것만큼 어리석음도 드물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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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서 나타난 현상은 일반국민들이 헌법이나 형법에 어디에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었던 내란죄라는 죄명을 누구나 공부하고 학습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에따른 참여자와 공범개념도 국무위원들조차 대가리 90도 박게하는 아주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의해 놨기에  

이것이 왜 이재명에대한 사법부 유죄판결시 변화가능성조차 아예 없애버렸나하면 이재명이 자신의 입으로 미국의 트럼프와같다고 했다는데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의회에 난입하는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재명의 대법원판결이 나오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했던것을 반복할 단 1% 가능성도 없게 완벽하게 내란죄개념을 국민들에게 선행학습시켰기에 사법부의 판결에 압력을 가하려고 지지자들이 무리를 지어 시도하거나 행동하는자체가 곧바로 자신들이 정의해놓은 개념의 내란죄와 수괴를 얻을것이고

사법부를 겁박하거나 마비시키려는 지지자들이 있다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것을 선행학습시켰기에 어떤 명분을 둘러되더라도 무죄판결이 아니고서는 전혀 빠져나갈수 없는 형국의 운명이되었다는 것이다.  

무리지어 사법부를 겁박하거나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는것이 그즉시 국헌문란이라는 단순한 개념의 뇌란죄 개념을 이재명의 민주당의 만들어 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기에  운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덮어쓴다해도 이재명의 지지자들로 인한 변수를 아예없애는 내란죄의 국민선행학습으로  최소 동귀어진은 확실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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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잡범 조국에게 실천이 없는 주댕이로만 외친 공정과정의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준 대법원의 판결을 힘없는 가재와 붕어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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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달라질것도 없지만 정치권에 현실을 보면 국가공권력이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볼수가있다. 주댕이로만 나불되는 국회의원이 나라의 국무위원과 공무원들보고 홍위병식 자아비판을 강요하며 내란죄의 수괴는 누구인가? 내란죄 공범이니 뭐니 국민들에게 허리숙여 사과하라니 아주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는 입법부가 판사고 법원인냥 

반대로 그러한 짓거리를 하는 국회의원을 잡아다 위증교사수괴는 누구냐? 이런식의 대답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당하는 입장을 스스로가 경험을 해봐야하고 제대로 답변을 할지도 궁금하다.

예전에 서울역에서 묻지마로 여성을 폭행하여 얼굴안면부가 망가질 정도의 상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남자 그러한 범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자빠져 자고있는걸  긴급체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 밝혀진 사람이라 영장을 청구할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긴급체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에대하여 논란이 있던적이 있었다.

하물며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보다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 어디있겟냐만은 공명심이 불타올라는지 일개 수사기관의 장이란 작자가 긴급체포할수가 있다는 빡대가리수준이니 법원을 허울데기 존재로 생각하는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일개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긴급체포할수있는 그런 나라인가? 

국회의원이 내란죄를 판단하는 법원의 판사역할을하고  일개 수사기관 맘대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할수 있다는 사법부는 없는 국가인냥 그런 나라로 가는 홍위병식 국가를 지향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인가?   

서로의 성향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국민들이 있을수록 헌법과 법률에따라 사법부의 판단으로 승복하는 시스템을 가진 대한민국이 후손들의 미래를위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이런 막가파 홍위병식 공권력 상태로 가는 현실을보면서 " 나라가 망했다"는 누군가의 외마디 외침이 마음을 파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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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는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그러한 영장으로는 체포나 구속을 할수없고 유일한 방법은 헌법절차에따라  파면이나 사임등으로 대통령의 직위가 사라졌을때만 집행이 가능하고 그러한 절차대로 하지않고 빡대가리수준 닥달에따라 수행하다가는 상황이 바뀌면 반대로 지시자나 수행자는 내란종사자로 처벌을 요즘같은 내란죄 덮어씌우기 논리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디 빡대가리 내로남불 법적용을 하라는 것은 주댕이만 살았지 말하는 주댕이가 직접  국가원수의 지위를 유지한 대통령을 체포 구속을 해보면되지 주댕이로만 불법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군인들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비상계엄 명령을 따랐다고 무시무시한 내란죄를 덮어씌우는 작태를 벌이는데 국가원수를 어떤 놈이 경찰이든 수사관을 동원하여 체포나 구속을 시도하다 국민의 뽑은 행정부의 수장을 무력으로 집행하려했다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반대로 내란죄 수행한 종사자로 처벌을 받을수 있기에 법을 잘알면  아래것들에게 왜 안하느냐 닥달하지말고 지시 내리는 너가 직접하라고 알겠냐?

법으로 대통령 집무실 만큼  1급 군사상 시설도없고 그러한 시설은 법원이 발행한  압수.수색영장이 있다고해도 그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할수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었는데 그 집행하는 경찰이나 수사관보고 강제로 하라면 그게 내란죄를 수행하라고 명령한것과 같은데 상황이 바뀌면 그런 지시를 내린것하고 수행한것은 지금의 논리라면 무시무시한 내란죄 종사자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이빡대가리야 

반대편에게는 막 집행하고 쉽고 그렇게하고 지시하고 싶지? 법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고 이 빡대가리야 일반인도 아는 법상식을 모르면 빡대가리 인증한거고 경찰이든 어디든 그렇게할거냐 닥달한다고 되는거냐?

법으로 대통령집무실도 압수.수색영장도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하물며 국민의 정상적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 직위를 가진상태인데  어떤 빡대가리가 긴급체포로하라고 시켰다고 그걸 수행하다 대통령에대한 내란죄 상황이 바뀌면 반대로 내란을 실행한 종사자로 처벌을 받는데 주댕이만 산 지시한 너가 직접하라고 알겠냐

이빡대가리야 밑에 사람 닥닥할지말고 직접 너가 가서 법절차고 뭐고간에 할수있다면 하라구 법을 모르는 일반국민들 빡대가리식 선동만 하려고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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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대한 문제는 헌법과법률아래 그에따른 절차에따라 판단이 되어야지 다수라고  시위나 공포위협등으로 해결하려든다면 법치주의를 지키기위하여 여론이 80:20이라고 하더라도 

20%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다 죽여도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
맞서 내전이 발생하더라도 그책임은 법치주의를 부정한 그 그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6.25전쟁에 있어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했을때 대한민국의 상황은 10:1이라고 해도 모자랄 정도로 온갖 곳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넘쳐났었고 군대의 수준도 북에비하여 10:1에도 못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살아남았고 국체를 오늘날까지 이어왔다는것이다.

6.25때 전국이 공산치하에 들어가 김일성 만세를 외치고 있었지만 낙동강전선과 후방인 제주도에서 군인과 해병대 모병이 가능했기에 결국은 모든 조건이 북한이 우월했던 내전의 그시기에도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다. 다수결과 시대상으로만 했다면 그때 이미 대한민국은 망하고 사라졌을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만이 그나라의 위대한 선택이라면 독일의 나치도 현명한 국민의 판단이라고 할수가 있느가하는 것이기에 법치주의를 기반으로하는 대한민국에서 법치를 부정하여 억압과 위협등 다른수단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려한다면 그에 맞서는 것은 정당하고 그에따른 내전에대한 책임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이끌어간 세력이 최종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보수우파의 리더들도 많이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홍준표라는분도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보았을때 그만한 대한민국을 번영의 길로 이끌어갈 지도자도 우리나라에 드물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지지하는 국민이 80%라고해도 홍준표를 리더로하는 20%의 국민이 있다면 난 홍준표를 리더로하는 대의명분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싶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절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 남아 내란죄로 탄핵한 것들은 자신들에게 진짜 표를 준 국민이 부끄럽고 얼굴을 들수가 없다고 생각을하는 빡대가리라면 국민의힘에 있을 필요가 없고

자신들편은 항상 공정이고 상대편은 항상 불공정인 내로남불을 창시한 입으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문재인2 시절의 당으로 가는게 순리이고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선조들이 누누이 이야기해왔지 않는가.

국민의힘에는 모범된 인생을 살아왔던 홍준표라는 인물이 아직 남아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들에게 이재명의 보여준 민주당이 그동안 행정부에 보여준 행태는 윤석열이 내란이라면 그에 대한 내란의 책임이 그들의 행태에 없다할수 없고 동귀어진으로 둘다 사라지는게 아니라면 내란을 주절거리는 그 입이 내로남불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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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이 정무장관하고 정진상이 행자부장관하고 김인섭이 국토부장관하고 정청래가 법무부장관하고 최민희가 방통위원장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앞날을 예상해보면 

지금 보수우파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때가서 목소리들을 내봐야 의회와 행정부를 독재할수있는 상태에서 완장을 얻은 인간들이 법을 안배운사람이 법전을 내보이며 여기에 이렇게 써져있는데 입닥치고 따르라하는 일상을 보게될것인데 목소리를 지금도 못내는데 그때는 더 잘낼수있다고 생각하는것만큼 어리석은 미래예측도 없을거 같다. 

법전에 써진 문장대로만 법을 모든게 판단이 가능하면 법학공부가 무엇이 필요한가 한글만 읽을줄아는 정도의 초등학생에게 맡겨도 충분히 판검사 역할을 할수가 있고 구지 변호사라는 직업도 필요가 없을것이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러한 것들이 일상이 되는 리더그룹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대한민국의 앞날도 국가의 흥망성쇠의 패턴을 역사적으로 보면 문재인정권이후로 내리막길로 갔다고보면 지금에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오천년역사에 있어 최전성기를 살아간 국민이었다고 할수가 있고

지금의 보수우파국민들이 흥망성쇠의 패턴의 망으로 가는 물줄기를 흥으로 다시 돌려놓으려면 비상한 각오와 대한민국의 미래후손에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가 조금만한 역할과 목소리라도 낼 필요한 있는 때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될수없다는것은 분명하고, 또한 사람의 상식과 도리로보아도 지금까지 윤석열이 개인비리를 저지른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란 국가원수의 자리를 이미 얻은사람이고 이러한 분이 국민사랑에대한 정신이 없었다면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쩌리하고 파렴치한 잡범이 다음 대선에 나올수있도록 뒤에서 만나 샤바샤바만 잘하는 성격이었더라도 이러한 지경에 절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선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파렴치한 잡범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오늘날에 이르게되었다고 생각한다.

세상사 인간으로 태어나 국가원수라는 대통령의 직위까지 얻은 사람이 무엇을 더 바랄게 있겠는가? 복지부동하고 자신의 사익을 부지런히 챙기면서 문재인처럼 자신만 지지해주면 시민단체든 빡대가리든 밥벌이하도록  한자리 달라는것들 챙겨주면서 쇼를 잘하여 인기만 얻을수있다면 

나라의 재정이 거덜나던 나라의 국운이 망조로 가든 적폐세력만 외치며 반대편인 수천명의 인사들을 처단하고 친북과 포플리즘정책으로 5년만 보내면 편안한 노후와 혜택을 받으며 국민들에게 잘한 대통령이란 소리는 못들었어도 최소 문재인처럼은 살아갈수 있을것인데 그러한 것을 마다하고 파렴치한 잡범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수없다 생각했고 타협하지 않았기에 이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생각한다.

어떤 인간이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자리를 던질 각오까지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수가 있겠는가? 그 우국충정을 너 혼자 잘못이니 내란죄라는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엄연히 헌법상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과 계엄권을 발령했음에도 국회의 권능이 훼손됬다고 원래는 국회해산권이라는 것도 있어야하고 

그걸 대신할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헌법상 비상계엄으로 남아있었다고도 볼수가 있는게 역대 대통령들이 발령한 비상계엄이 발령되었을때 원활한 국회의 기능을 하도록 봉쇄나 체포를 안하는 그런 비상계엄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싶다.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에 반역될 일들을 해도 국가원수는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어야하는가?

우리나라의 사례를보면 그럴때는 이승만 대통령이든 박정희대통령이든 비상계엄하에서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포고령위반으로 체포하고 의결을 못하게했다는 것이고 그러한 비상계엄의 행태가 내란죄로 판단되거나 그렇게 정의한 판결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내란죄로 몰아가려는 작태는 정권찬탈의 의도라 생각하고

법에대하여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것은 내란입니다 주입하거나 강요하고 그렇게 인민재판식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내란죄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게 올바른 대한민국이라면 나는 그러한 나라에 살고싶지가않기에 저항을 할것이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대로 판단받고 그에따르는 것이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국민의 자세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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