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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있거나 조폭이거나 돈이 많은 재벌은 앞으로 자신의 재판에 관련된 증인에게 " 기억안나? 기억안난다구? 내가 기억나게 내가 법정에서 말한 내용을 문서로 보내줄테니," 이문서에 있는 내용은 다 사실이니까....."  이걸 읽어보고 사실대로 증언해주면 되지?  뭐 그상황에 없어서 모르겠다고? 그렇니까 내가보내준 문서를 보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사실대로? 기억이 그래도 안나?  

위증으로 유죄를 받은 증인: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법원에서 "기억에없고 있지도 않았던 일"을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의로운 판사왈: 문서를 준것은 통상적인 피고인의 방어권으로 볼수있고, 위증은 증인이 스스로 한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교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수가 없기에 "위증한 증인 유죄,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으니 문서준 피고인 무죄. 땅땅땅"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사법부의 정의와 공정의 판례라면 일반서민은 송사에 변호사 선임하기도 벅찬데 앞으로 이러한 교사가 죄가 안된다면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법원에서 돈있고 빽있는 상대방측이 신청한 증인들로인해 고통과 피해를 당해도 위증한 증인을 밝혀내도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은 통상의 피고인의 방어권이라고 해버리면 과연 이것이 서민과 약자를 위한 공정한 판결이라고 할수 있는가?

국기에 대한 맹세중에 "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라는 말에  어울리는 판결인지, 판사는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하는 존재인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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