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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반인도 상식수준으로 이해하고 판단할수가 있는걸 정치적 견해로 법을 바라보니 빡대가리만도 못한
법해석을 한다고 생각한다.

방통위는 폐지된 정보통신부 장관이 행하던 업무중에 방통위가 그 조직을 대신하고 있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부의 국가기관이 분명하고 그 수장에 해당하는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넓게보면 정보통신부장관에 해당하는 직책임을 알수가 있다.

방통위법에도 분명하게 위원장 단독으로도 회의를 개최할수가 있게하고 있고,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국회추천몫에서 분명하게 1명은 대통령과 관련된 1인을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방통위원장을 단순히 위원중에 하나가 아닌 행정부의 각장관에 해당하는 위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방통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기타 국방장관등과 동급의 행정부의 장이라는 것이고 행정각부의 장은 산하 위원회의 의견을 듣지만 최종결정은 장관이 할수가 있다.

이러한 특수한 위치에 있는 방통위를 법에도 절반이상(3명)을 대통령에 인물로 만들도록 한 취지도 이해할수 없는 빡대가리라면 예를 들어보자, 대학교에 교육부가 내려준 정원이 50명인 법학과가 있다고하자, 그과에 지원자가 20명만있어서 미달이 되었고 20명으로 법학과가 개강이 되었다고 해보자.

이때에 법학과와 관련된 일처리에 있어 법학과학칙에 " 법학과의 재적학생의 과반수출석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고 했을때 법학과의 미달로 20명의 정원으로 출발한 법학과는 어떠한 결정도 할수가 없는 불능 학과가 되는게 상식적인가?



이때에는 상식적인 일반인도 그런 경우는 20명의 절반인 10명을 재적학생으로 보고 결정할수가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할것인데 정칙적 견해가 어떤지 모르지만 빡대가리 판사는  이런 경우에도 대학의 법학과에 교육부가 배정한 정원은 50명이니 25명이 안되어 결정하는 법학과의 일에 관련된 결정은 위법하다 이따구 판결이나하고 있을 것인가?

이러니 빡대가리판사보다 ai판사에게 물어보는게 더 낫다는 것이다. 미달된 과에 다니는 학생은 자신의 과에대한 결정은 졸업할 동안 영원히 불능학과가 되어 과학생들이 아무런 결정도 할수가 없는게 그게 정의로운 올바른 법해석이냐?

사법의 정치화가되면 그 피해는 위에 사례처럼 국민들이 보게되는 것이다. 방통위가 도대체 어떠한 기구인지 그 연원을 살펴보고 방통위는 의회의 시다바리가 아니라 의견을 들을수는 있어도 행정부의 시다바리고 행정부의 의견에따라 결정되어야할 기구라는 것인데 ,의회가 추천한 3인이 없으면 교육부의 대학교 정원의 예처럼 영원히 불능결정인 방통위가 되어라면 뭐하러 방통위를 행정기관으로 두냐 의회에다 설치하도록 하면 되겠네 이 빡대가리 판사야

대법원까지도 이런 빡대가리 시류를 따라간다면 국민의 자유와 행복보다는 정치의 사법화가 법원의 모토인거 같으니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차라리 ai에게 판사를 맡기는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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