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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지 국회가 나라를 운영하는 내각제국가가 아니다. 삼권분립이 위협을 받을때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이지만 그것을 조정할 권한또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사법권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대통령에게 사면.복권권한을 부여했고 국회의 입법권에 대하여 보완할수가 있는 긴급명령권이라는 법률대위명령을 헌법이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대위명령은 경제나 재정에만 한정하고있지 않기에 현재처럼 당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하려는 당파싸움으로 헌재기능을 마비시키는 작태에 대하여 사용할수 있는것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법률보다 못한 효력이 아닌 국회가 만들어내는 일반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고 또한 헌법은 이러한 사유로 발동한 긴급명령권의 효력을 사후 국회의 승인을 받지못하더라도 이미 발생하여 실행한 것들에대한 효력은 인정되고 장래에 대한 효력만을 없애서 대통령에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있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대한 사후 승인이 가결정족수가 과반수의 찬성인지 아니면 거부한 법률의 재의요구와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2/3이가 승인요건인지도 이번기회에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 보는게 헌법을 공부하는 후세들에게도 명확한 도움이 된다.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헌법조문에 규정된 조항이기에 일반법률 조문에 규정된것과 다르게 국회승인정족수를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국회의 당파싸움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기능마비에대하여 헌법이 부여한 조정자의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긴급명령권이 요건들이 엄격하게 규정되어있다고 해서 문헌적으로만 해석하여 그것을 사문화된 것인냥 하려고 헌법에 존재하는 것이아니다. 헌법재판소법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명을 추천하도록 임의가 아니라 작위의무로 법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기하고 자신의 당에 이익을 위하여 의무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률대위명령인 긴급명령권을 사용하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6인만으로 심리하는 처참한 상황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회가 당파싸움으로 후임재판관이 임명이 안되어 정상적인 9인 체제가 될수가 없는 마비될 상황이 발행한다면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아래의 일반법률이기에 긴급명령권을 발휘하여 법률조문의 정지나 또한 후임재판관이 임명이 안되는 경우 그에따른 법률대위조항을 발령할수가 있기에 대통령이 국회의 후임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기간동안 기존의 재판관이 임기를 지속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헌법조문에 규정된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중대한이라던지 교전이라던지 승인이라던지 이러한 문구는 형식적으로 국회가 열리고 있더라도 작위의무를 방기하면 열리지 못하는것과 같고, 중대한 교전또한 우리나라는 평시인 현재도 교전중인 휴전상태이지 교전중인 상태인것은 분명하기에 긴급명령권을 발휘할수 없는 조건은 아니다.

또한 대통령의 법률대위명령인 긴급명령권에대한 사후승인이 국회승인의 정족수문제도 과반인지 재적2/3인지도 이기회에 명확하게 판단받아 볼수있고 승인이 안되더라도 정족수가 헌법조항에 없기에 국회의 승인 정족수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것은 필수적이기에  헌법재판소에 본안판단이 나올때까지 긴급명령권이 효력이 지속될수가 있고, 이때에 발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9인체제를 정당화는 조치이기에 국민들도 이러한 문제에대하여 국회가 후임재판관을 추천하면 다 해결될 문제이기에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받을 기본권을 지켜주는 조치이기에 이익이 되면 되었지 불이익이 될수가 없다.

이렇게 발휘한 긴급명령권 법률조항이 퇴임재판관이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까지 임무를 지속할수가 있는 조항이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의 정족수문제와 헌법에 규정된 긴급명령권에대한 향후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선례를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해할수있는 좋은기회가 없어지지만 9인체제의 붕괴로인한 헌법재판소기능이 마비를 가처분으로 일시적으로 미봉하는 것보다 한단계 위에 헌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지킬수있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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