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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역사상 최초로 의회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며 의회와 대립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않도록 조언을 해야할 참모들이 없던 것이 참모들이 가장큰 책임이라고 할수가 있고, 국민에게는 법과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불통의 상징을 만들어 과유불급의 대표적 사례를 만든 대통령이 되었다.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퇴임이후에 전두환처럼 골목길에서 성명서를 배포하면서 반항을 해봤자 재임중의 측근비리와 과유불급으로인하여 국민의 외면을 받을수 밖에 없는 행동들을 원성이 하늘에 닿을만큼 축적했기에 청문회에 강제로 출석해야할 대상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서 측근비리는 김영삼이나 김대중대통령의 아들들조차도 당대 대통령의 재임중 부패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기에 굳이 최순실이란 측근의 비리가 특별할 것도 없는 사항이었다. 다만 하야로 책임을 지라는 지경에 이른 것은 국민이 무엇을 말하던 반대로만 선택하고 애당초 국민들의 여론을 말해도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을것을 확신하게 될정도의 체념의 상태를 만든 과유불급이 대통령에게 있었다.

퇴임후 전직대통령은 법으로 품격을 유지할수 있는 지원과 혜택을 평생 받을수 있음에도 전두환의 일해재단처럼 기업의 돈을 착취하여 측근을 통하여 개인적인 부귀영화에 활용하려한 죄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지만 그렇게 못하겠다면 의회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하여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하여 내년 대선때까지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의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최초의 사례를 만들정도로 삼권분립의 정신과 국민여론에 대하여 불통의 자만감을 가졌다면 애당초 개과천선하여 변할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대한민국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탄핵소추 발의후 사임하거나 총리대행체제로 있다가 물러나는 최초의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사례를 만드는 것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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