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대한 탄핵은 정당한 헌법절차로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존재할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민주주의 절차에 있어 획을 그은 국민이 승리한 역사적 기록이다.
탄핵은 스스로 사임하는 하야와는 전혀다른 의미로 대통령의 사임은 정치적 입장에서보면 그나마 최선의 명예로운 퇴진이기에 법에따라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수가 있지만 탄핵에 따른 강제퇴임은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수가 없기에 탄핵으로 퇴임한다는 것은 공직자로 가장 큰 불명예에 해당한다.
탄핵이 의회에서 가결되어 진행이된 경우에도 중간에 대통령이 사임을 할수가 있지만 어떠한 것이 더 큰 불이익을 줄수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탄핵결정을 통하여 물러나게 하는것이 스스로 사임하는 하야보다 더 가중된 도덕적.법적처벌이기에 탄핵과정중에는 하야가아니라 탄핵결정을 받게하는 것이 국민이 권력자를 응징하는 측면에 더 부합된다.
국민들이 생업을 놔두고 거리로 나와 촛불로 저항권을 행사해도 귀를막고 "아몰랑"자세로 스스로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한 그 간악한 행동에 대하여 그나마 스스로 하야하여 명예를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팽개친 대가는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기에 탄핵으로 받아야하고, 아울러 법적책임도 복역에 대하여는 후임 대통령에게서 사면을 받는다해도 범죄자라는 법원의 최종선고를 받아 분명한 역사적 책임을 기록해 놓아야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심리하는 탄핵절차 기간은 나라의 미래에 있어 나쁜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헌법적인 정당한 절차기간이 주어졌기에 오히려 그 기간을 잘활용하면 조선의 건국이후 생겨난
6백년이 넘게 이어져온 국가의 미래보다는 당리당략적인 측면인 당파싸움으로 개판이 되는 정치체계와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시스템을 여.야가 만들어 낼수있을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협치의 진정한 정치를 보여줄수가 있는 정치문화로 한단계 도약할수가 있는 기간이라 할수 있다.
의회의 탄핵가결이후에도 촛불을 선동하거나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러한 인간들은 반헌법적인 군상들일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도보다는 당파적 이익이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세력이라 판단 할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의회의 탄핵가결이후 박근혜 대통령에대한 탄핵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결과는 헌법재판소도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제대로 판단할수가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의회의 탄핵가결한 정족수와 국민의 민심이라면
충분히 헌법개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를 날려버리고 미국처럼 별도의 기구를 두지않고 대법원이 헌법수호를 할수있도록 헌법을 개정해버리면 된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민의와 의회의 탄핵가결에 대하여 기각을 할 가능성은 없고, 99% 탄핵결정이 이루어 질것은 분명하다고 할수가 있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의회가 탄핵을 가결하여 직무가 정지된 순간부터 이미 다시는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복귀할수가 있는 가망성이 없어 이미 퇴임한 사람과 다를봐 없는 취급을 받을수 밖에 없고
이런 허수아비를 빨리 퇴진시키고 말고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여 탄핵절차 이전에 스스로 사임하지 않은 그 대가를 끝까지 받도록 탄핵결정을 끝까지 받으라 하고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당파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우선하여 여.야가 협치의 정치를 통하여 더나은 정치시스템과 정치문화를 만들어 낼수가 있다면 그기간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앞날에 득이라 할수 있다.
12.9일 탄핵의 가결된 이후에도 촛불을 들면서 즉각적인 하야를 외치는 세력이나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인간이나 세력은 대한민국의 미래에대한 매국노일뿐아니라 오히려 촛불로 이루어 놓은 정당한 탄핵절차를 내팽겨쳐 쓰레기통에 쳐박는 나라에 암적인 세력과 인간들이라 할수있다.
아몰랑 박근혜라는 인물을 통하여 백성들의 민의를 모아 헌법적인 절차에따라 탄핵결정을 받아 권력자를 끌어내린 한민족의 오천년 역사에 첫 신기원인 역사기록을 만들어 내야하고, 더불어 형사책임에 대하여는 탄핵결정이후 체포하여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범죄자라는 선고를 받아 역사에 기록되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