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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것중에 대표적인 것이 꽃인데 봄꽃이 피는 것을 보면 미리 봄의 향기를 느낄수 있고 조만간 사계절중 봄이 도래함을 맞출수가 있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언제인지 날짜가 중요한 것은 기각과 인용에 대한 대체적인 추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탄핵결정에 있어 인용과 기각은 종이한장의 차이고 그러한 차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헌법재판관의 숫자인데 망설임없는 단호함을 보이는 날짜로는 3월 10일에 선고가 난다면 들여다 볼필요가 없이 탄핵이 인용되어 박근혜의 탄핵은 확정적이라고 생각되며
탄핵선고일이 10일이 넘는 그이후인 3.13까지 늦추어진다면 망설임이 없는 "사무사 무불경"의 태도가 아닌 내부적으로 일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예상할수가 있기에 기각을 선고할 가망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탄핵선고일이 3월10일 탄핵인용, 3월13일 탄핵기각 이렇게 추측을 해볼수가 있는데 한민족의 오천년 역사에 있어 위정자에 대한 법의 테두리안에서 국민이 승리한 기록은 전무한데
국회의 해임건의를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남고자 독선과 고집을 부려 헌법의 삼권분립의 기본정신과 존중조차 이해할줄 몰랐던 무뇌 박근혜에대한 탄핵인용으로 충분히 새로운 역사기록을 만들어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민족의 역사와 국민을 위한 "사무사 무불경"의 망설임없는 단호한 태도로 3월10일날에 선고가 되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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