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존부가 불분명하기에 그에따른 적정절차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서부지법의 영장판사도 대한민국의 법원의 판사라면 법치주의에 어긋난 결정을한다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에따른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이 아무리 영장을 받았다해도 일반사람을 음주단속하여 체포할수가 없듯이 공수처의 윤대통령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가 향후 법적논쟁이 있고
그에따라 수사권이 없는 불법적인 공수처의 행위였다면 반대로 군사시설을 허락없이 쳐들어가 정당한 업무를 한 경호처 경호원들에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한것이기에
서부지법 영장판사는 대한민국은 적법절차에따른 법치주의 나라를 만드는 길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역할이기에 명확한 공수처의 수사권존부가 대법원에서 판결되어질때까지는 어느 한편의 입장에서 사람을 인신구속하는 고의적인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일반인도 권한없는 불법적인 공무수행에 대하여는 다소간의 폭력을 동반하여 저항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기에 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하고있다는 것이다.
수사권유무에따라 같은 공무원끼리도 불법과 합법을 다르게 판단받을수 있는 법적측면에있어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엄격해야할 인신구속절차에있어
자유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정신인 적법절차를 더 우선해야할 판사가 공수처의 영장쇼핑은 서부지법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케 고의적으로 편들어주기에 해당하는 인신구속을하여 불법을 합법으로 외형을 만들어주려는 시도는 단연코 판사의 법과양심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