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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는 많은 검사분들이 근무하고 있기에 탄핵의 찬반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은 근본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해야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같을것입니다.

있는 사실을 없었다는 것으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부하에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지시한 사람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일반기관도아니고 사법의 정의를 행사하는 수사기관에있어 허위공문서와 직권남용및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범죄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여 사법불신 만들어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부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공문서는 그자체가 일반문서들에비하여 신뢰성이 부여되고 재판시에도 사문서에비하여 신뢰가 높은것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는 신뢰를 기대하고 있기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공문서의 신뢰마저 나락으로 가게하는 사건에대하여 방관하여 그결과 사회에 끼치는 폐악은 국민들의 법치주의에대한 신뢰의 파괴로 나라를 망조로 나아가게합니다.

안중근의사가 "위국헌신"이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안중근 의사가 살았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식민시대인 그시대상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맞서 대한남아의 기개를 전세계에 보여주었는데 그시대에 비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가 그때보다 더 억압된 시대는 아니기에 서울중앙지검 한분의 검사라도 나서서 허위공문서작성같은짓을 하는 인간들을 사법적으로 처벌하는것에 주저해야 할만큼한 나라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공수처의 법치주의의 절차성을 파괴하는 짓거리들인 허위공문서작성의 조사를통하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면 절대하지 말아야할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수준을 망조로 만들고 망국으로 나아가게하는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있다면 일벌백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행정기관도아니고 인식구속에 관련되는 수사기관이 허위공문서작성이나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면 그사람이 누구든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분들중에는 정의를 실천하는 검사가 있을것을 국민의 한사람으써 굳게 믿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러한 공수처의 불법적인 행위를 처벌해야한다는 생각이 한사람도 드는 검사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이 불법을 행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어떤사건보다 엄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위국헌신의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의 자세라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합니다. 

 

                                                               

                                                     

 

 

                                                 대법원 허위공문서작성죄 판례사례 이하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

【판시사항】
[1]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과 대상 /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및 허위에 대한 인식 정도

[2]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 甲의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고,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에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의하여 지목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 등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들어 있는 의사표시의 안정·신용으로, 일정한 법률관계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관계를 표시함으로써 증거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그중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이는 공문서에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함이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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