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위대함은 너무 착한 말없이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고 국난시에는 나라의 지도층의 혜택과 특혜를 받은적 없던 묵묵히 노력했던 평범한 국민들이 제일먼저 자신들을 희생하며 일어나 국난을 극복하고 지켜왔기 때문이다.
아무런 사익을 바라지않는 일반국민들이 아스팔트위에서 탄핵각하를 외치고 주장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경외할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헌법재판관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민심이라는 국민이 가장 무서울때는 지극히 너무나 평범한 민초들의 외침과 통곡에 반대로 가는 경우에 역사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씀들은 지나고보면 틀린적이 없는 지혜로운 선견지명이 있었음을 알수가 있는데 "탄핵을 기각하면 잠시 혼란이라면 탄핵을 인용하면 전쟁"이라는 말처럼 탄핵을 인용한다면
영하20이하의 춥던날에도 작년12월부터~올해3월까지 낮밤을 가리지않고 아스팔트위에 외쳤던 외침과 통곡에대한 민초들의 분노에 대하여 헌법재판관들은 그 몫만큼 역사와 국민들에게 책임과 평가를 받게될것이라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이하 탄핵각하 논리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 사견"
국회의 탄핵심판절차가 동일사건에서 국회내에서 한번 불성립하거나 폐기되는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건내용에 대하여 탄핵심판소추 절차에 있어서만큼은 반복의결 할수가 없다고 보는것이 우리나라 헌법13조의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헌법정신으로 각하판결한다면 자유대한민국도 살리고 국민통합도 이룰수있고 국회가 탄핵만 일단하고보자는식의 무책임한 탄핵심판소추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의 원리에의하여 가장 정당성이 큰 대통령에대한 우리나라의 국회의 탄핵소추과정을보면 탄핵에대한 요건과 심사과정이없이 10일도 안되서 동일한 사건에대하여 탄핵소추가 될때까지 한다는식으로 반복의결 소추되었는데 탄핵에대한 예비조사와 심사과정에 최소 수개월에서 1년이상이 걸려서 결과를 도출하여 탄핵소추의결하는 선진문명국가의 엄중한 탄핵절차와 비교하여 적법절차와 과잉금지의 헌법상 원칙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통하여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및 과잉금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야할 기관이기에 국회의 무책임한 탄핵심판절차에 경종을 울리고 탄핵심판소추의결에있어 일주일 단위 편법으로 회기를 다르게하여 탄핵심판절차에대한 소추를 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건에대하여는 한번 불성립하거나 부결된 탄핵소추는 다시 탄핵심판소추를 할수가 없다고 헌법13조에따라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판결하여 탄핵각하를 한다면 이후로 국회가 탄핵심판소추절차를 함에있어 탄핵요건과 심사과정없이 탄핵을 일단하고보자는식의 의결이나 될때까지 의결을 반복하는 적법절차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않고
탄핵심판절차를 더 신중하고 책임감있게 할수가 있게되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절차소추의 오남용을 막고 헌법정신인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통하여 국회 탄핵심판소추에대한 헌법재판소의 명판결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에 긍정적 판례가 될것이라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만이 헌법을 해석하여 하위법에 적용할수있기에 이번기회에 국회의 무책임하고 반복적인 탄핵심판의결소추 절차에 경종을 울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헌법재판소가 행정부편도아니고 국회편도아닌 오로지 국민의 통합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알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