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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오늘자 언론기사를보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절차를 개시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 탄핵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이미 가처분이되어있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가

국회 재적과반수인지, 2/3인 진작에 판단을 할수있었음에도 고의로 미룬결과 이제는 헌법재판소따위의 결정은 필요가 없다는식의 지경에 이르러 국회가 맘대로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를 반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헌법의 전문가들로 헌법정신과 대한민국의 체제에대한 최후의 보루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탄핵의결정족수를 정한것에대하여 어떠한 문제의식도 못가지고 고의로 미룬결과 오늘날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대통령에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2/3로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하여 행정부이든 입법부이든 사법부이든 삼권분립의 토대를 어느 일방이 독재로 파괴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엄격한 탄핵의결정족수를 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일반국민도 자유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의 안정성과 단단한 토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권한대행이란 직책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못하는 국가위기상황에서 나타나는 직위임이 분명한데 입법부의 독재로 그러한 상황에서 삼권분립이 붕괴되는 것은 막아야한다는 헌법정신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를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고의로 미루어 탄핵의결정족수에대한 가처분에대한 심판을 하지않는것은 삼권분립의 토대를 파괴하는 입법부의 독재에 공범이 되겠다는 행동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 판단은 오늘날의 시류에서만 중요한게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위기상황에서도 반복되어 지켜져야할 헌법정신의 기준이 될것이기에  좌고우면할것이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의 토대를 확고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져야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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