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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도 인권이 보호되는 적법절차에따라 처리를 하는데 한나라의 현직 국가원수를 영장판사가 형사소송법조항을 배제한다고 명령장을 작성하면 그것이 적법한 절차입니까?
헌법재판소가 그 법조항을 위헌이나 무효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영장판사가 단독으로 법조항의 효력을 배제한다는 명령장을 작성하여 발부할수있는게 적법절차를 따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입니까?
헌법과 법률에따르지 않은 법의 효력을 자의적으로 배제하거나 적용하는 월권과 남용에대하여는 아무리 판사라도 그 책임을 져야할것이 아닙니까?
이런 위법한 짓을한 영장판사때문에 그것에 관련되어 많은 사람들이 형사상처벌문제들이 발생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큰사상자가 날수있던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켜져야할 1급안보시설의 보안과 비밀이 고작 법조항의 효력을 배제하라는 영장판사의 단독판단만으로 다 된다면 나라가 일개인의 사상에따라 맘대로 기재되어 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망국을 만들것인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판사라도 그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사상이 좌던 우던 상관없이 일반국민이 사법부의 판결을 믿고 따를수있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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