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윤대통령에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있어 동일한 사건에있어 국회의 의결소추절차가 중복하여 할수있는가 하는점에 있어서 국회가 행한 행태를 보면 국회법에따른 일사부재의 조항에는 신경을써서 회기를 일주일마다 바꾸어 동일한 사건에대한 탄핵소추의결을 반복하여 일사부재의를 지켰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39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수 없다라는 규정인 일사부재리에 대한 위반으로 볼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윤대통령에대한 탄핵심판의 결과를 헌법재판소로부터 판결받고 그결정이 마음에안든다고 일주일후 동일한 사건에 국회가 다시 탄핵소추의결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재청구하는 경우는 본안심리없이 곧바로 각하판결을 받는것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을것이다.
개인에대한 탄핵의결절차는 파면이라는 징벌적 소추이기에 동일한 사건에대하여 반복하여 탄핵의결 소추절차를 진행하는것은 헌법13조에따른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함에 다툼이 있을수있지만 그러한 논리 도출도 상식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사부재의를 피하려고 국회는 회기를 일주일단위로 바꾸어서 탄핵소추의결을 반복하였는데 첫번째 탄핵의결소추는 부결되었기에 그이후에 일주일후 회기를 바꾸어 다시 개인에대하여 탄핵의결소추를 동일한 사건에 거듭하였음은 분명하다.
이때에 헌법재판소법 39조 이미 심판을 거친것은 일주일뒤에 다시 청구가 오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심판할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음에 비추어보면 헌법재판소법 39조 심판의 의미에는 탄핵심판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할것이다. 다만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은것과 탄핵소추반복의결은 같은 의미라 할수가 없지만
헌법13조의 큰틀에서 헌법재판소법39조를 해석하면 징계의결 소추 해당하는 개인에대한 탄핵소추의 부결후 동일한 사건에대하여 일주일단위로 반복탄핵의결하여 소추하는 절차는 위법하다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것이다.
형법에도 법원의 판결뿐아니라 검사의 기소라는 소추절차도 동일사건에 대하여 반복하여하는 것은 위법하여 본안심리판단없이 공소기각에 해당하는데 헌법상 반복적인 심판뿐만아니라 의회의 탄핵의결소추는 검사의 기소에 있어 1차적인 판단이기에 단순한 일반적인 의결절차가 아닌 탄핵심판이라는 전체절차중 1차적인 기소의결이라는 의미로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것이다.
국민주권으로 뽑은 가장 정당성이 높은 대통령에대한 탄핵소추의결에있어 국회법에따른 일사부재의조항만 지켰다고 일주일후 동일한 사건에대한 반복적인 탄핵의결소추가 헌법재판소법 39조와 헌법13조의 큰틀에서 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의 안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탄핵심판소추 의결에 한정하여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동일한 사건을 일주일후 회기만 바꾸어 다시 탄핵의결소추하는것은 일반적인 법안심사와같은 의안에대한 결과와는 전혀다른 1차적 기소절차라는 개념으로 판단하여 동일한 사건에대하여 탄핵의결소추가 부결되는경우에 대통령과같은 탄핵의결소추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의결소추할수 없도록 헌법을 해석을하는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13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반 법안심사나 기타사항은 부결시 회기를 바꾸어 동일사안에대하여 거듭 의결가능하다 할수있지만 의회의 탄핵의결소추의 법적성질은 개인에대한 심판의 의미를 가지는 전체적인 과정으로보면 1차적 기소개념을 포함하여 적부를 판단한 의결이라고 보는것이 합리적이고 2차적으로 그러한 기소의결을 판단으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다고 보는것이 헌법재판소법 39조및 헌법13조에따라 개인에대한 탄핵심판소추 부결후 동일한 사건에대한 반복적인 소추의결은 반복된 기소와 같은의미로 판단하여 절차적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각하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윤대통령의 탄핵사건을 통하여 자유대한민국도 살고,국민통합도 이루고,헌법재판소도 더나은 위상으로가는 모두가 긍정적인 길로 가는 방법은 원천적으로 미국처럼 비상대권에대하여 사법심사대상이되지 않는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수 없다면 각하하는 요건에대하여 검토하는 현명한 선택이 지혜로운 판결이라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에있어 입법부의 눈치만보면서 비상대권에대한 합법과불법에대한 판결관점으로만 매몰될게아니라 미국의 존먀살 대법원장처럼 위대한 미국의 삼권분립의 토대와 사법권의 한단계 레벨업을 만들어 내는 입법부에도 행정부에도 어느편에도 치우치지않는 그러한 명판결을 만들어내는것이 오늘날 헌법재판관분들에게 주어진 삼권분립을 공고히하는 자유대한민국의 통합과 미래발전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우리들이 판결하면 국민들이 "어쩔건데,따르라" 이렇게 단순한 개념으로 빡대가리판결을 국민이 승복하기를 바라기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 허영교수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절차에있어 너무많은 불법을 저질렀고
자신의편에 유리한 판결만 먼저하는 특정한 연구회에속한 이념적 헌법재판관들이라는 뇌리가 국민들에게 각인되게 자초했기에 그결과에대한 국민들이 내리는 심판의 책임은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개인이 남은 인생에서 감수해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존먀살 대법원장처럼 대한민국 헌법역사에있어 자유대한민국의 통합과 미래를 위해 더나은 판결을 남길수있는 방법을 지향해야할 헌재의 시간이라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