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하고 한적하던 내블로그가 갑자기 조회수가 평소방문자보다 높아진것을 보고 뭔일인가하고 유입경로는 살펴보니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 일반인의 상식적인 법상식으로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전제로 글을 써봤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이번에 판결을 내리신 서울중앙지법 판사님의 판단은 법조항에 맞게 과학적이고 한치의 오류가없는 완벽한 구속기간 계산방법을 제시해주셨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이해하게되었다는 것이다.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법조인이라는 분들도 혼동될수있는 말이나 엉터리 해설들을 중구난방식으로 하는것들을 볼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구속기간에대하여 논란이 있지않도록 여유있게 구속기간을 남겨두고 몇일전에 미리 기소하는것이 정상적이라 아무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법원으로부터 판단받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윤대통령 사례로인하여 일반국민들이 강제절차인 인신구속을 당함에있어 더 강화된 인권보호를 받을수 있게되었기에 문명국가가 지향하는 법치와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맞는 올바른 선례가 되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에 형사소송법에서 당연히 날이라는 개념은 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이 헌법정신에 맞는것이다. 예를 들어 체포되는 날짜가 1월1일 01시인 사람과 1월1일 23시 59에 체포되는 사람이 있을때 1월1일에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23시간 유치장에 있었던, 1분만 유치장에 있었던 그날은 두사람 모두 구속기간에있어 1일로 해주도록 법으로 정하고있다.
구속영장 심사를 위하여 예를들어 1월1일 23시 50분에 수사기록이 법원에 접수되어 1월 3일 01시에 검찰청에 서류들이 반환되었다고 한다면 날로 계산하면 1월1일에 23시50분을 유치장에 감금되어있었는데 10분을 남겨놓고 수사기록이 법원에 접수되어 구속기간이 하루가 더연장된다고하면
이것은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될수없는 불합리한것을 알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1월 3일 01시에 검찰청에 서류가 반환되었는데 그날에 피의자는 1시간심사에 소요되었다는 명분으로 나머지 23시간을 유치장에 감금되어있었는데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하게된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25시간 10분이 소요되었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에대한 구속기간연장은 3일 연장하겠다는것은 어떠한 측면으로 보더라도 인신구속이라는 강제절차라는 인권측면에있어 잘못된 판단임을 분명하게 알수가 있고
일반사람 상식으로도 25시간 10분을 날로 계산하면 3일이라고 판단하여 3일을 추가하여 경찰이나 검사가 유치장에 더 가두어둘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상식적으로도 누가 그러한 판단이 올바르다고 하겠는가?
중앙지법판사님들이 문언이나 법조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일반상식적인 법학개론측면을 배운 일반인인 저같은 사람보다 이번판결에서 존경스럽게 느낀점은 위에 판단도 훌륭하시지만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을 나누어 구속적부심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 구속기간에 산입이 안되나 체포적부심은 명문이 규정이 없다는 것을 판단했다는 것이다.
위에 형사소송법 214조 2에 13항을 일반인이 대강 읽으면 202조 203조 205조를 적용할때 그 구속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만 보고 체포적부심도 구속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는다 무심코 지나갈수 있겠지만 202조나 203조나 205조 모두 구속된 피의자로 명시되어진 조문내용으로 되어 있지 체포된 피의자에대한 조문 내용이 전혀 한단어도 없다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에대하여는 명문으로 경찰과 검찰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은 분명하나 같은 적부심이라도 체포적부심은 형소법 어느조항에도 명문으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사기관들이 국민들을 체포하거나 구속할때 대강 10일에 몇일 남아 미리 기소하면 문제없으니가 아니라 분명한 구속기간의 계산방식이 판례로 정해졌기에 지금까지 법조인들이지만 애매모호하게 대강 처리해왔던 기준이 어느때 어느곳 누구에게나 일률적이며 상식적으로 정확한 구속기간계산을 할수가 있게되었고 완벽하게 과학적으로도 다르게 계산하지 않을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몇명 방문하지도 않던 한적하던 블로그가 갑자기 구속기간계산 유입어로 많은 사람이 방문했기에 멋있는 중앙지법판사님의 판결문 내용으로 존경스러울만한 배울것이 있었기에 방송에서도 아직도 중앙지법의 구속기간 계산결정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못하고 법조인이라고 나와서 판결문 내용도 제대로 안읽어보고 방송에서 잘못된 해석으로 중언부언하는 모습을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