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현역 국회의원이  법정구속이 되는경우 형사소송법 101조에따라 국회의 석방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게 되어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8조를 보면 국회의 회기중이 아닐때는 법정구속에 있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회기중일때는 예규8조에따라 먼저 동의를 받은후 법정구속하도록 되어있다.

 

 

대법원 예규에 있어 유의해서 보아야할 점은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처리에 관한 예규 8조 1항2에따라서 국회의 회기중이라도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폭행이나 상해또는 절도등 형법에 규정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시민이나 경찰에 체포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않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으로 회기중이라도 구속할수가 있게 불체포특권이 배제가 된다는 것이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