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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든 그 어떤 기관이든 공권력으로 1인 시위를 금지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에 있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

1인 시위가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장소가 아닌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금지할수없는 것으로 공무원이 그권한을 남용하여 1인 시위를 자의적으로 금지시키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할뿐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근원적인 행위에 해당하기에 이러한 자가 공무원으로 종사한다면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뿐만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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