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보통항고를 하고 집행정지를 청구하거나, 즉시항고를 인정하되 즉시항고에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도 있으므로,
구속집행정지결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그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구속 여부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영장주의에 의하여 구속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 유무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즉시항고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무조건 정지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킴으로써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 ★ ★ ★ 개인적인 법상식으로 위에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요약해서 헌법재판소의 구속의 효력에대한 검사의 불복인 즉시항고에대한 위헌판결을 살펴보면 구속에대한 결정에있어 법원의 결정보다 검사의 즉시항고의 불복으로 구속의 효력을 유지시키는것에대하여 헌법상의 법관의 영장주의에 대하여 검사의 불복이 법원의 결정보다 우선하여 구속의 효력을 유지시키려는 것은 위법위헌하여 허용할수가 없다는 분명한 판결임을 알수가 있고,
구속에대한 결정은 법원의 결정이 우선이고 설혹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에 있어서는 법원의 결정보다 우선할수 없기에 구속의 효력에있어 법원의 결정을 따른후 기타 방법등으로 해야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