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는 국민과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되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것이고 국회의 탄핵의결소추도 애당초 부결 되었을것은 분명하다.
내란수괴니 내란우두머리니 하면서 내란몰이가 정말 내란죄에 해당했는지 안했는지는 아주 중요한 선동내용이었기에 광우병이나 7시간침대설,인신공양설,300조해외자금설등 당하는 사람에게는 피해가 막심했는데 그이후 그러한 괴담선동에 아니면 말고식 아무도 책임지지않는 그런결과가 되어져 국민주권이 왜곡 되어진 전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국민주권의 판단에있어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기에 이러한 판단사항을 사법부의 판단없이 헌법재판소가 내란죄의 유무죄 판단없이 탄핵을 결정하겠다는것은 국민주권을 왜곡하고 윤석열대통령을 국민주권으로 세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내란죄의 1심판결이 나오는 올해 7월까지는 충분히 기다릴수있고 정말 내란죄의 선동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사법부의 판단결과에 승복할수있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역사에있어 전후후무한 이러한 임기가 많이 남은 현직대통령의 형사와탄핵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사법부에서 내란죄 무죄판결이 나왔는데
헌법재판소가 그이전에 파면결정을 했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다 받아야할것이고 역사를 보면 국민갈등이 사상적 이념적 대립으로 나오는 결과가 그어떠한 것보다 참혹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내란죄 무죄인 괴담선동으로 억울하게 국민주권이 파괴된 결과라면 지지했던 국민이 가만히 있을수 있게는가 하는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으로 뽑힌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에대한 결정에있어 그를 지지하는 국민이든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든 모두가 국민주권을 나타내는 국민들이기에 추운겨울 아스팔트위에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주권에대한 존중이 있다면 최소한 내란죄선동으로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다는 1심법원의 사법부의 결과는 보고난후 결정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한다.
서부지방법원 사태에있어 유튜버들의 실시간 방송을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뇌리에 남는 울부짓음과 목소리는 이런 내용이었다.
어떤 젊은이가 울면서 하는 목소리가 " 야 이씹새끼들아, 씨발것들아 야당대표라서 증거인멸가능성이 적어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불구속이고 , 대통령은 야당대표보다 못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이 필요없어 구속이냐 이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이게 정의냐 개새끼들아"
헌법재판소는 추운겨울날 자신들의 생업도 감내하면서 차가운 아스팔트위에서 외치는 주권자들의 진심에 최소한 내란죄 무죄였는데 내란선동이라는 괴담은 아니었다는 1심법원의 판결결과라는 수긍할수있는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법에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모를까 존재하고 있다면 헌법재판관 자신의 이념과사상이 다른 아스팔트위에 국민주권자들이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주권자인 그들의 외침도 존중할 최소한의 1심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탄핵여부를 결정하는게 비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