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법조항이 의심스러울때는 검사가 아니라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게 하라는것이다. 오늘자 한국일보 기사를보면 12월18일에 윤대통령에대한 직권남용혐의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는것인데 이것은 국회의원인 주진우의원에 질의에 윤대통령에대한 영장청구를 한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공문서답변에 고의로 허위의 공문서답변을 했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경찰이 신청했던, 특별사법경찰이 신청했던 청구는 검찰과 공수처 검사만이 할수가 있는것이기에 공수처가 청구안했다고 하는것은 명백한 허위임을 알수가 있다.
공수처와 이순형이 법치주의를 파괴한 가장큰 문제는 언론기사내용에서도 나왔지만 18일자 공수처가 청구한 피의자로 적시된 윤대통령에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영장에는 110조를 준수하라고 나와있다는 것인데
서부지법 이순형이가 내어준 수색영장에는 110조를 예외로한다고 중앙지법의 결정을 개무시하는 정반대로 영장에 기재를 했다는것이다.압수수색영장에서의 수색의 개념과 인식구속을위한 단독 수색영장은 개념이 다르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형소법절차를 파괴해버리는 개념이었다는 것이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피의자는 아직 법원에 기소할지 말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사람이기에 법원판단이전에 언제든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자체 판단으로 풀어줄수있지만 피고인은 기소가되면 수사기관이 임의로 유무죄를 판단할수가 없고 법원의 유무죄판단에따라 풀어주게되기에 피의자와 피고인은 같은 지위라고 할수가 없는것은 명백하다.
서부지법 이순형은 공수처가 12월18일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윤대통령 압수수색영장에 110조를 준수하라고 기재되어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수색영장의 개념을 영장판사 맘대로 피의자에게도 적용을 했다는 것이다. 명백하게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지위와 피고인의 지위를 구별하고 형소법 조문상 수사기관에서 범죄유무로 수사중인 피의자에게는 피고인에대한 인식구속 110조예외 수색영장대상이 아님이 분명한데
공수처의 영장쇼핑에 응답한 이순형은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후 피의자에게도 110조가 예외가 적용된다는 전후후무한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인식구속에대한 조항은 조문에 없거나 유추해석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하는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서부지법 이순형은 40년 넘게 법조생활을 했던 변호사나 판사들도 이런 피의자에대한 영장기재는 처음봤다는 지적에대해 임의해석 어떻고 이런 빡대가리도 가능한 주장말고 형소법조문으로 대답을 못한다면 일벌백계로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검사에게 유리하게 인식구속을 판단하는 판사가 있다는 그자체가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라고 생각하고 형소법 조문상 피의자와 피고인은 분명하게 구별되는 지위로 피고인에게 적용될 조항을 일개영장판사 임의로 피의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했으면 형사법의 대원칙을 반대로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공수처의 법치주의를 파괴한 이번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반복해서 기각되니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지 서부지법 영장판사에게로 가서 영장을 받는 이러한 행태는 적법절차라는 법치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사례이기에 공수처장도 일벌백계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전라도에 주거지가 있는 사람이 서울에와서 중대한 범죄를 저렀을때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여러번 청구했는데 반복해서 기각되니 전라도 피의자의 주거지 어느 시골법원에 마침 자신의 절친이 판사로 있으니 거기로 내려가서 영장을 발부받고와서 서울에서 수사를 해도 된다는 논리 악용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법치주의 파괴는 목적만큼이나 적법절차를 중요시하는 문명국가가 지향하는것을 꺼구로 되돌리는 아주 사악하고 지능적인 법치주의 파괴에 해당하기에 국민이 한사람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런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수처가 아무리 서부지법 이순형판사한테가서 한짓거리가 영장쇼핑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12월18일에 중앙지법에서 110조를 준수하라고 명확하게했는데 어떻게 서부지법 이순형은 피의자와 피고인도 구분못하는 수준의 110조를 예외로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해주었겠냐 하는것이다.
적어도 공수처가 그렇게 해주라고 하지않은이상 중앙지법에서 나온 압수수색영장 기재사항을 모를리가 없는데 유독 피의자에도 110조예외라고 40년 넘게 법조생활한 사람들도 이러한 영장기재는 첨봤다는 일을 이순형판사가 일부러 혼자서 기재를 해겠는가 하는것이다.
논리적으로 유추해보면 공수처와 서부지법 이순형은 형소법110조를 피의자에게 적용하게되면 윤대통령을 체포하는것이 어렵기에 서로 대가리를 굴려서 목적을위해서는 적법절차를 좀 파괴해도 괞잖다는 생각으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배척하고 영장쇼핑했다고 판단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법절차를 파괴한 공수처 오동운과 서부지법 이순형은 목적을 위해서는 적법절차는 피의자와 피고인도 구별못하는 지경으로 법치주의 파괴를 행하였다고 생각하기에 엄중한 처벌과 선례를 남겨서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일반국민도 아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분하여 적용되어야할 법조항을 구별못할정도로 대한민국의 적법절차의 법치주의가 거꾸로가게 만든 공수처와 서부지법 이순형판사는 목적을 위해서는 적법절차는 파괴해도 된다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악영향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