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마태복음 27장24절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조항과 대원칙을 비추어보면 윤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025년 1월25일 24:00에 만료
법관은 주관적 양심이아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객관적 양심으로 재판해야한다는 우리나라의 헌법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문명국가의 대원칙중 "모호한 경우나 의심스러운 때는 검사측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집안의 중요한 일이 있을때 새벽에 깨끗한 정한수 한그릇을 올리고 기도를 하곤했습니다. 무릇 법관은 어떠한 판결을함에있어 깨끗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말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왜 열명의 범죄자를 놓아주어야하는 거센 비난과 비판을 받을수있지만 그것을 이겨낼수있는 불굴의 정신이 법관에게는 필요합니다.
몇달이 넘도록 차가운 아스팔트위나 눈내린 도로위에서 울부짓는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이고 이들을 극우라든지 생각이 짧은 덜떨어진 바보라든지로 폄훼되거나 정권이 바뀌면 싹잡아드려 처벌받아야할 사람들이아니라 국난이 있을때 스스로 떨쳐일어나 나라를 걱정했던 우리나라 힘없는 민초들일 뿐입니다.
지귀연 판사님 2025년 2월20일에는 아스팔트위에 국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화합과번영을 이룰수 있는 판결이 있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간절히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