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에는 명백하게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의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대통령권한대행도 할수가 있다고 헌법재판소나 민주당이 주장해서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이 아니라 최상목 장관신분의 대대행이 국가원수의 신분으로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어처구니 없는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행정부수반이 아닌 국가원수의 지위에서하는 것인데 이것을 대통령권한대행이 했다는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계는 기존에 헌법책에서 통설이니 다수설이니 소수설이니 적극적권한이 소극적권한이 그러한 구분이 무의미해진 사례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임명 예가 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했는데 그보다 더 적극적인 권한행사는 찾아볼수가 없다. 행정부수반으로 일반장관을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는것보다 삼권분립에있어 국가원수의 지위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것이 오히려 더 높은 적극적 권한 행사이기때문이다.
민주당은 헌법에 위헌이되는 요소가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이라든지 대통령권한대행은 선별하여 헌법재판관을 임명제한하여 임명해야든지같은 헌법과법률에 위반되는 법률들을 만들어 시행하려는 철면피같은 뻔뻔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가만히 눈뜨고 있는 그자체가 행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않는 것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위헌위법한 법률을 만들어 들이대는 민주당을 막아서지 못한다면 개개인의 헌법기관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절차에따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몫 2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법에따라 요청하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국회가 진행하든 말든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안열어도 아무 상관없고 더 좋을수도 있기에
20일이 지나면 인사청문회법 6조3항에따라 1~2일정도 보고서송부시한으로 정하고 요청후 그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결과와 상관없이 곧바로 임명을 하면된다.
대의명분에 있어서 적법절차로 진행하는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누구도 간섭하거나 막을수 있는 법적절차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것은 정의와 불법,적법절차와 위헌위법의 명분싸움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줄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정족수는 6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향후 국무회의나 헌법재판소의 무력화로 내란죄를 저지르려는 민주당을 제어할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수있고, 헌법재판관을 탄핵소추시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지 안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기에
국회의 탄핵소추가 접수되자마자 곧바로 각하를 할수가 있고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기에 헌법기관의 권능의 불능이나 마비시킬 목적으로 헌법재판관 탄핵을 하는 경우는 내란죄에 해당하기에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반격을 할수가 있다는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2인의 지명은 민주당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접수되는 즉시 지명한후 인사청문회실시를 요구하고 직무정지되더라도 민주당이 국무회의를 마비하는 내란죄를 저지르지 못하는한 헌법재판관 2인지명 절차를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동일한 사건에대하여 심판한것을 한달도 안되서 다시 그것을 이유로 탄핵심판소추를 하는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으로 볼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말고 국민희힘이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이미 퇴임이전에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있기에 이것을 하지 않는것이 오히려 대통령권한대행으로써 직무유기에 해당하기에
지금 진행해도 법에따른 절차가 늦으면 늦었지 빠른것이 아니기에 곧바로 어디에서 태글을 걸든 대의명분과 헌법과법률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있기에 절차를 진행해야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몫 2명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현시류에 있어서만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향후 보수정권의 연속성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에 이것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놓아야할 역사적 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