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의결이 법조문상 위법인지 합법인지 법지식이 전혀없다고해도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상식적인 수준만 있으면 판단이 가능한데 이것을 조문에 있는 그대로가 아닌 정치적견해로 어떻게하든지 짜맞추어 하려니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와 인권은 가장 중요한 명제라고할수 있고 그에따른 인권위원회법과 방송위원회법을 비교해보는 것이 격이 낮다고 할수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했고, 방송통신위원회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인원을 명시해 놓고 있는 점은 똑같다. 선출방식도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똑같고 다만 대법원장도 추천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뿐이다.
국가인권위법에서도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통위법도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조문에 나와있다.
여기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수 있게 재적위원이라는 개념이 방통위나 인권위원회법에서 방통위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권위원회는 11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구성위원개념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개념임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부분이 국가인권위법 13조 2항에 상임위원회및 소위원회는 구성위원3명 이상의 출석과 3명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법조문이다.
방통위법이든 인권위법이든 5인으로 구성한다,11인으로 구성한다라고 명확하게 법조문에 쓰여있다고 그것이 재적위원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법조항이 국가인권위법 13조 2항에 재적위원과는 다른 구성위원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법이나 인권위법이나 위원회의 구성한다라고 할때의 구성인원의 숫자는 구성인원이고 재적위원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국가인권위법에서는 분명하게 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의원이나 방통위위원이 임기중 자발적으로 사퇴하거나 교통사고등으로 사망하거나 법률상 사고등으로 구성인원에 변화가 생길수 있다.이때에 재적위원과 구성위원이 개념을 같다고 해버리면 어떤 일에대하여 의결을 할때 사퇴하거나 사고가 난 구성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예를 들어서
3명의 위원이 차를 함께타고 가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는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5인으로 구성한다,11인으로 구성한다라는 인원이 재적위원과 같다면 그 위원회는 새로 임명되는 사람이 없는기간은 1년이든 2년이든 아무런 의결도 못하는 불능위원회가 되기에
일반 아파트관리회의도 정원과 재적위원을 구별하여 사퇴한 사람등은 재적에 포함하지 않고 의결하게 만들고 있는데 행정부의 일을 하는 방통위를 구성인원과 재적위원을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여 일을 할수 없도록 법해석을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역할보다는 판사개인의 정치적견해에 기인하여 짜맞추려는 법해석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견에 반대한다면 빡대가리 판사는 국가인권위회에 구성한다의 구성위원과 재적위원을 구별한 이유를 설명할수 있어야 한다.더불어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장 탄핵에서 동문서답하는 정청래의원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행정부장관이나 기타 기관의 장들에게 수사상이라든지 재판이든지 국회법 몇조에 문서제출을 거부할수 없다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계속하면 혼내주겠다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호통치더니
헌법재판관 앞에서는 문서제출을 못하겠다는 방통위에 대하여 국회법 몇조 들먹이며 논리를 펼쳐보지 왜 보리짜루 꿔다논 가마니마냥 있었는가? 자신의 법지식과 해석이 최고라고 생각했다면 어떤곳이든 국회법 어쩌구하면서 똑같이 해보지 그러냐?
헌법재판관이 물어보는 대답에 동문서답으로 일반인 수준에도 못미치는 답을하고는 자신이 국회를 대표하는 법사위원장으로 잘대답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이다. 판사나 헌법재판관이든 수사기관이든 물어보는 것은 다 법과 연결되는 것으로 일반인을 선동하듯이 법조문과 관련없는 대답을해서 나 법사위원장이요하는건 법에대한 무지와 희화화이다.
일반인인 내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수준이 국회 법사위원장의 법상식이라면 내가해도 더 잘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질문대한 모든건 "대통령이 어쩌구 저쩌구해서 그렇다" 이런식으로 대답만으로 탄핵이나 법률위반을 승소할수 있다는 법사위원장이니 타당 의원들이 존경하고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수가 있을것 같다.
방통위의 재적위원개념은 구성위원과 같다고 해석한 빡대가리 판사는 헌법은 법률의 위에 있다는 헌법재판관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대한 탄핵사건에서 방통위의 2인 의결이 법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면 빡대가리 판사는 일반인도 쉽게 찾을수있는 구성위원과 재적위원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걸 국가인권위원회법 조문을 보면서 강제적으로 배워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