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헌재의 우덜법 재판관4인은 입법부가 방송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위원3인을 고의로 추천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행정부 방통위원회 5인체제 구성을 못한 책임에는 아무런 위헌위법을 주장하지 않았고 

입법부의 부작위에대한 위헌위법에대하여는 눈감고 오로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책임으로 위헌위법하다고 파면을 할만큼 중대하다고 주장했던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은 이번에는 행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부작위한것에 대하여만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입법부의 행정부 방통위원회 구성에 부작위로인한 위헌위법의 부작위에대하여 단 한마디 문장이라도 국회의 위헌위법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에 기반하여 이번 행정부의 국가원수의 부작위에대하여 위헌위법이라는 권고를 했다면 일반국민으로써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생각을 했을것인데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은 부끄러운줄 알아야한다. 4사람의 편향된 우리법연구회 시각에는 입법부가 방통위원회 구성에 부작위로 추천을하지 않고

방통위원회 구성을 침해한것에는 그책임을 한줄도 적시하지않고 오로지 방통위원장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중대한 파면사유라고 했던 기울어진 시각은 부정의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위에 재판관4명은 방통위원회 구성을 침해하는 국회의 추천부작위에대하여도 똑같이 위헌위법하다고 하거나 최소한의 책임있다고 한문장이라고 썼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의결조건을 200석이아닌 우원식의장의 자의적 결정대로 151석으로  결정을한다면 이때는 문재인 전대통령의 박근혜 탄핵심판결정에 있어 인용결정을 안하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국민 혁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던것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자유대한민구의 국민이라면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의 권리에따라 헌법재판소를 만들어내는 기반을 헌법에 담은 허영교수님이 만들었기에  그분이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하여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한다는 주장에 기반한 마침표를 국민주권의 원리에따른 국민 혁명으로 끝장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의가 아닌 특정세력의 이득과 헌재 자신들의 특권유지를 위하여 국민주권을 배반한다면 가루가 되어야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를 대통령과 동일하게하지 않는 나라의 헌법기관은 전세계에 단하나의 국가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마저 특정정당의 주장만을 따라가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의 안정성과 미래를 내팽개친다면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헌법위에 존재하는 국민저항권을 바탕으로한 국민혁명밖에 없는것은 분명하기때문이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