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대한 검사의 불복절차였던 즉시항고에대하여 위헌결정으로 법조문인 즉시항고가 삭제되었는데 그것을 누가 신청했느냐하면 당해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위헌법률신청을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심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구속취소에대한 즉시항고로 상급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단지 구속기간의 계산만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권의 존부에대한 판단까지 가려져야 그결정을 할수가 있는데
3심제에따라 본안판결까지 그결과를 받으려면 몇년이 걸릴지모를 오랜시간이 걸리고 오히려 대법원까지 빠르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수있다면 즉각적으로 공수처관계자와 공모하여 지시한 관련자들을 아주 빠른시일내로 모두 불법체포와 관련하여 빠르게 형사처벌을 할수있기에
더 좋은일이고 더불어 그러한 상급법원의 즉시항고의 결정과 별개로 구속취소의 판단은 일심재판부가 한것이기에 일심재판부가 위헌법률신청을 하게되어 그결과가 나올때까지 구속취소의 검사의 즉시항고 법조항에대한 판단을 중지할수가 있다는 것이다.
형소법97조 4항에대한 구속취소에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에대한 위헌결정여부는 상급심의 판단대상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분명하기에 일심재판부의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로 대응했다면 그 위헌여부를 일심재판부가 신청하는게 이상할게 하나도 없는 수순이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보면 석방된후 구속취소의 즉시항고는 윤대통령에게있어 나쁠것이 전혀없고 오히려 3심 본안판결까지 기다려 공수처 수사권의 존부를 판단받기보다는 빠른시간내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내는것이 관련자들을 빠르게 처벌할수있는 지름길이고
더불어 일심재판부가 법과 양심에따라 결정했기에 그에따라 일심재판부가 윤대통령에대한 구속취소에 있어 형소법97조 4항에대한 즉시항고에대한 이전의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서처럼 당해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재청을 한사례에따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그판단이 있을때까지 즉시항고 법조항에대하여 기다릴수가 있다는 것이다.
석방된 뒤에 즉시항고는 오히려 더 좋은기회이니 적극적으로 검찰이 해야하고 상급법원에서 인용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된다고해도 일심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수순이 예상되어지는 법조항이 분명하기에 그에따르면 되기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이다.
영장판사의 결정도 아니고 본안재판을 담당할 재판부의 인신구속에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일심재판부에 달려있기에 보석이든 집행정지이든 구속취소이든 즉시항고에대한 상급법원의 결정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본안재판을 담당할 일심재판부가 1심판결전까지는 전적으로 인신구속에 대한 판단은 법조항에따라 재량으로 판단하여 행사할것은 분명하기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취소에대한 즉시항고 사례는 아니지만 대법원까지 인신구속에대한것이 아닌 일반적인 법조항에대한 즉시항고에대한 재항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가 즉시항고의 기각결정을 받는 절차에대한 예시판례를 찾아보면
즉시항고 기각결정에대한 재항고
[대법원 2013. 1. 24. 자 2012모139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거나 구속기간이 잘못되어 석방된자는 형소법 208조에따라 재구속을 할수가 없다는 형사소송법조항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판사는 공소기각이 사유가 있는경우 무죄의 판단으로 무죄판결을 할수있지만, 공고기각이 사유가 있는 경우 유죄의 판결은 할수가 없다는 판단에 대표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형사소송법 308조2의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