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에있어 기업에서 비자금같은걸 받아서 뇌물죄에 해당할수 있는 사건이나 정치적인 국가보안법같은 사건에있어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지시할수 있었음을 역사기록에서 찾을수가 있었다.
법무부장관이 행한것은 검찰청법 제8조에따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공식서면 지휘로 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대통령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중지를 명령한 케이스는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는 기록은 있었는데 이때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한 지시는 어떠한 법에 규정된 지시인지 근거를 찾을수 없었지만 검찰총장이 지휘에 따랐음을 알수가 있다.
천정배 장관 2005년 10월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전 동국대교수가 6.25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란 주장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려고 했을때 불구속하라고 수사지휘권으로 명령함
김영상 대통령 1997년 김대중 비자금조성 의혹
김영상 대통령이 1997년 김대중 비자금조성 의혹에있어 김태정 검찰총장을 불러서 수사중지를 명령했다는 사례가 기록되어있는데 언론기사나 위키백과로 찾을수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장관을 통하지않고 검찰총장에게 명령을 할수있는 법적근거는 찾을수 없었다.


검찰청법상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대하여 공소취소를 공식서면으로 명령할수 있는 권한이 있음은 검찰청법 8조에따라 명백함을 알수가 있다.
공소취소가 되면 법원은 실체의 유무죄판단이 없이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이론상이나 법상으로 대한민국의 합법의 틀에서 가능하게 되어있음을 알수가 있는데
대통령의 사면권과 비교했을때 사면권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특별사면형식으로 가능하지만 공소취소방식은 확정판결이 아니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명령하는 수사지휘권으로 법원의 재판을 종결시킬수 있는제도라는 것이다.
김대중 전대통령 비자금조성 의혹에있어 김영삼 대통령이 행한 행위는 법적근거를 유추해보면 직접 검찰총장에게 명령했지만 그 근거는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지시하여 검찰총장이 검찰수사를 중단했다고 이해하면 법적근거가 생김을 알수있다.
비자금의혹은 바꾸어보면 뇌물죄에 해당하는 죄목이고 이것에대한 검찰수사를 김영삼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중단을 지휘한것은 국민들간 극한 대립이나 폭동사태가 발생할수있을 고려하여 법적관점이 아니라 국민통합적인 정치적 고려로인한 지시였음을 기록들에서 찾을수 있었다.
국민간 극한 대립이 발생함이 분명하게 예견되는 경우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적목적을 위하여는 법적관점보다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을 할수가 있는 직위에 있음을 알수가 있다.
법원이 사형판결로 범죄자가 확실하다고 확정판결을 한사람도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여 풀어줄수있게 헌법적 권리로 부여되어있는데 비판적 논란이 있을수있지만 검찰청법 8조의 지휘권발동으로 구체적사건에있어 공소취소를 명하더라도 합법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직중에대한 것도 셀프사면권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정도로 허용된다는 학설을 가지고 있지않기에 국민들간의 통합에 긍정적이라면 비상계엄 관련사건에 연루된 부하 사람들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윤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취소는 가능해보이지만 정작 본인에대하여 셀프로 할수는 없다고 법해석이 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후 퇴임후 정권재창출이되어 차기 대통령인 홍준표 대통령의 지시에따른 공소취소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일 경우는 종결시키는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함을 알수가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윤대통령의 12.3일 행한것은 비상계엄이었지 내란죄는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생각하지만 단 1%라도 법적논란있다면 그이전에 공소취소방식으로 공소기각 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함을 알수있는데 전제는 국민간의 통합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가장 중요한 대전제임을 알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