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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84조가 내란또는 외환의 죄는 기소할수있고 그이외는 기소를 할수없다는 분명하고 명료한 해석이아니라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의 재판정지까지 포함한다는 이재명식 해석인 대통령신분일때는 기소가되어 재판중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이 정지된다는 논리까지 포함되는 헌법84조라는 주장이라면
내란또는 외환의 죄로 기소가되어 재판중이 되면 그또한 분명하게 위에 추가해서 해석하는 논리에따라 재판은 정지가 된다는말과 한치의 다름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헌법 84조가 이미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중인 범죄가 대통령신분이면 재판이 정지되어야한다는 논리로 해석하는게 정당하다면 마찬가지로 내란이어도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중이되면 대통령신분이 유지되는한 재판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수밖에 없기에
헌법84조를 대통령신분은 재판정지의 논리로 추가해석하여 주장하려면 윤대통령의 이미 기소가된 형사재판도 정지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이후에 해야하는데 내로남불식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조항을 원숭이 대가리만도 못한 조삼모사식 논리로 만들어 활용하겠다는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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