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국가원수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조항이 의미하는 법적인 성격을 찾아보면
소추즉 기소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에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더라도 모든범죄에 수사는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대통령이 재직중 뇌물죄를 저질렀을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러한 죄에대하여 수사절차를 할수는 있다는 의미인데
뇌물죄를 수사를 할수있다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이 합법적으로 뽑은 대통령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체판단으로 헌법조항을 무시하고 체포나 인신구속을 할수있다 판단한다면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직중인 국가원수를 수사절차에서 체포.인신구속하지 못하도록하는 조항들과 반하게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수사절차를 할수있을뿐 수사절차단계에서는 인신구속과 관련된 강제절차는 하지 못한다라는것이 헌법의 조항에 합치한다고 생각한다
내란죄는 소추에서 제외된 범죄가 아니라해도 이때 무죄추정의 원칙이 더 요구되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인 국가원수라는 신분에게 부여한 특별한 헌법조항을 비추어봐도 파면이나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닌 수사중인 절차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국가원수에 대하여 체포와 인신구속을 할수가 없다는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탄핵이란 헌법적 절차로 탄핵결정을 받지않은 국가원수를 수사절차단계에서 인신구속이 가능하다면 헌법조항에 소추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모든 죄명에 대하여 수사는 할수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더라도 모든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절차라는 명목으로 체포하고 인신구속할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여지를 만들어내기에 이러한 해석은 위법하고 위헌을 행하는 것이기에 위법위헌한 행위에 관련한자들은 이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내란혐의는 소추할수있기에 수사절차에서 인신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헌법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란 신분에게 형사상 특권을 부여했고, 내란혐의죄가 아니더라도 이전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재직중인 대통령에대하여 모든 형사범죄에 대하여 수사는 할수있다라고 주장했고 그러한 절차에따라 수사를 했었는데 이때의 수사절차단계에서 현직대통령에대한 인신구속절차도 포함되는가 물었을때 그러하다고 할 헌법학자라는 희귀할것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의 조항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수사절차에서 인신구속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행할수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는것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관련자도 헌법절차를 위배하는것은 불법적이기에 위헌위법한 행위를 주동했다면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이 수사절차단계에서 행하는 인신구속절차는 헌법에 규정된 특별한 신분지위로 부여된 국가원수에게 행하여지는 것은 위헌 위법한 행위라 생각한다.
수사의 개념은 어떤절차에서든 똑같아야하지 어떨때는 이렇게 정의하고 또는 다르게 해석하는 수사정의는 수사기관에게 주어지지 않았기에 즉 모든범죄에 수사는 가능하다고 했을때의 수사의 절차나 내란혐의에대한 수사절차가 다른개념의 수사라 한다면 그자체가 위법한 헌법적 해석을 동반한 수사행위임을 말하는 것으로
수사에는 인신구속 절차가 포함된 개념이기에 일률적으로 인신구속절차는 수사단계에서는 국가원수 지위가 유지되는한 할수없다가 헌법적 조항에 맞고 이러한 판단은 미국이나 선진헌법을 가진 국가라면 국가원수에대한 수사단계에서 인신구속을 할수가 없도록하고 있음을 고려해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세계사적으로로 전후후무한 현직인 국가원수에대한 인신구속을 수사절차단계에서 행할수있다고 선례를 만들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아니라 헌법에있는 특별한 신분조항이기에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수사절차단계에서 국가원수를 인신구속을 할수있다면 모든범죄를 수사는 할수가 있다는 명분으로 이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수사는 진행했으니 대통령을 꼭 외환이나 내란이 아니더라도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나 구속영장을 통하여 구속시킬수있는 여지도 만들어낼수 있다는것으로 헌법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전세계 선진 헌법을 가지는 국가에서는 대통령인 국가원수는 파면이나 확정판결이아닌 수사절차단계에서 인신구속절차를 행하는것을 금하고 있다는것을 보았을때
구속영장을 통하든 긴급체포든 세계에서 현직인 국가원수에대한 수사절차단계에서 강제적인 인신구속절차를 행하는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는 그러한 판단을 했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여부에따라 관련주동자들은 내란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