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현직은 그자체가 대한민국의 국체를 상징하기에 국가원수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으로 집행하는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세계의 선진국의 헌법에 명문에 있든 없든 현직에 있는 국가원수를 체포나 구금할수 없게 하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적용하여 엄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국가원수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대통령을 영장이든 긴급체포형식이든 집행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에 국격에대한 반역이고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짓이기에 체포되는 대통령이 누구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존엄에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한다.
소영웅주의에 빠진 빡대가리가 법원의 영장이나 수사기관의 자체판단으로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고있는 상태인 대통령을 체포등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수있다고 생각하는것만큼 미친짓거리도 없고
헌법이나 법률에 안나와도 영장이든 긴급체포든 할수없다고 판단해야하는것은 대통령이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부여된 국가원수의 지위가 곧 대한민국을 상징하기에 모욕을하여 체포로 얻을수 있는 이익보다 국제사회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 지위를 시쿵창에 쳐박게하는 짓거리라 할수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일반인이나 국회의원도 현행범 체포는 가능하지만 현행범체포도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금지하도록 하고있는걸 유추해보아도
확정판결이나 파면을 받아 국가원수의 지위가 사라진 경우가 아닌 무죄추청의 원칙을 가지고있는 국가원수의 직위를 가지고있는 상태에서는 어떤경우이든 체포나 구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러한 일을 시도하려는 빡대가리라면 잘생각해봐라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리볼버 권총으로 현장에서 100명을 즉결처분해도 현행범으로든 영장으로든 체포할수 없고 퇴직후가 아니면 처벌도 할수없게 우리나라에 헌법에 불체포특권을 규정해 놓을정도면 아무리 빡대가리도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는 구속영장이든 체포든 할수없다고 생각하는게 대한민국을 지키는것이라 생각해야지
어디 공부하다만 내란죄 혐의는 조문해당이 안되구 이런 빡대가리 법률가가 주장하는 구속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그 집행을 거부하는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구 어쩌구 이런 빡대가리 법조문 해석을 할게아니라 국제사회 국가들의 관례와 우리나라 헌법의 이면에 국가원수지위를 왜 보호하려고 하는지 더우선하여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헌법에 현직인 대통령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해도 체포를 할수없게 하는것은 헌법에 그러한 조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원수의 지위에대한 법원이든 수사기관이든 실행하지않는게 미국을 위한다는 암묵적인 관습이 있기에 새로운 빡대가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와서근무해도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 지위고 뭐고간에 난 법원의 영장이나 또는 체포면 막실행할거야 생각하는 빡대가리수준이라면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가원수 지위를 체포로 모욕하는 것은 정의도아니고 애국도 아니란 것이다.
법조문에 있다 없다 그런것으로 판단되어질 문제가 아니고 한나라의 국가원수의 지위는 야만국가가 아닌이상 영장으로든 체포형식이든 실행할수 없다는 것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기에 어떤 빡대가리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만 예외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하는 놈은 잘생각해보고 무엇이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하는것인지 국가원수의 지위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