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가 형식상 권한이 있다고 무고탄핵을 남발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결과는 100% 기각,10번중에 하나만 인용되도 성공이란식으로 무고탄핵을 남발을 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만 들먹였고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되는 모든 탄핵에 모래알만큼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남발을 했다.
더불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탄핵청문회에 한 내로남불 명언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청문회절차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참여하지 말아야지 왜 불법절차에 참여하면서 불법이라 주장하느냐 이런식의 훈계를 티브이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잘보았다. 똑같이 내로남불 반사로 들어라 "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생각했으면 뭐하러 계엄해제요구라는 절차에 의원들이 참여하나 ?"
더불어 국민이 정상적으로 뽑은 대통령을 자신의 당과 다르다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일을 한것도 없는데 탄핵이니 퇴진이니 외치며 국민을 선동한게 진정한 국회의 내란죄아니냐? 정상적인 국가원수의 통치권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앗으려는게 내란이지, 정상적인 국가수반이 헌법상 부여한 권한을 발동한게 내란이면 국회가 더큰 책임이 있는 내란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은 헌법 규정에 탄핵규정이 있다고 막 남용해도 정당한 권리이고,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사용하면 내란이냐? 이번기회에 그런 내로남불논리를 하려면 국회도 대통령과함께 해산하는게 도리와 순리에 맞다. 자신들은 다수당의 입법독재 정치를 해놓고 이러한 결과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자세 그게 비상계엄보다 더한 국민에대한 내란이요 배신이라고 생각한다.
일본통일전 마지막 인물인 오다노부나가가 부하인 아케치 미츠히데의 배신으로 오히려 오다노부나가 시대가 막을 내리는 일이 발생한 결과 우리나라의 백성과 국운이 큰 피해를 발생케하는 풍신수길이 그 덕에 떠오르게되는 역사적 사건이 되게된다.
내부의 적이 없었고 오다노부나가가 전국을 통일했다면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발생하지 않았을것이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름도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보수당을 역대급으로 선거에서 참패하게 만든 성적표를 만들어내고 그이후 대표가 되더니 아예 보수의 근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할 정치를 한쪽날개를 완전히 부러뜨리는 일만 앞장섰으니 정체성이 아무리봐도 민주당에 입당하여 그곳에 대표나 후보가 되는게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옛말에 "쭉써서 개를 준다"는 의미와 딱맞는 아케치 미츠히데와 같은 시대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 국민의 힘에 있을게 아니라 자신의 당을 창당하던지 더이상 보수라는 허울데기 간판이 아니라 정체성이 맞는쪽으로 가는게 낮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희망은 이제 홍준표가 유일하니, 그분이 한소리들이 나중에 뒤돌아보면 틀린적이 없었고 왜 그렇게 한동훈을 이야기해왔는지 이러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이해가 된다.
죄없는 검사들과 헌법에 독립이 보장된 죄없는 감사원장을 형식상 권한으로 죄없는 사람들을 탄핵시키는 짓거리를 한 자들은 계엄법에따른 공무방해에 관한죄를 저지른 자들이라고 생각하기에 비상계엄이 시행되었기에 이번기회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부독재가 벌인 그 폐악이 차고 넘쳤기에 그에따른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입법부독재가 벌인짓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아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폭주국회의원들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대통령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이라서 지켜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현재에 누구라하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선택하라면 폭주국회의원들을 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비판하겠다는 것이다.
입법부가 그 권한을 극한으로 남용하여 정상적으로 뽑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일이 없는 대통령을 퇴진시키려고 시도하고 했던것들은 국민들끼리 내란을 유도한 것들과 마찬가지이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천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입법부의 독재남용형태는 대통령이냐,다수당의 국회의원들이냐 누구를 선택할래 국민들을 선동했기에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대통령이 퇴임이냐, 국회해산이냐 선택하라면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헌법상 탄핵이 국회의 권리로 맘대로 행하는게 무슨 문제냐 했던 국회의원들이었기에 그에따라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발령된 비상계엄하에서 똑같이 계엄법에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다수당의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누가 더 오르냐? 국민의 선택을 받아봐야할때이다. 윤석열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던지 상관없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국민이 선택한죄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세력들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키기위하여 국민 저항권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
행정부가 하는 일들이 전부다 올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한 잘못이 있을때 법원이 가처분이든 본안이든 처분으로 막을수가 있는것이 국민을 위한 삼권분립의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국회인 입법부가 하는일들중에는 나라와 국민을 잘못된 길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했을때 그에대한 판단을 할수있는것이 헌법재판소 가지는 국민을 위한 삼권분립의 의미이다.
검찰이 범죄를 수사했다고 헌법상 기관인 감사원이 감사를 했다고 검사와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없는데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때까지 그기관의 직무를 상실하게하려는 의도가 더크다면 이또한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 제어가 가능해야 국민을 위한 삼권분립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부나 입법부등이 자신들의 주장을하면서 자신들이 국민의선택을 더 많이 받아서 국민,국민 누구나 그러하지만 현실을 직시해보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받은표가민주당의 전부의 국회의원들이 받은 당선표보다 더 많다는 것이고 자신들이 받은표만이 우월한 국민이 선택했다는 그러한식이 주장이 얼마나 논리가 전도된 주장인지 알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국가이기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의 최종 리더는 대통령이라고 할수가 있다.
이러한 행정부의 대통령의 행정행위도 일반법원에서 가처분이나 판결로써 오류나 잘못등을 바로잡을수 있게하는데 하물며 국회는 오로지 민주당만 존재한다는식의 입법독재와 직무정지를 노리는 폭주탄핵을 하는데도 그러한 것을 사법부나 헌법재판소가 제어할수가 없다면 국민을 위한 삼권분립이라 할수가 없다.
입법부인 국회는 오로지 민주당만 있다는 자세로 행하는 현실을 반대로 행정부나 사법부가 한다고 생각해보면 어떠한지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이나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형식상 권한이 있다고 무소불위로 아무렇게나 막 그권한을 남용한다면 그게 국민을 위한 삼권분립이라고 할수가 없다.
계영배라는 술잔이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이든 너무 과도한 상태는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내기에 경계하는 의미인데 이러한 과도한 상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자유와행복을 후퇴시킬때는 그에따른 제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수가 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없음에도 정당한 수사를 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헌법상 부여된 감사업무를 했다고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사태에 이르러 그러한 기관들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라려는 의도의 직무정지를 노리는 이러한 작태에대하여 제어를 하지않는다면 문제라 할수가 있다.
일반국민이면 죄없는 사람을 징계처분을 고의로 구하는것을 무고죄로 처벌받는데 입법부의 이러한 폭주에 형식상 권한이 주어져있다고 빡대가리 탄핵을 남발해도 아무런 제어도 할수가없는 나라라면 그것이 더 큰문제라 할수가 있고,미국이든 유럽이든 판단주체의 명칭만 다를뿐 헌법재판소가 있다.
입법부가 무소불위의 폭주를 할때는 국민의 자유와행복을 위하여 헌법의 기능으로 제어하는 판례를 만들어 놔야한다고 생각한다. 직무정지로 국가기관의 마비를 시키려는 형식상 권한의 폭주에는 사안에따라 미리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이 나올동안 가처분으로 직무정지를 하지못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발휘하는것이 국가와 국민을위한 삼권분립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헌법이 생긴이래 단한번도 없었던 죄없는 검사와 감사원장을 탄핵하여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직무정지를 노리는 무소불위 탄핵을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정신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으로 판단해주는 판례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위한 책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