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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에대한 구속과 영장제도에 대하여 실행한 선례가 한번도 없었기에 일반 상식적 법상식으로 국가원수의 지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으로 인한  체포와 긴급체포가 가능한지 살펴보는것도 전후후무한 사례일 것이기에 오로지 법적인 면에서 생각해보는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예를 들어보면 그의 지시로 지지자들을 의회에 들어가 폭동을 일으키게한 우리나라 요즘 유행하는 내란 내란하는 그 내란죄 개념으로보면 덮어씌우면 내란을 저질렀는데 

그러한일이 한달쯤 지난후 긴급체포 방식으로 국가원수인 트럼프를  FBI 수장이 자체판단으로 트럼프를 긴급체포해 오라고 수사관들에게 지시를 했고 그의 명령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으로 진입했을때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경호국이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이하 예상되는 대화"

FBI 수사관: FBI 수장님 미스터 오의 지시에따라 의사당에 폭동을 지시한 내란죄 수괴 트럼프대통령을 긴급체포하려고 왔습니다.

트럼프 비밀경호국: 현재 너희들의 국가원수는 FBI수장이냐, 트럼프대통령님이냐? FBI수장의 명령과 국가원수의 명령이 충돌시 어느것을 법해석상 우선인지 파면이나 확정판결이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려는 너희들을 내란실행으로 체포하기전에 끄지라? 알았냐

FBI 수사관: 우리 수장 미스터오님의 긴급체포 명령이 국가원수의 명령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서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란을 실행할 생각은 전혀없었습니다.꾸벅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때 공명심이 불타는 FBI수사관이있어 비밀경호국과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각자의 명령을 따랐다 주장했을 경우에 충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법적인 측면에서보면 FBI수장과 수사관이  처벌을 받게될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내란죄는 확정판결된것이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가원수에게도 적용이 되기에  그지위가 미합중국 국가원수의 지위가 유지되는한은 국가원수의 명령이 우선이지 국가원수와 FBI수장또는 판사의 명령과 상충한다면 어째든 국가원수의 명령을 따라야하는 것이 대륙법계이든 미국법계이든 그게더 합리적인 법적판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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