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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이 왜 탄핵을 당하면서까지 여야합의 원칙을 지키고자 했는데 여당이 인사청문회에도 참가하지 않으면서 동의할수 없다고 불참했는데 그걸 보고서도 2명은 합의했다구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전임대행의 뒤통수를 까버리네 

세상에 전임탄핵 헌재가처분 결과도 안지켜보고 임명된지 일주일도 안된 인간이 임명을 가결정족수 판단이 나오면 원천무효가 될거라는걸 알면서 임명하는 뒤통수까지 시전을 하다니 뭔 생각으로 공직생활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대행이란 직책이 헌재에서 합법적인 가결정족수로 이어 받은거라는 판단도 안되어있는데 권한대행을 정식으로 인정 받았다는듯이 일주일도안되서 전임대행의 뒤통수를 까버리네

전임대행 원칙적 소신을 역적만들고 인생 잘피겠다. 최상묵은 너같은 결정적 순간에 뒤통수까는 것이 국가지도자 역할을 하는 대행이라는게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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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같은 사람이라도 헌법과 법률에따른 양심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진 판사냐에따라 영장이 발부되고 안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준곳이 서울에 서부지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태를 가진 법원이 정상적이라고 국민으로써 생각하지 않는이유가 서부지법에 근무하는 정계선,마은혁판사는 헌법재판관 후보로써 개인적으로 그들의 인품이나 인생이 올바르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왜 하필 국회가 추천해주는 헌법재판관이라는 선물을 받은 판사가 근무하는 곳으로 영장청구를 했냐는 것이다. 공수처의 기본영장청구 관할이 서부지법이냐 중앙지법이냐?

객관적으로봐도 헌법재판관추천과 대통령영장이 오버랩되는데 애당초 이런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아어야하는데도 구지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다는건 비정상적인 행태의 법원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탄핵을 담당할 국회 헌법재판관후보로 서부지법,영장도 서부지법 이런 얼굴 뚜거운 행태를 보이는 서부지방법원에 후보자와 판사가 법치주의에 따른 탄핵이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수가 있겠느냐 하는것이다.

현직 국가원수를 지지하는 국민을 고려함이없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나 그것을 하도록 지시한 자들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기각되었을때는 국가에대한 직권남용 반역을 저지른 행위에 해당하기에 이들을 모두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고작 일개 판사나부랭이가 무죄추정인 대원칙인 형사법정신에서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발부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신구속할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것이 제정신인지 법을 제대로 배운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다.

야당대표는 국회가 체포동의를 해도 판사나부랭이가 야당대표라서 유죄확정판결나기까지는 인신구속하는것이 너무한것이라고 기각하더니, 일개 판사나부랭이가 무죄추정으로 유죄확정판결이 나지도 않은 현직 국가원수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것이 공정한 법정신이라고 주장하는곳이 서부지법인가?

사법부는 전세계의 모든국가들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되도록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펴는 그 근본을 잘생각해보고

무죄추정원칙이 야당대표보다 국가원수인 현직대통령이 못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고 판사가 체포하시요, 유죄판결도 나지 않은 수사단계에서 발부하면 국민의 뽑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탁월하신 법의 정의이십니다. 이럴줄 예상했다면 북한이 말하는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짓거리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이가 트럼프일지, 윤석열이 트럼프일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달려기에 하위법원에서는 탄핵결과를 기다리는게 국민으로써 공평한 법의 정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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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도  민노총 조합원들이 막아서면 법원의 체포영장도 집행하지 못하는 수준의 나라가 국민들이 지키려는 현직인 국가원수를 수사단계에서 영장만있으면 체포할수 있다고 단순히 생각하는것들이 무뇌아라고 생각한다.

민노총 노조원들도 감당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다 밟아 실행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북한 말대로 지나가는 소대가리가 웃을 단세포적인 대처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왜 현직인 국가원수를 수사단계에서 체포하지 못하게 하는지 꼴랑 영장 나부랭이로 그 지지하는 국민들을 공무집행이니 뭐니하며 밟아서 처리할수있다고 생각하는 그자체가 너무 유토피아적 발상이기에 현직인 국가원수의 신분이 박탈되고 난후에야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현직 국가원수를 체포할수 있는지 잘해봐라. 하다가 저지하는 국민들에게 유혈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을 발부한 판사와 집행하는 것들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뽑은 현직 국가원수인 신분을 유지하는 대통령을 고작 수사단계의 영장나부랭이로 그 지지자인 국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처리할수 있다는 그 소갈머리 자체가 지나가는 소대가리가 웃을만한 대처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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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핵심기능인 국무회의를 무력화해서 법률을 의회가 마음대로 공포할수있게하는 상태에 이르는 입법독재를 실행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토대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것일뿐만아니라 그자체가 헌법기관인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국헌문란을 행하고 의회독재를 시도하려는 자체가 내란음모와 실행에 해당하고 폭동에 해당하는 물리력은 의회구성원인 무고탄핵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참여했던 국회의원들 모두가 실행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행정부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국회가 행정부의 국무회의 기능을 완전하게 마비시키려는 것도 요즘 유행하는 내란 내란거리는 형식상 요건 외향만보면 해당되기에

즉각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발생하면 관련 국회의원들을 내란죄 예비음모와 실행으로 수사기관들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의회독재를 하려고했던 국회의원들이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요즘세태에따라 목적이나 이유불문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하는것이 현재의 시류에 해당하는 법치주의에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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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탄핵정족수를 부당하게 결정해도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버리면  국회마음대로 헌법재판소 6명을 일괄로 탄핵해버리면 그 즉시 직무정지되고 헌법재판관들도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걸 스스로 인정해버리면 그이후 누가 그럼 헌법을 지키고 그 부당함을 판결해줄건지 생각을 해보는건가

지금 국회가 보여주는 입법독재를 보면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그렇게하기야 하겠나 이런 정신머리로 대처하다가 입법독재를 막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어떻게하려고 부당하거나 원인무효인 탄핵에도 의회에서 탄핵만 되면 직무정지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거나 선언하면 안되는거다. 

대법관을 의회가 9명일괄 탄핵해버리면 헌법재판소가 그나마 있어 그걸 방어할수가 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국회가 부당하거나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탄핵을 의결하는 입법독재를 행하더라도 무조건 직무정지가 되어버린다고 그러한 판단을해버리면 국회 탄핵의결만으로 헌법재판관들 일괄 직무정지가 자동이라면 헌법을 누가 지킬수 있냐는거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아 제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을 하세요. 부당하거나 원인무효인 탄핵도 자동으로 직무정지가 된다는 판단을 헌법재판관들이 선언하면 안되는거고 입법독재시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져버리면 대책이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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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에대한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대통령권한대행이 직무정지를 과반정족수인지 2/3인지 가처분에대하여 빠르게 결정해줘야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권한대행이 아니라 방문진이사조차도 직무를 못하는게 돌이킬수없는 중대한 불이익이라는데 대통령권한대행이 직무정지의 가처분이 방문진이사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가처분의 의미에맞게 미리 판단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있어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는 후세들이 헌법공부에있어 대한민국의 헌법이 존재하는한 어떻게 판단했는지 개개인의 재판관의 이름이 남겨질것이기에 미래의 후학들에게 부끄럽지않을 헌법과 법률에따라 양심에따라 결정해줘야한다는것이다. 

삼권분립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토대이기에 어떠한 결정이 삼권분립을 안정적이게 할수있는지 헌법재판관이라면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충분히 올바르게 판단할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처분을 기각하든 결정하든 가처분의 의미를 생각하면 늦어도 일주일이내에는 결정을 해야하는것이 가처분의 실익이 있는것이고 본안판결전에 빠르게 하는게 가처분이라는 의미에 맞기에

정치권의 눈치를 볼게아니라 헌법과 법률에따라 양심에따라 결정을하고 후세들에게 법률가로써 부끄럽지 않을 자신의 이름을 남기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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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은 이럴때하라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새때관리를 메뉴얼에따라 제대로 인원과 장비를 투입했는지 살펴보고 제대로 안지켰다면 무한공항관련자들을 전부 구속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무한공항이 어떻게 이러한 국제선이 승인받을수 없는 환경조건임에도 받을수있게 해준 관련 공무원이나 기관관련자들을 수사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모두 일벌백계로 형사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비행기사고에있어 최악의 참사인 무한공항사건을 이번에 원인과 결과에대하여 조사하고 일벌백계하지 못한다면 국제선여건이 되지않는데도 지방공항들이 똑같은 사례를 만들어낼 가망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

새때로인한 사고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번사고가 최악의 참사가 될수밖에 없었던 방벽문제라든지 그리고 비행기가 위급상황에 쳐했을때 무한공항 구조대나 기타 관제탑등이 제대로 활주로에 비상메뉴얼대로 행동했는지도 엄격하게 조사하여 사고를

자연재해로 단순하게 넘어가려는것에 일벌백계해야하고 이번사고는 새때는 단지 원인일뿐 국제선승인등 그이후 대처등이 더큰 참사를 만든 인재라고 생각되기에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나 정부는 이번 사건이 인허가관련그리고  비상메뉴얼대응과 적절한 관제지시가 이루어졌는지 다각도로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건유가족들에게 정부가 일반항공사고가 아닌 국가배상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참사로인한 분양소를 여의도 국회앞에도 설치하고 관련자처벌과 사건유가족들이 받아들일때까지 배상과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먼저앞서 일벌백계와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행하지 못한다면 존재가치가 없고 이번사건은 애당초 국제선인허가 문제와 비상대응메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느냐 아니냐에따른 일벌백계가 필요한 인재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이번사건에서 새때 이따구로 어물쩍 넘어가려고하지 말고 제대로된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을 보여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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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수습할 콘트롤 타워인 장관들을 모두 무고탄핵하였고 권한대행까지 탄핵하여 책임지고 수습할 사람들을 다 사라지게 해놓고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 놓았으면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간에도 정권찬탈에 눈이멀어 임명안하면 탄핵 이러는 작태를 보면 대한민국을 위한 당인지 국회를 해산하는게 더 낳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적폐와 작태에는 광화문 탄핵반대 세력들이 주장하는 진짜 내란수괴는 이재명이라는 말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동의한다.

장관들 심지어 권한대행까지 다 탄핵해놓고 수습과 책임은 누가 하라고 이따구 무고탄핵질들을 해놓았느냐 하늘이여 이들을 벌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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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늦어도 일주일이내에 나와야 하는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의결정족수 판단에 의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헌위법한 행위를 주도적으로 행한것이기에 그에대한 책임으로 의장직사퇴뿐아니라 형사적으로 직권남용부분으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위헌위법한 행위를 주도하여 행했다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는것은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하고 헌재결정이 나온이후에도 책임을 못느끼고 뻔뻔한 철판대기로 그자리를 유지한들 그책임이 정권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기에 시간의 차이일뿐 자신이 벌인 행위가 얼마나 국가의 헌법을 문란하게한 선례가 되었는지 깨우치게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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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에대한 탄핵을 했으면 국무총리에대한 직위만 직무정지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나기전까지는 국무총리 직위가 파면당한것이 아니기에 국무총리의 업무는 직무정지되더라도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는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나서 국무총리 직위를 잃었을때 대통령권한대행의 직위도 상실되는것이 헌법정신이고 만약에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면 처음부터 국무총리직위를 탄핵할것이아니라 대통령권한대행의 직위의 탄핵요건으로 탄핵을 해야하는 것이 헌법의 권한대행취지에 맞고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가결 정족수는 200인이상인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기에 곡학아세하여 법치주의 파괴하는데 협력할것인지 아니면 헌법전문가들로써 존재이유를 보여줄것인지 중요한 선택기로에 있다고 생각한다.

법치주의가 망하면 더불어 나라가 쇠퇴의 길로 갈것은 분명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는 국가의 미래의 반복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확실하게 판례를 남길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청래나 우원식의 헌법 탄핵정족수판단을 따라야할 정도로 나라가 망조라면 헌법재판소가 존재이유가 없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저런 사람들이 헌법판단을 국민들이 따라야할거면 헌법책자만 있으면 되지 헌법재판관들이 뭔필요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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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이들이 있어도 내부분란만 만들고 민주당 지지율만 높여주지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것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대통령에대한 판단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할것이고 위에 4분 국민의힘에 남아서 보여주는 행패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만들어나갈 미래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들이기에  

한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배반하는 해당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들에 행위와 말에따르면 잘못을 반복한다는 논리로 귀결되어 지도부가 해체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에 이들을 제명하던지 아니면 지도부가 붕괴하는것을 마주하던지 해야한다는 것을 역사적 사례들이 보여주기에

국민의힘 대표와 원내대표는 화합과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국민의힘 자체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버림받는 지경에 이를것이라는 것이다

4명은 자신의 주장을 맘껏하는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더라도 할수가 있기에 그렇게하면 될것이고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한다"는 것은 진리이기에 계속 국민의힘 지지자들인 절에다 침을 뱃는 행위를 하는데 떠나게하는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한다.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역설적으로 당의 화합과 안정은 더욱 멀어지게 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국민의힘이 버림받게되는 결과를 만들어 낼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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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사건을 만드는 국가의 앞날이 번영으로 간 역사는 단한번도 없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고 그에따른 부흥의 토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이러한 역사적 진실앞에 무엇을 갖다가 붙여도 거짓이 진실이 될수는 없다.

요즘의 시류는 6.25때와 전혀 다르지않다고 생각한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많은 지식인이나 국민들 80% 이상이 공산주의를 더 선호했고 그결과가 이미 공산괴뢰군이 점령하지 않은지역조차도 자발적으로 공산화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에따른 것인지 6.25전세도 거이 전국토의 80%이상의 공산정권에 점령되고 부산등 대구.경북과 제주도만이 유일하게 버티고 있었다. 그때 점령상태나 국민의식에따라 국체를 정해졌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을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소멸이 되어 중국의 위성국가인 김씨왕조가 오늘날에도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이어져왔을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을 받았고 그러한 국란극복의 과정은 주둥아리 지도층그룹들이 아니라 한치의 틀림이없이 힘없고 무지한 민초들이 지켰다는 것이다. 공자와 맹자왈 하면서 지식인이라는 것들, 도덕이니 예의니하면서 주둥아리로만 정의를 외치던 지도층들은 전쟁이 나면 제일먼저 피난이나 도망을 가버리고 그러한 전쟁의 피해로 고통을 겪는것은 힘없고 신분이 낮은 민초들이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무지하고 배운것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라는 지켜야한다는 일념으로 침략자들에 맞서 자발적으로싸우고 희생하는 그러한 정신이 오늘날에도 이어졌기에 국가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하는 모든일에 법에 자신들이 유리한 조항이있다면 무고탄핵도 서슴치않고 다동원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범죄자를 방탄하고 예산을 농단한 짓거리가 정의로움인가? 

검사집단들도 문제가 있는게 범죄자를 수사했다고 검사가 탄핵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 그러한 불의에 저항하지 못한다면 검사라는 직업자체를 사직하는게 올은것이고 그러한것에도 몸을 사리고 자신들 집단만 살려고 순응한 그자체가 망조라는 것이다.


언론집단도 문제가 있는게 특정정당의 유불리로  헌법적의무를 위법하게 어겨 헌법재판소 재판관임명을 고의로 미루는 짓거리를 할때는 침묵하고 왜 이러한 기형적인 헌법재판소의 6인체제가 되었는지 먼저 반성하는 사람이 없음을 비판하는게 올바름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음은 언론의 제대로된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률가,교수집단들도 문제가 있는게 법의 해석을  공의가아닌 오로지 자신의편에 맞게만 곡학아세하여 주장하는 시류를 만들어 내고있으면서 변호사네 ,교수입네하는 그자체가 법치주의를 망조 들게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집단들도 문제가 있는게 도심 한복판에서 트랙터무리가 돌아다니도록 했으면 비정상적인 법치상태인데 당연히 그러한 것을 비판하고 막는것이 올바름에도 자신들이 행여 불이익 당할가 그런자세로 방관하고 자빠져있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부끄러운줄 알아야하고 아닌것은 아닌것이라고 집행하는것이 올바른 국가의 정도인데 그러지 못하는 집단에 무슨 정의가 있다는 말인가

지금도 아스팔트나 거리에서 추운날씨에도 자신의 생업을 줄여가면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외치는게 위에 부류들인가 아니면 힘없는 민초들인가? 왜 그들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친중과 종북무리들과 싸우겠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지식인입네 정의가 어쩝네 공자와 맹자왈하면서 펜대만 굴리며 거짓이 진실을 억압하고 승리하는 국가를 만들면 나라의 미래가 무엇이 좋아지겠는가 하는것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그 역사를 부정하려는 반국가세력과 친중 종북세력이 승리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외세의 침략을 받는 역사를 되풀이 할것은 분명하기에 이러한 세력들과 싸우는데 있어서 중도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역사를 만들었을때 우리나라가 어떠한 국난과 고난이 닥쳐왔는지 역사를 공부했다면  알수있는데 지금의 시대에 시류를 어떠한 명분과 가치를 가져다 호도해도 친중과종북 vs 친미와 친일 세력간의 나라의 미래를 건 크나큰 대척점에 있는 역사적 기로에 있음이 분명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분명하게 자각해야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좋다또는 나쁘다 그러한 관점이 전혀아니다. 친미와 친일을 하는 윤석열을 타도하자가 이사건의 근본적 원인이고 그 근본에 종북주의자들이 있고 그들이 현세태에 개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단지 윤석열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돌아가는 국제정세와 상황을보면 이러한 대결에서 지면 대한민국의미래가 망가질 지경에 이르렀기에 거짓이 진실을 이길수있는 그러한 퇴행의 종북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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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자도서관에 들어가보면  주석 헌법재판소법(2015)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총 1293페이지중 667페이지에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한다.

2015년에 헌법이나 2024년 헌법이나 같은 헌법으로 헌법재판소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의 객관적 판단이 이미 나와있다는 것이다. 

국회전자도서관에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볼수있는 주석 헌법재판소법(2015) 책도 있는데 책한권도 읽어볼 시간이 없는지 스스로  방송에 나와서 나 빡대가리요 인증하는거보면 부끄럽지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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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의 비대위원장은 정권을 재창출할수있는 사람이거나 만들수있는 사람이 되어야하는 것이 맞고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던 전략가였기에 지금의 시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운명론적으로보면 하느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을 위하여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미래세대와 더욱 번영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단3마디로 표현하면

                                                                    "넌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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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을 찍어준 지지자들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하고있는 분이다.
김예지의원이 평소 말하는것으로보면 가치관이 바르고 올바른느낌이 드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은 무릇 자신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생각을 해봐야한다.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찍어준 표로 비례대표 순위에 들어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표를 준 국민의힘 지지자 70%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를 봤으면

나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꼭 국회의원의 밥벌이를 가지고 있을때만 가질수있는 소신은 아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써 자신에게 표를준 국민의힘 지지자의 70%뜻이 그러하다면

당론을 따라 투표하는게 자신의 소신과 정의와 다르더라도 그자리에 특권과 월급의 근본은 김예지라는 사람에게 투표한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그번호에 표를준 국민에게서 나왔다는 것이다. 

자신의 그러한 지지자들의 역할을 대변할수없다고 양심상 소신상 그러하다면 그러한 역할을 똘똘하게 해줄수있는 신념있는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물려주고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의 도리라 생각한다.


특권과 월급은 국민의힘 지지자 탄핵반대 70%의 뜻에 반하여 받고는 싶고 개인적 소신은 챙기고 싶다면 진정한 지조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지지해준 당의 지지자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해서라도 다음순번에 비례대표에게 넘기는게 올바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룰이라 생각한다.

밭에가서 고구마캐는 사람조차도 비례대표주면 나의소신보다 비례대표주신 당의 지지자들의 당론를 한번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다. 내가 받는 월급과 특권이 그들의 표에서 주어졌는데 그들에게 실망을 줬으면 마땅한 그에따른 행동을 보여주는게 마땅하지 않는가

미국에서 선거인단 대표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지자들이 다수결에 보여준 판단에따라 선거인단 대표로 나가서 대신 표를 행사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당의 지지자들이 다수결로 보여준 의견에 반해서  자신의 생각과 소신과 다르다고 반대로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자신이 잘나서 국회의원이 된것이아니라 말그대로 밭에서 감자만캐던 사람도 당선권 비례대표 순위에 넣어주면 되는 자리인데 그 당선권에 넣어주는 국민은  다른 국민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생각하는 비례번호에 찍어준 지지자들 표덕분이라는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70%가 탄핵에 반대하라고 여론조사가 나왔다면 그때 너를 국회의원시켜주고 특권과 고액월급을 보장한 국민이 어떤 국민이지 생각하고 최소한 그들을 실망하게하는 소신을 따랐다면 그에대한 인간의 도리를 안다면 사퇴하고 지지자들의 뜻에따라 신념을 가지고 행동할수있는 다음순위 비례대표순번에게 넘겨주는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너희 주군 한동훈은 이미 탄핵찬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떠났는데 너는 어찌  잘했다는 응원메세지를 보냈다는 그분도 하는 사퇴를 안하고 월급과 특권을 계속유지하려고 하느냐? 

정말로 정의와 소신때문에 국힘지지자 70% 의견을 따르지 못했다면 그분들이 표로 준 비례대표로 얻은자리는 그러한 열등한 지지자들의 대의가 부끄럽고 얼굴들고 못다닐 정도로  자신의 소신과달라 고뇌하는것이 힘들었다면 그러한 힘든일 할필요없으니 다음비례대표 순위분에게 넘기는게 올바르고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한번도 아니도 2번씩이나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를 한다면  길고양이도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알아보는데 사람이 고양이만도 못하면 되겠는가 ?

국민의힘을 위해서 김예지라는 사람이 보여줄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도리는 나는 양심과 소신상 못했지만 다음 비례대표 순위분은 지지자들의 대의를 먼저생각하고 하실수있는분에게 넘깁니다.

자신에게 비례대표 2번 할수있도록 국민의힘을 생각해서 비례대표번호를 찍어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줄수있는 그나마 남은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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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여사특검법은 이전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탄핵결정을 받아내려고 국회청문회란 명목으로 진행하던것과 다를봐 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결정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후에 하는거라면 몰라도 그이전에 시행하는것은 탄핵결정에 극도로 불합리한 선입견을 재판관들에게 줄 여지가 있어 비상식적인 판단이라 생각한다.

내란죄를 곡학아세하는 자세가 아니라면 내란죄 성립이 안된다는건 분명하다. 사법고시 준비생의 필수법전중에 하나가 허영이라는 분이 펴낸 회색빛 헌법학개론이었다. 

헌법학개론의 정점이라는분도 내란죄가 안된다는데 도대체 그분보다 더 얼마나 공부하고 헌법을 연구했는지 내란,내란 거리는지  상식적으로 헌법의 권위자가 내란죄가 안된다고 말할때는 아무리 헌법조문만 읽어보고 내란 내란 수준이더라도 내란죄가 다툼이 여지가 있을수있겠구나하는 그정도 의문점은 들어야 하는게 상식적이지 않은가 하는것이다.

지금 내란,내란 거리는 뇌의 수준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예를들어서  두사람이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상대방보고 "죽을래" 이런말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칼을 들어서 위협을 했다고 했을때

법전 조문 한번 읽은 내란스타일: 죽이겠다고 말하고 칼을 든 외형을보니 이건 빼빡 "살인죄" 이런 능지수준이라는 것이다. 협박이나 폭력죄에 해당할지 몰라도 구성요건해당성을 갖추지 못했기에 살인죄가 될수가 없다고 양심적인 법조인인 전원책변호사도 그렇게 말하는데도  구성요건해당성이 뭔지 알바아니고  내란,내란거리니 얼마나 웃기는 내란 선동수준인가 말이다.

법전 조문을 열심히 공부한 내란스타일: 헌법재판관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임명이기에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써 행하는것은 위헌 위법한데 헌법재판관은 이번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은 임명이 가능합니다라는 180도 바꾸는 입장이란 법정의 관점에서 내란죄가 아니라도 내란죄여야 합니다.

법전 조문을 열심히 연구하고 헌법학개론책을 낸 내란스타일: 학자의 양심으로 헌법에 규정된 내란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내릴때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하는것이 올바른가 하는것이다. 자신이 법을 모른다면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어떤 스타일이 맞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것이라 생각한다.

내란.김여사특검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결정이 나온이후에 하는것이 내란 내란거리는 선동짓에 탄핵결정을 하는 헌법재판관님들에게 자신의 유리한쪽으로 판결을 하도록 영향을 끼치려는 불공정성을 막을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란.김건희특검법을 그렇게 꼭하고 싶다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결정판단이후에 하도록 하는게 어느쪽에서보나 공평한 상식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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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회기중 현행범인 아닌경우는 수사기관이 체포할수없고 체포나 구속영장을 하기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에 국회의원에대한 수사단계에서 내란이나 외환죄에도 불체포특권이 유지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수사단계에서 내란이나 외환죄에대해도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데 그에비하여 헌법의 의미는 회기없이 업무를 진행하는 대통령에게는 국회의원보다 더 강한 불체포특권을 규정해 놓은것이 헌법상 형사상불소추특권이다.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내재된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영장이나 수사기관의 긴급체포등으로 인신구속절차를 할수가 없다는 헌법의 취지이고 재직중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소추가 가능하다는 의미인 즉 기소가 가능하다고해서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이나 수사기관의 긴급체포등으로 인신구속을 할수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헌법상의 불체포특권이 대통령에대한 재직중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내재되어있다고 봐야한다. 내란이나 외환죄에도 국회의원은 수사단계에서 국회의 동의가 없다면 체포할수가 없는데 하물며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진 신분상의 특권이 규정된 대통령에게는 내란이나 외환죄에도 수사기관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이나 수사기관의 자체판단으로 국가원수를 체포할수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대통령에대한 반역에 해당하고 주동자들은 내란죄를 모의하고 실행한것과 같다생각하고 이들을 최소한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이 국회의원에게도 금지하는 내란,외환의죄에도 수사단계에서는 불체포특권이 부여되었다고 헌법상 해석되어지는데 국가원수는 국회의원보다 못한 수사단계의 불체포특권이라고 재직중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해석하려는것은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애시당초 헌법에서 수사단계에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수사기관 자체의 판단으로 국가원수를 체포할수없다가 포함된것이 형사상불소추특권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이 국가원수에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맡은봐 소임이 국회의원보다 내란이나 외환의죄에서 더 하찮게 여겨서 그렇게 해석하고 판단하는것만큼 어리석은 판단도없기에 

헌법의 의미를 위헌위법하게 주동하여 실행하였다면 관련자는 대통령에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결정이 나온다면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최소한 직권남용을 행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판사이든 실행한 수사기관 책임자이든 형사상불소추특권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보다 못한 수사단계의 인신구속이라 판단하여 위헌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물음에 다음을 할수가 있다면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내란이나 외환의죄를 저지를 경우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으로 수사단계에서는 인신구속을 회기중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할수 없는게 맞느냐 안맞느냐?  

할수없는게 맞다면 그렇다면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국회의원보다 맡은봐 소임이 더크고 일상이 회기에 해당하는데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이나 수사기관의 체포등을 하라는의미가 헌법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겠느냐 하는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에는 이미 수사단계에서는 불체포특권을 가지는것을 포함한 의미라고 봐야지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내란.외환의죄에도 적용되는 것을 보아도 당연하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는 헌법이 최상의 법이기에 헌법에따라 대처하면 되고 그아래에 규정된 법률로써 행하여지는 인신구속절차에는 거부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적 해석이 국가원수 지위를 유지하는한 재직중 형사상소추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조항에는 국회의원보다 더 강화된 불체포특권을 포함한다고 판단하는것이 타당하고  그에반하여 위헌 위법한 행위를 실행하려는 것들에게는 경호원들도 법을 집행할수있는 사법경찰관리들이기에 헌법에따라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하기에 그들을 제압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것인지 형사상소추에 포함된 수사단계의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은 내란이나 외환의죄에도 해당이되고 대통령은 안된다는것이 헌법조항에 맞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누가 위법한지 판단되어지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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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에는 신념과주장이 확고한 돌파형 인물이 맞는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그러한 관점에서최적화한 인물을 국민의힘에서 찾아보니 입법독재가 나라를 망조로 이끌고있는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진 인물이 비상대책위원장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첫번째: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굽히지 않을수 있는 인물

두번째: 입법독재에 대항하여 국회의원으로써 맞서 싸울수있는 인물

세번째: 상황을보며 간잽이 역할이 아닌 상황을 이끌어가는데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설수 있는 인물

이러한 조건에 맞는 인물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중에 어떤분이 있을가 살펴보니 있었다. 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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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행하는 지위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의 행하는 지위는 같은것이 아니기에 국회의 탄핵이 제적의원 과반수가 아닌 제적의원2/3가 의결해야 국회탄핵이 가능한데

위헌적으로 제적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인무효인 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의 제적의원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전까지는 직무정지가 될수가 없다.

예를들어 헌법에 제적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라는걸  1/3로 국회가 탄핵의결했다면 그자체가 의결로써 형식적 결함을 가지고있어 절차만으로도 합법적인 탄핵절차에 해당하지않는 원인무효의결에 해당하여 그에따른 직무정지 효과도 애당초 발생할수 없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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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당시 민주당의 높으신 율사들이 헌법적 양심을 가지고 주장하여 관철시켜서 탄핵심판중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위법으로 절대불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드려 더 임명하지못하고 9인으로 판결을 못하고 8인이 판결을 하게되었다.

헌법재판관 인터넷 기사들에 사이비댓글이 달리던데 그당시 상황을 호도하여 교묘하게  어떻게든지 거짓을 참으로 바꾸겠다는 논리로 다는 댓글들 몇개를 살펴보면 " 대통령몫이 아니면 형식적이기에 임명이 가능하다"  이것은 거짓이다. 그때도 대통령몫이 아닌 사법부의 몫인 형식적 임명이었다.

"황교한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것도 거짓이다.탄핵심판중에는 대통령이 없는 상태가아니니 임명할수가 없다고 민주당이 주장해서 탄핵판결이 난이후 대통령이 직위를 가진 사람이 사라지고 난후에 한것을 황교한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런 교묘하게 왜곡된 댓글이다.

거짓댓글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리가 없다. 2017년도 헌법과 2024년도 헌법이 단 한글자 다르지않고 똑같은 헌법이기에 헌법의 해석이나 주장한 사람의 법적양심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것이다.

헌법에대한 위헌위법이고 뭐고간에 내로남불시전으로 헌법적 양심을 바꿔서 주장하겠다면 내로남불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해야할건데 

인터넷에보면 아주 쉽게 수많은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주장에따라 더이상 임명못하고 8명만으로 탄핵재판을 했다는 기사와 내용들을 찾을수가 있다.

 

추미애,박범계,우상호등 민주당은 2017년 헌법에서는 위헌위법한 행위이기에 대통령권한대행은 임명할수없다고 주장해서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8명으로 탄핵심판 판결을 했다.

2024년 헌법은 2017년에 헌법과 똑같은데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위헌위법한 행위를 하라는건데 그러한 주장을 하려면 자신들이 주장해서 관철시킨 2017년 8인이 행하게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도 무효로 만든이후에 주장하는게 양심에 맞다고 생각한다.

무효로 되돌릴수 없다면 내로남불하지말고 2017년 위헌위법하다는 주장을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위헌위법한 헌법재판관임명하라고 하는것은 직권남용행위를 교사하는 행위에 해당하기에 직권남용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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