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죄,같은 사람이라도 헌법과 법률에따른 양심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진 판사냐에따라 영장이 발부되고 안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준곳이 서울에 서부지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태를 가진 법원이 정상적이라고 국민으로써 생각하지 않는이유가 서부지법에 근무하는 정계선,마은혁판사는 헌법재판관 후보로써 개인적으로 그들의 인품이나 인생이 올바르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왜 하필 국회가 추천해주는 헌법재판관이라는 선물을 받은 판사가 근무하는 곳으로 영장청구를 했냐는 것이다. 공수처의 기본영장청구 관할이 서부지법이냐 중앙지법이냐?
객관적으로봐도 헌법재판관추천과 대통령영장이 오버랩되는데 애당초 이런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아어야하는데도 구지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다는건 비정상적인 행태의 법원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탄핵을 담당할 국회 헌법재판관후보로 서부지법,영장도 서부지법 이런 얼굴 뚜거운 행태를 보이는 서부지방법원에 후보자와 판사가 법치주의에 따른 탄핵이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수가 있겠느냐 하는것이다.
현직 국가원수를 지지하는 국민을 고려함이없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나 그것을 하도록 지시한 자들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기각되었을때는 국가에대한 직권남용 반역을 저지른 행위에 해당하기에 이들을 모두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고작 일개 판사나부랭이가 무죄추정인 대원칙인 형사법정신에서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발부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신구속할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것이 제정신인지 법을 제대로 배운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다.
야당대표는 국회가 체포동의를 해도 판사나부랭이가 야당대표라서 유죄확정판결나기까지는 인신구속하는것이 너무한것이라고 기각하더니, 일개 판사나부랭이가 무죄추정으로 유죄확정판결이 나지도 않은 현직 국가원수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것이 공정한 법정신이라고 주장하는곳이 서부지법인가?
사법부는 전세계의 모든국가들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되도록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펴는 그 근본을 잘생각해보고
무죄추정원칙이 야당대표보다 국가원수인 현직대통령이 못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고 판사가 체포하시요, 유죄판결도 나지 않은 수사단계에서 발부하면 국민의 뽑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탁월하신 법의 정의이십니다. 이럴줄 예상했다면 북한이 말하는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짓거리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이가 트럼프일지, 윤석열이 트럼프일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달려기에 하위법원에서는 탄핵결과를 기다리는게 국민으로써 공평한 법의 정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