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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에대한 탄핵을 했으면 국무총리에대한 직위만 직무정지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나기전까지는 국무총리 직위가 파면당한것이 아니기에 국무총리의 업무는 직무정지되더라도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는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나서 국무총리 직위를 잃었을때 대통령권한대행의 직위도 상실되는것이 헌법정신이고 만약에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면 처음부터 국무총리직위를 탄핵할것이아니라 대통령권한대행의 직위의 탄핵요건으로 탄핵을 해야하는 것이 헌법의 권한대행취지에 맞고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가결 정족수는 200인이상인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기에 곡학아세하여 법치주의 파괴하는데 협력할것인지 아니면 헌법전문가들로써 존재이유를 보여줄것인지 중요한 선택기로에 있다고 생각한다.
법치주의가 망하면 더불어 나라가 쇠퇴의 길로 갈것은 분명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는 국가의 미래의 반복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확실하게 판례를 남길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청래나 우원식의 헌법 탄핵정족수판단을 따라야할 정도로 나라가 망조라면 헌법재판소가 존재이유가 없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저런 사람들이 헌법판단을 국민들이 따라야할거면 헌법책자만 있으면 되지 헌법재판관들이 뭔필요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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