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당시 민주당의 높으신 율사들이 헌법적 양심을 가지고 주장하여 관철시켜서 탄핵심판중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위법으로 절대불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드려 더 임명하지못하고 9인으로 판결을 못하고 8인이 판결을 하게되었다.
헌법재판관 인터넷 기사들에 사이비댓글이 달리던데 그당시 상황을 호도하여 교묘하게 어떻게든지 거짓을 참으로 바꾸겠다는 논리로 다는 댓글들 몇개를 살펴보면 " 대통령몫이 아니면 형식적이기에 임명이 가능하다" 이것은 거짓이다. 그때도 대통령몫이 아닌 사법부의 몫인 형식적 임명이었다.
"황교한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것도 거짓이다.탄핵심판중에는 대통령이 없는 상태가아니니 임명할수가 없다고 민주당이 주장해서 탄핵판결이 난이후 대통령이 직위를 가진 사람이 사라지고 난후에 한것을 황교한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런 교묘하게 왜곡된 댓글이다.
거짓댓글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리가 없다. 2017년도 헌법과 2024년도 헌법이 단 한글자 다르지않고 똑같은 헌법이기에 헌법의 해석이나 주장한 사람의 법적양심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것이다.
헌법에대한 위헌위법이고 뭐고간에 내로남불시전으로 헌법적 양심을 바꿔서 주장하겠다면 내로남불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해야할건데
인터넷에보면 아주 쉽게 수많은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주장에따라 더이상 임명못하고 8명만으로 탄핵재판을 했다는 기사와 내용들을 찾을수가 있다.
추미애,박범계,우상호등 민주당은 2017년 헌법에서는 위헌위법한 행위이기에 대통령권한대행은 임명할수없다고 주장해서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8명으로 탄핵심판 판결을 했다.
2024년 헌법은 2017년에 헌법과 똑같은데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위헌위법한 행위를 하라는건데 그러한 주장을 하려면 자신들이 주장해서 관철시킨 2017년 8인이 행하게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도 무효로 만든이후에 주장하는게 양심에 맞다고 생각한다.
무효로 되돌릴수 없다면 내로남불하지말고 2017년 위헌위법하다는 주장을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위헌위법한 헌법재판관임명하라고 하는것은 직권남용행위를 교사하는 행위에 해당하기에 직권남용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