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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핵심기능인 국무회의를 무력화해서 법률을 의회가 마음대로 공포할수있게하는 상태에 이르는 입법독재를 실행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토대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것일뿐만아니라 그자체가 헌법기관인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국헌문란을 행하고 의회독재를 시도하려는 자체가 내란음모와 실행에 해당하고 폭동에 해당하는 물리력은 의회구성원인 무고탄핵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참여했던 국회의원들 모두가 실행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행정부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국회가 행정부의 국무회의 기능을 완전하게 마비시키려는 것도 요즘 유행하는 내란 내란거리는 형식상 요건 외향만보면 해당되기에
즉각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발생하면 관련 국회의원들을 내란죄 예비음모와 실행으로 수사기관들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의회독재를 하려고했던 국회의원들이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요즘세태에따라 목적이나 이유불문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하는것이 현재의 시류에 해당하는 법치주의에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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