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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늦어도 일주일이내에 나와야 하는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의결정족수 판단에 의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헌위법한 행위를 주도적으로 행한것이기에 그에대한 책임으로 의장직사퇴뿐아니라 형사적으로 직권남용부분으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위헌위법한 행위를 주도하여 행했다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는것은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하고 헌재결정이 나온이후에도 책임을 못느끼고 뻔뻔한 철판대기로 그자리를 유지한들 그책임이 정권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기에 시간의 차이일뿐 자신이 벌인 행위가 얼마나 국가의 헌법을 문란하게한 선례가 되었는지 깨우치게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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