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여사특검법은 이전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탄핵결정을 받아내려고 국회청문회란 명목으로 진행하던것과 다를봐 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결정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후에 하는거라면 몰라도 그이전에 시행하는것은 탄핵결정에 극도로 불합리한 선입견을 재판관들에게 줄 여지가 있어 비상식적인 판단이라 생각한다.
내란죄를 곡학아세하는 자세가 아니라면 내란죄 성립이 안된다는건 분명하다. 사법고시 준비생의 필수법전중에 하나가 허영이라는 분이 펴낸 회색빛 헌법학개론이었다.
헌법학개론의 정점이라는분도 내란죄가 안된다는데 도대체 그분보다 더 얼마나 공부하고 헌법을 연구했는지 내란,내란 거리는지 상식적으로 헌법의 권위자가 내란죄가 안된다고 말할때는 아무리 헌법조문만 읽어보고 내란 내란 수준이더라도 내란죄가 다툼이 여지가 있을수있겠구나하는 그정도 의문점은 들어야 하는게 상식적이지 않은가 하는것이다.
지금 내란,내란 거리는 뇌의 수준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예를들어서 두사람이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상대방보고 "죽을래" 이런말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칼을 들어서 위협을 했다고 했을때
법전 조문 한번 읽은 내란스타일: 죽이겠다고 말하고 칼을 든 외형을보니 이건 빼빡 "살인죄" 이런 능지수준이라는 것이다. 협박이나 폭력죄에 해당할지 몰라도 구성요건해당성을 갖추지 못했기에 살인죄가 될수가 없다고 양심적인 법조인인 전원책변호사도 그렇게 말하는데도 구성요건해당성이 뭔지 알바아니고 내란,내란거리니 얼마나 웃기는 내란 선동수준인가 말이다.
법전 조문을 열심히 공부한 내란스타일: 헌법재판관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임명이기에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써 행하는것은 위헌 위법한데 헌법재판관은 이번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은 임명이 가능합니다라는 180도 바꾸는 입장이란 법정의 관점에서 내란죄가 아니라도 내란죄여야 합니다.
법전 조문을 열심히 연구하고 헌법학개론책을 낸 내란스타일: 학자의 양심으로 헌법에 규정된 내란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내릴때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하는것이 올바른가 하는것이다. 자신이 법을 모른다면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어떤 스타일이 맞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것이라 생각한다.
내란.김여사특검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결정이 나온이후에 하는것이 내란 내란거리는 선동짓에 탄핵결정을 하는 헌법재판관님들에게 자신의 유리한쪽으로 판결을 하도록 영향을 끼치려는 불공정성을 막을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란.김건희특검법을 그렇게 꼭하고 싶다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결정판단이후에 하도록 하는게 어느쪽에서보나 공평한 상식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