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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에대한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대통령권한대행이 직무정지를 과반정족수인지 2/3인지 가처분에대하여 빠르게 결정해줘야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권한대행이 아니라 방문진이사조차도 직무를 못하는게 돌이킬수없는 중대한 불이익이라는데 대통령권한대행이 직무정지의 가처분이 방문진이사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가처분의 의미에맞게 미리 판단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있어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는 후세들이 헌법공부에있어 대한민국의 헌법이 존재하는한 어떻게 판단했는지 개개인의 재판관의 이름이 남겨질것이기에 미래의 후학들에게 부끄럽지않을 헌법과 법률에따라 양심에따라 결정해줘야한다는것이다.
삼권분립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토대이기에 어떠한 결정이 삼권분립을 안정적이게 할수있는지 헌법재판관이라면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충분히 올바르게 판단할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처분을 기각하든 결정하든 가처분의 의미를 생각하면 늦어도 일주일이내에는 결정을 해야하는것이 가처분의 실익이 있는것이고 본안판결전에 빠르게 하는게 가처분이라는 의미에 맞기에
정치권의 눈치를 볼게아니라 헌법과 법률에따라 양심에따라 결정을하고 후세들에게 법률가로써 부끄럽지 않을 자신의 이름을 남기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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