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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탄핵정족수를 부당하게 결정해도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버리면 국회마음대로 헌법재판소 6명을 일괄로 탄핵해버리면 그 즉시 직무정지되고 헌법재판관들도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걸 스스로 인정해버리면 그이후 누가 그럼 헌법을 지키고 그 부당함을 판결해줄건지 생각을 해보는건가
지금 국회가 보여주는 입법독재를 보면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그렇게하기야 하겠나 이런 정신머리로 대처하다가 입법독재를 막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어떻게하려고 부당하거나 원인무효인 탄핵에도 의회에서 탄핵만 되면 직무정지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거나 선언하면 안되는거다.
대법관을 의회가 9명일괄 탄핵해버리면 헌법재판소가 그나마 있어 그걸 방어할수가 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국회가 부당하거나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탄핵을 의결하는 입법독재를 행하더라도 무조건 직무정지가 되어버린다고 그러한 판단을해버리면 국회 탄핵의결만으로 헌법재판관들 일괄 직무정지가 자동이라면 헌법을 누가 지킬수 있냐는거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아 제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을 하세요. 부당하거나 원인무효인 탄핵도 자동으로 직무정지가 된다는 판단을 헌법재판관들이 선언하면 안되는거고 입법독재시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져버리면 대책이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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