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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행하는 지위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의 행하는 지위는 같은것이 아니기에 국회의 탄핵이 제적의원 과반수가 아닌 제적의원2/3가 의결해야 국회탄핵이 가능한데
위헌적으로 제적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인무효인 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의 제적의원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전까지는 직무정지가 될수가 없다.
예를들어 헌법에 제적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라는걸 1/3로 국회가 탄핵의결했다면 그자체가 의결로써 형식적 결함을 가지고있어 절차만으로도 합법적인 탄핵절차에 해당하지않는 원인무효의결에 해당하여 그에따른 직무정지 효과도 애당초 발생할수 없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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