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과 개미들의 싸움을보면 말벌이 개미들을 공격하는 순간이 너무 빠르기에 입으로 날려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리로 날려 버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말벌이 순간적으로 개미들을 패대기쳐 버리는 모습을 확인 할수가 있다.
말벌과 개미들의 싸움을보면 말벌이 개미들을 공격하는 순간이 너무 빠르기에 입으로 날려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리로 날려 버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말벌이 순간적으로 개미들을 패대기쳐 버리는 모습을 확인 할수가 있다.
벌과 나비들이 아름다운 꽃만을 찾아서 생활하는 곤충들로 생각이되지만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알수가 있듯이 벌과 나비는
동물계의 하이에나같은 사람들이 먹다버린 과일들을 청소하는 청소부역할도 하는 곤충임을 확인 할수가 있다.
벌과 나비는 꽃이 있어야만 찾아올거라는 생각은 단순한 것이고, 사람이 먹다 버린 과일쓰레기에도 모여드는 청소부 곤충이라는 반전을 가지고 있다.
말벌이 식물의 꽃에서 먹이활동도 하지만 인간이 먹고 버린 과일들에도 파리처럼 달라붙어 영양분을 섭취하는 습성을 가진 곤충임을 확인 할수있다.
풍차가 설치되는 장소는 여러 곳이지만 기본적으로 풍차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다위에 설치된 풍차는 크기에 비례하여 더 큰에너지원을 만들어 내는 도구가 된다.
굼벵이가 땅굴을 파서 들어가는 모습을보면 느린 것의 대명사로 쓰이는 굼벵이가 오히려 지렁이보다 더 빠른 굴파기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이들만큼의 빠르기였다.
말벌이 거미의 누르기 한판에 힘을 못쓴다.
말벌들이 죽어있는 곳에 머리가 없는 말벌도 있어 당연히 머리가 없기에 죽어있는줄 알고 보는데 죽지않고 살아있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머리가 없는데도 살아 있을수 있는 생물은 존재할수가 없는 것이기에 죽은생물이 사후반응으로 말벌의 배가 일시적인 반응을 하는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닌 머리없는 상태로 주변에 개미등의 활동으로보아 오랜시간 살아 있었음을 알수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 있었는지 놀라워 계속보다보니 말벌의 배인지 가슴인지에 사람의 눈같은 형상이 보이고 그곳이 말벌의 머리인가 싶어지면서 무서워짐.
거미줄은 거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가는 줄이면서 거미줄들을 보다보면 대형잠자리같은 가는 거미줄로는 버티지 못할거 같은 곤충이 걸려서
죽어 있는 것을 볼수있는데 거미를 단번에 잡아먹을수 있는 말벌도 거미줄에 걸리면 죽을수 있는 것을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 할수있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해임건의는 직무상 문제가 있어야 할수가 있는 것이 아님을 헌법 63조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와 65조의 국무위원의 직무상 문제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수있는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다르지 않기에
의회가 직무상 문제로만 해임을 건의할수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없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닌 공정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파면시키게 하는 탄핵소추인 65조를 활용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헌법이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똑같은 절차를 해임건의와 탄핵소추 2가지 조항으로 구별하여 놓았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63조의 의미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탄핵소추와는 다르게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해임건의를 할수가 있다고 구별함이 타당하다.
더불어 헌법의 어느조항에도 국회의 해임건의에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의 일반법률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가 있는 것은 헌법 53조 2항에 대통령의 재의요구라는 거부권을 규정하기에 가능하지만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하여는 헌법 어느조항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만약에 대통령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해임건의에 대한 거부권조항이 없는데도 해임건의를 무시한 경우는
헌법를 수호할 의무와 책임을 져버린 것이고 헌법 65조에 규정된 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이기에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의회의 해임건의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를 행사할수가 있다는 조항이 없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거부권을 실행하는 것은 문제이고
해임을 건의할수 있다라는 문구 자체만을 가지고 임의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역으로 헌법조항 어디에도 의회의 해임건의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에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받아보지 않고
개인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독선이고 헌법의 규정을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한 이래 어떠한 대통령도 헌법조항에도 없는 해임건의 거부권이란 제도를 창조해 내어서 실행한 사람이 없었는데 18대 대통령은 무슨자격으로 헌법위에 군림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후세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의회의 행정부의 견제장치인 헌법조항을 사문화시키려는 것인지 도대체 그 머리를 이해할수가 없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통령의 자의적 거부권에 굴복하여 헌법에 규정된 의회의 해임건의조항을 사문화시킨 전례를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회의 궁극적 존재이유인
헌법이 대한민국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 견제 장치를 사문화시켜 버리는 것이기에 차라리 대통령만 존재하고 의회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에서 죽어버렸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주택가에 집을 만든 장수말벌들이 위협적인 모습으로 한덩어리로 뭉쳐서 건드리면 무엇이든 공격하겠다는 표시로 꼬리부분의 침을
위협적으로 반복하며 움직이는 것을 볼수가 있는데 저렇게 떼로 뭉쳐있는 이유는 뭉쳐있는 부분의 안쪽에 말벌집이 있기때문이다.
자신의 집에 저러한 말벌떼가 모여있는데 아무런 보호장비없이 바퀴벌레 컴배트만 가지고 가서 뿌려서 없애라고 한다면
1번: 바퀴벌레 컴배트를 믿고 가서 말벌떼에게 분사한후 말벌집을 제거한다. 2번:말벌에 쏘여서 죽는 사람들 뉴스도 있고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운데 보호복도없이 가서 분사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
주택가에 출몰한 장수말벌집을 제거하여 말벌들이 말벌집을 무엇으로 만들어 내는 것인지 갈라서보니 이불의 솜같은 물질들이 엉켜있고 안에는 꿈틀거리는 수많은 애벌레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노랑부리 백로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을 포착한 보기 드문 영상으로 전세계적으로 2천마리 정도만이 생존해 있어 국제보호종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361호에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희귀 조류이다.
인생은 꿈속의 꿈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지만 사람의 일생에 있어 아무런 요인없이 한사람의 인생 운명이 결정되어 지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첫번째 요소는 스스로 이루고자하는 꿈에대한 욕망이다.
두번째 요소는 그러한 꿈을 이룰수 있는 실천이다.
세번째 요소는 꿈을 함께해줄 동반자이다.
네번째 요소는 꿈을 완성시켜줄 자연의 순리이다.
다섯번째 요소는 꿈이 현실이 되게 할수가 있는 인내이다.
여섯번째 요소는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을 무한 대상이다.
일곱번째 마지막 요소는 운명의 처음과 마지막은 누구나 똑같기에 어떠한 운명에도 가슴을 열어두는 초연함이다.
일반법률이 아닌 법위에 법인 헌법 63조에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건의안을 실행할수 있도록 한 규정은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해임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삼권분립의 목적상 의회가 대통령에 대한 권력의 견제장치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조항으로 볼수가 있다.
헌법 49조에서 일반법률의 의결을 재적의원 과반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조항을 보면 일반법률의 의결보다 더 위중하고 엄격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해임건의안이라는 헌법의 장치가 일반법률로서의 효과보다 더 엄중한 의결임을 알수가 있다.
이러한 헌법의 조항에 대하여 대통령이 문구만으로 임의적이라 판단하여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대통령이 헌법에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해임건의안의 성격을 문구의 적시인 임의적 규정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머리가 빈 대통령이라고 할수가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로서의 대통령의 자세에 중요한 판단 근거를 가지는 조항임을 알수가 있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새중에는 육식성으로 큰 물고기나 뱀등을 잡아먹는 새들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왜가리인데 일반적인 작은 새들이 물고기를 찢거나 쪼아서 먹는 반면에
한입에 통채로 꿀꺽 삼켜버리는 모습을 보면 뱀도 먹이를 통채로 삼켜버리듯이 그러한 뱀를 잡아먹는 왜가리도 먹이활동 모습이
먹이대상을 일단 기절이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후에 한입에 꿀꺽 삼켜버리기에 물고기를 먹는 모습만 보아도 왜가리가 뱀을 충분히 잡아먹을수 있는 새라는 것을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 할수가 있다.
태풍이 불어 거대한 파도가 치는 저녁 바다의 수평선 너머에 희미한 산같은게 보였다. 처음에는 신기루인가 생각하다가
배같아보여서 태풍에도 항해할수가 있는 호화여객선같은 거대한 크루즈선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나라의 상선 그중에 한진이라는 글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었갔다는 기사는 봤는데 궂은 날씨에도 묵묵히 일하는 한진의 배를 보니 적어도 망해서 사라지게할 그러한 기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웅혼한 기상이 느껴지는 저러한 모습의 기업을 단지 수지타산의 논리로만 볼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삼국시대이래
조선과 해운이라는 부분은 한민족을 상징하는 저력을 상징하는 분야인데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민간은행 하나를 살렸던 것보다 오히려 미래를 보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조선과 해운을 살리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한민족의 이익으로보나 더 나은 선택이다.
미래의 곳간인 바다와 관련된 업종을 민간에만 맡겨두고 그러한 논리에서만 생각하는 단세포적인 생각은 일반국민으로 족하지 국가를 책임져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그러한 칠푼이같은 머리를 가지면 안된다.
바다는 영원하고 또한 조선과 해운업도 더불어 영원한 것이고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조선과 해운에 있어 세계적인 기업을 유지하고
계속되게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하여 새로운 주인을 찾아 매각을 하는일이 있어도 한민족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조선과 해운업은 국가적 입장에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꿀벌집에는 꿀이 있지만 말벌집에는 꿀이 없고 애벌레만 가득 들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꿀벌은 귀염상으로 사랑을 받는 캐릭터지만 반면에 말벌은 밉상인 캐릭터가 된 하나의 요인이다.
말벌은 사람의 체질에따라 쏘이면 위험한 상황이 되기에 주택가 주위에 있는 말벌집의 제거는 방치가 아니라 제거를 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말벌집을 제거하는 모습을 티브이등에서 보면 완전무장한 옷으로 제거를 하는데 이왕이면 안전복장을하고 제거하는 것이 좋지만
그럴만한 환경과 조건이 안되고 특히 말벌을 술이나 식용으로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지 제거하여 없애려는 생각이라면 마트에서 파는 바퀴벌레용 컴배트 한통을 사다가 머뭇거림없이 말벌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수도 없을만큼 충분하고 확실하게 말벌집을 향하여 스프레이를 분사해버리면 된다.
이때에 유의해야할 사항은 말벌이 사람을 공격할 것이 무서워 찔끔 찔금 분사하거나 한번에 충분한 양을 발사하지 못하면 말벌들이 당황하는게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여 공격자세를 취할수가 있기에
말벌집에 붙어 있는 말벌들이 사방으로 퍼져 나갈때까지 계속하여 분사를 해주면 말벌들은 컴배트 스프레이를 일차적으로 피하려고하지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충분히 뿌려준후 분사중에 사방으로 도망간 말벌들이 다시 말벌집으로 돌아와 상황을 파악하려하기에 그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가서 말벌집을 확인하면
사방으로 도망갔던 말벌들이 말벌집 근처에 모이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면 충분한 양의 컴베트를 뿌린 것이고 제거에 성공을 한것이다.
말벌집 근처로 말벌들이 다시 모인다면 충분한 양를 분사하지 않았다는 것이기에 다시 뿌려서 얼씬을 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말벌들이 사라진 말벌집은 위험성이 없기에 막대기로 때리면 떨어지고 버리면 된다. 안전복이나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어쩔수 없이 스스로가 제거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이러한 식으로 제거를 하면되고 안전복과 장비를 갖추어 제거하는 경우에는 두려울 것이 없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편한방식을 선택하여 말벌집을 제거 하면 된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한 해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가위입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평화와 풍성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소중한 가족,친지들과 편안한 시간보내시고, 설레는 고향길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하며.......
10cm가 넘는 라이타 길이보다 더 큰 대형 사마귀 사진과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