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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편 18절

 

 

 

빡대가리 공수처,경찰,검찰은 주둥아리로 언론에 체포하겠다니 그런소리나 하구 자빠졌는데 귀가 막힌것인지 뇌가 아메바인지 이미 아스팔트 국민들이 국민저항권을 실행했는데 지금 상황이 뭔 상황인지 이해를 못하고 빡대가리 소리나하고 자빠졌으니


지금은 이미 거리에 휘발유가 뿌려져있는데 그것에 라이타불을 던지는걸 공수처가 할건지 경찰이 할건지 검찰이 할건지 나서봐라는 것이다. 부마사태에 차치철처럼 탱크로 밀어부셔야합니다 하던지, 김대중을 체포하면 그이후 다해결될거라고 실행하고 5.18를 맞이한 아메바세포 대응을 할것인지 알아서 해보라는데 

이미 아스팔트 국민들이 국민저항권을 실행한다고 선언했고 하고있는데 이 빡대가리들은 단순히 누구를 체포하면 다 될것이라는듯 언론에 주둥아리 놀리고있으니 지나가는 삶은 소대가리들이냐? 

 

첨가해서 살펴보야할 부분이 영장판사의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적용이 위헌 위법한 상식적인 이유

독재국가인 중국마저도 예를들어 탈북민이 중국주재 미국대사관에 들어간 경우 아무리 공산당국가라도 미국대사관의 책임자의 동의없이는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수색하거나 끌고 나올수가 없다.  그런데 교학아세하는 빡대가리 일부 법률가들이 우리나라는 가능하다는 이따구 주장을 한다는게 얼마나 위험하고 법치주의를 붕괴시킬수 있는 사례인지 단세포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기때문이다.

공산주의국가인 중국에서도 선진국에서도 안되는걸 우리나라는 일개 영장판사가 미국대사관에 비엔나협약은 예외적용이라고 영장에 시부려 기재해놓고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수색하여 체포할수 있다라고 발부했다면 이게 일개 영장판사의 기재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냐 하는것이다. 

이정도 사안이면 국가의 중대사이기에 통치행위로 면책특권이 부여된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을 일개 영장판사가 비엔나협약도 형사소송법같은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사마음대로 영장발부시 적용배제하는 법치주의 붕괴를 만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대하여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것조차 파악하는데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아예 30년동안 볼수없도록 만들어 놓은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거주하는 군사보호시설1급인 대한민국 최고의 극비를 요하는 장소인데 일개 대사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 고작 일개 영장판사 나부랭이의 영장에 기재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군사보호시설1급인 곳에 수사기관들이 들어가서 어떤 경찰인지, 공수처인지 ,검찰수사관인지 그곳을 촬영하고 내부사항을 알수있게 해놓은 자체가 다른나라들에게는 극비의 내용으로 다 알고 싶은것들이기에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관하여 관리하는지 유출시 어떻게 할것인지

영부인 옷값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법으로 못보게하는 그러한 우리나라 법개념에서 영장판사의 일개 영웅주의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망치는 짓거리를 한지를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김정숙여사의 옷값 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옷값이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판결을 거부하고는 결국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해버렸다는 것이다.

1급군사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여자의 옷값도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친다고 영장보다 더 위에 수단인 법원판결마저도 거부했는데 이번에 서부지법 판사는 이런 경우에 영장에다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국가 중대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니 대통령기록물관리 법조항 예외로 한다라고 해보지 그랬는가? 우리나라 법개념 가지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문재인식 내로남불을 한것인지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

결론은 영장판사가 어떠한 법조항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예외로 할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법조항에대한 위헌판결이 아닌한 불가능한것이고 

김정숙여사의 옷값 출처조차도 국가 중대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판결마져 무시하고 공개안하고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해버린 법개념을 비추어보더라도 아무리 좌우의 뇌가 편향된 판사라해도 법조항을 일개 영장판사가 법조항을 임의로 효력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예외로하는것은 위헌 위법한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아주 위험한 짓거리였다는 것이다.

 

 

 

바이 더 리버즈 오브 바빌론
데어 위 샛 다운
예,,,위 웹트
웬 위 리멤버드 자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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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더 위키드 
캐리드 어스 어웨이 인 캡티비티
리콰이어드 프롬 어스 어 쏭
나우 하우 셀 위 씽 더 로드쏭
인 어 스트레인지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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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드 어스 어웨이 인 캡티비티
리콰이어드 프롬 어스 어 쏭
나우 하우 셀 위 씽 더 로드쏭
인어 스테리인지 랜드

 

 

국민주권인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저항권은 헌법위에 권리이기에
국민의 대다수의 뜻이고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주권으로 뽑은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이 묻지말라고하면 그대로 따라야하는 것이고 

이것을 변경하려면 그러한 국민과
맞써 탱크이든 총이든 진압을 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면 국민주권으로 뽑은
대통령의 보장된 임기는 그 어떠한 재판기관도 국민주권에 반하면 반역에 해당하고 반역에
무리들은 처단되어야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국민 한사람도 뺨한대도 안맞고 다친사람 한 사람도 없는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으로 뽑은 대통령의
임기를 찬탈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자체가 국민주권에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신임이 그대로 존재하는한 임기를 빼앗으려는 그 모든 시도는 국민에대한 반역이고 

헌법위에 권리인 국민저항권을 부정하는 사상이기에 어떠한 법적 논리와 주장을 펴더라도
국민주권의 임기가 남은 대통령을 끌어내려는 그어떠한 기관이나 세력이든 반역의 무리들이라 생각하기에 반역의 무리들로 처단을 시키는것이 국민주권으로 뽑은 대통령제에 맞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국민주권으로 선택받은 무죄추정을 받는 현직대통령을 수사단계에서 일개 판사나부랭이의 명령인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할정도로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의 지위가 망가졌다는것은 세계에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있어서 있을수 없는 해괴한 전례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라면 헌법상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대상에 내란.외환이 아니더라도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수있다는 전례들을 가지고 있기에 예를들어 현직대통령을 소추는 못하지만 

직권남용같은 죄로도 수사단계에서 일개 판사의 명령장으로 체포하라고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수사기관이 체포해가서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할수 있다는 개념을 가진 국가로 간다는것인데 얼마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인지 알수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의 지위가 망조가 들어다해도 기소가되도 무죄추청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기소도 안된상태인 현직대통령을 수사단계에서 체포해서 조사하겠다는 생각자체가 국민주권으로 뽑힌 현직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홍어좃으로 생각할만큼 고려를 안했다는 것인데 그자체가 빡대가리 판단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일개 판사나부랭이의 명령장을 승복하고 현직대통령의 지지를 포기할거라고 생각하는 소갈머리가 삶은 소대가리 수준이 아니면 나올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분명한것은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주장하듯이 현직대통령에 위법무효인 체포영장에 참가하는 수사기관의 사람은 수행중 현직대통령에대한 국민인 지지자들 단 한명이라도 사상자를 발생시킨다면 그것에 대하여 개개인이 책임이 분명하게 있고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일개 판사나부랭이의 적용에 있어 법적 해석의 논란이 있는 명령장만 믿고 국민의 지지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과정에서 사상자를 발생시킨다면 국민주권의 원리상 그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은 누구도 대신 져주지 않을 것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의민은 고려 의종을 폐위하는데 가담하여 의종을 시해한 최후는 새로운 정권이 생겼을때 화려한 삶으로 천수를 누렸냐하면 정반대로 제명에 못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우범선은 조선후기 고종시대에 박영효와 쿠테타에 가담하고 명성황후 시해를 완성시켜서 새로운 질서가 되었을때 부귀영화를 누릴줄 알았지만 정반대로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역사에서 국가원수를 참절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대의를 가졌든 그렇지 않던간에 직접실행했던 아래사람들이 제대로된 편안한 노후로 생을 마감한 적이 없었다. 있었다해도 후에 부관참시라는 형벌이 그나마 나은정도였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는 이유는 한나라의 국가원수에대하여 어떠한 대의와 명분을 붙여 정권탈환에 성공했다고해도 윗대가리들은 모르지만 직접실행에 참가한 무리들은 순리가 아니라 하늘의 뜻에 반하는 역천으로 바꾸어버렸을때 역사는 그러한 사람과 세력들을 올바른 인물로 기록한적이 었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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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법상식에대하여 한학기만 강의를 들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이라는 헌법재판관 6인이상의 판결이 있지않은한  일개 영장판사가 법률의 조항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중단시킬수없다는 것을 알수가 있는데

영장에 형사소송법110조항 효력을 배제한다고 기재되었다고 군사보호시설 책임자의 승인없이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해도 집행할수가 없다는것을 알수가 있는데 일개 판사나부랭이의 위헌위법한 글자기재를 법률의 조항보다 우선하여 판단했다는것은 가담하여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아무런 책임조각사유가 될수가없다.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수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혼자뿐이고 그이외 누구의 명령이라도 그러한 명령이 법률조항보다 우위에 있을수없고 판사의 명령장인 구속이나 체포영장이라고 해도 법률조항에 반하여 집행하면 안되는것이다.


일반상식적으로 예를들어보면 법률조항에 폭력으로 사람의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될때 이 사람에게는 형사소송법상의 미란다원칙과 묵비의권리및 변호사선임을 받을 권리등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의 권리에해당하는 모든 조항의 효력을 배제하고 집행을 한다라고 

일개 영장판사가 영장에 글자로 씨부려 적어 놓았다고 피의자의 권리로 보장된 법률조항보다 글자로 씨부려 적은것을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조항보다 우선하여 행하는 불법적인 영장집행을 실행했다면 가담한 사람도 공범들로 형사적처벌을 받아야 한다는것이다.

수사기관이나 군이든 경찰이든 검사이든 판사이든 장군이든 아래사람이거나 집행하는 사람이라 명령을 받았다해도 집행하는 사람은 이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라면 불복종하라고 법공부시 배울수있었고 위법한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경우는 합법적인 형태로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따르지 않아도 되며 따르면 형사적 처벌을 받게된다는 법상식을 일반적으로 배우게된다.

영장판사가 법조항의 효력을 배제하라고 기재가되어있다고 기재한 부분이 법률이 될수는 없기에 형사소송법조항과 비교하여 기재사항이 상충되는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집행자는 법률조항을 글자로 씨부려논 기재보다 우선하여 거부하거나 집행을 하지 않는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의 토대인 법치주의에 맞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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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대한민국에서 단 한곳만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중에 왜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만
경호처를 부여하고 있는지 경호처관계자들은 엄중한 인식을 해야한다.

미국이라도 대통령을 보호하는 비밀경호국은 현직 대통령에대한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에 대하여 허용를 해준적이 없고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의 조항이 영장기재보다 하위에 법률이 아니라는것이다.

영장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은 판사개인이 자의적으로 발부하는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에따라 발부하는 것으로 판사는 형사소송법조항에따라 발부하는것이지 다른 권한을 부여받아서 발부하는 것이 아니란것이다.

형사소송법에 규정에따라 영장을 발부하는것이기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110조와 111조를 영장판사 마음대로 법조항을 배제한다는 권리를 부여하는 형사소송법이나 다른 법률규정이 전혀없기에  형사소송법 조항에 효력을 배제하거나 무효로 할수있는 기관은 오직 입법부나 헌법재판소의 해당조항에대한 위헌판결뿐이다.

영장에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 효력을 배제한다라고 영장에 기재했다고해도 군사시설의 시설책임자는 그러한 기재는 법률보다 위에 있는것이 아니기에 형사소송법의 110조항에따라 거부를 할수가 있고 영장집행자들은 그에따라야 하는것이 형사소송법조항 이라는 것이다.

판사가 글로 기재한 영장내용이 법률의 조항보다 우선할수 없는것은 분명하다. 헌법과 법률 아래에따라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수있는것이지 법률조항보다 판사개인의 영장기재 글자가 더 위에 있을수는 없는 것이다.

법률보다 법관의 기재를 우선하여 법집행하는 것은 불법이고 법률조항에따라 거부를 행하는쪽이 헌법과법률에따라 정당한 행위를 하는것이기에 경호처 경호원들은 국가원수의 지위를 유지하는한 대통령을 경호법에따라 지켜야할 법적책임이 있고 이것은 경호처의 유일한 존재이유라는 것이고

경호처는 자신에게 주어진 법률조항에 충실하면 될뿐이고 법률보다 하위에 판사의 영장기재 글자를 법률보다 우선하여 대응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지위를 먹칠하려는 경호처라면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로 법률조항에 위배되는 영장기재는 법률이 우선이기에 향후 법적논쟁시에 법률에따라 행동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고 위법한 영장기재에따라 행동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것이다.

판사도 형사소송법 조항에따라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지 영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어떤 조항은 무효로하라거나 배제하여 판단하라고 지시하거나 기재할 하등의 권한을 어떠한 법에도 부여하지 않았기에 그에따르는것이 오히려 위법에 해당하고 위법인 영장기재인것을 알면서도 실행하는것은 형식적 영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해도  그에따라 실행한 사람도 형사적 책임을 벗어날수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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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도 인권이 보호되는 적법절차에따라 처리를 하는데 한나라의 현직 국가원수를 영장판사가 형사소송법조항을 배제한다고 명령장을 작성하면 그것이 적법한 절차입니까?

헌법재판소가 그 법조항을 위헌이나 무효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영장판사가 단독으로 법조항의 효력을 배제한다는 명령장을 작성하여 발부할수있는게 적법절차를 따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입니까?

헌법과 법률에따르지 않은 법의 효력을 자의적으로 배제하거나 적용하는 월권과 남용에대하여는 아무리 판사라도 그 책임을 져야할것이 아닙니까? 

이런 위법한 짓을한 영장판사때문에 그것에 관련되어 많은 사람들이 형사상처벌문제들이 발생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큰사상자가 날수있던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켜져야할 1급안보시설의 보안과 비밀이 고작 법조항의 효력을 배제하라는 영장판사의 단독판단만으로 다 된다면 나라가 일개인의 사상에따라 맘대로 기재되어 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망국을 만들것인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판사라도 그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사상이 좌던 우던 상관없이 일반국민이 사법부의 판결을 믿고 따를수있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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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라는 그림이 의미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어려울때 모두가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 눈치만볼때 인간의 도리와 정의를 위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친 인물이 남자인 내가봐도 멋진 그런인물이 국민의힘에 홍준표와 윤상현이었다.

홍준표와 윤상현같은 인물이 우리나라에 있다는것이 자랑스럽고 세한도의 그림처럼 그러한 높은 기상을 가지고 있는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멋지다.

                                                                   홍준표 만세!!!
                                                                   윤상현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만세!!!,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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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동원하여 내란행위의 실행을 한것이기에 공수처장과 불법영장 명령한 판사는
내란죄의 수괴와 주요임무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의 기각따라 내란죄수괴와 주요임무수행자및 관련자들로 긴급체포하여 150명이든 200명이든 관저에 침입하여 반역을 실행했던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그자체가 단독으로 헌법기관에해당하고 그를 불법체포하여 헌법기관의 마비를 의도한 반역을 실행하려고 한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모두해당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하기에 향후 이들을 내란죄수괴와 실행자들로 반드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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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라는 것들이 헌법이고 법률이고 자신편에만 유리하다면  곡학아세하는 헌법과 법률만 주장들하고 자신들편의 권력찬탈을 위해서는 법조항을 배제하라 말라고 일개판사가 적어주는 영장이나 발부하고 자빠졌고 헌법재판관들조차 가처분의 의미를 모를정도로 기각이든 인용이든 하세월 미뤄 전과4범의 파렴치한 잡범의 눈치나보려고만하는 지경에 이르러 이미 법치주의로 국민갈등 설득하기에는 불신만을 가중하고 있기에

북한의 미사일발사해도 미상의 물체라고 강요했던 종북의 시즌2에 살아갈것인지  이승만과 박정희를 대한민국의 정통으로 받들어 살아갈것인지 각자 국민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리더들을 데리고 각자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싸워야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 책임에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책임이 없다 할수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이 내란이면 이승만도 내란했고 박정희도 내란했으니 보수대통령들은 다 내란대통령이니 그것이 부끄럽다면 갈라서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미사일을 미상의물체로만 적어야하는 그러한 언론환경을 강요하는 종북2의 사회에서는 다시 살아가고 싶지가 않다.

법치주의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못하게 작동하여 국민간의 갈등을 극한으로 몰고가는 요즘의 시류이기에 최후의 방법은 국민저항권이 서로 부딪치고 결판날수밖에 없게 될것을 역사의 선례들이 보여주고 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부르지 못하고, 소대가리 소리들어도 종북하고 친중하다 구둣발에 취재기자가 구타를 당해도 종북과 친중이면 다 된다는 그러한 사회를 다시 살고싶지는 않기에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했으니 갈등을 조정해야할 사법부까지 헌법과법률에따른 양심에따른 판결이아닌 개인의 사상에따라 해괴한 판결만하고 자빠졌으니 국민들이 누굴믿고 신뢰할수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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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가 붕괴되었는데도 주제파악을 못하고 끝까지 대표행세를 하겠다는 한동훈이 했던 퉁수짓거리처럼 다 사표내고 국무회의가 무력화되어도 혼자서 대행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빡대가리수준이 아니면 

월권을 행한 행위에대하여 임명을 철회하고 사표내고 끄지라, 너같은 천하의 뒤통수는 우리나라 장관임명 역사에 최고로 남을 것이다.

아직도 주제파악이 안되냐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버림받은 상태로 너가 할수있는것은 아무것도 없고 있으나마나한 존재고 너같은 것이 남아있어봐야 국정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너가 뒤통수쳐 버린 윤석열은 국민들이 지킬것이니 썩 꺼쪄라 그자리에 있어봐야 여당에게조차 버려진 널 누가 도와주겠냐 있어봐쟈 허수아비일뿐 얼른 그자리에서 임명철회하고 꺼지는게 그나마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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