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편 18절
빡대가리 공수처,경찰,검찰은 주둥아리로 언론에 체포하겠다니 그런소리나 하구 자빠졌는데 귀가 막힌것인지 뇌가 아메바인지 이미 아스팔트 국민들이 국민저항권을 실행했는데 지금 상황이 뭔 상황인지 이해를 못하고 빡대가리 소리나하고 자빠졌으니
지금은 이미 거리에 휘발유가 뿌려져있는데 그것에 라이타불을 던지는걸 공수처가 할건지 경찰이 할건지 검찰이 할건지 나서봐라는 것이다. 부마사태에 차치철처럼 탱크로 밀어부셔야합니다 하던지, 김대중을 체포하면 그이후 다해결될거라고 실행하고 5.18를 맞이한 아메바세포 대응을 할것인지 알아서 해보라는데
이미 아스팔트 국민들이 국민저항권을 실행한다고 선언했고 하고있는데 이 빡대가리들은 단순히 누구를 체포하면 다 될것이라는듯 언론에 주둥아리 놀리고있으니 지나가는 삶은 소대가리들이냐?
첨가해서 살펴보야할 부분이 영장판사의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적용이 위헌 위법한 상식적인 이유
독재국가인 중국마저도 예를들어 탈북민이 중국주재 미국대사관에 들어간 경우 아무리 공산당국가라도 미국대사관의 책임자의 동의없이는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수색하거나 끌고 나올수가 없다. 그런데 교학아세하는 빡대가리 일부 법률가들이 우리나라는 가능하다는 이따구 주장을 한다는게 얼마나 위험하고 법치주의를 붕괴시킬수 있는 사례인지 단세포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기때문이다.
공산주의국가인 중국에서도 선진국에서도 안되는걸 우리나라는 일개 영장판사가 미국대사관에 비엔나협약은 예외적용이라고 영장에 시부려 기재해놓고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수색하여 체포할수 있다라고 발부했다면 이게 일개 영장판사의 기재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냐 하는것이다.
이정도 사안이면 국가의 중대사이기에 통치행위로 면책특권이 부여된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을 일개 영장판사가 비엔나협약도 형사소송법같은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사마음대로 영장발부시 적용배제하는 법치주의 붕괴를 만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대하여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것조차 파악하는데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아예 30년동안 볼수없도록 만들어 놓은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거주하는 군사보호시설1급인 대한민국 최고의 극비를 요하는 장소인데 일개 대사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 고작 일개 영장판사 나부랭이의 영장에 기재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군사보호시설1급인 곳에 수사기관들이 들어가서 어떤 경찰인지, 공수처인지 ,검찰수사관인지 그곳을 촬영하고 내부사항을 알수있게 해놓은 자체가 다른나라들에게는 극비의 내용으로 다 알고 싶은것들이기에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관하여 관리하는지 유출시 어떻게 할것인지
영부인 옷값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법으로 못보게하는 그러한 우리나라 법개념에서 영장판사의 일개 영웅주의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망치는 짓거리를 한지를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김정숙여사의 옷값 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옷값이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판결을 거부하고는 결국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해버렸다는 것이다.
1급군사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여자의 옷값도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친다고 영장보다 더 위에 수단인 법원판결마저도 거부했는데 이번에 서부지법 판사는 이런 경우에 영장에다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국가 중대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니 대통령기록물관리 법조항 예외로 한다라고 해보지 그랬는가? 우리나라 법개념 가지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문재인식 내로남불을 한것인지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
결론은 영장판사가 어떠한 법조항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예외로 할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법조항에대한 위헌판결이 아닌한 불가능한것이고
김정숙여사의 옷값 출처조차도 국가 중대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판결마져 무시하고 공개안하고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해버린 법개념을 비추어보더라도 아무리 좌우의 뇌가 편향된 판사라해도 법조항을 일개 영장판사가 법조항을 임의로 효력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예외로하는것은 위헌 위법한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아주 위험한 짓거리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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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인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저항권은 헌법위에 권리이기에
국민의 대다수의 뜻이고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주권으로 뽑은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이 묻지말라고하면 그대로 따라야하는 것이고
이것을 변경하려면 그러한 국민과
맞써 탱크이든 총이든 진압을 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면 국민주권으로 뽑은
대통령의 보장된 임기는 그 어떠한 재판기관도 국민주권에 반하면 반역에 해당하고 반역에
무리들은 처단되어야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국민 한사람도 뺨한대도 안맞고 다친사람 한 사람도 없는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으로 뽑은 대통령의
임기를 찬탈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자체가 국민주권에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신임이 그대로 존재하는한 임기를 빼앗으려는 그 모든 시도는 국민에대한 반역이고
헌법위에 권리인 국민저항권을 부정하는 사상이기에 어떠한 법적 논리와 주장을 펴더라도
국민주권의 임기가 남은 대통령을 끌어내려는 그어떠한 기관이나 세력이든 반역의 무리들이라 생각하기에 반역의 무리들로 처단을 시키는것이 국민주권으로 뽑은 대통령제에 맞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국민주권으로 선택받은 무죄추정을 받는 현직대통령을 수사단계에서 일개 판사나부랭이의 명령인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할정도로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의 지위가 망가졌다는것은 세계에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있어서 있을수 없는 해괴한 전례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라면 헌법상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대상에 내란.외환이 아니더라도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수있다는 전례들을 가지고 있기에 예를들어 현직대통령을 소추는 못하지만
직권남용같은 죄로도 수사단계에서 일개 판사의 명령장으로 체포하라고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수사기관이 체포해가서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할수 있다는 개념을 가진 국가로 간다는것인데 얼마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인지 알수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의 지위가 망조가 들어다해도 기소가되도 무죄추청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기소도 안된상태인 현직대통령을 수사단계에서 체포해서 조사하겠다는 생각자체가 국민주권으로 뽑힌 현직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홍어좃으로 생각할만큼 고려를 안했다는 것인데 그자체가 빡대가리 판단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일개 판사나부랭이의 명령장을 승복하고 현직대통령의 지지를 포기할거라고 생각하는 소갈머리가 삶은 소대가리 수준이 아니면 나올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분명한것은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주장하듯이 현직대통령에 위법무효인 체포영장에 참가하는 수사기관의 사람은 수행중 현직대통령에대한 국민인 지지자들 단 한명이라도 사상자를 발생시킨다면 그것에 대하여 개개인이 책임이 분명하게 있고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한다.
일개 판사나부랭이의 적용에 있어 법적 해석의 논란이 있는 명령장만 믿고 국민의 지지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과정에서 사상자를 발생시킨다면 국민주권의 원리상 그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은 누구도 대신 져주지 않을 것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의민은 고려 의종을 폐위하는데 가담하여 의종을 시해한 최후는 새로운 정권이 생겼을때 화려한 삶으로 천수를 누렸냐하면 정반대로 제명에 못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우범선은 조선후기 고종시대에 박영효와 쿠테타에 가담하고 명성황후 시해를 완성시켜서 새로운 질서가 되었을때 부귀영화를 누릴줄 알았지만 정반대로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역사에서 국가원수를 참절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대의를 가졌든 그렇지 않던간에 직접실행했던 아래사람들이 제대로된 편안한 노후로 생을 마감한 적이 없었다. 있었다해도 후에 부관참시라는 형벌이 그나마 나은정도였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는 이유는 한나라의 국가원수에대하여 어떠한 대의와 명분을 붙여 정권탈환에 성공했다고해도 윗대가리들은 모르지만 직접실행에 참가한 무리들은 순리가 아니라 하늘의 뜻에 반하는 역천으로 바꾸어버렸을때 역사는 그러한 사람과 세력들을 올바른 인물로 기록한적이 없었다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