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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동원하여 내란행위의 실행을 한것이기에 공수처장과 불법영장 명령한 판사는
내란죄의 수괴와 주요임무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의 기각따라 내란죄수괴와 주요임무수행자및 관련자들로 긴급체포하여 150명이든 200명이든 관저에 침입하여 반역을 실행했던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그자체가 단독으로 헌법기관에해당하고 그를 불법체포하여 헌법기관의 마비를 의도한 반역을 실행하려고 한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모두해당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하기에 향후 이들을 내란죄수괴와 실행자들로 반드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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