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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법상식에대하여 한학기만 강의를 들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이라는 헌법재판관 6인이상의 판결이 있지않은한  일개 영장판사가 법률의 조항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중단시킬수없다는 것을 알수가 있는데

영장에 형사소송법110조항 효력을 배제한다고 기재되었다고 군사보호시설 책임자의 승인없이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해도 집행할수가 없다는것을 알수가 있는데 일개 판사나부랭이의 위헌위법한 글자기재를 법률의 조항보다 우선하여 판단했다는것은 가담하여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아무런 책임조각사유가 될수가없다.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수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혼자뿐이고 그이외 누구의 명령이라도 그러한 명령이 법률조항보다 우위에 있을수없고 판사의 명령장인 구속이나 체포영장이라고 해도 법률조항에 반하여 집행하면 안되는것이다.


일반상식적으로 예를들어보면 법률조항에 폭력으로 사람의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될때 이 사람에게는 형사소송법상의 미란다원칙과 묵비의권리및 변호사선임을 받을 권리등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의 권리에해당하는 모든 조항의 효력을 배제하고 집행을 한다라고 

일개 영장판사가 영장에 글자로 씨부려 적어 놓았다고 피의자의 권리로 보장된 법률조항보다 글자로 씨부려 적은것을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조항보다 우선하여 행하는 불법적인 영장집행을 실행했다면 가담한 사람도 공범들로 형사적처벌을 받아야 한다는것이다.

수사기관이나 군이든 경찰이든 검사이든 판사이든 장군이든 아래사람이거나 집행하는 사람이라 명령을 받았다해도 집행하는 사람은 이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라면 불복종하라고 법공부시 배울수있었고 위법한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경우는 합법적인 형태로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따르지 않아도 되며 따르면 형사적 처벌을 받게된다는 법상식을 일반적으로 배우게된다.

영장판사가 법조항의 효력을 배제하라고 기재가되어있다고 기재한 부분이 법률이 될수는 없기에 형사소송법조항과 비교하여 기재사항이 상충되는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집행자는 법률조항을 글자로 씨부려논 기재보다 우선하여 거부하거나 집행을 하지 않는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의 토대인 법치주의에 맞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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