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는 대한민국에서 단 한곳만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중에 왜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만
경호처를 부여하고 있는지 경호처관계자들은 엄중한 인식을 해야한다.
미국이라도 대통령을 보호하는 비밀경호국은 현직 대통령에대한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에 대하여 허용를 해준적이 없고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의 조항이 영장기재보다 하위에 법률이 아니라는것이다.
영장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은 판사개인이 자의적으로 발부하는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에따라 발부하는 것으로 판사는 형사소송법조항에따라 발부하는것이지 다른 권한을 부여받아서 발부하는 것이 아니란것이다.
형사소송법에 규정에따라 영장을 발부하는것이기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110조와 111조를 영장판사 마음대로 법조항을 배제한다는 권리를 부여하는 형사소송법이나 다른 법률규정이 전혀없기에 형사소송법 조항에 효력을 배제하거나 무효로 할수있는 기관은 오직 입법부나 헌법재판소의 해당조항에대한 위헌판결뿐이다.
영장에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 효력을 배제한다라고 영장에 기재했다고해도 군사시설의 시설책임자는 그러한 기재는 법률보다 위에 있는것이 아니기에 형사소송법의 110조항에따라 거부를 할수가 있고 영장집행자들은 그에따라야 하는것이 형사소송법조항 이라는 것이다.
판사가 글로 기재한 영장내용이 법률의 조항보다 우선할수 없는것은 분명하다. 헌법과 법률 아래에따라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수있는것이지 법률조항보다 판사개인의 영장기재 글자가 더 위에 있을수는 없는 것이다.
법률보다 법관의 기재를 우선하여 법집행하는 것은 불법이고 법률조항에따라 거부를 행하는쪽이 헌법과법률에따라 정당한 행위를 하는것이기에 경호처 경호원들은 국가원수의 지위를 유지하는한 대통령을 경호법에따라 지켜야할 법적책임이 있고 이것은 경호처의 유일한 존재이유라는 것이고
경호처는 자신에게 주어진 법률조항에 충실하면 될뿐이고 법률보다 하위에 판사의 영장기재 글자를 법률보다 우선하여 대응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지위를 먹칠하려는 경호처라면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로 법률조항에 위배되는 영장기재는 법률이 우선이기에 향후 법적논쟁시에 법률에따라 행동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고 위법한 영장기재에따라 행동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것이다.
판사도 형사소송법 조항에따라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지 영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어떤 조항은 무효로하라거나 배제하여 판단하라고 지시하거나 기재할 하등의 권한을 어떠한 법에도 부여하지 않았기에 그에따르는것이 오히려 위법에 해당하고 위법인 영장기재인것을 알면서도 실행하는것은 형식적 영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해도 그에따라 실행한 사람도 형사적 책임을 벗어날수가 없다는 것이다.